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2차 사업 시행공고

뷰네이쳐 2021. 4. 7.

1차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연 소득 1,300만원 이하 방문돌봄종사자 등4.12.()부터 신청 가능

요건 충족 시 1인당 50만원 지급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202146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2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

이 사업은 낮은 처우 수준과 코로나19 감염위험 등 복합적 어려움 노출되어 있음에도 각종 지원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방문돌봄종사자 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공돌봄 체계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금융노사와 은행연합회 등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기부한 지정기부금을 재원으로 추진한다.

이와 관련, 20213월 말까지 연 소득 1천만원 이하 방문돌봄서비 종사자 등 총 65,347명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했으,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1차에 지급받지 못한 연 소득 13백만원 이하 종사자들에게 확대하여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지원대상방문(재가)돌봄서비스*(7) 종사자 방과후학교 강사,

*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과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지원요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직요건소득요건모두 충족해야 한다.

재직요건사업 공고일(’21.4.6.)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 관계기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서비스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함. ,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시간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한 경우 인정(“제공기관 확인서양식 제출 필요)

- 한편, 방과후 강사의 경우에는 교육부 지침에 따른 학교수업 축소 운영으로 불가피하게 근무하지 못하였다면,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갈음할 수 있다.

소득요건’20년 연 소득이 13백만원 이하여야 한다.

* 근로소득은 `20년도 국세청 신고내역, `20년도에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9도 국세청 신고내역을 중심으로 확인

요건 해당 여부를 신청서에 기입하면, 관계기관 데이터베이스(DB) 통해 일괄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 데이터베이스 미등록 서비스시간에 대한 증빙자료 등은 해당하는 경우 제출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기간 및 방법

한시지원금412() 09시부터, 423() 18까지 누리집(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PC만 가능)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기간 내에는 24시간 신청 가능

아울러,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을 위해 신청기간 첫 주 평일에 한해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 4.12.()~4.16.()에는 신청자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4.17.()~4.23.()에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구 분

4.12.()

4.13.()

4.14.()

4.15.()

4.16.()

4.17.()~23.()

출생연도

끝 자 리

1, 6

2, 7

3, 8

4, 9

5, 0

제한 없음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청기간 중 신분증과 본인인증 수단(스마트폰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면, 신청방법 안내 및 컴퓨터(PC)를 사용한 신청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근로복지공단 전국 61개 지사를 통해 지원

중복수급 관련

한시지원금은 3~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수급할 수 없으, 중복하여 신청할 경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우선 지급한다.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는 한시지원금을 수급받은 달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고,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 남은 취업지원서비 분할지급된다.

지원내용 및 지원시기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50만원이 지원되며,

지원금의 지급은 재직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완료한 후, 5.17.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 다만, 지원요건 및 중복수급 여부 검증 일정에 따라 지급 시기 일부 변동 가능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감염위험 등 방문돌봄종사분들의 고충 또한 여전히 지속되고 있라면서,

이번 지원금은 방문돌봄종사자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지원요건을 확인하시어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해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전담 콜센터(1644-0083)누리집(welfare.kcomwel.or.kr)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양기원 사무관, 044-202-7561)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주요 질의응답

1. 신청-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전준비) 본인이 지원요건(재직소득)을 충족하는지 여부미리 확인해 두시면 편리합니다.

(신청) 4.6.()부터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재직요건 및 소득요건 관련 사항과 계좌번호 등을 기재사항을 기입합니다.

별도의 증빙자료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관계기관 DB 미등록 종사시간 증빙자료, ’20년 신규종사자 소득 증빙자료,
방과후 강사 계약체결 확인서식 등

(심사) 요건 심사를 완료한 후, 빠르면 5.17.()부터 지원금됩니다.

2. 재직요건에 해당 여부를 본인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재직요건은 소속된 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 공고일(’21.4.6.) 현재 종사 여부는 재가서비스 제공기관과 유효한 계약을 체결 중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60시간 이상 종사한 달 수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주휴, 법정교육시간 등은 제외됩니다.

여러 제공기관과 계약을 복수로 체결한 경우, 기관별 종사시간을 합산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시간이 있는 경우, 해당 종사기관에 문의하여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소득요건에 해당 여부를 본인이 확인할 수 있나요?

소득요건은 국세청에 등록된 ’20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돌봄업무 외 기타 소득의 경우에는 ’19년 개인의 총소득 기준으로 하므로,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4.6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2차 사업 시행공고(퇴직연금복지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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