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

2021년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공고문

뷰네이쳐 2021. 4. 21.

수원시에서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생활 안정 및 관내 지역 정주를 유도하고자 2021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48

수 원 시 장 수원시 공고 제2021- 887

 

사업개요

신청기간 : 2021. 4. 14.() ~ 4. 28.() 2주간

* 사업기간 : 2021. 4. ~ 10

지원대상

주소 : 신청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19~34

1가구 미혼 청년 수원시 최근 2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이상 거주자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주택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 50만원 이하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주민등록 주소지와 일치하고

용도 주거용, 실제 용도 주거용이어야 함.

모집(선정)인원 : 100

지원내용 : 월 임차료 10만원 지원

(최대 5개월, 150만원까지, 생애1)

※′21. 4월분부터 8월분까지 지급

신청방법 :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후, 자격조건

증빙서류 이메일 제출

선정방법 : 심사결과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지급방법 : 청년이 월세(임차료)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개별 지급

󰊱 지원 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

신청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19~341인 가구 미혼 청년

19~ 34세 연령기준 : 1986. 1. 1. ~ 2002. 12. 31. 출생자

수원시 최근 2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충족자

소득기준 : 가구소득(건강보험료 기준)이 기준중위소득의 120%이하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

(단위 :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 50만원 이하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주민등록 주소지와 일치하고 용도

주거용, 실제용도 주거용이어야 함

 

󰊱-지원 제외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주택(건물이나 토지) 소유자

정부 청년 주거(금융)지원 사업 참여자

임대인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혼 또는 가족 합가로 1인 가구가 아닌 경우 등

 

 

󰊲 대상물건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 50만원 이하의 수원 소재 건물

부모형제, 친구 등 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월세는 임차인 명의계좌에서 임대인 명의계좌로 납부해야 함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의 경우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함. , 임대차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함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함

 

󰊳 지원내용

월 임차료 10만원 지원(1인 최대 5개월/50만원)

생애 1회에 한함. (2021년도 수혜자는 2022년부터 수혜 불가)

월 임차료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실지급액으로 지원

지급방법 : 청년이 월세 선 납부 지급신청서 및 납부내역 증빙자료제출

신청인 계좌 입금

지급시기 : 분기별 지급 - 6(4, 5월분), 9(6, 7, 8월분)

 

󰊴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1. 4. 14.() 09:00 ~ 4. 28.() 18:00

신 청 인 : 임차인 본인(대리신청 불가)

신청방법 :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후,

자격조건 증빙서류 이메일 제출

온라인 신청 : 수원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만민광장>설문접수

증빙서류 제출 : youwon09@korea.kr (09는 숫자)

모든 서류는 가급적 PDF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 제출서류

신청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하여야 함

신청서류는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표기하여 발급

하여야 함

구분

신청서류

발급처

2021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부양자)의 주민등록번호 작성 제출

공고문[붙임]

2021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 서약서

공고문[붙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처리 동의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부양자)의 자필서명 포함 제출

공고문[붙임]

주민등록등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포함, 세대주와의 관계 등 포함 제출

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건강보험료 가구원 수에 형제자매 추가 시 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동 행정복지센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와 임대인 동일인이어야 함

신청인

통장 사본

통장 맨 앞장 제출, 적금펀드휴면압류방지 계좌 불가

신청인

전 금융기관 대출현황

본인 거래은행 또는 신용정보원에서 발급

대출현황이 없는 경우는 해당내역 없음으로 발급받아 제출

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www.credit4u.or.kr

 

󰊶 선정 및 발표

선정방법 : 지원 조건 충족 여부 및 소득, 주택기준 등 세부심사

선정자 중 포기자 및 지원 제외(중단)자 등 발생시 후순위자 선정

결과발표 : 2021. 5. 31.() 예정, 개별 문자 발송

심사기간이 길어질 경우, 결과 발표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대상자 의무 및 지원 중단 안내

선정된 지원대상자 의무

 

지급월의 5일까지 해당월 월세 계좌이체증 등 증빙자료와 함께 지급신청서 제출

지급월 : 6(4, 5월분), 9(6, 7, 8월분)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계좌에서 임대인 명의계좌로 납부한 월세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함.

지원 중단 사유 발생시 지원 중지 신청서를 제출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사항이 변경될 경우 변경 신청서를 제출

지원 중단 안내

지원 중단 사유 (중단 사유 발생일 이후 익월부터 지급 종료)

임차물건지 외 주소나 수원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정부 등에서 시행하는 주거(금융)지원 사업 참여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갱신 등으로 주택기준 등이 지원조건을 벗어난 경우

결혼 또는 가족 합가로 1인 가구가 아닌 경우

월세 이체확인증 등 증빙자료 미제출 하는 경우

 

󰊸 기타 유의사항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온라인으로 신청받으며, 허위착오, 연락

불능, 서류 미제출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입니다.

신청기간 마지막날인 4.28() 18:00까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선정 취소 및 지원

중단, 환수 등 불이익(향후 재신청 불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수원시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기타 문의는 수원시 청년정책관 청년정책팀(031-228-396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서식

[서식 1]

2021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주민등록상 주소

(도로명주소)

 

연락처

(휴대폰)

(전자우편)

 

 

직업

학생 무직(취업준비생 등) 직장인 자영업

기타( )

소득사항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해당자만)

직장가입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가구원수

(건강보험료상

부양자 기준)

건강보험료 고지액

(2021. 1. ~ 3. 평균액)

임대차

계약사항

물건지 주소

 

계약기간

20 . . . ~

20 . . .

보증금

금 원

납부방법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기타( )

임대료

매월 금 원

* 계약서상 기재된 금액과 실제납부액이 일치해야함

납부일

매월 일

임차면적()

 

주거형태

아파트 원룸,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다세대 기타( )

지원금 입금계좌

계좌번호 : (금융기관: ) (예금주: )

*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작성 (적금, 펀드, 휴면, 압류방지 계좌 불가)

본인은 위 기재사항과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수원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1    

성 명 : (인 또는 서명)

 

수 원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2021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서 2. 2021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 서약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4. 주민등록등본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6. 주택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 7. 통장사본

8. 전 금융기관 대출현황

기재사항의 허위ㆍ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하므로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2]

2021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 서약서

 

1. 허위·착오,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2. 신청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어 발생하는 선정 취소 및 지원 중단, 환수 등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3. 선정자는 신청사항 중 변경사항이나 지원 중단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수원시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통보 및 통보 지연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지원 중단 사유

임차물건지 외 주소나 수원시 외 지역으로 전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주택 구입, 정부 등에서 시행하는 주거지원 사업 참여

연속 2회 이상 사유없이 월세 이체확인증 등 증빙자료 미제출

임대차계약 갱신 등으로 주택기준 등이 지원조건이 아닌 경우

결혼 또는 가족 합가로 1인 가구가 아닌 경우

4. 동일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며, 선정 취소되거나 지원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향후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5. 시에서 실시하는 자격요건 유지확인 및 사후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6. 월 임차료는 본인이 매월 선 납입할 것을 약속합니다.

 

 

본인은 수원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신청자격에 해당됨을 서약하며, 서약(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서약합니다. 서약하지 않습니다.

 

2021년 월 일

 

수원시장 귀하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본인은 수원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대상자 심사·선정 및 급여 처리, 자격요건 유지 확인과 통계자료 수집 등의 목적으로 자료제출 및 열람요청시, 아래와 같이 본인 및 부양의무자(건강보험)의 개인·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처리에 동의합니다.

 

- 아 래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2021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15, 17, 18조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 8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대상자 심사·선정 및 자격요건 유지확인, 급여처리, 관련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ㅇ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소득 및 재산사항, 임차주택현황, 건강보험 등

보유 및 이용기간: 수급자격 종료 후 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5년 간 보유 후 폐기

ㅇ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앙부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ㅇ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대상자 심사·선정 및 자격요건 유지확인, 급여처리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재산사항, 건강보험(직역, 세대원수, 직장가입자 포함 피부양자수,

20211~3월 건강보험 고지액, 건강보험 자격확인 및 득실확인) 관련 자료 일체

ㅇ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급자격 종료 후 5년 간 보유 후 폐기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2021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23조 및 제2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 8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목적 : 대상자 심사·선정 및 자격요건 유지확인, 급여처리

 

상기 12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법률에 의거 아래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제공대상

생년월일

1.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 처리

서 명

신청자 성명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자필서명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성명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자필서명

 

개인정보보호법에 명기된 법률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건강보험ㆍ주택사항ㆍ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하며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처리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2021년 월 일

 

수원시장 귀하

[서식 4]

2021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임차료 지급 신청서

(2021.( ~ )월분)

임차료 납부자 인적사항

 

임차료 납부내역

 

입금 받을 계좌번호

 

2021년 월 일

 

위와 같이 2021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임차료 지급을 신청합니다.

지원대상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

붙임 : 입금내역 증빙서류(계좌 변경시 통장사본 제출) 1.

[서식 5]

2021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변경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변경내용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2021년 월 일

 

위와 같이 2021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

 

붙임 : 증빙서류 각 1.

 

[서식 6]

2021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지원 중지 신청서

 

대상자 인적사항

 

지원 중지사유 (해당사항에 체크하세요)

 

2021년 월 일

위와 같이 2021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지원 중지를 신청합니다.

 

지원대상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

 

붙임 : 증빙서류 각 1.

 

선정 취소 및 지원 중지시 향후 재신청할 수 없으며 기재사항의 허위ㆍ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붙임2

 

(정부 등) 청년 주거(금융)지원 정책 현황

분 야

구 분

주요 내용

<주거지원>

임대주택

공급 등

행복주택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해 청년층의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지은 공공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등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하고자 하는 주택 매물을 직접 찾아 LH에 의뢰, LH에서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고 재임대하는 주택

사회주택

LH 등의 공공사업자가 매입한 주택을 운영기관(비영리단체 등)이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층에 주변시세 80% 이내의 수준으로 최장 10년간 빌려주는 주택제도

청년매입

임대주택

무주택자이면서 미혼인 대학생,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 을 대상으로 LH에서 기존 주택 매입 후, 시세 50%이하 수준의 임대료 지원, 최장 6년간 거주 가능(2회 재계약 가능)

공공임대

역세권

청년주택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으로 지어,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거사업

희망하우징

다가구주택(다가구형)을 매입하거나 원룸을 지어 대학생들에게 임대보증금 100만원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기숙사형 주택

<금융지원>

주택구입 및

전월세 자금 등

디딤돌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생애 최초의 경우 7천만원까지)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연 1.85~2.40%(우대금리 추가적용 가능)로 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단독 세대주)에게 최대 7천만원(임대보증금의 80%)을 연 1.5~2.1%2년간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등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자에게 최대 960만원을 연1.5~2.5%2년간 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34세 이하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최대 1억원을 연 1.2%2(최장 10년간)간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34세 이하 청년 단독세대주로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내의 주택 임대할 경우, 보증금 최대 3,500만원, 월세 최대 960만원까지 1.5~1.8%대의 저리로 2년간 대출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목돈 마련이 어려운 근로청년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을 저리로 대출 지원

역세권

청년주택

보증금 지원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예정자 중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 보증금 지원하는 사업

공고문(청년월세지원)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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