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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폐업소상공인 지원사업

뷰네이쳐 2021. 5.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2021 - 603

 

서울 마포구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폐업소상공인 지원사업 공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후 마포구에서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영업 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완화 및 취업·재창업 준비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5. 10.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사업 개요

O 신청기간 : 2021. 5. 10.() 09:00 ~ 6. 30.() 18:00

O 신청방법 : 집합금지·제한업종 해당부서 방문신청

O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마포구 소재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사업장을 영업 후 폐업한 소상공인 중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폐업시점 : 2020.3.22.~공고일(2021.5.10.)까지

- 영업기간 :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영위 (개업일 포함, 폐업일 미포함)

- 대상업종 :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구 분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2.5단계 기준)
유흥업소 5, 노래연습장, 홀덤펍,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파티룸,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식당카페, ·미용시설, PC, 목욕장,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공연장
종합소매점(300이상), 숙박시설, 결혼식장

 집합금지 제한 대상 시설 내 입접 사업체도 동일한 조치가 시행된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

 

O 지원내용 : 사업체 대표에게 현금 50만원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폐업소상공인 지원사업 공고문

        2. 신청 서식

폐업 점포지원금 신청 서식(마포구).hwp
0.03MB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폐업소상공인 지원사업 공고문(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603호).pdf
0.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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