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기간 : 2021. 4. 21.(수) ~ 2021. 5. 23.(일)
선정발표 : 2021. 5. 28.(금) / 600명 이내 ※ 지급일 : 2021. 5. 31.(월)
신청접수 : 부산진구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ㆍ접수 후 증빙자료 이메일 제출(hyee11@korea.kr)
- 증빙자료 제출 : 제목 <청년 임차사업자 비상금 신청_접수번호_이름> ※ 부산진구청 홈페이지 등록 후 접수번호 확인 기재
자격조건
- 연 령 : 만 18세 ~ 만 39세(1981. 4. 15. ~ 2003. 4. 14.)
- 주 소 지 : 주민등록 및 사업장 소재지 모두 부산진구 관내일 것
- 매 출 액 : 연 매출액 1억원 이하일 것
- 월 세 : 연간 지출 월세총액이 50만원 이상일 것
- 신 청 인 : 사업장 대표자, 공동대표일 경우 1인(※사업자 1인이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 1개 사업장만 신청 가능)
제출서류
- 홈페이지 제출(3종)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수집ㆍ이용 및 동의서 ③ 서약서 및 확인서
- 이메일 제출(7종)
④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4. 14. 이후 발급)
⑤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배우자 기준(혼인상태일 경우) 각 1부)
⑥ 사업자등록증명원(2021. 4.14.이후 발급) 사본
⑦ 임대차계약서 사본
⑧ 임차료(2021. 2월 ~ 4월 분) 이체 확인증
⑨ 2020년 매출증명 서류
ㆍ일반ㆍ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ㆍ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2021년 개업한 경우 카드,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등의 증명자료 제출
⑩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제외기준
- 유흥, 사치향락, 투기업종 등을 영위하는 업체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무점포사업자
-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지원 대상 심사일 기준 휴‧폐업 업체
-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임대인과의 관계가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일 경우
- 연간 지출 월세 총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2020년도 연 매출 1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
※ 2021년 개업한 경우 개업 후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평가
- 2021년 중앙,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창업공간지원(임차료 등)을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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