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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집합금지·영업제한 폐업소상공인 지원 사업

뷰네이쳐 2021. 5. 13.

영등포구 집합금지·영업제한 폐업소상공인 지원 사업

 

영등포구 집합금지·영업제한 폐업소상공인 지원시행 공고

 

코로나19 확산으로 폐업한 특별 피해 업종 소상공인의 사업정리와 재도약을 위한 집합금지·영업제한 폐업소상공인 지원시행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423

영등포구청

1. 지원내용 및 신청 기간

 

: 50만원

신청기간: 2021.4.26.() ~ 5.31.()

 

2.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특별피해업종 폐업소상공인

매출액 상시근로자 수소상공인에 해당

업 종 매출규모
·소매업 평균매출액 등 50억원 이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평균매출액 등 3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평균매출액 등 10억원 이하
교육서비스업

`19년도 또는 `20년도 매출액이 다음에 해당

 

‘20년 기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대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

 

사업장소재지 및 영업기간: 영등포구에서 폐업전 90일 이상 영업

폐업시기: 2020.3.22.() ~ 2021.4.23.()

구 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연말연시 특별방역
집합
금지
유흥5(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홀덤펍 유흥5,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홀덤펍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및 부대업체, 파티룸
[수도권]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영업
제한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식당카페, 이미용업, PC,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 숙박시설

업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고시 또는 지자체 행정명령 이행 업종

3. 신청방법

현장접수: 업종별 접수처 방문 후 신청서 및 필수서류 제출

담당부서 담당팀 업종 거리두기
위생과
(본관-보건소 3)
식품위생팀
(02-2670-4716)
감성주점 집합금지

헌팅포차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일반음식점 영업제한
휴게음식점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편의점 포함
공중위생팀
(02-2670-4704)
목용장,
이미용업,
일반숙박업
영업제한
의약과
(본관-보건소 3)
약무팀
(02-2670-4831)
의료기기무료체험방 영업제한
문화
체육과
(본관-보건소 5)
관광진흥팀
(02-2670-3130)
pc·오락실·
멀티방
영업제한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문화예술팀
(02-2670-3519)
실내스탠딩
공연장
체육시설팀
(02-2670-3143)
실내체육시설
관광진흥팀
(02-2670-3126)
파티룸 집합금지
관광숙박업 영업제한
미래
교육과
(본관 4)
지식문화팀
(02-2670-4169)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집합금지(완화)
민원
여권과
(본관 1)
통합민원팀
(02-2670-3150)
직접판매
홍보관 등
방문판매
집합금지
일자리
경제과
(별관 1)
상공인지원팀
(02-2670-3425)
종합소매업
(300~3000)
대형마트 내 입점상인 포함
영업제한

업종별 접수처(대표 안내번호: 02-2670-3425)

 

 

E-MAIL접수: 반드시 소관부서 문의후 약속된 주소로 접수신청

4. 준비서류
제출서류 제출목적 발급처 비 고
신청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신분증, 통장사본 필수 지참)
폐업사실 및
소상공인 여부 심사
부서 비치,
구청 홈페이지
필수
폐업사실증명원 폐업사실 및
폐업전 90일이상 영업
여부 심사


세무서,
홈텍스

필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20년도 원칙, `19년도 인정
업종별 소상공인
매출액 심사
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
필수
건강보험(월별)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20년 기준
상시근로자 수 심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공동대표 직계가족여부 심사 대법원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필요시
위임장 대리신청시 업체 관계자 여부 등 심사 부서 비치,
구청 홈페이지
필요시

 

5. 지급범위

 

1인대표 단일 사업장: 50만원

1인대표 다수 사업장: 영등포구 관내에서 폐업한 사업장수 × 50만원

공동대표 단일 사업장: 공동대표수 × 50만원

, 공동대표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경우 중복지급 불가

 

6. 지원제외대상

 

`20년도 및 `19년도 매출액을 모두 미신고한 업체

, 무실적신고 사업체는 지원 가능

공고일 이후 폐업업체

`20816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위반 업체

- 문의처: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02-2670-3425) -

신청서 및 서식일체.hwp
0.06MB
폐업소상공인 지원사업 공고문(1차).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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