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

2021년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뷰네이쳐 2021. 2. 23.

서울시에서 코로나19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한 기업체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융유지 지원금 개요

지원대상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 로서 201114~ 21331일 기간 중 무급휴직한 근로자

214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한 함

 

접수기간

20213 1 ~ 331(1)

지원내용

5일 이상 무급휴직 시 휴직 일수에 상관없이 50만원 정액, 최대 150만원(3개월 무급휴직 시)

신청 지원금 예산 초과 시,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자 선정

 

접수처

기업체 소재 자치구

선정기준

  • 1순위 : 집합금지 업종
  • 2순위 : 영업제한 업종
  • 3순위 : 업종
  • - 순위별 고용보험 장기 가입 순 (현 기업체)

접수방법

현장, 이메일, Fax, 우편

- ··공휴일 이메일만 가능

- 요청 시 접수대행 가능

 

상세문의 : 서울시청 일자리정책과(02-2133-9343,9344) / 자치구 일자리 부서(홈페이지 참조)

자치구별 접수 안내

자치구명

접수처

(전화번호)

우편

이메일

팩스

종로구

종로구 일자리플러스센터

(02-2148-3958)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3 종로구청, 일자리경제과

sehee33@mail.jongno.go.kr

02-2148-5871

중구

중구청 본관 지하1층 지휘통제실

(02-3396-8190)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예관동 120-1),

중구청 본관 지하1층 지휘통제실

juhyun84@seoul.go.kr

02-3396-8688

용산구

용산구 일자리플러스센터

(02-2199-6808, 6809)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5층 일자리플러스센터

job1919@seoul.go.kr

02-2199-5599

성동구

성동구청 일자리정책과

(02-2286-6891, 6892, 6893)

서울특별시성동구 고산자로 270, 13층 일자리정책과

seongdong1@citizen.seoul.kr

02-2286-5944

광진구

광진구청 안전관리동 지하1층 광진가족쉼터

(02-450-7690)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안전관리동 1층 일자리정책과

gwangjin123@citizen.seoul.kr

02-411-1723

동대문구

동대문구청 지하2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창구

(02-2127-5130, 524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청 일자리정책과(6)

ddmgoodjob@ddm.go.kr

02-3299-2669

중랑구

중랑구청 1층 일자리플러스센터

(02-2094-2248, 2249)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중랑구청 일자리창출과

blue2094@jn.go.kr

02-490-4432

성북구

성북구청3층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옆

(02-2241-3936, 3937)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성북구청 8층 일자리경제과

sbmoney@citizen.seoul.kr

02-2241-6575

강북구

강북구청 1층 일자리플러스센터

(02-901-7236, 7237)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13, 1(수유동) 강북구청 일자리경제과

nando@citizen.seoul.kr

02-901-5523

도봉구

도봉구청 신경제일자리과 6

(02-2091-2868, 2862)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신경제일자리과(6)

dobongjob2021@citizen.seoul.kr

02-2091-6265

노원구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

(02-2116-3187, 0644)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3,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20181114@nowon.go.kr

02-2116-4620

은평구

은평구청 일자리센터 본관2

(02-351-6866, 6867)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195 은평구청 2층 일자리경제과

2018010233@ep.go.kr

02-351-5648

서대문구

서대문구청 6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처

(02-330-6743, 674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6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처

sdmjob11@citizen.seoul.kr

02-330-6742

마포구

마포구 일자리지원과

(02-3153-8557)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

마포구청 일자리지원과

mapo8557@citizen.seoul.kr

02-3153-8599

양천구

양천구 일자리플러스센터(해누리타운 4)

(02-2620-4637)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05, 양천구청 일자리경제과 7

yc2020@citizen.seoul.kr

02-2620-5183

강서구

탐라영재관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처

(02-2600-1195, 1196)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5710-10, 탐라영재관 4층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처

abc6396@citizen.seoul.kr

02-2620-0440

구로구

구로구청 신관1층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처

(02-860-3447, 3462)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구청 일자리지원과)

gurojob@citizen.seoul.kr

02-860-2650

금천구

금천구 일자리센터

(02-2627-2073, 2074)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70,

9층 일자리창출과 취업정보팀

geumcheonjob.citizen.seoul.kr

02-2251-1895

영등포구

영등포구 일자리플러스센터

(구청 본관 건너편 우리은행 2)

(02-2670-1671, 415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 별관(우리은행 2) 영등포구 일자리플러스센터

job1119@ydp.go.kr

02-2670-3627

동작구

동작구 경제진흥과(유한양행빌딩9)

(02-820-1366)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74 경제진흥과(유한양행빌딩9)

blueyim2@dongjak.go.kr

02-820-4083

관악구

관악구 용꿈꾸는 일자리카페

(02-879-5044)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

관악구청 본관 B1 용꿈꾸는 일자리카페

gwanak879@citizen.seoul.kr

02-879-7908

서초구

서초구 일자리경제과

(02-2155-5351, 5352)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21 양재환승주차장 빌딩 5층 일자리경제과

sblee5@citizen.seoul.kr

02-2155-8769

강남구

3/1~3/14 : 강남구청 본관 지하1

3/15~3/31 : 강남구청 본관 1

(02-3423-6746~6749)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426 강남구청 4층 일자리정책과

jobcatch@gangnam.go.kr

02-3423-8831

송파구

송파일자리통합지원센터 2

(02-2147-4926)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26, 송파구청 별관 2층 송파구일자리통합지원센터

tank38tk@citizen.seoul.kr

02-2147-3965

강동구

강동구 성내로 25 5층 일자리창출과

(02-3425-9437, 9438)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 5층 일자리창출과

seoulgdiljari@citizen.seoul.kr

02-3425-7238

1. 신청 서류
    -  서식 1.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신청서.hwp
0.02MB


    -  서식 2.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근로자).hwp
0.02MB


    -  서식 3.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위임장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위임장.hwp
0.01MB

2. 제출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 www.hometax.go.kr)
       * 파견 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 사업자 등록증
       * 종된 사업장 근로자 : 사업자 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일체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고용노동부 - http://total.kcomwel.or.kr)
       * 종된 사업장 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실제 근로 기업체 발행 재직 증명서 
       * 파견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근로계약서

3. 근로자 개인통장 사본
       * 위임시, 가족관계증명서, 수임자 통장사본 (위임은 가족관계증명서 포함된 가족만 가능)

4. 지원 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근로자, 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  1인 자영업자
       * 해당 사업은 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자영업자인 경우 정부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을 지원 받으므로 제외
     -  정부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지원 제외 업종, 단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포함시 지원 ( 붙임 1. 지원제외 업종)

붙임 1

 

지원제외 업종_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중소벤처기업부)

 

표준산업분류

          

33409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담배 중개업

46107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모피제품 도매업

* ,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약국

47859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8122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1531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731

수의업

73904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 전화방

91221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이중 수급자 : 신청 무급휴직기간 동안 공공기관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유급, 무급) 및 고용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  부정 수급자 : 2021.4.30. 이전 고용보험이 상실되었거나, 신청기간동안 근로를 지속한 경우
  **  추가 설명
     -  종된 사업장 근로자 : 사업장 여러개를 한 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하여, 지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나 고용보험은 본사(사업자등록증)로 되어 있는 경우
     -  파견 근로자 : 근로계약은 파견 사업주와 체결하고, 실제 근로 및 업무지시는 사용 사업체로 부터 관리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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