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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21년 수소전기차 구매보조지원사업(2차) 공고

뷰네이쳐 2021. 4. 19.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1 - 158호
2021년 수소전기차 구매보조지원사업(2차) 공고
수소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한 「2021년 수소전기차 구매보조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1년 4월 19일
부산광역시장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수소전기차 구매보조 지원사업(2차) ❍ 사업예산 : 6,90백만원(국비4,50, 시비2,40) ❍ 보급대수 : 20대(취약계층 등 우선순위 배정물량 20대 포함) ❍ 보급기간 : 2021. 4.19 ~ 12. 17 ⇒ 보급수량 소진 시 사업 종료
 ❍ 보조금액 : 3,450만원(국비 2,250, 시비 1,20)/대
 ❍ 보급차종 : 아래사항을 충족하는 수소전기차(이하 “수소차”라 한다)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차 종 제 원
현대 수소차 넥쏘(NEXO)
- 제작사 : 현대자동차(주)
- 연료전지출력 : 95kw
- 배터리 출력 : 40kw
- 모터출력 : 13kw
- 수소탱크 압력 : 70bar
- 에너지소비효율 : 96.21km/kg(17“) / 96.21km/kg(19“)
- 0→10km/h 가속시간 : 9.20초(17“) / 9.54초(19“)
- 최고속력 : 17㎞/h(17“) / 179㎞/h(19“)
- 수소 완충시 주행거리 : 609㎞(17“) / 593㎞(19“)
* ( ) 안의 수치는 타이어의 구경을 의미함
※ 환경부에서 공고일 이후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

 

구매보조금 신청대상 및 신청자격
1.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만18세(자동차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인 시민
 ❍ 부산광역시에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이 소재한 
법인‧단체 및 기업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을 통한 대상자 확인
 ❍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중앙행정기관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환경부 지침)
2. 신청자격(필수조건) ❍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이전에 수소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
 ❍ 부산광역시 관내에 수소차 차량등록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최초등록 사용본거지가 ‘부산광역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수소차 등록 후 제조․판매사에서 부산광역시에 보조금 지급 신청
3. 지원내역
 ❍ (지원대수) 20대
- 일반물량 : 180대
- 우선순위 대상자 배정물량 : 20대
 ※ 우선순위 대상자 :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다자녀(3자녀 이상), 생애최초 차량구매자, 노후경유차를 수소차로 대체구매(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노후경유차를 폐차하여야 함)
 ※ ‘21.10.01.일부터 집행되지 않은 우선순위 물량은 우선순위 외 물량과 통합하여 지원함.
❍ (보조금액) 1대당 3,450만원(국비 2,250만원, 시비 1,20만원)

 

구매지원 신청 및 대상자 선정

1.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21. 4. 19.(월) 09:0 ~ 12. 17.(금) 18:0
※ 신청기간 중 보급수량 소진 시 사업종료
 ❍ (신청방법) 수소차 지정 제조·판매사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접수 
- 구매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수소차 제조·판매사에서 환경부 무공해자동차 
통합포탈로 제출

 

2. 신청서류(제출서류) ❍ (개인) 수소차 구매지원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 (우선순위 배정물량) 수소차 구매지원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 장애인증 사본
-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증명서 사본
-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유공자증 사본
- (다자녀(3자녀 이상) 초본[신청일 일주일 이내 발급 분에 한함]
※ 우선 배정물량 대상자 중 노후경유차를 수소차로 대체구매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기후대기과에서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선정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급 지급대상자에 한하며, 노후경유차 폐차 이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미제출 시 수소차 보조금 환수 조치) 
 ※ 우선 배정물량 대상자 중 생애최초차량구매자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자의 경우는, 
 
차량취득세 조회 의뢰하여 사실 확인 후 보조금 지급 여부 통보 
❍ (기업체, 법인 등) 수소차 구매지원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수소차 구매지원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또는 조달청계약서, 사업자등록증
※ 부산광역시에서 서류검토 과정에서 필요 시 추가자료 요청 가능
3.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방법 ▷ 차량 출고 ‧ 등록순으로 선정
 ❍ 수소차 지정 제조․판매사(총괄 : 현대차 부산지역본부)는 신청서류 또는 
전자사본(스캔파일)을 무공해자동차 통합포털(www.ev.or.kr)내 보조금 시스템을 통해서 접수

 ❍ 접수 순서로 제출서류 확인(자격심사) 후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보조금 지원 가능여부 통보(부산광역시 → 수소차 제조․판매사)
※ 구매 신청 후 2개월이내 출고․등록 가능차량만 보조금지원 가능하며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후순위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 제조․판매사는 신청받은 수소차가 출고 확정되기 전에 부산광역시에 
보조금 지급대상 잔여대수 및 보조금 지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출고․등록
 ※ 부산광역시에 확인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불가 
 Ⅳ 보조금 지급
1. 보조금 지급방법
 ❍ 수소차 지정 제조․판매사는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 출고․등록이 완료되면 
부산광역시에 보조금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
※ 구매증빙 서류 : 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 통장사본(지정 제조․판매사) ❍ 부산광역시는 제출받은 증빙서류 확인 후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신청한 
수소차 지정 제조․판매사에 보조금 지급
 ❍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소차 지정 제조․판매사는 수소차를 구매한 자에게 
보조금을 정산

 

2. 지급절차
수소전기차 구매보조지원사업
보급사업 공고 부산광역시

수소전기차 구매 계약 구매자 → 수소전기차 제조 ‧ 판매사

수소전기차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수소전기차 제조‧판매사(총괄)→부산광역시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 출고예정 2개월 이내일 경우에만 지원가능 부산광역시→ 수소전기차 제조 ‧ 판매사

수소전기차 출고․등록 및 인도 수소전기차 제조 ‧ 판매사 → 구매자

수소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신청
(출고·등록 10일 이내) 수소전기차 제조 ‧ 판매사→부산광역시

보조금 지급
(14일 이내 원칙) 부산광역시→수소전기차 제조 ‧ 판매사
Ⅴ 준수사항
1. 보조금 신청시 유의사항 ❍ 차량등록 시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가능함. ※ 보조금 지급대상자 이외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구매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하며, 차량등록 후에도 의무운행기간 2년 내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 외에 공동명의 추가 등록 불가
 ❍ 구매지원신청서 등 관련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은 개인, 법인, 기관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음
❍ 차량 구매 보조금을 받기 위한 위장 전입 시 보조금 환수 외에 법적 
제제가 따를 수 있음
❍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등)이 자동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탈락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기관에 문의하기 바람

 

2. 의무준수 사항
 ❍ 차량 구입 후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의3제1항에 따라 
2년간은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또한, 의무운행기간내에는 차량
사용본거지를 부산시에 두어야 하며, 미이행시 아래(표1)의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의무운행기간내에는 부산시민 및 부산시 소재 법인, 기업 등 에게만 판매가능하며,
차량 판매 시 구매자에게 남은 의무운행기간이 승계함을 반드시 고지할 것
❍ 단, 의무운행기간 내에 이사, 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차량사용본거지
변경(전출)한 경우, 해당사항의 위장전입 여부를 점검하여 의심사항이
없을 시 보조금 환수를 면제하며, 의심사항이 있을 시에는 보조금을
환수조치 할 수 있음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폐차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시에는 부산시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하며, 아래(표1)의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되,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폐차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대상에서 제외
 ※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폐차하는 경우에도, 의무운행기간 내에 수소차 재구매 불가
 ❍ 다만,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구매
당시의 자부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수조치하되,
<표1>에 따른 환수율을 초과하여 환수할 수 없음
(표1,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운행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환수율 70% 65% 60% 5% 50% 40% 30% 20%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부산광역시의 의견을 따름 
 ❍ 수소차 출고 시점에 수소충전소 준공이 지연될 경우, 이로 인한 불편은 
구매자가 감수하고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021년 수소전기차 구매보조지원사업 2차(부산광역시 공고 제2021 - 1158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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