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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지침

뷰네이쳐 2021. 4. 23.

사업개요
 목적
󰠏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함 
 추진 근거 
󰠏 민법 제14조의2 및 발달장애인 지원계획(’12.7, 국가정책조정회의)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 사업 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지원내용 ∙ 후견심판청구 지원 및 공공후견인 활동 지원
목표물량 ∙ 후견심판청구: 600건, 공공후견인 활동:600명
사업대상
후견심판
청구지원 ∙ 성인(만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공공후견인
활동지원
∙ 법원에서 선임된 공공후견인(피후견인의 가족(민법 제779조)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는 비용 미지원)
지원금액
∙ 후견심판청구:실비(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 예외적으로 50만원을 초과한 금액 소요시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판단을 통해 지급 가능
∙ 공공후견인 활동:월 15만원(월 최대 40만원) 
※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 동일(단, 상한 제한 없음)
※ 1명의 후견인이 다수의 피후견인을 후견할 경우 활동비 지급에 관하여는 후견법인 간 논의하여 
지급(단, 지급금액은 4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공공후견인
자격
∙ 지정기관에서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 교육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 또는 보건복지
부가 지정한 공공후견법인으로, 피후견인과의 관계 및 공공후견인 활동 적합성 고려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이 추천하는 자(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근거)
선정방식
∙ 읍・면・동에서 대상자 발굴하여 시・군・구에서 후견필요성 조사・확인 후 대상자 선정
※ 공공후견법인은 지역사회에서 서비스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홍보하고 서비스 대상자 발굴을 
위해 협조해야 함
후견 유형 ∙ 특정후견을 원칙으로 함
공공후견인
감독관리 
∙ 후견인 정기보고서 점검(매월 제출, 후견인 또는 후견법인을 통해서 수령)
∙ 시・군・구가 후견인의 감독 관리 업무 시, 후견법인과 중앙・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 협조를 구하여 지도・점검 가능

2021년_발달장애인지원_사업안내.pdf
7.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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