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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9일부터 51만개 사업체에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 지급

뷰네이쳐 2021. 4. 19.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51만개 사업체 지원

 

반기 기준 매출 감소 41.6만개, ’20.12~’21.2월 개업 7.5만개, 연매출 10억원 초과 경영위기업종 1만개,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확인 1만개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4월말부터 확인지급을 통해 지원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현황 >

(416() 18시 기준)

구분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

경영위기

매출감소

1차 신속지급

대상()

13.3

57.2

13.4

166.1

250.0

지급()

13.1

54.1

13.0

151.3

231.5

(금액)

(5,939억원)

(16,008억원)

(2,726억원)

(14,888억원)

(39,561억원)

 

중기부는 최대한 많은 사업체가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4차례에 걸쳐 모바일 문자메신저신청을 안내했다.

 

아직 지원받지 못한 사업주들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누리집(버팀목자금플러스.kr)을 통해 계속 신청이 가능하다.

1. 사각지대 해소 등 지급대상 추가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신속지급으로 늘어나는 지원대상은 반기별 비교시 매출감소 사업체 41.6만개 51.1만개이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 추가 내용 >

구 분

1차 신속지급 대상

250.0만개

2차 신속지급 대상

+51.1만개

매출감소 추가(반기 비교): 41.6만개 ‘20.12월 이후 개업: 7.5만개

10억원 초과 경영위기업종: 1.0만개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체 추가: 1.0만개

신속지급 계

301.1만개

 

반기별 비교를 통한 매출감소 사업체

 

영업제한일반업종의 경우 ’19에 비해 ’20년 연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1차 신속지급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원한 바 있다.

 

그간 영업제한 이행 업체 등은 ’20연매출이 전년보다 조금만 늘어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다.

 

2차 신속지급에는 19년 상반기와 20년 상반기 또는 19년 하반기와 ‘20 하반기 등 반기별 비교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41.6만개를 추가했.

 

이는 연매출만으로 비교시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하반기 매출 차이 큰 경우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시) 계절적 요인 등으로 상하반기 매출 차이(: 300만원, : 200만원)가 큰 업체가 ’1910.1일 개업한 경우

 

’19 환산 연매출2,400만원(200만원×12)인데 비해, ’20 연매출3,000만원(300만원×6+200만원×6)으로 ’19년 대비 증가, 연매출 기준시 지원 제외

 

반기별 매출 비교를 통해 연간 비교시 매출이 감소하지 않아 1지급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영업제한 또는 일반업종 사업체 중에서 41.6만개 지원받게 된다.

’2012~’212월 개업 사업체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212월말까지 개업한 사업체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2012월부터 ‘212월말까지 개업한 사업체 7.5만개가 이번 신속지급에 추가됐다.

 

10억원 초과 경영위기업종

 

지난 329일 안내한 경영위기업종(112)에 포함되면서 연 매출액 10억원을 초과하는 소기업 1.0만개도 지원받게 된다.

 

연 매출액 20%이상 감소한 업종(통계청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30억원 이하) 부동산업 등 (50억원 이하) 예술여가 관련업, 도소매업 등
(80억원 이하) 운수업, 어업 등 (120억원 이하)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등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사업체

 

지방자치단체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이행했다고 새로 확인해 통보한 1.0만개 사업체도 지급대상에 포함됐다.

 

2. 신청안내 및 지급

 

2차 신속지급에서 지원대상자로 추가된 사업주에는 419일 오전 06부터 신청안내 문자발송된다.

 

안내문자를 받은 사업주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누리집(버팀목자금플러스.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329일부터 시작된 1차 신속지급과 달리 419일부터 시작되는 2차 신속지급은 사업자번호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급대상 추가를 위해 전용 누리집418() 12시부터 24까지 일시 정지되며, 이 시간 동안에는 신청이 되지 않는다.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419일부터 3일간(419~421)1 3* 지원금이 지급되며, 18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에 지급받게 된다.

 

* 00~12시 신청 14시부터 지급, 12~18시 신청 20시부터 지급,
18~24시까지 신청 익일 새벽 03시부터 지급

1차 신속지급으로 지원받았으나 이번에 지원금이 상향*사업체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없이 422()부터 차액 지급된다.

 

* 예시) 1차 신속지급에서는 일반업종(매출감소)으로 10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2차 신속지급 DB 추가를 통해 영업제한 또는 집합금지로 조정된 경우

 

3. 향후 일정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나 신속지급 대상포함되지 않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확인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동대표 사업체(위임장), 사회적기업협동조합(사회적기업 인증서, 협동조합설립 신고확인증 등) 지자체에서 방역조치 이행확인서발급받은 사업체 등이 확인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속지급시 지원금을 받았으나, 2차 신속지급에서 지원대상 사업체가 추가된 경우도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차액을 지급받아야 한다.

 

확인지급의 대상과 요건, 필요 증빙서류, 신청 시기, 방법 자세한 사항4월말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에서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5월중 실시될 예정이다.

소상공인_버팀목자금_플러스_2차_신속지급(소상공인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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