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및 사유지에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차량을 견인하여 처리하는 무단 방치 차량 처리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무단 방치 차량 처리 관련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4조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나 도로에 방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무단 방치 차량 처리 절차
- 신고접수(사유지의 경우, 안내문 등의 형태로 찾아갈 것을 우선 안내)
- 현장조사 : 차량의 상태 및 소유주 확인
- 자진처리 안내 : 일정 기간을 정한 후 차량의 소유주에게 우편 발송
- 자진처리 명령 : 자진처리 안내 불응 시 견인 후 차량보관소에 보관
- 공시송달 공고 : 자진처리 안내 및 명령 불응 시 공시송달 공고, 기간 경과 후 송달 효력 발생
- 강제처리 공고 : 폐차공고 후 소유주 및 이해관계인(저당권자)에게 안내문 발송
- 강제처리 후 검찰 송치 : 폐차 후 직권말소, 해당 차량 소유주 관할지로 이첩한 후 피의자를 조사하여 검찰에 송치함
범칙금
범칙행위 | 관련근거 | 범칙금 | ||
승용차 및 이륜차 | 승합화물·특수자동차 | |||
경형·소형 | 중형·대형 | |||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 |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및 동법 제81조 제1호 | 20 | 20 | 30 |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한 경우 | 100 | 100 | 150 |
처리기간
처리기간은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마다 다르겠지만 현장조사 후 자진처리 기간도 줘야하고 공시 송달 공고 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빨라야 한 달여 정도는 소요될 것입니다.
이상 무단 방치 차량 처리 절차를 알아 보았습니다.
'자동차 관련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리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지원 사업 (0) | 2021.07.20 |
---|---|
2021년 파주시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추가 공고문 (0) | 2021.05.28 |
부산시, 2021년 수소전기차 구매보조지원사업(2차) 공고 (0) | 2021.04.19 |
자동차 관리사업(정비업/매매업) 등록 및 변경 절차 (0) | 2021.03.09 |
2021 전기차 보조금 (0) | 2021.01.27 |
건설 기계 등록 및 이전 관련 필요 서류 등 정리 (0) | 2021.01.18 |
자동차 신규 등록 및 이전 관련 필요 서류 등 정리 (0) | 2021.01.18 |
경기도 남양주시 세차장 현황 (0) | 2021.01.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