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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뷰네이쳐 2021. 7. 9.

2021년 76부터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지원제도 대상 금액은 5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라고 하는데요 아래에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kmrs.kdic.or.kr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관련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적용 대상 거래(안 제3조의2)

 

(법 개정 내용) 원칙적으로는 송금인이 수취 금융회사, 수취 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자금이 이동되면,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21.7.6일~)

 

- 이와 함께, 개정법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의 대상이 되는 자금의 이동에 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하고, 전자지급수단의 종류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등

 

(시행령안 내용) 송금인이 선불전자지급수단(예: 토스, 카카오페이 ) 통해 수취인의 금융회사 계좌에 금전을 잘못 보내는 경우도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거래 중 예보가 수취인의 실지명의(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취득할 수 없는 거래*의 경우에는 반환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 연락처를 통한 송금, SNS 회원간 송금 등 (구체적인 내용은 예보 내에 설치된 예금보험위원회에서 추후 확정할 예정)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적용 대상기관(안 제3조의3)

 

(법 개정 내용)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적용 대상을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시행령안 내용) 송금기능이 있는 전체 금융회사*와 간편송금을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를 반환지원제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 은행(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포함),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조합, 우체국 등

- 간편송금을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는 일부(’20.7월 기준 12개사)이고 변동 가능하므로,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할 예정입니다.

 

* 추후 예금보험위원회에서 간편송금을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를 반환지원제도 적용 대상으로 지정할 예정

 

󰊳 매입계약 해제 요건 및 절차 구체화(안 제24조의7)

 

(법 개정 내용) 예보는 착오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여 회수합니다.

 

- 다만,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 이후 착오송금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매입계약을 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시행령안 내용) 예보는 반환지원 신청을 받은 송금거래가 정상적인 상거래나 자금의 대여상환 등으로 확인될 경우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매입계약 후 해제가 가능한 요건은 신청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매입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해서는 예금보험위원회에서 정할 예정입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주요 내용

 

1. 은행에 연락하여 착오송금액을 반환 (현행 / 제도시행 이후에도 가능)

 

착오송금 발생시, 먼저 송금인은 현재와 같이 송금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착오송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송금인(예금주)송금은행착오송금 발생 신고를 하면, 송금은행은 수취은행, 수취은행은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을 요청합니다.

 

연락을 받은 수취인이 동의하면, 수취은행 등을 통해 착오송금된 금액이 송금인에게 반환*됩니다.

 

* 온라인 반환동의 후 수취은행 통해 반환 또는 송금인에게 직접 반환

 

< 현행 반환 절차 >

송금인이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신고 송금은행이 수취은행에 연락 수취은행이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 수취인이 반환

 

2.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 (개정예금자보호법)

 

만약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6(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 신청 가능)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예보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안내하고, 필요시 법원의 지급명령(설명은 p.7 참조) 을 통해 회수합니다.

 

* 실무적으로는 예보가 송금인이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수취인에 대해 갖게 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

 

ㅇ 착오송금액이 회수될 경우, 예보는 관련 비용*차감한 잔여 금액송금인에게 지급할 예정(사후정산 방식)입니다.

 

* 예보의 반환안내에 따라 수취인이 반환하는 경우, 송금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안내비용(우편료 등), 제도운영비 등을 포함

< 사후정산방식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절차 >

반환지원 신청
(채권매입*)
수취인 정보 확인 자진반환 권유 미반환
―→
지급명령 신청
* 대금은 회수후 지급

반환↓
↓법원 결정


중앙행정기관,
금융회사, 통신사 등

회수액에서 비용 공제후 잔액 반환 회수
←―
회수 절차

 

3. 반환 지원 대상 등

 

구체적인 지원 대상 금액 범위* 및 관련 비용 등은 예보 내규 마련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할 예정입니다.

 

* 회수비용을 고려하여 최저금액을 설정하고, 착오송금액이 큰 경우 직접 회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최대금액을 설정할 예정(예시 : 5만원~1천만원, 추후 변경 가능)

 

다만, 반환지원 과정에서 정상적 상거래, 자금대여 및 상환 등에 의한 송금으로 밝혀지는 경우 법에 따라 착오송금 반환지원이 중지됩니다.

 

<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업무 개요 >


󰊱 채권매입 : 예보가 착오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


* 착오송금인은 법적으로 수취인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짐


󰊲 수취인정보 확인 : 예보가 금융회사, 행안부, 통신사 등으로부터 수취인 정보를 취득


󰊳 자진반환 권유 : 전화우편 등을 통해 착오송금 사실 및 반환계좌를 안내하고 자진반환 권유


󰊴 지급명령* : 자진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 전 단계로서 지급명령*법원에 신청


* 채권자의 신청으로 채무자에 대한 심문없이 법원이 지급을 명하는 것으로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는 법적절차임


회수 과정에서 송금인‧수취인간 분쟁이 발생하거나, 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해 수취인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당사자끼리 소송 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예보가 송금인에게 채권을 돌려줄 예정

착오 송금 반환 지원제도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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