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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산재 보험 보험료 납부 유예

뷰네이쳐 2021. 1. 12.

1. 주요 지원내용

 

지원 대상

 

ㅇ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공통 적용) + 1인 자영업 자 + 특고 사업장(이상 산재보험에만 적용) 중 신청자

 

지원기간: ’ 21.1~3월 분 보험료(부과 고지 사업장)

 

* 건설 · 벌목업 자진신고 사업장 : ’ 21.1~3월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21년 개산보험료 및 ‘20년 확정보험료

 

지원내용

 

( 부과고지 사업장 ) ‘21.1 월분부터 적용 → ‘21.4.12 ‘21.4.12까지 신청 시 1월분부터 소급해서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건설 · 벌목업 자진신고 사업장)’21.1~3 월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21 년 개산 보험료 및 ’ 20 년 확정 보험료 ‘21.3.31 까지 신청 시 납부기한 3개월 연장 (‘21.6.30)

 

*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법정 납부기한까지 일시납을 하지 않은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3% 경감 혜택 없음

 

( 기 타 ) 납부한 보험료는 잘못 낸 금액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않음

2. 신청ㆍ접수

 

(부과고지 사업장) 건강보험 공단에 인터넷 ( 통합징수포털 ) · 우편 등을 통해 신청

 

* 신청기한: (1월분) ~ ‘21.2.10까지, (2월분) ~’ 21.3.10까지,까지 (3월분) ~ ‘21.4.12까지

 

(건설 · 벌목업 자진신고 사업장) 근로복지공단에 인터넷 (고용 ㆍ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 방문 · 우편 · 팩스 등을 통해 신청

 

* 신청기한: ~’ 21.3.31까지

 

3. 문의처

 

<건설 · 벌목업 자진신고 사업장> 고용 · 산재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근 로 복 지 공 단 ( 1588-0075, www.kcomwel.or.kr)

 

< 부과 고지 사업장 > 고용 · 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건 강 보 험 공 단 ( 1577-1000,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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