세상사는 이야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2유형 신청 확인

뷰네이쳐 2022. 11. 1.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무엇인가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하여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서 운영됩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21년 1월1일부터 시작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도입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통해 구직촉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kua.go.kr/

 

https://www.kua.go.kr/

 

www.kua.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

www.korea-ua.com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Ⅰ유형(저소득층)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을 제공,

Ⅱ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취업지원 서비스

 

맞춤형 취업상담일 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

복지 연계 서비스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로 구직활동을 도와드립니다!

 

지원금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전제로 Ⅰ유형 참여자에게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 6개월) 지원

 

취업활동비용

Ⅱ유형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

 

구직활동 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드립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Ⅰ유형

 

※ 구직촉진수당 지급

 

15~69세

구직자

 

소득·재산

요건 부합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 원 이하

 

취업경험 보유

 

※ 최근 2년 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구직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추가적으로 지원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3억 원 이하인 구직자(15~69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 단위 재산 3억 원* 이하의 청년(18~34세) *고시로 별도 규정 가능

 

 

 

 

 

 

Ⅱ유형

 

Ⅰ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저소득층 : 15~69세,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60% 이하인 구직자

 

특정계층 : 생계급여 수급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

 

청년층 : 18~34세

 

중장년층 : 35~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국민 취업지원제도. com)

□ 2021년 1월 1일 시행되는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중장년층,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유형별 요건은 아래와 같다.

< 유형별 지원대상 요건 비교 > * 하위법령 법제처 심사 중

 

필요요건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유형 요건
심사형
15~69
(청년은 18~34)
중위소득 50% 3억원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중위소득 50%
(청년특례: 120%)
3억원
(청년특례는 고시로 별도 규정)
X
유형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중위소득 100%
(청년층은 120% 초과)
X X

ㅇ 취업지원 서비스는 참여자의 취업 장애요인, 취업역량 등을 고려해 고용센터 상담사와의 협의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되며,

- Ⅰ유형에게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 그간 정부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6.9. 공포) 이후 하위법령 및 업무지침 마련, 전산망 구축, 소득・재산조사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해 왔고

ㅇ 시행령 제정(법제처 심사 중) 등 12월 중 준비를 완료하기 위해 차질 없이 준비 중에 있다.

□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국민 취업지원제도. com)에서는 제도 소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ㅇ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주요 정보가 담긴 카드 뉴스, 동영상 등을 통해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 이정한 고용서비스 정책관은 “홈페이지의 지속적 정비를 통해 제도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제공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분들과 함께 소통해 나가겠다.”라면서

ㅇ “국민 취업지원제도가 2021년 1월 1일부터 신속하게 시행되어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ㅇ 이번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국민 취업지원제도. com)개설을 기념해 SNS 이벤트도 실시한다.

-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고용노동부 페이스북에서 진행되며,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의 인터넷 주소를 댓글로 남기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한다.

 

 

 

 

 

201126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 홈페이지 개설!.hwp
6.69MB

 

 

출처 고용노동부

 

 

 

Q&A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취업성공 패키지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과 다른 건가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이 가능한 청년층에 한하여 취업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취업성공 패키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두 제도는 그간 참여자의 취업 성과 향상에 기여하였으나,
법적 기반이 없는 예산사업으로서 소득이 적은 구직자에 대한 종합 취업지원 제도로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과 취업성공 패키지를 통합하고, 기존의 한계를 보완하여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구직자에 대한 소득지원, 구직활동의무 부과, 불이행 시 제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취업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취업성공 패키지 or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받고(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또 참여할 수 있나요?

'21.1.1. 제도 시행 당시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 종료 후 6개월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제한됩니다. 
또한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참여하고 지원이 종료된 후에는 1~3년간 재참여가 제한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① 영세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등 종전에는 고용보험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가 해소됩니다.

② '22년까지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실업급여・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과 함께 연간 235만 명 이상을 지원하는 중층적 고용안전망이 구축됩니다.

③ 고용서비스 참여자들의 취업률이 16.6% p 올라가고, 빈곤갭은 2.4% p 줄어들어 고용개선 및 빈곤 완화 효과가 나타납니다.('18년, 노동연구원)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 구직활동 비용을 전혀 지원받지 못하나요?

구직촉진수당 수급대상이 아닌 경우,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 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온·오프라인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http://www.work.go.kr/kua)

· 오프라인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신청 시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연계된 공적자료를 통해 자격요건을 확인합니다.
다만,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연계되지 않은 정보의 경우에는 별도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참여자로 선정되면 전담 상담자와의 상담을 통해 참여자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합니다.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취업지원 서비스에 참여한 경우 해당 활동을 입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별 내용은 취업성공 패키지의 단계별 프로세스와 어떻게 다른가요?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취업활동계획 수립 이후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단계별 구분이 없습니다.

 

 

 

구직활동이행 여부를 확인받기 위하여 매월 지정일에 반드시 방문하거나 대면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반드시 방문하거나 대면상담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수급자는 지정된 일자에 구직촉진수당 신청서와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입증하는 자료 등을 ‘방문,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지정일에 제출하면 됩니다.

· 다만, 전담 상담자가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프로그램 제공 목적, 구직활동의무 이행 여부 구체적 확인, 취업활동계획 변경 수립의 필요성 등’이 있어 고용서비스 기관의 방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I유형에 해당되어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이 제외될 수도 있나요?

아래의 수급 제외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수급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학업이나 군 복무 등의 사유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② 생계급여 수급자
③ 구직급여 수급자
④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구직활동 관련 수당을 월평균 50만 원 이상 또는 총 지원액 400만 원 이상 받고 있는 사람
⑥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상인 사람
⑦ 취업의사가 없거나 훈련 참여 및 수당 수급만을 목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가 어렵다고 결정한 경우

※ ③~⑤의 경우, 수급(참여)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구직촉진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한 번만 참여할 수 있나요?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취업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창업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등에는 재참여 제한기간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해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 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는 취소 결정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취업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 정부는 이 중위소득에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물론 11개 부처 71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을 위해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보정한 국민소득 중윗값을 의미합니다.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수급자격 인정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가 상호 협의하여 기간을 정합니다.
만약 참여자가 7개월 취업지원 서비스를 희망하고, 고용센터 담당자도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전반적인
내용(구직욕구,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할 경우,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을 수급자격 인정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신청 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나요?

고용센터는 신청자가 취업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제출하면
가구원의 소득·재산 등의 관련 정보를 공적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별도 자료가 있을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업무 진행 절차를 요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① 수급자격 신청(심사) 및 인정(1개월)
② 취업활동계획 수립(1개월)
③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12개월 +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④ 사후관리 (3개월+1개월 연장 가능)

 

 

 

청년(만 29세)인데 어떤 유형에 참여가 가능한가요?

①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원의 재산이 3억 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다면 Ⅰ유형(요건심사형)
② 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원의 재산이 3억원 이하에 해당되면 Ⅰ유형(선발형)
③ 위의 두 유형에 해당되지 않으면 Ⅱ유형 참여
가능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원을 받고 싶은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Ⅰ유형으로 ➊ 요건심사형, ➋ 선발형 청년층, ➌ 선발형 비경제활동인구 중 하나에 해당되면서,
수급자격이 인정된 이후에는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 산정 시 가구단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① 신청인 본인, ② 신청인의 배우자, ③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 자녀)
으로 한정해 판단합니다.

 

 

 

대학교 졸업예정자도 참여 가능한가요?

대학교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마지막 학기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참여자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소득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소득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가구단위로 산정하며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적 시스템으로 연계되어 파악됩니다. 이때 연계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입니다.

➊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➋ (사업소득) 업종별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 영리 목적 사업소득 등
➌ (재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➍ (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에서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Ⅰ유형 참여하고 싶은데 참여 가능한가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참여가
제한되지만, 주거급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산·소득 요건 등을
충족해야만 Ⅰ유형으로 선정되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 청년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국민 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 가능한가요?

자치단체에서 구직활동 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수당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월 50만 원 이상 또는 총지급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특정 취약계층은 어느 유형에 해당되며 대상자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참여자에 해당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재산·소득 요건 등을 충족한다면, Ⅰ유형으로 선정되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데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나요?

참여가 어렵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지원하는 목적의 사업으로서,
취업을 희망하는 분 들 중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경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Ⅰ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300만 원 범위에서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2회 이행해야 하는데 구직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월 2회 이행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예시
➊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2회)
➋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매월 80% 이상 출석
➌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1회) 및 심리안정 프로그램에 참여(1회)
➍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1회) 및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1회)
➎ 일 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월 80% 이상 출석
➏ 단기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1회), 취업특강 참여(1회)
➐ 자영업 준비활동에 참여 등

 

 

 

구직활동을 1회만 이행했을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50%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월 단위 지급액이 50만 원 이면 25만 원만 지급)

 

 

 

지급주기 기간 중에 근로·사업소득이 60만 원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급주기 기간 중에 근로·사업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 원)을 초과하였으므로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 정지합니다. 
또한, 발생한 소득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 제재조치가 따릅니다.

 

 

 

구직촉진수당 수급 기간 중에 소득 발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고용센터 방문, 온라인)할 때 지급주기 기간 중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①소득발생 유무, ②소득액, ③소득 내용, ④발생일 등을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취업(근로자·자영업·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형태 불문)으로 인한 소득 발생
시에는 ‘취업한 회사명, 취업 일자, 취업형태, 소정근로시간’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본인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통장이 압류되어 있는데 구직촉진수당을 남편의 계좌로 받을 수 있을까요?

구직촉진수당 압류방지 전용통장 “취업 이룸 통장”을 가까운 은행에서
개설
해서 이용하면 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을 월 100만 원씩 3개월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월 최대 지급액은 50만 원입니다. 분할지급은 총 지급액(300만 원) 범위에서 하한액 20만 원, 상한액 50만 원 내에서 5만 원 단위로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Ⅰ유형 참여를 위해 취업지원 신청서를 2021.2.1. 제출했습니다. 1회 차 구직촉진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구직촉진수당 지급 절차는 ① 수급자격 신청에 대한 심사 및 인정(1개월), ② 취업활동계획 수립(1개월)과 동시에 1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됩니다.
따라서 2021.2.1. 신청의 경우 총 2개월 정도 소요되어 2021.4.1. 경 지급됩니다.

 

 

 

구직활동(2회) 이행을 하고 2021.5.10.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했습니다. 입금은 언제 되나요?

구직활동 이행이 확인되면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는데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왜 중요한가요?

취업활동계획은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동안 이행하여야 할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구직활동 의무 이행 및 인정의 직접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활동계획 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구직활동을 한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다음 달 이사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럴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던 중 거주지 이전으로 현재의 고용서비스 기관(서울)을 통한 취업지원이 어려워진 경우 이관 신청서를 제출하면 새로운 고용서비스 기관(대전)에서 취업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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