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상향

뷰네이쳐 2021. 2. 4.

환경부와 기획재정부에서 25일부터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고 합니다.노후 경유차량에 대해서는 1대당 보조금 상한액이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된다고하네요.

또한, 조기폐차한 차주가 배출가스 1~2등급(전기, 수소,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의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추가보조금을 지원한다고하니 이 기회를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결론

▷ 매연저감 조치 힘든 차량과 취약계층 보유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 100% 확대 개편(300만원 → 600만원)

▷ 조기폐차 차주,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매할 때도 보조금 지원

2021년에 달라지는 점

구 분

종전(2020)

달라지는 내용(2021)

보조금 상한액

총충량 3.5톤 미만 차량

최대 300만원

총충량 3.5톤 미만 차량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최대 600만원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차량(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영업용차량(지방세법 제127)

소상공인소유차량(소상공인보호법 제2)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차량(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

추가

보조금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구매시 지원(30%)

신차 구매외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매시에도 지원(30%)

* 전기, 수소, 휘발유, LPG

신청방법

조기폐차 신청서(서식)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

조기폐차 신청이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https://emissiongrade.mecar.or.kr) 통해서도 가능

편의성 제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절차대행자(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게 직접 제출

조기폐차 신청서를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으로 신청한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제출 생략

수도권 신청건에 대해서만 단계별 진행사항을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시스템을 통해 차량 소유자가 확인

가능

수도권외 지역의 신청건에 대해서도 단계별 진행사항을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시스템을 통해 차량 소유주가 확인 가능

 

차주에게 조기폐차 진행상황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

 

(예시)

(단위: 만원)

구 분

종전(2020)

달라지는 내용(2021)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폐차시 차량 가액의 70%

일반

최대 210

최대 210

생계형 등*

최대 210

최대 420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중고차량 포함)

구매시 차량가액의 30%

일반

최대 90

최대 90

생계형 등*

최대 90

최대 180

* 매연저감 조치 힘든 차량,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 소유 차량

지방자치단체별 조기폐차 지원 물량

구분

지원물량()

담당 부서

부서명

전화번호

합계

340,000

-

-

서울

20,200

차량공해저감과

02-2133-4240

부산

8,727

기후대기과

051-888-3552

대구

19,039

기후대기과

053-803-5326

인천

12,200

대기보전과

032-440-3554

광주

8,000

대기보전과

062-613-4342

대전

9,663

미세먼지대응과

042-270-3182

울산

6,300

환경보전과

052-229-3153

세종

650

환경정책과

044-300-4254

경기

105,650

미세먼지대책과

031-8008-4288

강원

17,279

생활환경과

033-249-3514

충북

14,982

기후대기과

043-220-4325

충남

22,404

푸른하늘기획과

041-635-4424

전북

21,006

자연생태과

063-280-4188

전남

13,899

기후생태과

061-286-7052

경북

31,326

환경정책과

054-880-3533

경남

23,805

기후대기과

055-211-6695

제주

4,870

생활환경과

064-710-3113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절차

 

 

조기폐차 신청

차량 소유자가 우편, FAX,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신청

 

조기폐차 대상 확인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폐차장 입고

차량 소유자

 

경유차량 상태 확인(성능검사)*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폐차 말소 등록 및 보조금 청구

차량 소유자

 

보조금 지급

지자체

 

보조금 수령

차량 소유자

 

신차구매 및 추가지원 신청

차량 소유자

 

추가지원 보조금 수령

차량 소유자

 

* 지자체 장은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 자동차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협회에 확인을 받도록 하거나, 지자체에서 정한 방법으로 확인 가능

계절관리제 수도권 운행제한 결과

 

수도권 전체 적발 차량

 

계절관리제 2개월(‘20.12.1~’21.1.31, 단속 41) 동안 과태료 부과대상 적발은 87,128건이며 중복적발 감안 시 실제 해당 차량은 29,247대임

 

(단위 : , )

등록지

과태료 대상 적발 건수

중복적발 횟수별 차량 대수

1

2~10

11~20

21~30

31회 이상

총 계

87,128

29,247

17,401

10,104

1,222

360

160

수도권

소계

67,486

18,931

9,604

7,818

1,053

314

142

서울

19,727

4,406

1,842

2,039

372

109

44

인천

4,760

1,348

664

577

77

25

5

경기

42,999

13,177

7,098

5,202

604

180

93

수도권

소계

19,642

10,316

7,797

2,286

169

46

18

부산

2,429

1,375

1,092

254

26

2

1

대구

1,250

828

684

133

10

1

-

광주

609

211

133

66

8

3

1

대전

1,079

508

362

134

9

3

-

울산

911

629

540

82

4

3

-

세종

162

97

77

19

1

-

-

강원

2,764

1,465

1,104

331

21

6

3

충북

2,167

1,011

720

260

23

6

2

충남

1,916

810

531

248

25

5

1

전북

1,424

711

527

163

13

5

3

전남

986

393

242

141

3

3

4

경북

2,027

1,213

964

230

13

5

1

경남

1,494

797

604

176

12

3

2

제주

424

268

217

49

1

1

-

서울시에서 적발된 차량

 

ㅇ 과태료 대상 적발건수는 62,796건이며 해당 차량은 17,370대임

(단위 : , )

구 분

과태료 대상

적발 건수

적발 횟수별 차량 대수

1

2~10

11~20

21~30

31회 이상

총계

62,796

17,370

8,968

6,967

996

301

138

저공해조치 신청

27,905

8,270

4,590

3,107

358

139

76

저공해조치 미신청

23,536

5,004

2,089

2,260

437

157

61

장치 장착불가

11,355

4,096

2,289

1,600

201

5

1

 

 

ㅇ 적발 차량 등록지별 현황

(단위 : , )

차량 등록지

과태료 대상

적발 건수

적발 차량의 저공해조치 여부 등

저공해조치 신청

저공해조치 미신청

장치장착 불가

총계

62,796

17,370

8,270

5,004

4,096

수도권

소계

50,678

12,540

5,708

3,290

3,542

서울

18,329

3,774

706

1,317

1,751

인천

2,277

641

189

169

283

경기

30,072

8,125

4,813

1,804

1,508

수도권

소계

12,118

4,830

2,562

1,714

554

부산

956

322

94

171

57

대구

425

199

88

98

13

광주

580

182

158

7

17

대전

714

273

133

122

18

울산

229

86

14

64

8

세종

124

62

44

15

3

강원

1,620

700

378

231

91

충북

1,395

480

236

200

44

충남

1,852

779

657

43

79

전북

901

350

210

89

51

전남

865

321

65

222

34

경북

1,180

551

344

139

68

경남

1,105

466

115

288

63

제주

172

59

26

25

8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현황(20.12)

(단위 : )

구 분

전 체(1~5) 등급

5등급 차량의 저공해조치 여부

조 치

미조치

총 계

24,215,682

1,676,819

330,085

1,346,734

수도권

소계

10,774,529

545,854

244,784

301,070

서울

3,147,398

161,864

83,033

78,831

인천

1,663,629

73,308

40,788

32,520

경기

5,963,502

310,682

120,963

189,719

수도권

소계

13,441,153

1,130,965

85,301

1,045,664

부산

1,413,191

96,424

10,485

85,939

대구

1,213,846

79,457

7,867

71,590

광주

688,135

44,003

3,115

40,888

대전

682,992

43,074

5,536

37,538

울산

570,800

40,895

3,523

37,372

세종

173,716

8,050

647

7,403

강원

805,323

74,263

5,637

68,626

충북

859,545

66,923

6,609

60,314

충남

1,141,446

101,395

9,081

92,314

전북

942,662

85,061

9,799

75,262

전남

1,090,978

116,635

6,707

109,928

경북

1,464,610

180,079

8,124

171,955

경남

1,779,369

157,690

6,176

151,514

제주

614,540

37,016

1,995

35,021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4. 3.] [환경부고시 제2020-50, 2020. 3. 16., 일부개정]

 

환경부(교통환경과), 044-201-6929

 

 

1(목적)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배출가스"라 함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상물질 및 입자상물질중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알데히드, 입자상물질(PM)를 말한다.

2. "배출가스등급"이라 함은 제2조에 의한 자동차에 대하여 제4조에 의한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등급을 말한다.

3. "동일차종"이라 함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차종을 말한다.

 

3(적용대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중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가스인증(이하 "배출가스인증"이라 한다)을 받고 국내에서 제작되거나(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판매된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4(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5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산정한다.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7 또는 별표 52에 따라 제작자동차 인증 시 적용한 배출허용기준을 사용한다.

1항에 따른 배출가스등급 산정 결과는 동일차종 내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한다.

경형, 소형·중형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대형·초대형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저공해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은 별표 3의 적용년도별 차종별 배출허용기준 수준에 따라 별표 1 및 별표 2에 의한 등급으로 분류한다.

 

5(배출가스등급의 공개) 환경부장관은 배출가스등급에 관한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6(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7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20-50, 2020. 3. 16.>

이 규정은 2020. 4. 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경형, 소형·중형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4조 관련)

 

등급

배출허용기준

수준

경형, 소형중형 승용, 소형중형 화물

사용연료

기준적용연식

NMOG+NOX

(g/km)

NOX

(g/km)

PM

(g/km)

1

ZEV

전기,수소,

-

0.000

-

-

SULEV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 포함)

2016(기준6)

0.0125

0.002

2016(기준5)

0.019

0.002

2013(기준3)

2009(기준3)

-

2

ULEV

2016(기준4)

0.031

0.002

2016(기준3)

0.044

0.002

2016(기준2)

0.078

(0.056)

0.002

2013(기준2)

2009(기준2)

2006

-

LEV

(LEV &)

휘발유,가스

2016(기준1)

0.100

0.002

2013(기준1)

2009(기준1)

-

3

LEV

(LEV )

휘발유

2003

0.248~0.331

-

-

가스

2003

0.331~0.534

-

-

실도로

경유

2017.9. 이후

-

0.168~0.263

-

2020.1. 이후

-

0.120~0.189

Euro-6

경유

(하이브리드 포함)

2014

0.174~0.219

-

0.0045

Tier 1

휘발유·가스

2000

0.416~0.720

 

Euro-5

경유

2009.9

0.232~0.353

0.005

4

-

휘발유·가스

1988 이후

(삼원촉매 부착)

0.870~1.930

-

Euro-4

경유

2006

0.302~0.463

0.025~0.060

5

-

휘발유·가스

1987 이전

(삼원촉매 미부착)

5.300

-

Euro-3 이전

경유

2002.7.1. 이전

0.560~

0.050~

비고

1. 경유사용 자동차는 경유에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하며, 이 경우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한다.

2. 탄화수소를 NMHC로 측정한 경우에는 NMOG값은 NMHC 값에 1.04를 곱한 값을 NMOG 측정값으로 한다.

3. 경유자동차 등급 분류 시 NMOG+NOX PM 각각의 기준에 따른 등급 분류가 상이한 경우에는 PM 기준을 따른다.

4. 기준을 범주로 제시한 경우는 자동차의 중량 혹은 차종 세부 분류별 기준이 상이한 경우는 기준을 범주로 제시한다.

5. ( )의 기준은 2006년 경차에 적용한다.

6. 휘발유가스차의 PM 기준은 20201231일까지 0.004g/km로 할 수 있다.

[별표 2]

 

대형·초대형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4조 관련)

 

등급

배출허용기준

수준

대형초대형 승용, 대형초대형 화물

사용연료

기준적용연식

NMHC

NOX

PM

1

ZEV

전기·수소연료전지

 

0.00

0.00

-

Euro-6

휘발유(하이브리드)

가스(하이브리드)

2016.12

0.10

0.35

0.01

2

Euro-6

휘발유·가스

2016, 2013

0.14

0.40

-

경유(하이브리드)

2014

0.12

0.35

0.01

3

Euro-5

휘발유·가스

2009

0.55

2.00

-

Euro-6

경유

2014

0.16

0.46

0.01

Euro-4

휘발유·가스

2006

0.55

3.50

-

Euro-5

경유

2009.9

0.55

2.00

0.03

4

Euro-3

휘발유·가스

2002.7

0.90

3.50

-

Euro-4

경유

2006

0.55

3.50

0.03

5

Euro-2

휘발유·가스

2000 이전

1.2

5.5

-

Euro-3

경유

2002.7

0.66

5.00

0.10

비고

1. 휘발유가스차의 배기관가스는 NMHC로 측정하고, 경유차의 배기관 가스는 THC로 측정하여 적용한다.

2. 2006년 이후 기준 경유자동차는 ETC 모드 또는 WHTC 모드 측정방법을 적용한다.

 

그럼 아래에서는 절차 등에 대해 보도자료를 첨부해드리겠으니 확인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34만대 지원 보조금 상한액 상향(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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