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 사적 모임 확인(2021.02.17.)

뷰네이쳐 2021. 2. 17.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학원독서실극장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식당카페  21 운영제한 업종의 운영 제한시간은 22시까지로 연장된다

5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되나직계가족의 경우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 이상 모이는 것은 가능해진다.  

클럽헌팅포차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하되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할  있다

핵심방역수칙

 운영제한 시간  이용제한 인원 준수 (룸당 최대 4 제한)
  가창  의무사항 준수 (아크릴판 설치  1 노래만 가능 )
 클럽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 금지)
  헌팅포차감성주점 등의 테이블· 간에 이동 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유흥종사자 포함)
관련 협회·단체와 합의한 방역수칙으로 영업  단계와 상관없이 무조건 준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내용

구분

2단계

영화관, PC,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운영 제한 해제

식당·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파티룸실내스탠딩공연장

운영시간 제한(22)

유흥시설 6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운영시간 제한(22)

영화관·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스포츠 관람

관중 입장 10%

행사 제한 인원
(결혼·장례식)

100명 미만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20% 이내
모임·식사·숙박 금지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취식이 가능하고, 22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2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

방문판매홍보관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실내체육시설학원교습소파티룸도 22시까지 운영이 가능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띄우기 또는 동반자  좌석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100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는 금지되며목욕장업과 관련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금지는 유지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행정명령) 실시한다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이용자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한다.

또한 거리두기 단계와 별도로 연말연시 특별방역 조치를 계기로 강화했던 조치사항도 일부 조정한다.

모임·파티  숙박시설의 객실  정원 초과 금지는 유지하되숙박시설의 객실  2/3 이내 예약만 허용됐던 조치는 해제한다.

 연휴가 끝난 점을 감안해 철도 승차권의 창가 좌석만 판매하는 조치도 해제한다.

이와 함께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성이  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더욱 강화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와 간병인을 대상 선제검사를 지속 실시해 확진자를 조기 발견하고전파 규모를 최소화한다.

종교시설의 미인가 교육시설의 점검과 기타 종단 소속  종교단체에 대한 점검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5~'21.2.28)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
홀덤펍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 착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실내 스탠딩공연장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2~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1)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실외겨울
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①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영화관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미용업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트·상점
(300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중단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 입장

등교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댓글

많이 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