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자동차전용도로 외 일반도로 50km/h, 보호구역·주택가 30km/h로 하향 -
□ 경찰청(청장 김창룡)·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에서는, 4월 17일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맞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 ’19. 4. 17.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개정·공포 / ’21. 4. 17. 시행
□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소통상 필요한 경우 60km/h 적용 가능),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으로,
◦ 1970년대 유럽 교통 선진국에서 시작하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OECD와 WHO(세계보건기구)에서도 속도하향을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
□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안정적 도입과 정착을 위해, ’16년부터 경찰청·행안부·국토부를 비롯한 12개 민·관·학 기관이 참여하는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 부산 영도구(’17년), 서울 4대문(’18년) 지역 시범운영 결과 및 외국사례·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19.4.17)을 완료하였고, ’19.11월 부산 전역 전면시행을 시작으로 시행지역을 점차 넓혀 왔다.
□ 시범운영 결과,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37.5%가 감소하였으며, 서울 4대문 안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수가 30%가 감소하는 등 일관된 사망·부상 감소효과를 확인하였고,
◦ 특히, ’19. 11월부터 전면 시행한 부산의 경우 ’20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전년대비 33.8%나 감소하여,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일부에서는 교통정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의 주행실험 결과 통행시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 제한속도를 하향하더라도 소통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
‘통행시간 변화’ 조사(’18. 12./12개 도시) |
‘택시요금 변화’ 조사(‘19.5./부산) |
60→50 하향 시 |
평균 2분(4.8%) 증가에 그침 ※ 평균 구간길이 13.4km / 평균 통행시간 42분→44분 |
106원(1.1%) 증가에 그침 ※ 평균 구간길이 8.45km / 평균 요금 9,666원→9,772원 |
□ 경찰청,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다소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교통안전은 국가 뿐 아니라 시민 전체의 책임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새로운 변화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되며 보행자가 소중한 내 가족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조성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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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교통운영과 경정 조재형 (☎ 02-3150-2653),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권순관 사무관(☎ 044-205-4219),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 장상준 사무관(☎ 044-201-3867)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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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설명자료 |
□ 안전속도 5030 이란?
◦ (일반도로) 대중교통이 다니는 등 간선기능을 수행하는 도로는 50km/h를 기본 적용하고, 소통 상 중요도로는 예외적으로 60km/h 가능
※ (법적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 ‘도시부’ 내 제한속도를 기본 50km/h 이내, 소통 상 필요한 경우 60km/h 이내로 규정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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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도로 |
‣편도 1차로 60km/h 이내 ‣편도 2차로 이상 80km/h 이내 |
일반 도로 |
도시부* |
‣50km/h 이내 ※ 단, 소통상 필요시 60km/h 적용 可 |
도시부 外 |
좌 동 |
◦ (이면도로) 주택가·스쿨존 등 도로 규모가 작고, 차량소통보다 보행안전 강화가 필요한 도로에는 30km/h를 적용
※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17조 제2항 – 법령 상 제한속도 범위(도시부는 50km/h 이내)에서 시‧도청장이 속도를 제한할 수 있음
□ 추진방향
◦ ‘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목표에 맞춰 「도입기(’16~‘18)→정착기(’19~‘21)→성숙기(’22~)」로 단계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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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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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영/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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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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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입 기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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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제도 연구용역 ‣시행 법적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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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규모별 시범운영 ‣속도하향 효과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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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효과분석 홍보 ‣기본 정책자료 제작 |
본격시행 전 기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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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착 기 (’1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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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매뉴얼 배포 ‣지역 협력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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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행확산 관리 ‣시행예산 확보·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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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홍보기간 운영 ‣지역별 주민홍보 지원 |
제한속도 하향 전국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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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숙 기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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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후속 법령개정 ‣전국 속도전산망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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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0 특화도시 조성 ‣미비지역 관리·감독 |
|
‣종합 효과분석 홍보 ‣보행자 배려문화 확산 |
교통정온화·운전문화 발전 |
붙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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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시범운영 및 효과분석 |
□ 시범운영지역 효과분석 결과
ㅇ 서울 종로·부산 영도 등에서 일관된 사망·부상 감소효과 확인
구 분 |
부산 영도(’17. 6. 시행) |
서울 종로(’18. 12. 시행) |
||||
전체 사망자수 |
보행사고 건수 |
보행사고 사망자수 |
보행사고 건수 |
보행사고 부상자수 |
보행사고 중상자수 |
|
전후 감소율 |
24.2%↓ |
14.7%↓ |
37.5%↓ |
15.8%↓ |
22.7%↓ |
30.0%↓ |
□ 시행완료지역 효과분석 결과
◦ ’19.11. 전면시행 이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부산을 집중분석*한 결과, 보행사망자가 33.8% 감소하여 보행사망자 감소에 큰 효과
* 일부지역에서만 실시한 타 지역과 달리 도시 전체에 실시하여 안전속도 5030의 효과를 잘 나타내며, ’19년 기준 ’20년 사고통계를 비교하여 분석
구분 |
전체사고건수 |
부상자 |
중상자 |
사망자 |
보행사망자 |
’19년 |
13,250 |
18,357 |
4490 |
127 |
71 |
’20년 |
12,091(▼1159) |
16,664(▼1693) |
3957(▼533) |
112(▼15) |
47(▼24) |
대비 |
-8.7% |
-9.2% |
-11.8% |
-11.8% |
-33.8% |
□ 도시부 교통사고 비율
ㅇ 도시부에서의 교통사고 및 사망자 비중은 계속 증가
구분 |
09년 |
14년 |
18년 |
도시부 교통사고 비율 |
72.7% |
74.8% |
77.5% |
도시부 사망자 비율 |
48.4% |
57.2% |
58.6% |
붙임 3 |
|
OECD 가입국 도시지역 제한속도 및 보행자 충돌시험 결과 |
□ OECD 가입국 도시지역 제한속도(50km/h 이하 31개국)
국가명 |
도시부 속도 |
국가명 |
도시부 속도 |
국가명 |
도시부 속도 |
호주 |
50 |
헝가리 |
50 |
노르웨이 |
50 |
오스트리아 |
50 |
아이슬란드 |
50 |
폴란드 |
50 |
벨기에 |
50 |
아일랜드 |
50 |
포르투갈 |
50 |
캐나다 |
50 |
이스라엘 |
50 |
슬로바키아 |
50 |
칠레 |
60 |
이탈리아 |
50 |
스페인 |
50 |
체코 |
50 |
일본 |
60 |
스웨덴 |
50 |
덴마크 |
50 |
대한민국 |
60 |
스위스 |
50 |
에스토니아 |
50 |
라트비아 |
50 |
터키 |
50 |
핀란드 |
50 |
룩셈부르크 |
50 |
영국 |
~48 |
프랑스 |
50 |
멕시코 |
20~70 |
미국 |
32~128 |
독일 |
50 |
네덜란드 |
50 |
슬로베니아 |
50 |
그리스 |
50 |
뉴질랜드 |
50 |
리투아니아 |
50 |
|
|
|
|
콜롬비아 |
80 |
□ 자동차 속도에 따른 보행자 충돌시험 결과
◦ 30km/h로 충돌했을 때보다 60km/h로 충돌 시 중상가능성 6배 이상 증가
* 자료출처: 교통안전공단(2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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