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보금자리론 대출 개요 살펴보기

뷰네이쳐 2021. 3. 15.

보금자리론 지원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

내용

  • 지원내용
  • ㅇ 대출한도 : 호당 3억 원 이내   
    ㅇ 대출금리 : 연 2.35%~2.60%, 금리 차등은 만기에 관해서만 적용(2021.1월 기준)  
    ㅇ 금리우대 
     -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이 공사 전세(월세)자금보증이나 주택연금 중 하나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0.1%p 우대
     -  안심 주머니 앱을 통해 금리할인을 적용받는 경우 0.02%p 우대  
     -  신혼가구(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면적 85㎡ 이하인 경우로 구입용도에 한함) 0.2%p 우대* 
        * 외 · 맞벌이 여부 불문하며, 사회적배려층 우대금리 중복적용 가능(최대 2개, 0.8%p 이내) 
     -  사회적배려층 우대금리 : 한부모가구 · 장애인가구 · 다문화가구 ·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항목별로 0.4%p 금리우대 가능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중 택 2, 최대 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 단,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시에만 적용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다자녀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주택면적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경우 면적제한을 받지 않음
            *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에 따라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포함)인 경우 LTV.DTI 조정 적용 (서민.실수요자 요건 충족시 제외, 시행일 2017.7.3, 2017.8.2)
  • 선정기준선정기준 닫기
  • ㅇ 국적 및 연령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민법상 성년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를 포함) 
    ㅇ 지원 대상 
     -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자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담보주택 외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은 본 건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1년 또는 2년 차등 적용) 
    ㅇ 소득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70백만원 이하

대상자

  • 지원대상
  • ㅇ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 중 민법상 성년
    ㅇ 부부 기준 무주택(본건 담보주택 외 소유 주택 없음) 자 또는 일시적 1주택자

이용 방법

  • 절차/방법
  • 웹사이트(한국주택금융공사)
  • 구비서류
  • ㅇ 소득 및 재직 증빙서류
    ㅇ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 온라인신청사이트 가기
  • 접수기관
  • 정책모기지부 / 연락처 1688-8114
  • 문의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 연락처 1688-8114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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