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집합금지·영업제한 폐업소상공인 지원 사업
영등포구 「집합금지·영업제한 폐업소상공인 지원」 시행 공고
코로나19 확산으로 폐업한 특별 피해 업종 소상공인의 사업정리와 재도약을 위한 「집합금지·영업제한 폐업소상공인 지원」 시행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3일
영등포구청
1. 지원내용 및 신청 기간 |
□ 지원금: 50만원
□ 신청기간: 2021.4.26.(월) ~ 5.31.(월)
2. 지원대상 |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특별피해업종 폐업소상공인
◦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업 종 | 매출규모 |
도·소매업 | 평균매출액 등 50억원 이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평균매출액 등 30억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 평균매출액 등 10억원 이하 |
교육서비스업 |
① `19년도 또는 `20년도 매출액이 다음에 해당
② ‘20년 기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대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
◦ 사업장소재지 및 영업기간: 영등포구에서 폐업전 90일 이상 영업
◦ 폐업시기: 2020.3.22.(월) ~ 2021.4.23.(금)
구 분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 연말연시 특별방역 |
집합 금지 |
유흥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홀덤펍 | 유흥5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홀덤펍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및 부대업체, 파티룸 [수도권]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
영업 제한 |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 | 숙박시설 |
◦ 업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고시 또는 지자체 행정명령 이행 업종
3. 신청방법 |
□ 현장접수: 업종별 접수처 방문 후 신청서 및 필수서류 제출
담당부서 | 담당팀 | 업종 | 거리두기 |
위생과 (본관-보건소 3층) |
식품위생팀 (02-2670-4716) |
감성주점 | 집합금지 |
헌팅포차 | |||
유흥주점 | |||
단란주점 | |||
콜라텍 | |||
홀덤펍 | |||
일반음식점 | 영업제한 | ||
휴게음식점 ※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편의점 포함 |
|||
공중위생팀 (02-2670-4704) |
목용장, 이미용업, 일반숙박업 |
영업제한 | |
의약과 (본관-보건소 3층) |
약무팀 (02-2670-4831) |
의료기기무료체험방 | 영업제한 |
문화 체육과 (본관-보건소 5층) |
관광진흥팀 (02-2670-3130) |
pc방·오락실· 멀티방 |
영업제한 |
노래연습장 | 집합금지 |
||
문화예술팀 (02-2670-3519) |
실내스탠딩 공연장 |
||
체육시설팀 (02-2670-3143) |
실내체육시설 | ||
관광진흥팀 (02-2670-3126) |
파티룸 | 집합금지 | |
관광숙박업 | 영업제한 | ||
미래 교육과 (본관 4층) |
지식문화팀 (02-2670-4169) |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
집합금지(완화) |
민원 여권과 (본관 1층) |
통합민원팀 (02-2670-3150) |
직접판매 홍보관 등 방문판매 |
집합금지 |
일자리 경제과 (별관 1층) |
상공인지원팀 (02-2670-3425) |
종합소매업 (300㎡~3000㎡) ※ 대형마트 내 입점상인 포함 |
영업제한 |
◦ 업종별 접수처(대표 안내번호: 02-2670-3425)
□ E-MAIL접수: 반드시 소관부서 문의후 약속된 주소로 접수신청
4. 준비서류 |
제출서류 | 제출목적 | 발급처 | 비 고 |
신청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신분증, 통장사본 필수 지참) |
폐업사실 및 소상공인 여부 심사 |
부서 비치, 구청 홈페이지 |
필수 |
폐업사실증명원 | 폐업사실 및 폐업전 90일이상 영업 여부 심사 |
세무서, 홈텍스 |
필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20년도 원칙, `19년도 인정 |
업종별 소상공인 매출액 심사 |
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 |
필수 |
건강보험(월별)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20년 기준 |
상시근로자 수 심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 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
공동대표 직계가족여부 심사 | 대법원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
필요시 |
위임장 | 대리신청시 업체 관계자 여부 등 심사 | 부서 비치, 구청 홈페이지 |
필요시 |
5. 지급범위 |
□ 1인대표 단일 사업장: 50만원
□ 1인대표 다수 사업장: 영등포구 관내에서 폐업한 사업장수 × 50만원
□ 공동대표 단일 사업장: 공동대표수 × 50만원
※ 단, 공동대표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경우 중복지급 불가
6. 지원제외대상 |
□ `20년도 및 `19년도 매출액을 모두 미신고한 업체
※ 단, 무실적신고 사업체는 지원 가능
□ 공고일 이후 폐업업체
□ `20년 8월 16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위반 업체
- 문의처: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02-2670-3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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