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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인재개발원 강사운영수당 지급규정

뷰네이쳐 2021. 5. 4.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강사운영수당 지급규정

 

제 정 2007. 1. 17. 인력개발원훈령 제2

일부개정 2008. 6. 12. 인력개발원훈령 제3

일부개정 2012. 5. 29. 인력개발원훈령 제7

일부개정 2016. 1. 1. 인재개발원훈령 8

일부개정 2017. 1. 11. 인재개발원훈령 10

일부개정 2020. 4. 1. 인재개발원훈령 13

 

1(목적) 이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연수에 출강하는 강사의 강사운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래강사라 함은 각종 교육연수과정의 강의와 토의실습실기그 밖에 현장 연수 등의 지도를 담당할 강사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이하 제주인재원이라 한다) 자체강사를 제외한 대학교수, 각급기관단체의 전문가, 저명인사 및 공무원을 말한다.

2. “자체강사라 함은 강의 진행이 업무에 포함되어 있는 제주인재원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3. “특별강사라 함은 전현직 장차관(), 현직 대학 총장(), 현직 국회의원, 현직 광역(기초)단체장, 대기업 총수(회장), 국영기업체 사장 등 국내외 저명인사를 말한다.

4. “일반강사라 함은 특별강사 이외의 외래강사를 말한다.

5. “기타유형강사라 함은 2인 이상 출강하여 강의를 진행함에 있어 동등하게 역할을 분담하면서 주도적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6. 강사운영수당이라 함은 강사수당, 여비, 도외사례금, 강의 원고료 등을 통틀어 칭한다.

3(강사선정) 강사는 다음 기준에 의해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소속별로 자체강사와 외래강사

2. 분야별로는 직무교육강사와 소양교육강사

3. 지역별로는 도내강사와 도외강사로 구분한다.

강사는 강의과목과 관련하여 교수기법이 양호한 사람과 실무경험이 많은 사람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선정한다.

4(보조자 활용) 선정된 강사가 교육진행 목적상 보조자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 1인의 보조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2인 이상을 활용할 수 있다.

5(강사구분 및 강사수당) 외래강사는 별표 1과 같이 특별강사와 일반강사 15급으로 구분한다.

외래강사에 대하여 지급하는 강사수당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특별교육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따로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지명도 있는 저명강사를 초빙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할 경우

2. 민간 교육기관에서 개발된 교육프로그램을 도입실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을 운영하는 경우

동일한 교육과정에 1개월을 초과하여 연속 강의에 참여한 강사의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장이 별도 조정하여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 1의 지급기준은 과목별로 적용하며, 강사초빙이 곤란할 경우 해당기준 바로 위의 상위기준을 적용하여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6(그 밖의 유형 강사수당 지급특례) 교육 특성 상 단독 강사로는 진행이 어려운 세미나, 예술 공연 등 단체로 다수 강사가 출강해야 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강사수당 그 밖의 유형 및 지급특례를 적용한다.

대규모 인원이 수강하는 교육의 경우 강사수당을 상향 지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 2수강인원에 따른 강사수당 할증 지급 기준을 적용한다.

7(도외강사보상금 지급) 타시도에 거주하는 강사를 초빙할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여비와 도외사례금을 도외강사보상금으로 지급하며 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8(도외사례금 조정) 도외강사의 도외사례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장이 조정할 수 있다.

9(원고작성 요령 및 원고료 지급기준) 제주인재원 교육을 위한 교재편찬용 원고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원고료를 지급한다.

원고료는 2시간 이상 편성된 교과목 교재로 편찬된 원고에 한하여 지급한다.

10(강의시간) 강의시간 산출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강의시간 산정은 1일을 기준으로 한다.

1. 1시간 이하: 1시간

2.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2시간

3. 2시간 초과 3시간 이하: 3시간

4. 3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위 각 호와 같이 산출한다.

11(공직자 등의 강사수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 또는 직책으로 인해 강의를 하는 경우 제5조부터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서 규정한 강사수당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강사수당 지급 기준(5조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대 상 지 급 액









특급 󰋯현직 장관()
󰋯현직 대학총장()
󰋯현직 국회의원
󰋯현직 광역자치단체장
󰋯대기업 총수(회장)
󰋯최초 1시간 400
󰋯초과 매시간 300
󰋯현직 차관()
󰋯현직 기초자치단체장
󰋯현직 공기업 대표
󰋯최초 1시간 300
󰋯초과 매시간 200





















1 󰋯대학교의 조교수 및 대학의 부교수 이상
󰋯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유명 예술인 및 종교인, 언론인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검사 및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 한의사, 기술사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현직 3급 이상 공무원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현직 45급 공무원
󰋯컨설턴트(석사학위이상 소지자)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4년 이상 실무
경력자(취미, 소양, 외국어, 전산강사 제외)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최초 1시간 250
󰋯초과 매시간 120
2 󰋯대학교의 전임강사 및 대학의 조교수
󰋯현직 45급 공무원
󰋯중소기업체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정부출연, 민간연구기관 연구원
󰋯체육지도사 1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교과 분야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최초 1시간 150
󰋯초과 매시간 80
3 󰋯현직 6급 이하 공무원
󰋯외국어, 전산 등 강사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제주인재원에서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최초 1시간 100
󰋯초과 매시간 50
4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최초 1시간 80
󰋯초과 매시간 40
5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최초 1시간 60
󰋯초과 매시간 30

 

위 수당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라 현직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정함

사수당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함. 다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등 기관별로 적용하는 여비규정 내에서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

공무원의 직급 구분은 국민권익위원회 고시 제2016-2(2016. 9. 28.) 참고하여 적용함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의 강사수당 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는 취미소양을 위해 출강하는 경우를 말하며, 기타 특강, 일반강좌, 공연 등의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음

동일강사 중복출강 시 최초 1시간 인정범위

출강일자가 다른 강의(교육과정이 동일하더라도 해당)

출강일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강의

출강일과 교육대상은 같으나 교육내용(주제 포함)이 다른 강의

 

별표 2

 

강사수당의 그 밖의 유형 및 지급특례(6조 관련)

 

. 강사수당 그 밖의 유형

(단위: 천원)

구 분 대 상 지 급 액 비 고



기조연설 기조연설자 일반강사
1급 적용

주제발표 주제발표자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
패널멤버 패널참가자(사회자 포함) 일반강사
2급 적용

좌담회 등 각 교육과정의 과제 연구 시 자문인사 또는 교육
운영과 관련된 각종 좌담회 및 간담회 참석자
발 표 회
심사위원
각종 발표회 심사위원 시간당 100
특수강사 음향설비를 갖추어 레크레이션 등을 운영하는 자 기본 500
초과 100

. 수인 출강 강의(현대전통 음악 및 무용 등 다수강사의 참여가 필요한 교육)

강의 시간 출강 인원 지 급 액
2시간 미만 5인 이하 50만원
6인 이상 ~ 10인 이하 70만원
11인 이상 90만원
2시간 이상 5인 이하 70만원
6인 이상 ~ 10인 이하 90만원
11인 이상 110만원

교과운영 상 필요한 경우 시중 강사수당을 감안하여 30% 범위 안에서 위 기준을 상향조정 지급할 수 있다.

단체 예술공연 시 교육기자재 운반에 따른 장비임차료 및 부대비용 등은 별도로 지급한다.

 

.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수당 할증 지급기준

과 정 수강 인원 할증률
1개 과정 100인 이상 ~ 250인 미만 20%
250인 이상 30%
2개 이상 과정 합반 250인 미만 20%
250인 이상 30%

증률은 시간보상수당을 제외한 강사수당의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지급액 산정

 

별표 3

 

도외 강사 보상금 지급기준(7조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보 상 금 비 고
특별 강사 특 급 200
일반 강사 1 120
2 120
3 120
4 120
5 120

별표 4

 

강의원고료 지급기준(9조 관련)

 

외래강사의 강의원고 작성형태(편집, 수정)에 따라 지급 비율 차등 적용

 

대 상 지급비율 비 고
창작 집필원고 100%
기존원고의 수정
(A4용지 기준 3매 이상)
80% 이상 수정 100%
50~80% 미만 수정 50%
50% 미만 수정 30%
20% 미만 수정 미지급
타 저작물 인용복사
(각종 문헌, 논문, 그 밖의 자료 등)
표지, 목차, 간지 미지급
참고문헌, 부록 등을 워드로 작성 30%지급

창작 집필 원고란 제주인재원 교육 강의만을 위해 준비한 원고

 

지급액

200자 원고지 1매당 3,500원 기준 지급

A4용지 1매당 14,000(원고지 4매 기준)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1시간 강의원고 분량: 20(200자 원고지 기준)

파워포인트 등 프리젠테이션 자료는 슬라이드 2면을 A4용지 1매로 산정

원고분량이 초과하여도 시간당 기준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며, 청탁

금지법에 따른 공직자 등이 강사인 경우 원고료 미지급

(다만,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다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

법인의 임직원, 라목의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은 제외)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강사운영수당 지급규정(개정 2020. 4.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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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정보(공사, 노임, 계약, 지침 등)]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2022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업무 정보(공사, 노임, 계약, 지침 등)] - 2022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강사의 수당 등의 지급기준

[업무 정보(공사, 노임, 계약, 지침 등)] - 2022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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