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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분쟁 조정 절차

뷰네이쳐 2021. 2. 18.

층간소음의 정의와 분쟁 조정 절차 알아보려고 합니다. 관련법으로는 공동주택관리법과 민법이 될 것 같네요 그럼 아래에서 층간소음의 정의와 분쟁 해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이란?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 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 포함)을 포함]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으로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Q. 위층 화장실에서 물을 사용하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립니다. 이런 소음도 층간소음에 해당하나요?

 

A. 층간소음에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으로 직접충격소음, 공기전달소음이 있습니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따라서 위층 화장실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으로 규제하기 어렵습니다.

 

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다음의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주간

(06:00 ~ 22:00)

야간

(22:00 ~ 06:00)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Leq)

43

38

최고소음도(Lmax)

57

52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Leq)

45

40

 

※ 1분간 및 5분간 등가소음도는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으로 하며,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봅니다(「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비고 4. 및 5.)

 

층간소음 방지 조치 

 

입주자·사용자의 주의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관리주체의 조치(관리사무소 등)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후단)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사용자는 위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3항)

 

※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의 자를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

 

자치관리기구(「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

 

분쟁조정 신청

 

 위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

 

 이동소음 및 생활소음 규제

 

• 층간소음 외에도 「소음·진동관리법」에서는 생활소음과 이동소음에 대해서도 규제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분쟁의 발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제도 

 

분쟁조정

 

 공동주택관리 분쟁(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은 제외)을 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함)를, 시·군·구(자치구를 말함)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함)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1항)

 

분쟁조정 대상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조정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2항).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또는 시·군·구의 조례(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한정)로 정하는 사항

 

분쟁조정의 신청 

 

분쟁조정 대상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함)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72조제1항, 제74조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2조의2)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걸친 분쟁

시·군·구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시·군·구 관할 분쟁

분쟁당사자가 쌍방이 합의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분쟁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이송한 분쟁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분쟁 중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인 분쟁 외의 분쟁을 심의·조정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72조제2항).

 

신청서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당사자간 교섭경위서(공동주택관리 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을 신청할 때까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 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함) 1부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함) 각 1부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조정신청 수수료

 

조정을 신청할 때에는 수입인지(「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전자적 납부(「전자정부법」 제14조) 방법에 따라 1 사건당 1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및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신청 수수료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552호, 2016. 8. 17. 발령·시행)].

손가락을 서로가르키는 사진
손가락 사진

 

분쟁조정 절차

 

1. 분쟁조정 사건의 통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대방에게 보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사건 통지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신청인이 제출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 사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사건 답변서 제출 서식

위에 따른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답변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를 작성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제3항).

 

2. 조정절차 개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의 절차를 개시해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제2항).

 

3. 조정안 작성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제3항 본문).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제3항 단서).

 조정안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사건번호와 사건명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 및 명칭을 말함)

신청취지

조정일자

조정이유

조정결과

조정안 수락여부 통보

  •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제4항)

4. 조정서 작성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후 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제5항 본문)다만,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서명·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제5항 단서)

조정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 사건번호와 사건명
  •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 및 명칭을 말함)
  • 교부일자
  • 조정내용
  • 신청의 표시(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5. 조정서 효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제6항 본문)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예외로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제6항 단서)

 

층간소음 발생으로 인한 분쟁 시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해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서로 원만한 합의나 해결이 되지 아니한다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절차 -> 증거 자료 수집 후 손해배상 민사 소송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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