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

2022년 영아수당 관련 보도자료

뷰네이쳐 2020. 12. 15.

영아수당 관련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보도자료

 

주요내용

 

 

 

󰊱 부부가 어려움을 겪는 임신·출생 전후에 의료비 등 부담을 경감하고, 생애 초기 영아에 대해 보편적 수당 지급 등 영아기 집중 투자(’22~)

 

(영아수당 신설) 22년도 출생아부터 매월 영아수당 지원, 돌봄서비스 또는 직육아 비용으로 사용. 부모의 선택권 보장 강화(22년 도입, 25년 월 50만원 목표로 단계적 인상)

(첫 만남 꾸러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인상(60100만원), 아동 출생시 바우처(일시금) 200만원 신규 도입, 300만원을 의료비초기 육아비용으로 지원

 

󰊲 아이와 함께 하는 필수시간 보장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육아휴직 이용자를 1910.5만명에서 ’2520만명으로 2배 확대 추진

 

(3+3 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 지원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원(현행 50%, 최대 120만원)

(중소기업 지원 확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육아휴직지원금 3개월간 월 200만원 , 육아휴직 복귀자를 1년 이상 고용 유지중소ㆍ중견기업 세액공제 확대(5~1015~30%)

(보편적 육아휴직 권리) 고용보험 가입 특고, 예술인, 플랫폼노동종사자 등으로 확대

 

󰊳 아동 돌봄의 공공성 강화, 서비스 내실화

 

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50% 달성 온종일 돌봄 지속 확충(2253만명까지 확대)

 

󰊴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ㆍ교육지원 확대

 

다자녀가구 전용임대주택 2.75만호 공급(21~25.) 다자녀 지원기준 2자녀로 단계적 확대

일정 소득이하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 지원(22~)

 

󰊵 고령자가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 보낼 수 있도록 기본생활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통합 돌봄 체계 완성

 

(소득)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1. 15만 가구 신규지원), 노인 일자리 확충(~‘21. 80만개)

(돌봄)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확산(25),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확충(통합재가급여, 단기보호돌봄 확대)

(주거) 고령자 복지주택 등 공급(~‘25. 2만호), 고령자보호구역 확대(25. 3,000개소 이상)

 

󰊶 고령자를 부양 대상이 아닌 삶의 주체로 인식, 신중년의 능동적 역할과 선택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노후소득) 저소득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퇴직연금 활성화(단계적 의무화 및 퇴직연금기금 도입), 주택연금 대상 확대(시가 9억원공시가 9억원 등) 및 활성화(21)

(고용) 신중년 생애경력설계 서비스(경력설계-훈련-취업지원 패키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4080만원), 양질의 일자리 확충(사회서비스, 시니어인턴십 확충)

(건강) 사각지대 없는 만성질환 관리(건강보험 빅데이터 연계), 건강 인센티브제 도입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주요내용 (요약) -

,

 

 

 

2020. 12. 15.

 

 

 

 

. 검토 배경 및 주요 현황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합계출산율‘16년 이후 더욱 하락하여 ‘190.92까지 떨어지고, 출생아 수‘1930.3만명으로 급감

< 연도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

 

자료 : 2019년 출생사망통계 잠정결과(통계청, ’20)

 

ㅇ 또한, 올해부터 베이비붐 1세대인 1955년생이 노인인구로 편입되고, ‘25년 고령화율 20%, 고령자 1천만명이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 예상

 

총 인구규모 및 인구의 지역적 분포에서도 변곡점이 될 전망으로, 그 추세는 당초 예상보다 빠르고*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음

 

* ’19.3월 통계청 추계 결과, ’16년 추계보다 총인구 감소시점 3년 단축(’29)

 

’20인구 자연감소가 현실화되는 첫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인구가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인구 오너스기 본격화

 

’203분기까지 인구 자연증감은 14,241명이며, 생산연령인구는 ’163,760만명을 정점으로 감소

 

수도권 집중에 따른 인구 이동의 결과 올해를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비수도권 인구 추월*할 것으로 추계

 

* 시도별 총인구 추계 : 수도권 26,032천명, 비수도권 25,806천명(’20.10)

 

저출생 현상의 심화, 인구규모의 감소 및 인구구조의 변화 등 당면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비전 제시 필요

 

그간 저출산 고령화 대응의 성과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접근을 통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

. 저출산의 원인 진단

 

1. 사회경제적 요인

 

󰊱 노동시장 격차와 불안정 고용 증가

 

ㅇ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고용형태기업규모직종에 따른 임금격차, 고용 안정성 차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

 

청년층 선호 일자리(대기업, 공공부문 정규직 등)는 전체 일자리의 20% 수준

 

불안정한 고용, 낮은 임금수준 등으로 인한 소득불안혼인 시기의 지연, 출산의 연기포기 요인으로 작용

 

청년층의 경우, 첫 직장의 특성(정규직 여부, 급여, 기업체 규모)이 출산결정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조사(국회예산정책처, 2019)

 

󰊲 교육에서의 경쟁 심화와 결혼출산 실현을 가로막는 주택 가격

 

노동시장에서의 격차취업경쟁과 함께 교육경쟁 격화를 초래하여 비혼만혼 요인으로 작용

 

- 나아가, 교육에서의 경쟁 격화는 자녀교육의 금전적시간적심리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그에 따라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커짐

 

가구소득 상위 20%의 교육비 지출액이 하위 20% 교육비 지출액의 20 이상(통계청, ’19 가계동향조사)

 

주택가격의 가파른 상승(2000년 이후 2배로 상승)주거비용을 높이고 소비지출 여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이러한 주택 가격의 상승은 미혼 인구의 결혼을 어렵게 하고, 무주택자의 출산율을 낮추는 것으로 조사*

 

* 2000년 이후 혼인한 가구 중 주거비 부담(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 높은 가구일수록 첫출산 및 추가 출산가능성 하락

󰊳 성차별적 노동시장과 돌봄공백

 

ㅇ 임금일자리 질 등에서 노동시장성차별 구조가 지속되며, 가사노동 및 돌봄 수행에서 남녀 격차는 여전히 상당한 수준

 

성별 고용률 격차 17.9%p, 출산·양육기(35-39) 격차 31.2%p (’19. 통계청)
성별 임금격차는 34.1%, OECD(평균 12.9%) 최고 수준 (’18. OECD)

비정규직 중 여성비율 55.1% /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중 여성비율 62% / 초단시간 노동자 중 여성비율 73.9% (’19. 통계청)

맞벌이 부부, 주중 가사·육아시간 : 아내 181.7/ 남편 32.2(19, 보사연)

 

- 여성은 노동자로서 생존을 위해 결혼출산을 기피하거나, 출산육아 여건을 감안하여 출산 후 노동시장 이탈(경력단절) 선택 상황 직면

 

맞벌이 가구 증가 등 돌봄수요 증가돌봄 인프라가 확대되었으나, 고용 친화적이지 못한 시스템으로 인해 여전히 돌봄 공백 존재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서비스 질에 대한 신뢰 부족, 초등 저학년 대상 교육 및 돌봄은 수요 대비 공급 부족

 

- 일하는 부모는 출산 후 마음 놓고 장시간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상황에서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 잔존

 

2. 문화가치관 측면의 요인

 

󰊱 전통적경직적인 가족규범 및 제도의 지속

 

ㅇ 혼인율의 감소와 함께, 혼인가족에 대한 관념의 변화, 가족 구성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

 

* 1인 가구 : (’00) 15.5% (’10) 23.9% (’18) 29.3%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 : (’00) 57.8% (’10) 49.4% (’18) 44.4%
한부모와 미혼자녀 가구 : (’00) 9.4%(’10) 12.3% (’18) 14.6%

 

ㅇ 하지만, 현행 가족 관련 법률복지제도법률혼 중심 정상가족 근간으로 하며, 다양한 가족과 아동에 대한 포용과 존중 부족

 

정상가족에서 벗어난 가족은 비정상으로 간주되어 차별의 대상이 되거나, 가족을 형성하지 못한 개인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사각지대 발생

󰊲 청년층의 인식과 태도 변화

 

여성 인적자본 수준 증가성 역할 변화, 불안정 고용 증가 사회변화에 따라 여성과 남성 모두 노동이 필연적인 사회로 전환

 

- 남녀 모두 일해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과거와 달리 남녀 모두 노동 중심 생애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

 

여성은 독립적 생계자로서 경제활동을 더욱 중시하고 있으며 남성 역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출산 이후에도 맞벌이 선호

 

여성이 가사에 관계없이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 : (’15) 51.3% (’19) 61.4%
맞벌이 가구 비율 : (’13) 44.6% (’16) 45.5% (’18) 46.3% (통계청)

 

- 하지만 양육과 돌봄은 여전히 여성의 몫이라는 지향 보수주의* 출산과 맞벌이 양립이 어려워 남녀 모두 결혼·출산 기피로 귀결

 

* 여성의 경제활동은 인정하나 돌봄은 여성 몫이라는 규범(인구학회, ’20)

 

3. 인구학적 경로

 

󰊱 주출산 연령대 여성인구 감소 및 혼인율 하락초혼연령 상승

 

과거 산아제한 정책으로 여성 인구(15-49)감소, 주출산 연령대여성인구*(25~34)의 급감 등으로 출생아 수 감소

 

* ’95-’19년 사이 약105만명 감소 : (’95)13,136천명 (’19)12,088천명

 

- 남녀 모두의 초혼연령 상승 초산연령* 상승도 임신가능 기간 축소 및 둘째 이상 출산에 어려움 초래 가능

 

* 초산연령 : (’95) 26.49(’05) 29.08(’15) 31.20(’18) 31.90

 

󰊲 기혼가구의 평균 출생아 수 감소 및 무자녀 비율 증가

 

기혼 여성의 평균 출생아 수10년 사이 0.24명이 감소하였고,
1549세 기혼여성의 평균 출생아 수는 최근 10년 사이에 0.11명 감소*

 

* 15-49세 기혼여성 평균 출생아 수 : (’05) 1.74(’10) 1.74(’15) 1.63

. 인구 변화의 영향

 

󰊱 경제성장 저하 및 재정부담 심화

 

인구구조 변화는 노동공급총수요저축투자 등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경제성장률 하락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

 

* 한국은행(’17) 추정 저출산고령화 고려시 연평균 경제성장률(Baseline 시나리오) :
(’00’15) 3.9% (’16’25) 1.9% (’26’35) 0.4%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세입(노동+자본)은 감소하나, 사회 지출복지비용은 매우 빠르게 증가할 전망

 

* 인부양비는 ’2021.7에서 ’67102.4로 증가 전망 (’19, 통계청)

 

󰊲 사회 영역별 수급 불균형

 

ㅇ 고용, 교육, 의료, 주택 등 각 영역별로 일부는 초과공급, 일부는 초과수요가 발생하는 등 사회 영역별 수급 불균형 발생

 

고용

전반적으로 인력 고령화가 심화되고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심화

청년층 선호영역(대기업, 공공부문)이 아닌 부문(중소기업, 농업 등)은 인력확보에 어려움 예상

교육

학령인구 감소로, 중등 및 고등교육 인프라 공급 과잉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평생교육은 수요 증가 예상

의료

전반적 의료수요 및 인력수요는 증가할 것

전문 영역별로 고령층 다빈도 질환 영역 수요는 급증하고, 유소년층 중심 영역 수요 감소 예상

주택

중장기적 주택수요 증가세는 완만하게 둔화될 것

지방노후주택 등에서 빈집 증가 우려

 

󰊳 세대간·지역간 격차와 불확실성 심화

 

세대간 사회경제적 자원 배분에 대한 형평성 이슈 및 갈등 확대 심화

 

ㅇ 인구이동 관점에서 수도권 인구집중 및 과밀은 저출산의 핵심 요인 중 하나이며, 비수도권지역의 고령화를 가속화하는 요인

 

- 인구 과소지역은 생산성 저하, 공공서비스 질저하 등으로 인구유출소멸위기가 우려되며, 과잉지역은 교통환경 등 집적의 불경제 심화

. 지난 15년간의 정책 평가

 

저출산 분야

 

(임신출산양육의 사회적 책임) 임신출산 관련 비용 지원, 난임 지원, 아동수당 보편 지급 및 연령확대, 돌봄 확충개선 추진

고운맘카드 : (’08) 도입, 20만원 (’19) 60만원

1세 미만 아동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2142% 520%, ’19)

난임 관련 건강보험 적용(’17), 연령제한(44) 폐지 및 지원횟수 확대

아동수당 : (’18) 제도도입 195.1만명 (’19) 보편지급 및 연령확대 268.5만명

학교마을돌봄 등 온종일 돌봄 제공 : (’20.2) 39.7만명

 

(가정 양립 기반)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 도입 및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12) 제도적 기반 지속 확충

(’06) 출산휴가급여 지원 기간 확대(3090), 유산사산휴가 도입

(’08)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도입, 배우자 출산휴가(5, 유급기간 3)

(’11) 육아휴직급여 정률제(정액 50만원 통상임금의 40%, 상한액 100만원)

(’12)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청구권 도입 (’16) 확대(12))

(’14) 아빠의 달 시행(1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액 150만원) (’16) 확대(3개월)
(’18) 상한액인상(150200만원) (’19) 상한액인상(200만원250만원)

(’19) 고용보험 미적용 취업 여성에게 출산지원금(50만원×3개월) 지급

(’19) 10일 자녀돌봄휴가 신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310)

 

-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수가 지속 증가하며, 특히 ‘16년 이후 남성 육아휴직자 수 확대*

 

* 남성 육아휴직자는 ’1922,297, 전체 육아휴직자 (105.165) 21.2%

 

(저출산 원인 구조적 접근) 혼인 및 출산을 어렵게 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청년 일자리 및 주거에 대한 정책적 지원 시도

 

주거 :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자금 지원확대, 소득기준 완화, 임대주택(행복주택) 지원 등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부담 경감 제시
일자리 :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장기고용 지원을 위해 구직채용근속 등 단계별·부문별 맞춤형 추진(’18)

 

하지만 여전히 양육지원수요에 비해 부족하며, 사각지대 존재로 가정 양립이 어렵고, 사회구조 및 인식 변화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함

고령화 분야

 

(소득보장체계 구축) 기초연금-국민연금-사적연금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 외연을 구축하고, 사각지대지속 해소*

 

* 국민연금 수급률 전망 : (’20) 38.3% (’35) 54.8% (’50) 73.0%

 

- 아울러, 기초연금 인상* 노인일자리 확대 등 소득기반 마련

 

* 20.9만원 25만원(’18.9) 30만원(하위 20% ’19.4하위 70%, ’21)

 

(건강돌봄 제도 강화) 노인의료 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질환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체계 개편* 예방적 건강관리

 

* 5대 암검진(’05), 생애전환기 검진(’07),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12)

 

- 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08도입, ’1972만명 수급) 보장성 확대 등 공적 요양보호 체계 확립과 함께, 국가차원의 치매관리체계 구축

 

(고령친화 환경 조성) 맞춤형 고령자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노인보호구역 확대(’10265’171,299)

하지만, 여전한 노후 빈곤은퇴 후 소득 절벽,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는 여건 미흡, 점차 늘어나는 고령층을 위한 기반 부족 문제 제기

 

정책적 시사점

 

ㅇ 사회·경제·구조·가치관의 총체적 결과로서의 저출산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사회 구조적 접근 필요

 

- 결혼출산가족 등 삶의 양식을 둘러싼 시대변화청년 가치변화 반영과, 생애 경로 및 삶의 질에 대한 젠더적 접근 강화 필요

 

ㅇ 주도적 역할을 할 역량과 의지가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성향을 고려, 능동적 주체로서 경제활동 참여 제고를 유도

 

-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등 노인빈곤 대응은 지속 강화

 

ㅇ 총 인구 감소시점 단축에 따라 개개인의 역량 제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 적극적인 적응정책 마련이 중요

. 4차 기본계획 추진방향

 

1. 기본 방향

 

ㅇ 모두가 생애 주기에 따른 삶의 권리보장받음으로써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를 구현한다는 비전 제시

 

-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이라는 목표 설정

 

핵심 정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청년층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고, 가족지원 투자 지속 확대

 

- 아울러,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고령자의 능동적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한 논의 진행

 

2. 4대 추진전략

 

󰊱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일하는 것을 전제로 생애를 기획하는 청년층을 위해, 여성과 남성이 모두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여건 조성에 집중

 

* 결혼하고 출산하고 육아하는 것이 여성의 삶 또는 여성의 일을 억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17.1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 중 대통령 말씀)

 

- 일하는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권리로 출산육아지원 제도를 확립하고, 생활 균형권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

 

- 출산양육 등에 따른 노동시장 성차별을 해소하여 성평등한 노동 환경 마련

 

ㅇ 부모의 양육부담경감하고, 모든 아동이 개별적인 권리 주체로 존중받아동중심 사회환경 조성

󰊲 건강하고 능동적 고령사회 구축

 

ㅇ 소득건강주거 등 삶의 기본적인 영역에서 국가 책임 지속 강화

 

-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노인 일자리 확대 자산의 안정적 소득화 기반 조성

 

- 재가기반 건강돌봄 서비스 확충 및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

 

고령층(특히 베이비붐세대)을 생산소비 등 능동적 참여자로 관점을 전환하고 고령자의 적극적 역할과 활동 지원

 

󰊳 모두의 역량이 발휘되는 사회

 

ㅇ 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미래형 교육체계 기반 마련 평생교육직업훈련 활성화를 통해 지속적인 인적 역량 제고

 

ㅇ 청년이 기회를 보장받고, 자립결혼출산 등의 중요한 생애과정 포기하지 않도록 삶의 기본적인 자립 기반 강화

 

ㅇ 의욕과 능력이 있음에도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여성중고령층 등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경력유지 지원 등 여건 조성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적응과 도약

 

ㅇ 개인이 다양한 가족 배경에 따른 차별 없이 성장하고, 다양한 노동형태를 포용하는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는 제도적 기반 강화

 

청년, 귀향 베이비부머 등 세대별 지원과 삶의 여건의 공간적 균형 회복을 통해 인구분산세대공존하는 지역사회 조성

 

인구규모 축소에 대응하는 교육, 주택 등 각 분야 사회시스템 적응 조정, 세대간 형평성을 고려한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논의

<< 4차 기본계획의 정책체계도>>

 

비전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

 

 

 

목표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

 

 

 

추진

전략

 

1.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2.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 모두가 누리는 워라밸

 

󰊲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 아동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 아동기본권의 보편적 보장

 

󰊵 생애 전반 성·재생산권 보장

 

󰊱 소득공백 없는 노후생활보장체계

 

󰊲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

 

 

 

 

 

3.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4.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 미래 역량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

 

󰊲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 청년기 삶의 기반 강화

 

󰊴 여성의 경력유지 및 성장기반 강화

 

󰊵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참여

 

󰊱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 연령통합적 사회 준비

 

󰊳 전 국민 사회안전망 강화

 

󰊴 지역상생 기반 구축

 

󰊵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추진체계

 

󰊱 연도별 중앙부처·지자체 시행계획 수립

 

󰊲 중앙·지자체 인구문제 공동대응 협의체 운영 등 중앙·지역 거버넌스 구축

 

< 주요 핵심 정책 >

 

 

 

 

 

 

󰊱 부부가 어려움을 겪는 임신·출생 전후에 의료비 등 부담을 경감하고, 생애 초기 영아에 대해 보편적 수당 지급 등 영아기 집중 투자(’22~)

 

(영아수당 신설) 22년도 출생아부터 매월 영아수당 지원, 돌봄서비스 또는 직육아 비용으로 사용. 부모의 선택권 보장 강화(22년 도입, 25년 월 50만원 목표로 단계적 인상)

(첫 만남 꾸러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인상(60100만원), 아동 출생시 바우처(일시금) 200만원 신규 도입, 300만원을 의료비초기 육아비용으로 지원

 

󰊲 아이와 함께 하는 필수시간 보장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육아휴직 이용자를 1910.5만명에서 ’2520만명으로 2배 확대 추진

 

(3+3 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 지원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원(현행 50%, 최대 120만원)

(중소기업 지원 확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육아휴직지원금 3개월간 월 200만원 , 육아휴직 복귀자를 1년 이상 고용 유지중소ㆍ중견기업 세액공제 확대(5~1015~30%)

(보편적 육아휴직 권리) 고용보험 가입 특고, 예술인, 플랫폼노동종사자 등으로 확대

 

󰊳 아동 돌봄의 공공성 강화, 서비스 내실화

 

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50% 달성 온종일 돌봄 지속 확충(2253만명까지 확대)

 

󰊴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ㆍ교육지원 확대

 

다자녀가구 전용임대주택 2.75만호 공급(21~25.) 다자녀 지원기준 2자녀로 단계적 확대

일정 소득이하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 지원(22~)

 

󰊵 고령자가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 보낼 수 있도록 기본생활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통합 돌봄 체계 완성

 

(소득)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1. 15만 가구 신규지원), 노인 일자리 확충(~‘21. 80만개)

(돌봄)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확산(25),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확충(통합재가급여, 단기보호돌봄 확대)

(주거) 고령자 복지주택 등 공급(~‘25. 2만호), 고령자보호구역 확대(25. 3,000개소 이상)

 

󰊶 고령자를 부양 대상이 아닌 삶의 주체로 인식, 신중년의 능동적 역할과 선택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노후소득) 저소득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퇴직연금 활성화(단계적 의무화 및 퇴직연금기금 도입), 주택연금 대상 확대(시가 9억원공시가 9억원 등) 및 활성화(21)

(고용) 신중년 생애경력설계 서비스(경력설계-훈련-취업지원 패키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4080만원), 양질의 일자리 확충(사회서비스, 시니어인턴십 확충)

(건강) 사각지대 없는 만성질환 관리(건강보험 빅데이터 연계), 건강 인센티브제 도입

 

. 추진전략별 주요 정책과제()

 

1.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 모두가 누리는 워라밸

 

󰋮 보편적 육아휴직 확립, 근로시간장소유연한 전환 지원

 

(보편적 육아휴직) 임금근로자로 제한된 육아휴직을 특고,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의 권리로 확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에 따라 사회적 협의를 거쳐 육아휴직급여 대상도 단계적 확대 추진

 

* 고용보험 피보험자 : ’201,367만명 ’252,100만명 목표(전국민 고용보험 적용)

육아휴직 확대에 따른 안정적 제도운영을 위해 재원 마련 방안 강구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제) 0세 이하(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여 맞돌봄활성화확산

 

- 0세 이하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 지원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 (0세 이하 자녀)

3개월 +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2개월 +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1개월 +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이 경우 부모 중 어느 한 사람만 육아휴직을 사용(최대 월 150만원, 통상임금의 80%)하는 것보다 육아휴직급여 지원수준이 대폭 확대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으로 인상(현행 50%, 120만원)하여 휴직 시 소득 감소 완화

 

(중소기업 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육아휴직 지원금3개월간 200만원 지원하여,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비용부담 완화

 

근로자가 0세 이하 자녀에 대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지원
현행(30만원, 대체인력 미채용시) 보다 지원수준대폭 상향

 

(업무환경 디지털 전환) 원격재택 유연근무보편적 확산을 위해 노무IT 컨설팅, 인프라 구축(클라우드화상회의) 등 지원 강화

 

󰊲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 출산·양육 등에 따른 불이익 없이 공정하고 성평등한 노동권 보

 

성평등 경영 공표제도입하여 공공기관민간기업 경영공시 성별현황 정보를 확대(채용-임직원-임금), 체계화공시

 

ㅇ 성차별성희롱 피해의 실효적 구제절차 신설(노동위원회,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강화(채용성비 항목 추가 등)

 

ㅇ 공공에서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 전국 확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추진

 

* 사회서비스원 : (’20.10) 8(’21) 14(’22) 17개 시도 확대

 

󰊳 아동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 부모의 양육부담경감하고 서비스의 공공성책임성 강화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소씩 확대하여 공보육 이용률을 ’22.340% 달성(3차 수정계획) ’25년까지 50% 달성

 

ㅇ 아동 발달을 고려하여 교사 대 아동비율 적정화 시간제보육 확충 등을 통해 다양한 보육수요 반영한 수요자 중심 서비스 확대·강화

 

놀이·, 창의적 교육과정, 개별 학습지원, 유연한 공간조성을 등을 통해 충분한 교육기회가 제공되도록 초등교육 혁신 추진

 

초등돌봄의 사회·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학교 안·팎의 다양한 자원 연계·활용, 돌봄 지속 확충으로 잠재적 수요 충족

󰊴 아동기본권의 보편적 보장

 

󰋮 아동 성장에 필요한 소득주거보호안전 등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

 

(0~1세 영아수당) 어린이집 이용여부에 따라 보육료양육수당으로 이원화된 지원체계를 통합, 0~1세 영아에게 보편적 수당 지급

 

’22년도 출생아부터 도입 ’25년도 01세에게 월 50만원 지급
서비스 이용료(어린이집, 시간제보육 등) 또는 직접 양육비용으로 선택 사용

 

(첫 만남 꾸러미) 임신 시 100만원*, 아동 출생 시 200만원(일시금) 지급을 통해 의료서비스 비용 및 생애 초기 아동 양육비로 사용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바우처)60 100만원으로 인상

 

(아동수당) 제도목적(양육부담 경감, 국가책임 확대 등), 해외사례 등을 고려, 성과평가사회적 논의를 통해 아동수당 확대방안 마련

 

(가구별 아동 지원 확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3자녀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 지원 (’22)

 

- (주거지원)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2자녀로 단계적 확대 추진

아이 키우기 좋은 곳에 다자녀가구 전용 임대주택 2.75만호 공급(’21’25)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으로 인해 다자녀가구(2자녀이상)가 된 경우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 시 우선권 부여

노후 공공임대주택 중 연접한 소형평형 2세대를 1세대(52)로 그린리모델링(21150, 22200, 350)하여 다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

 

(신속한 출생신고) 출생통보제 도입 등 빠짐없는 신속한 출생 신고를 통해 아동복지 사각지대 해소

 

󰊵 생애 전반 성·재생산권 보장

 

󰋮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생애 전반 재생산권을 보장

 

평등 관점의 성교육 강화, 건강한 성 가치관 형성, 젠더 폭력 예방 모자보건법 개정(여성·영유아 등 건강 보장) 등 추진

 

ㅇ 고위험 지원 확대, 임산부영아 건강 관리, 난임 지원 및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강화 등 건강한 임신과 출산 지원

2.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

 

󰋮 공적연금제도 정비 등 노후준비 기반 강화

 

ㅇ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1), 기초연금 인상 대상 확대(하위 4070%, ’21)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화 단계적 추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등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역할 강화

 

-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향 조정(시가 9억원공시가 9억원), 주택요건 완화(전세임대 중인 단독다가구주택 포함)

 

󰊲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 건강한 노후를 위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의료서비스 체계 마련

 

노인 건강검진 강화(신체기능 검진 주기 확대 : 66·70·8066·70·80 이후 계속), 건강 인센티브제 도입 등 사전예방적 건강 관리

 

방문건강관리 및 비대면 서비스 확충, 방문형 진료간호 서비스 제공 등 고령자를 위한 방문형 건강관리의료서비스 활성화

 

조기발견 지원(검사비 지원 등) 초기 치매환자 집중 관리 등 선제적 치매 예방, 치매가족 상담수가 도입(’23) 등 치매가족 지원 확대

 

󰊳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 살던 지역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선도사업(16개 지자체) 성과분석 후 보완·전국확산 모델 마련(~’23), 지역 인프라 확충, 통합돌봄법 제정(’22)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

장기요양보험 수급 노인 OECD 선진국 수준(전체 노인 11%)으로 확대, 통합재가 급여도입 등 장기요양의 재가서비스 활성화

 

공공 요양시설 확충(~’22, 130개소), 장기요양시설의 감염대응력 제고(평가지표 강화 등) 등 장기요양시설의 서비스 질 제고

 

󰊴 고령친화적 주거ㆍ도시 환경 조성

 

󰋮 지역사회 전반고령친화적 주거도시 환경 구축

 

고령자복지주택 리모델링 공급(’25년까지 2만호), 고령자복지주택 소득요건 상향*을 통한 대상자 확대

 

*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1, 132만원) (확대) 70%(1, 185만원)

 

ㅇ 돌봄요양 등 서비스가 연계·제공되는 (가칭)고령자 서비스연계주택’, (가칭)한국형 은퇴자복합단지(K-CCRC) 등 다양한 주거 대안 마련

 

노인보호구역 확대(’171,299개소 ’253,000개소) 고령자 통행·편의시설 설치 등 보행환경 개선

 

󰊵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

 

󰋮 생애말기죽음 관련 자기결정권이 구현되는 사회문화적 기반 조성

 

호스피스 대상질환* 단계적 확대, 공공인프라·서비스 확충(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등), (의료기관)일반완화의료 단계적 도입 등

 

* 4개 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에 한정
WHO악성종양, 심혈관질환(급사제외), 만성호흡부전 등 13개 질환 권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등 확대, 연명의료결정 상담 등에 대한 수가 시범사업 운영·평가 등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 및 활성화

 

ㅇ 생애말기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웰다잉 지원체계 정비

 

노인복지법전부개정 또는 (가칭) 웰다잉법입법 등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

3.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 미래 역량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

 

󰋮 기본역량을 키울 수 있는 미래형 교육체제 마련

 

고교 학점제 도입*,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 그린스마트 스쿨 구현 등 교육과정운영환경 전반에서 미래형 교육체제 마련

 

* (’20) 마이스터고 (’22) 특성화고 도입일반고 부분도입 (’25) 전체 고교

** 콘텐츠학습관리시스템학습도구 등을 하나로 연결

 

직업계고 취업지원관 배치(~’22년 누적 1,000), 신산업 특화 대학 교육과정 개발(’2140개교) 등 전문인재로서의 성장 지원

 

󰊲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 평생에 걸친 체계적인 교육직업훈련을 통한 생애경력개발

 

ㅇ 생애주기를 고려한 대학의 평생교육기능 강화(역량이수제, 다학기제, 원격교육 활성화) 직업훈련 프로그램콘텐츠 확충*

 

* 스마트직업훈련 플랫폼(STEP) 고도화(’21), 스마트혼합훈련 활성화( ’213천개)

 

학습비 지원*, 학습휴가 기반조성 등 누구나 평생교육·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보장

 

* 국민내일배움카드 : 디지털 신기술 분야 훈련 참여시 50만원 추가 지원
평생교육바우처 : (현재) 최대 35만원 (개선) 기본 35만원, 최대 70만원

 

󰊳 청년기 삶의 기반 강화를 통한 원활한 사회출발 지원

 

󰋮 자립·결혼·출산에 이르는 청년의 이행기에 원활한 사회 출발 지원

 

’21~’25년간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 24만호 공급, 청년 임차가구 금융지원 40만 가구 등 청년가구 주거 지원

ㅇ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저축계좌 등을 확대하며, 햇살론 유스를 통한 금융애로 해소학자금 상환부담 완화

 

청년기본법시행(’20.8)에 따라 정부(중앙·지방) 위원회 청년 참여 확대를 통해 국정운영 전반에 걸친 청년 대표성 제고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및 실직·폐업자를 특별상환유예대상( 3년간 상환유예 후 4년간 무이자 분할상환)에 포함

 

󰊴 여성의 경력유지 및 성장기반 강화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력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기반 강화

 

ㅇ 출산·양육기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확대* 경력단절 여성 인턴 지원**을 강화하여 여성의 경력유지 및 재취업 지원 강화

 

* (재직여성) 노무, 심리상담 / (청년여성) 진로설계, 경력개발 코칭, 고충·노무상담 / (기업문화개선) 성평등 인사지침 마련, 직장문화 개선 기업컨설팅

** 새일여성 인턴종료 후 6개월간 고용 유지 기업에 고용장려금(80만원, 신규) 지원

 

이공계 여성 멘토링 과학기술 분야 진출지원*, 여성 전용 벤처펀드**를 통한 창업지원 등 미래 여성 핵심인력 양성

 

* 과학기술분야 진로, 직무탐색 등 지원 : (’20) 400(’21) 450

** ’20’22600억원 조성(모태펀드 최대 출자비율 60%)

 

󰊵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참여

 

󰋮 주된 일자리 계속 고용퇴직 후 전문성 활용 기회 확대

 

계속고용장려금,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 등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계속고용 관련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 진행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등 주된 일자리 퇴직 후에도 전문성 활용 기회 확산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노후준비 스스로 실시할 수 있도록 생애전환기 노후준비서비스 강화

4.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 가족 형태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열린사회구현

 

ㅇ 다양한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해 혼인·혈연 중심의 가족개념 확장 법제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 금지

 

한부모 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 등 다양한 가족의 아동양육 지원 강화

 

* 양육비 지급 확대(생계급여아동 양육비 병급 등), 추가 양육비 지급 대상 만24세 이하에서 만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까지 확대

** 다문화 부모학교 신설(’21),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지역기관 연계 시범사업(’21)

 

󰊲 연령통합적 사회 준비

 

󰋮 전 세대상호공존하는 연령통합적(age-integrated) 사회시스템 구축

 

우리사회가 지향연령통합 의미를 설정하며, 인구통계상 연령기준(유소년 0-14, 생산연령 15-64, 고령 65세 이상) 재검토 추진

 

각 단계를 구분하는 기준연령을 조정하거나, 평균 기대수명과의 잔여 수명을 토대로 연령을 구분하는 방안 등 검토

 

연령통합 수준을 진단·평가할 수 있는 종합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전 국민 사회안전망 강화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사회보장체계로의 혁

 

고용보험 가입대상 단계적 확대(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상병수당 도입 방안 등 검토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기여 인정을 위한 출산크레딧 제도 개선(인정기간 확대, 인정시기 등) 양육크레딧 도입 검토

 

ㅇ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세청과 사회보험기관 소득정보 공유 확대, 비정형근로자 소득 파악 기반 마련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기업 경영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는 성과공유제 활성화 추진(’2210만개)

 

󰊴 지역 상생 기반 구축

 

󰋮 삶의 여건의 공간적 균형회복하여 세대공존하는 지역사회 조

 

ㅇ 지역청년의 지역내 자립을 돕기 위해 교육·사회진입 비용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활동 계좌제 도입을 검토

 

지역공모사업 우대*, 주민주도 맞춤형 지원 등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선별적 지원 강화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역공모사업 우선 할당제 시범 도입(행안부, 33%) 및 가점 부여 확대

 

󰊵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 기술혁신을 통한 초고령사회 수요 대응 및 사회시스템 지속가능성 확보

 

ㅇ 돌봄 인력의 부담을 경감하는 스마트 돌봄 로봇 개발(~’224), 비대면 안심·건강관리 서비스 고령자 자립 지원기술 개발

 

- 고령화 대응 기술혁신을 총괄하는 범부처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고령친화기술 R&D 기본계획 수립

 

ㅇ 교육, 국방자원, 주택 등 기존 인구규모에 맞춰진 시스템 전반의 수급체계 개선 및 자원 운영의 효율화 방안 마련

 

-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등 사회보험 지속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마련 국민공감대 형성

<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위원회 사무처 또는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속

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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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총괄과

(총 괄)

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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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00-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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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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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00-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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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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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00-1242

bonuk3986@korea.kr

세대공감과

(고령사회)

과 장

김지연

02-2100-1210

jiyeonkim2@korea.kr

담당자

김현철

02-2100-1213

hckim0904@korea.kr

지역상생과

(지역 상생)

과 장

김봉준

02-2100-1234

bkim1@korea.kr

담당자

박현후

02-2100-1235

ongolchan@korea.kr

성평등기반과

(일ㆍ생활 균형,

성평등 노동)

과 장

최윤미

02-2100-1227

iscorpion2@korea.kr

팀 장

이은영

02-2100-1228

ley322@korea.kr

담당자

남효정

02-2100-1231

hjnam0523@korea.kr

포용돌봄과

(아동, 가족, 성ㆍ재생산)

과 장

조선경

02-2100-1220

sunnykc@korea.kr

팀 장

송요현

02-2100-1221

songyohyun@korea.kr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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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00-1223

clickpsm@korea.kr

대외협력담당(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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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ejinyer@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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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2-3690

hshkmj@korea.kr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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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2-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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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김승태

044-215-8570

stkim3@korea.kr

담당자

박기오

044-215-8573

kokio1007@korea.kr

교 육 부

(교육복지정책과)

과 장

장미란

044-203-6526

jangmir@korea.kr

담당자

박대선

044-203-6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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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과 장

채수경

044-205-3101

sukyungchae@korea.kr

담당자

홍미가

044-205-3120

edian78@korea.kr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과 장

정원호

044-202-7454

scwjwh41@korea.kr

담당자

김태은

044-202-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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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박라영

044-202-7514

godply@korea.kr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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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00-6321

kma87@korea.kr

담당자

오성미

02-2100-6332

dptlfm1@korea.kr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과 장

김명준

044-201-4504

san10000@korea.kr

담당자

박희정

044-201-4869

jslhj@korea.kr

참고 1

 

생애주기별 지원대책

 

 

 

 

 

참고 2

 

4차 기본계획 정책대상별 주요 과제

 

현금성 지원

 

대상

 

서비스 지원

 

 

 

 

 

영아수당 신규 도입(0~1세 대상, ‘22)

‘22년부터 단계적 도입, ’25년 월50만원 지급

첫 만남 꾸러미() 신규 지원(아동 출생시, ‘22)

초기 양육 비용으로 200만원 바우처

아동수당 지원대상 단계적 확대 검토

 

 

공공보육 이용률 50% 달성(~‘25)

돌봄 서비스의 확대 및 서비스 질 제고

ㆍ시간제보육 및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등

ㆍ교사 대 아동비율 적정성 제고 등

온종일돌봄 지속 확충

 

 

 

 

 

독립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확대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청년저축계좌 지원규모 확대

전ㆍ월세 청년 금융지원 강화(40만 가구)

 

 

IT 활용 지능형 학습지원체계 구축

그린 스마트 스쿨 구현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 24만호 공급

청년 취업ㆍ창업 지원 확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50만원×6개월)

분야별 청년 창업지원 확대 등

 

 

 

 

 

출산크레딧 확대 추진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연령 상향(1824)

 

 

성평등한 일터 조성

성평등 경영 공표제 도입

채용성비 추가 등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강화

노동위원회 성차별성희롱 구제절차 신

경력단절예방 및 유망분야 진출지원 강화

새일여성 인턴지원금 및 고용유지장려금 지

수요자 중심 안전한 난임 지원 강화

 

 

 

 

 

출산전후 모성보호 강화

예술인특고 출산전후 급여 지원

임신 중 육아휴직 적용

첫 만남 꾸러미() (임신시, ‘22)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확대(60100만원)

보편적 육아휴직 권리 확립(육아휴직 급여)

특고, 자영업자 등 육아휴직 사각지대 해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80%, 150만원)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 지원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 인상(200만원)

한부모 추가자녀양육비 지원대상 확대(2434)

 

 

 

다자녀 가구 주거지원 확대

임대주택 공급 2.75만호 공급(‘21~‘25)

무보증금 또는 50% 할인 적용

넓은 평형 이주시 우선권 부여 등

신혼부부ㆍ아동양육가구 주거지원(75.4만 가구)

셋째 이상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생애주기별 근로시간 단축, 휴식권 보장

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활성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유연근무 활성

고위험 임산부 의료지원 확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1)

기초연금 확대(최대 30만원 하위 4070%)

다층노후소득보장 강화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화, 주택연금 대상 확대

치매 검사비 지원 확대 및 가족상담수가 도입(‘23)

평생교육바우처 확대 (최대 3570만원)

내일배움카드 확대 (디지털 분야 50만원 추가)

 

 

 

노인 일자리 확대 및 맞춤형 일자리 개발

생애경력 설계 서비스 (이직 예정 3년 전부터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40~80만원)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확대 (OECD 수준 노인 11%)

건강생활 실천 위한 건강인센티브제 도입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확산(‘25)

신규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25년까지 2만호)

(가칭) 노인금융피해방지법제정

참고 3

 

추진체계 및 추진경과

 

(추진체계) 분과위원회별* 추진방향 및 정책과제 논의검토 후 정책운영위 사전 검토조정을 거쳐 본 위원회의 심의의결

 

* 미래기획분과, 세대공감분과, ·생활균형 분과, 성평등노동권 분과, 가족다양성분과, 아동돌봄분과, 지역상생 분과

 

< 기본계획 수립 추진체계 >

 

 

 

 

 

 

 

 

 

 

 

 

 

 

 

 

 

 

 

방침확정

최종심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 및 7개 부처 장관, 민간위원 17인 등 총 25

 

 

 

 

 

 

 

 

 

 

 

 

 

 

 

 

 

 

 

 

 

 

 

 

 

시안마련

이견조정

 

 

정책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6개 부처 차관, 민간위원 등 총 36

 

 

 

 

 

 

 

 

 

 

 

 

 

 

 

 

 

 

 

 

 

 

 

 

 

방향설정

과제도출

 

 

분과위원회 (7개 분과)

 

 

 

 

 

 

 

민간위원(필요시 관계부처 참석)

 

 

 

 

 

 

 

 

 

 

 

 

 

 

 

 

 

 

 

 

 

 

(추진경과) 위원회 산하 정책운영위원회, 7개 분과위원회 130여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과 10개월간 약 120여 차례 회의를 거쳐 논의 및 검토

 

* 7개 분과위원회, TF (110) / 정책운영위원회 (5) / 본위원회 (3)

 

관계부처 과제제출(5), 관계부처 의견수렴실무협의(‘20.9~11) 실시

 

지역순회토론회(‘19.11~12), 아이디어 공모전 운영(‘20.5, 4,620개 제출), 현장방문 및 청년 간담회(’20.3~7), 주요과제 토론회(‘20.7~11), 시안 공청회(‘20.11.26) 등 국민 참여 유도

 

ㅇ 저출산 현상의 기저에 있는 경제·사회·문화적 토양과 인식을 통해 저출산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인문사회 포럼 운영(‘20.6~8, 복지부)

 

ㅇ 국무총리 주재 목요대화 실시 및 관계부처 협의

 

 

1.기본계획+보도자료_12.15 (1).hwp
1.60MB
2.기본계획+요약자료_12.15 (2).hwp
1.51MB
4.정책사용+설명서.pdf
3.7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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