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

전국, 17일부터‘안전속도 5030’본격 시행

뷰네이쳐 2021. 4. 15.

- 고속·자동차전용도로 외 일반도로 50km/h, 보호구역·주택가 30km/h로 하향 -

경찰청(청장 김창룡)·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에서는, 417일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맞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19. 4. 17.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개정·공포 / ’21. 4. 17. 시행

안전속도 5030’,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소통상 필요한 경우 60km/h 적용 가능),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으로,

1970년대 유럽 교통 선진국에서 시작하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OECDWHO(세계보건기구)에서도 속도하향을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안정적 도입과 정착을 위해, ’16년부터 경찰청·행안부·국토부를 비롯한 12개 민·· 기관이 참여하는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부산 영도구(’17), 서울 4대문(’18) 지역 시범운영 결과 및 외국사례·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19.4.17)을 완료하였고, ’19.11월 부산 전역 전면시행을 시작으로 시행지역을 점차 넓혀 왔다.

시범운영 결과,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37.5%가 감소하였으며, 서울 4대문 안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수가 30% 감소하는 등 일관된 사망·부상 감소효과를 확인하였고,

특히, ’19. 11월부터 전면 시행한 부산의 경우 ’20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전년대비 33.8%나 감소하여,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부에서는 교통정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의 주행실험 결과 통행시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 제한속도를 하향하더라도 소통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통행시간 변화조사(’18. 12./12개 도시)

택시요금 변화조사(‘19.5./부산)

6050

하향 시

평균 2(4.8%) 증가에 그침

평균 구간길이 13.4km / 평균 통행시간

4244

106(1.1%) 증가에 그침

평균 구간길이 8.45km / 평균 요금 9,6669,772

경찰청,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다소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교통안전은 국가 뿐 아니라 시민 전체의 책임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새로운 변화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되며 보행자가 소중한 내 가족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조성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교통운영과 경정 조재형 (02-3150-2653),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권순관 사무관(044-205-4219),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 장상준 사무관(044-201-3867)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속도 5030 설명자료

안전속도 5030 이란?

(일반도로) 대중교통이 다니는 등 간선기능을 수행하는 도로는 50km/h를 기본 적용하고, 소통 상 중요도로는 예외적으로 60km/h 가능

(법적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9조 제1- ‘도시부내 제한속도를 기본 50km/h 이내, 소통 상 필요한 경우 60km/h 이내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일반

도로

편도 1차로 60km/h 이내

편도 2차로 이상 80km/h 이내

일반

도로

도시부*

50km/h 이내

, 소통상 필요시 60km/h 적용

도시부

좌 동

(이면도로) 주택가·스쿨존 등 도로 규모가 작고, 차량소통보다 보행안전 강화가 필요한 도로에는 30km/h를 적용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17조 제2법령 상 제한속도 범위(도시부는 50km/h 이내)에서 시도청장이 속도를 제한할 수 있음

추진방향

‘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목표에 맞춰 도입기(’16~‘18)정착기(’19~‘21)성숙기(’22~)로 단계별 추진

 

 

제도 개선

 

시범운영/시행

 

대국민 홍보

 

 

 

 

 

 

 

도 입 기

(~’18)

 

맞춤형 제도 연구용역

시행 법적근거 마련

 

도시 규모별 시범운영

속도하향 효과분석

 

시범·효과분석 홍보

기본 정책자료 제작

본격시행 전

기초 마련

 

 

 

 

 

 

 

정 착 기

(’19~’21)

 

현장 매뉴얼 배포

지역 협력체계 구축

 

전국 시행확산 관리

시행예산 확보·지원

 

집중 홍보기간 운영

지역별 주민홍보 지원

제한속도 하향 전국 확산

 

 

 

 

 

 

 

성 숙 기

(’22~)

 

보행안전 후속 법령개정

전국 속도전산망 구축

 

5030 특화도시 조성

미비지역 관리·감독

 

종합 효과분석 홍보

보행자 배려문화 확산

교통정온화·운전문화 발전

붙임 2

 

안전속도 5030 시범운영 및 효과분석

시범운영지역 효과분석 결과

서울 종로·부산 영도 등에서 일관된 사망·부상 감소효과 확인

구 분

부산 영도(’17. 6. 시행)

서울 종로(’18. 12. 시행)

전체

사망자수

보행사고

건수

보행사고

사망자수

보행사고

건수

보행사고

부상자수

보행사고

중상자수

전후

감소율

24.2%

14.7%

37.5%

15.8%

22.7%

30.0%

시행완료지역 효과분석 결과

’19.11. 전면시행 이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부산을 집중분석* 결과, 보행사망자가 33.8% 감소하여 보행사망자 감소에 큰 효과

* 일부지역에서만 실시한 타 지역과 달리 도시 전체에 실시하여 안전속도 5030의 효과를 잘 나타내며, ’19년 기준 ’20년 사고통계를 비교하여 분석

 

구분

전체사고건수

부상자

중상자

사망자

보행사망자

’19

13,250

18,357

4490

127

71

’20

12,091(1159)

16,664(1693)

3957(533)

112(15)

47(24)

대비

-8.7%

-9.2%

-11.8%

-11.8%

-33.8%

 

도시부 교통사고 비율

도시부에서의 교통사고 및 사망자 비중은 계속 증가

 

구분

09

14

18

도시부 교통사고 비율

72.7%

74.8%

77.5%

도시부 사망자 비율

48.4%

57.2%

58.6%

붙임 3

 

OECD 가입국 도시지역 제한속도 및 보행자 충돌시험 결과

OECD 가입국 도시지역 제한속도(50km/h 이하 31개국)

국가명

도시부 속도

국가명

도시부 속도

국가명

도시부 속도

호주

50

헝가리

50

노르웨이

50

오스트리아

50

아이슬란드

50

폴란드

50

벨기에

50

아일랜드

50

포르투갈

50

캐나다

50

이스라엘

50

슬로바키아

50

칠레

60

이탈리아

50

스페인

50

체코

50

일본

60

스웨덴

50

덴마크

50

대한민국

60

스위스

50

에스토니아

50

라트비아

50

터키

50

핀란드

50

룩셈부르크

50

영국

~48

프랑스

50

멕시코

20~70

미국

32~128

독일

50

네덜란드

50

슬로베니아

50

그리스

50

뉴질랜드

50

리투아니아

50

 

 

 

 

콜롬비아

80

자동차 속도에 따른 보행자 충돌시험 결과

30km/h로 충돌했을 때보다 60km/h로 충돌 시 중상가능성 6배 이상 증가

 

* 자료출처: 교통안전공단(2018.3)

전국_17일부터_안전속도 5030_본격 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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