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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파주시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추가 공고문

뷰네이쳐 2021. 5. 28.

파주시에서 2021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개요는 아래와 같으며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 : 파주시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수출말소 제외)한 후 신차로 LPG 화물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소형 화물차 중 LPG를 연료로 쓰는 차량

▶접수 기간: 2021. 5. 26.(수)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 사용본거지가 파주시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수출말소 제외)한 후, LPG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경우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를 이미 한 차량의 경우
의무운행기간(2년)이 경과한 경우
▶사업 규모: 25대 (1대당 400만원 지원)
▶접수 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문의처: 파주시 환경보전과(☎031-940-3792)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2021년 파주시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2021. 5. 26.
파 주 시 장

1
사업 개요

가. 사업내용 : 파주시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수출말소 제외)한 후 신차로
LPG 화물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소형 화물차 중 LPG를 연료로 쓰는 차량
나. 사업기간 : 2021. 5. 26.(수) ~ 예산 소진 시
다. 사업규모 : 25대(1대당 400만원 지원)*당초 75대→100대(추가 25대)
라. 사업절차

지원신청서
제출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구매계약 체결 및 구매계약서 제출
(대상선정일 14일내)
폐차․말소 등록
및 신차수령
보조금 지급
신청
소유자➝파주시
파주시➝소유자
소유자➝파주시
소유자
소유자➝파주시

※ 지원대상자 선정 이전 2개월 이내에 폐차말소한 경우 지원 신청 가능
※ 지원대상자 선정 이전 2개월 이내에 신차 계약 또는 구매 등록한 경우에도 지원 신청 가능
※ 자동차등록증상 폐차 소유자와 신차 소유자가 동일하여야 함
*(공동 소유일 경우) 1인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2
신청자격 및 대상

가. 신청대상
- 지방세․세외수입 등 체납이 없고, 파주시에 사용본거지가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수출말소 제외)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우선 지원
- 저공해조치(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를 이미 한 차량은 의무운행기간(2년)이 경과한 경우 지원 가능

(참고) 조기폐차 대상기준
① 사용본거지가 파주시에 등록된 차량으로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대기관리권역(별첨1)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②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1조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
③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 지정된 폐차장에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④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⑤ 최종 소유자의 차량 소유기간이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3
신청접수 및 대상자 선정

가. 접수기간 : 2021. 5. 26.(수) ~ 예산 소진 시
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접수: 파주시 환경보전과 대기관리팀(파주시 시민회관길 16-11, 2)
* 우편 접수자는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을 이행한 후 접수 인정
다.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붙임1-1, 붙임1-2) 각 1부
-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부
-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 (우선순위 대상자인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1부
라. 선정기준 : 선착순 접수에 의한 수시 선정
- 단, 대기 접수된 차량 우선 선정
- 잔여 대수 초과 접수 시 우선순위(1순위>2순위)에 의한 선정

구분 대상자 증빙서류
1순위 조기폐차 대상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2순위 일반페차 대상자

- 우선순위 조건이 동일한 경우 제작년월일이 오래된 순서로 선정
- 우선순위 외 신청자의 경우 제작년월일이 오래된 순서로 선정
마. 선정결과 : 월요일 (개별 문자 통보)

4
보조금 지급 신청

가. LPG 신차 구매계약서 : 대상선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
※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나. 보조금 지급신청서 : 대상선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제출
※ 단, 환경부 교통환경과-1939호(2021. 5. 18.)에 따라 차량 출고 지연 시,
증빙자료 제출 없이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 기한을 연장함
다. 제출서류
- 보조금 지급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붙임2-1, 2-2) 각 1부
- 자동차 말소 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통장사본*(본인명의) 각 1부
* 통장(계좌)은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해야 하며, 입출금이 불가능할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탄소포인트제 참여 신청서(붙임2-3) 1부
- (차량소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위임장(붙임2-4)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5
기타 사항

가. 특이사항
-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에 의거 파주시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이 있을시 보조금 교부결정이 제한됨
-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2021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파주시 결정에 따름
나. 주의사항
-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차 구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4개월 이내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폐차 및 신차 등록에 대한 증빙자료(자동차 말소 등록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등)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환수(단,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는 제외함)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경우
나.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신차 구매 예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다.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하는 경우
- 보조금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됨
- 보조금을 받은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율(%)>

운행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보조금 회수율 70% 65% 60% 55% 50% 40% 30% 20%

6
문의처

ㅇ (LPG화물차) 대한LPG협회 ☎1833-6501
ㅇ (담당부서) 파주시 환경보전과 대기관리팀 ☎940-3792
ㅇ (조기폐차 문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붙임1-1]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신청자
(소유자)
성 명
(법인/사업자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폰)
(전화)
(이메일)

자동차 차명 연료
등록번호 차종(정원) 등록연도

우선순위 대상자 여부(O,X)
대상자 종류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기준에 부합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공통)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사본 또는 자동차 말소 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각 1부
2.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3. (선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1부

[붙임1-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붙임2-1]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

신청자
(소유자)
성 명
(법인/사업자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폰)
(전화)
(이메일)
보조금 신청금액 금4,000,000원(금사백만원)
새로
구입한
자동차
차명 연료 LPG
등록번호 차종(정원) 제작연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기준에 부합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 (인)
파주시장 귀하
※ 공통 첨부서류
1. 자동차 말소 등록증 사본 1부(지원신청 단계에서 기지출한 경우 생략 가능)
2. (새로 구입한)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3. 보조금 수령용 구매자 본인(법인)명의 통장 사본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5.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차량의 경우)
지원신청서 접수 당시 차량 소유자(신청자 본인) 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6. 탄소포인트제 참여신청서 1부

[붙임2-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성 명 : (인)

[붙임2-3] ※노란색 부분만 기재하면 됨

탄소포인트제 참여 신청서(개인) 아이디(ID)*
(영문‧숫자로 8자 이상)
비밀번호
(9자리 이상,영문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1개 이상 모두 포함)
▢ 가입신청

신청인 성명*
세대주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 수집에 대한 법적 근거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6조의3(고유식별정보처리)에 따름

휴대전화번호*
주 소*

우편번호( ) ※ 도로명 주소법에 따른 도로명 주소로 정확히 기재
전자 메일
인센티브 유형 현금
신청인 금융계좌번호*

은행 명칭




계좌번호


※ 아래 보호자란은 신청인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만 기재
보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주소 우편번호( )
▢ 상 동
본인은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인「탄소포인트제」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며, 환경부에서 본인 가정의 에너지(전기‧수도‧도시가스‧지역난방) 사용량 수집과 인센티브 지급 등을 위해 필요로 하는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 거주지 이전 등에 따른 주소·고지서 고객번호·금융정보 등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제8조제2항에 따라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파주시장 귀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탄소포인트제의 관련기관(업체)에서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거나 제3자에의 제공 및 취급위탁,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에너지 고객번호) 처리 등을 통해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사항 요약
1. 환경부에서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cpoint.or.kr) 가입회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에너지 고객번호(전기‧수도‧도시가스‧지역난방) 등 가입시 수집하는 모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 것
2. 실명확인, 에너지 사용량 수신, 인센티브 제공 등 탄소포인트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자치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전력공사, 수도법상 수도사업자,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사업법상 도시가스 사업자, 집단에너지사업법상 사업자 및 한국지역난방공사, 공동주택 관리비 전산업체, 주택법상 관리주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단 또는 관리단으로 부터의 건물관리 위임 단체, 신용평가회사, 그린카드사 등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의 취급을 위탁 또는 개인정보 제공 후 수집하는 모든 정보에 대한 수집․이용․활용하는 것
3. 실명확인, 탄소포인트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에너지 고객번호)를 처리하는 것

[붙임2-4]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생 년 월 일
위 임 자
(위임을 주는 자)
주 소
성 명 (인감도장)
생 년 월 일
신차구입
대상(폐차)
차량 정보
차명 차종(정원)
등록번호 연료 제작연도
상기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상기「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2021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2021년 파주시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추가 공고.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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