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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

뷰네이쳐 2021. 5. 13.

성북구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

1. 지원대상

  • 2020. 3. 22. ~ 2021.5 .7.(사업공고일) 기간 동안 폐업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구분>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구분 표 - 구 분,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구분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2.5단계 기준)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홀덤펍,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파티룸,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식당・카페, 이·미용시설, PC방, 목욕장, 독서실・스터디
    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종합소매점(300㎡이상), 숙박시설

 

* 제외대상자

    • 공고일 기준 : 소상공인 기준 미충족, 무등록 사업자, 기준일 이외 폐업, 비영리기업 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신청일 기준 : 국세청에 매출액 미신고 및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위반 업체

 

2. 지원금액

  • 현금 50만원 (대표자 계좌로 이체)

 

3. 신청기간 및 방법

  • ‘21. 5. 10.(월) ~ 8. 31.(화)
    • 온라인 신청 : 성북구청 홈페이지 → 구민참여마당 "신청하기“
    • 현장(오프라인) 신청 : 성북구청 3층현장접수처(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옆)

4. 제출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신청서, 폐업사실증명원, 매출증빙서류, 소상공인 확인서류
    제출서류 표 - 항목, 제출 서류, 필수, 발급방법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항목제출 서류필수발급방법
    신청서 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각1부 신청서식★ 다운로드 후 서식1,2 작성 
    폐업신고일 폐업사실증명원 1부 세무서 발급(홈택스 가능), 구청1층 무인발급기
    매출신고여부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1부
    (택1)
    세무서 발급(홈택스 가능), 구청 1층 무인발급기
    소상공인여부 소상공인확인서 1부
    (택1)
    - 중소기업현현황정보시스템 발급(sminfo.mss.go.kr)
      ※사업자 폐업 후 발급 불가
    소상공인여부
    (소상공인확인서가 없는
    경우)
    중기부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수령자
    수령
    확인서류
    1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재도전장려금.kr) 접속 신청결과
    확인화면 캡쳐
    중기부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미수령자
    상시
    근로자
    확인서류
    해당시
    1부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계좌수령 통장사본 1부 대표자 본인 통장사본
    가족확인
    (공동사업자만 해당)
    가족관계증명서 해당시
    1부
    -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발급: 신청인 기준)
    - 주민센터, 구청 2층 민원여권과
    타인계좌수령
    -신용불량 등
    신용불량 등 증명서류 해당시
    1부
    ① 계좌이용 동의서 및 확약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계좌 제공인) 1부,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④ 타인명의 통장사본 1부,
    ⑤ 신용평가보고서 등 신용불량(채무 불이행) 관련 증빙 1부
    위임신청 위임자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수임자 신분증
    해당시
    1부
    위임장 작성

 

5. 문 의 :

  • 성북구청 일자리경제과(02-2241-39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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