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

노원구 집합금지·제한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

뷰네이쳐 2021. 5. 13.

노원구 집합금지·제한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의 피해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노원구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구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1. 5. 3.() 10:00 ~ 2021. 8. 13.() 18:00

󰁾 신청방법 : 노원구청 홈페이지 인터넷 선착순 접수(www.nowon.go.kr)

󰁾 지원요건

구 분 세 부 내 용
소상공인 매출규모·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 [붙임1]
업 종
(집합금지·영업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붙임2]
폐업기간 2020.3.22.(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폐업 신고 ~ 사업 종료시까지
영업기간 폐업신고 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한 후 폐업

(소상공인)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붙임1 참조)

-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

-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

- 매출액 0원 신고 시 지원 대상(신청일 기준 국세청 매출액 미신고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집합금지·영업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

- 세부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구분은 [붙임2] 참조

구 분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연말연시 특별방역
집합금지 유흥업소 5,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홀덤펍,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파티룸,
[수도권]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영업제한 식당카페, ·미용시설,
PC,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목욕장, 오락실멀티방,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종합소매점(300이상)
숙박시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대상 시설 내 입점 사업체도 동일한 조치가 시행된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

- 지방자치단체 행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위반사실 확인 시 환수)

(폐업기간) 20. 3. 22.이후 폐업 ~ 당해 사업 종료시까지

-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 영위(개업일은 영업 기간에 포함, 폐업일은 미포함)


<지원 제외> 부정 수급 적발 시 반납 등 조치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공고일 기준)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법인격 없는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
* 사회적기업 육성법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신청일 기준) 국세청에 매출액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청일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집합금지·영업제한 관련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지원 금액

폐업한 사업체를 기준으로 대표자에게 현금 50만원 지급

󰁾 단계별 신청 절차

신청·접수
증빙서류 검증 및
지원여부 확정

지원금 지급
이의신청 처리
폐업 전 소재지 관할 구청 온라인 신청자 유형별 제출자료 검증,
검증 완료건
문자 통보
지원금 계좌이체


통상 2주 정도 소요되나, 재검증 등이 필요한 건은 지연될 수 있음
부지급 통보자 및 신청 제외자 등 이의신청 접수, 재심의 후 결과 통보
노원구청홈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

󰁾 신청 주체

폐업한 사업체를 기준으로 지원 폐업 전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신청하고, 본인 명의 계좌로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1개의 사업장 내에 대표자가 여러 명(공동 대표)인 경우 각각 신청 가능

공동 대표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가족의 경우 중복지원 배제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경우 1인만 수령 가능)

- 관내 대표자 1인이 다수의 사업장(법인 또는 개인)을 폐업한 경우, 중복 지원 가능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 신청 가능

- 본인 계좌로 수령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신용불량자 등)이 있는 경우 제3 계좌 지급 동의서를 첨부하여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계좌로 수령 가능 1인 가구의 경우 제3자 계좌로도 수령 가능

 

󰁾 신청서류

신청 자격 구분 제출 서류
재도전 장려금 수급자 신분증 사본+ 지원신청서+ 대상자 인터넷 화면 캡처본 + 재도전장려금 이체 내역 사본
재도전 장려금 수급자 신분증 + 지원신청서 +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구비서류

<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 구비 서류>

항목 제출 서류 필수 비 고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복지카드 중 택1
폐업신고일 폐업사실증명원 1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방문: 노원구청 내 무인발급기 / 세무서 방문
소상공인
여부
소상공인확인서 1 폐업
확인서 발급
중소기업현현황정보시스템 발급
(sminfo.mss.go.kr, 유효기간 확인 )
1 폐업
확인서 발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에서 착한임대인 및 선결제캠페인 세액공제선택
소상공인확인서


없는 경우
매출
확인서류
해당시
1




인터넷: 국세청 홈텍스, 정부24
방문: 노원구청 내 무인발급기 이용 / 세무서 방문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대표자는
상시 근로자에
포함 안 됨
해당시
1



가족확인 가족관계증명서


공동사업자만 해당
해당시
1
노원구청 민원여권과 및 인근 주민센터
-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발행인: 신청인 기준)
붙임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주된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10.17)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붙임 2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구분

2.5단계기준 조치사항(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업종)

업종표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비고
유흥주점 집합금지 유흥시설 5
단란주점 집합금지
감성주점 집합금지
콜라텍 집합금지
헌팅포차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식당 영업제한(21~익일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카페 영업제한(포장·배달만 허용)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집합금지(원칙)
영업제한(예외*, 21~익일 5시까지 운영 중단)
* 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직업훈련기관 영업제한(21~익일 5시까지 운영 중단)
목욕장업 영업제한(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영화관 영업제한(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PC 영업제한(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오락실·멀티방 영업제한(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독서실·스터디카페 영업제한(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영업제한(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미용시설 영업제한(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상점·마트·백화점
(300이상 종합소매업)
영업제한(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구 분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연말연시 특별방역
집합금지 유흥업소 5,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홀덤펍,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파티룸,
[수도권]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영업제한 식당카페, ·미용시설,
PC,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목욕장, 오락실멀티방,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종합소매점(300이상)
숙박시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대상 시설 내 입점 사업체도 동일한 조치가 시행된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

각종 서식.hwp
0.05MB
집합금지&middot;제한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계획.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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