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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분류별 근거 법령 및 적용 대상 기관

뷰네이쳐 2021. 3. 8.

국가계약 및 지방계약 등 분류별 근거 법령 및 적용 대상 기관을 표로 정리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분류별 근거 법령 및 적용 대상 기관표

구분

국가계약

지방계약

공공기관 계약

근거법령

- 국가계약법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16)

[공통]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예정가격 작성기준

- 적격심사 기준

- 협상에 의한 계역 체결 기준

- 공동계약 운용요령

-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 종합계약 집행 요령

[물품]

- 물품구매(제조) 계약 일반조건

-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용역]

- 용역계약 일반조건

- 용역 입찰 유의서

[공사]

- 입찰자격 사전심사요령

- 공사계약 일반조건

- 공사입찰 유의서

-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기준

-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지방계약법
- 행정안전부 예규(5)

[공통]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공사]

-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

-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시도별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 각각 정함

- 공공기관운영법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재부령)
-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재부 훈령)
- 국가계약법
적용 우선 순위
[공기업·준정부기관]
1.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
2.
국가계약법령

[기타공공기관]

1.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운영규정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계약법령

적용대상

직접적용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예산규모 250억 이상)

준용

- 공기업
- 준정부기관(예산규모 250억 이상)

- 지방공기업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공통 사항

- 조달사업법령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의 수요물자 구매 및 시설 공사 등 조달요청 의무화
- 판로지원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도 적용
-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특별법 적용
- 위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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