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

202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뷰네이쳐 2021. 6. 28.

 

2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11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제도 시행(중요) 1
입영 전 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상시 상담서비스 확대(중요) 2
보충역에게 현역복무선택권 부여 3
병역판정검사 없이 서류심사 병역감면처분 대상 확대 4
범죄행위로 수사 중인 사람에 대해 입영일 연기 5
색약자육군 모집병 지원 가능 특기 확대 6
현역 모집병 지원자 화상면접 확대 실시 7
해병대 동반입대병/직계가족복무부대병 모집제도 신설 8
예술·체육요원 특기활용 공익복무(봉사활동) 부실자 제재 강화 9
산업기능요원 편입지연에 따른 인원배정제한 강화 10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대상 배우자까지 확대 11
·구 대비표 12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제도 시행(중요)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042-481-2918)

 

20218월부터 현역병 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을 받는 사람에 대해 입영(소집) 에 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합니다.

 

지금까지는 입영(소집) 에 군부대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으로는 병무청에서 입영(소집)일 전()에 전문 의료인력과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입영판정검사실시합니다.

 

금년에는 제2작전사령부(이하 2작사) 7개 사단 입영(소집)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후, 연차별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연차별 실시 계획() >

구분 ’21 ’22 ’23 ’24 ’25
대상
부대
2작사 2작사 +
지상작전사령부 일부(1)
2작사 +
지상작전사령부(1, 3)
전면시행

 

이로써 귀가제도를 폐지하여 국민편익을 증진하고 신체검사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제도 시행 >


추진배경 : 입영(소집) 후 신체검사 입영(소집) 전 입영판정검사로 국민편익 증진
주요내용
입영(소집)지방병무청에서 전문 의료인력 및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입영판정검사 실시, 귀가제도 폐지
다만, 검사인원 및 예산, 인력 등 고려하여 연차별 확대 실시 예정
시행일 : 2021816일 입영(소집)자 부터
입영 전 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상시 상담서비스 확대(중요)
병무청 현역모집과 (042-481-2722)

 

입영을 앞둔 청년들의 병역과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상시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207월부터 서울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상시상담센터를 대구·광주·대전에도 추가 설치하여 ’217월부터 상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울러, 병역의무자들이 병무청 누리집에서 직업선호도검사 군 특기 추천을 받거나 심층상담을 위해 센터방문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서비스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시상담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 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병역의무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프로그램 운영 >


추진배경 :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통하여 군복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군복무가 학업과 사회경력의 단절이 아닌 성공적 사회진출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병역의무자 지원
주요내용




센터 운영 : 서울 센터(연중), 대구·광주·대전 센터 (’217월부터)
온라인 서비스 이용 : 병무청누리집 > 퀵 메뉴 >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 개인·단체신청
보충역에게 현역복무선택권 부여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042-481-2918)

 

202110월부터 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보충역에게 현역복무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ㅇ 지금까지는 보충역으로서 현역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질병이

치유되었거나 학력이 변동된 경우에만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으로서 현역복무를 희망하는 경우에 신체검사 없이 신청서 제출만으로 역병 입영이 가능해집니다.

 

 

 

 


< 보충역에게 현역복무선택권 부여 >


추진배경 : ILO 강제노동 협약 비준 관련 비군사적 분야 복무자 복무선택권 부여 필요


주요내용
사회복무요원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인 보충역에게 현역복무 선택권 부여
* (종전) 질병 치유 및 학력 변동자만 현역으로 병역처분 변경 가능
* (변경) 본인 희망 시 신체검사 없이 신청에 의해 현역병으로 입영 가능
수형 보충역 및 현역복무부적합 보충역은 제외


시행일 : 20211014

 

병역판정검사 없이 서류심사 병역감면처분 대상 확대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042-481-2968)

 

202110월부터 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서류심사만으로 병역감면처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됩니다.

 

현재는 외관상 명백하게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을 확인 가능한 사람과 백혈병 등 5개 악성 혈액질환에 한해서 서류심사만으로 전시근로역이나 병역면제로 처분하고 있으나,

* 5개 질환 :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악성 림프종, 관해 후 5년 이상 경과한 혈액암

 

앞으로는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등 3개 질환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 3개 질환 :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애디슨씨병, 랑게르한스 조직구증

 

서류심사 병역감면처분 대상 질환으로 확진된 사람은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와 병무용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 하면 됩니다.

 


< 병역판정검사 없이 서류심사 병역감면처분 대상 확대 >


추진배경 :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 확대로 병역의무자 편익제고 필요


주요내용
ㅇ 병역판정검사 없이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 확대
* (종전) 전신기형 등 외관상 명백하게 확인 가능한 사람과 백혈병 등 5개 악성 혈액질환
* (추가)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애디슨씨병, 랑게르한스 조직구증


시행일 : 202110월 예정
범죄행위로 수사 중인 사람에 대해 입영일 연기
병무청 현역입영과 (042-481-2716)

 

 

20217월부터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인 병역의무자대해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이 있을 경우 입영일이 연기됩니다.

 

ㅇ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에 군에 입영할 경우 수사의 연속성이 단절되며, 본인도 복무에 전념할 수 없었습니다.

 

ㅇ 앞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장이 입영일 연기를 요청할 경우,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한 입영일 직권 연기 >


추진배경 :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의 도피성 입영방지
주요내용
ㅇ 병역법 제61조 제3항 신설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 병무청장이 그 사유 해소 시까지 직권으로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3호에 따른 연기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 2. <생 략>
3.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중인사람에 대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이 입영일 연기를 요청한 경우
시행일 : 2021714

 

 

색약자육군 모집병 지원 가능 특기 확대
병무청 현역모집과 (042-481-2719)

 

20215월부터 색약이 있어도 육군 모집병에 지원할 수 있는 특기가 늘어납니다.

 

그동안은 기술행정병, 전문특기병 등 육군 모집병 일부 특기는 색약이 있으면 지원할 수 없었습니다.

 

ㅇ 앞으로는 색약이 있더라도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육군 정보체계운용정비 등 9개 특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 기술행정(5) : 정보체계운용정비, 전문간호·치과·임상병리, 전술C4I운용정비

* 전문특기(4) : 군사과학기술, SW개발, 화생방시험, 방사능분석연구보조

 

 

 

 

 

 


< ‘색약자육군 모집병 지원 가능 특기 확대 >


추진배경 : 특기별 임무수행 고려, 색약자에 대한 지원자격을 완화
주요내용
ㅇ 육군 9개 특기 지원자격 개선, 색약 있는 사람의 특기 선택 기회 확대
* 기술행정(5) : 정보체계운용정비, 전문간호·치과·임상병리, 전술C4I운용정비
* 전문특기(4) : 군사과학기술, SW개발, 화생방시험, 방사능분석연구보조
시행일 : 20215월 지원자부터 적용
현역 모집병 지원자 화상면접 확대 실시
병무청 현역모집과 (042-481-2754)

 

20217월부터 원거리 거주자 등의 면접장 방문 불편 및 대면면접 부담 해소 등 민원 편익 제고를 위해 전 군 모집병 지원자에 대해 화상면접을 실시합니다.

 

’207월 공군병에 대해 화상면접을 시범 실시한 이후 ’21 2 육군 기술행정병, 공군병 전체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217월 지원자부터는 해군해병대까지 화상면접을 확대하여 모집병 면접대상자는 전원 비대면 면접을 통해 선발하게 됩니다.

* 어학·실기평가 등을 실시하는 일부 전문특기병 제외

 

 

 


< 현역 모집병 화상면접 전면 실시 >


추진배경 : 원거리 거주자 등 면접장 방문 불편 및 대면 면접 부담 해소
주요내용
(’207) 공군 일부 직종 화상면접 실시
(’212) 육군 기술행정병, 공군 일반/기술병 확대 실시
(’217) 해군·해병대 일반/기술병 확대 실시


시행일 : 20217월 지원자부터
* 어학·실기평가 등을 실시하는 일부 전문특기병 제외
해병대 동반입대병/직계가족복무부대병 모집제도 신설
병무청 현역모집과 (042-481-2754)

 

해병대 모집병 지원자의 군 생활 조기적응과 소속감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동반입대병/직계가족복무부대병 제도신설됩니다.

 

동반입대병친구·동료·친척 등 2인이 함께 지원하여 같은 부대에서 복무하는 제도로 일반(보병특기) 계열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직계가족복무부대병직계존속, 형제자매 및 외조부모가 복무한 부대에서 복무하는 제도로 모집 전 계열 지원 가능합니다.

 

ㅇ 해병대 동반입대병은 20218, 직계가족복무부대병은 20219월 지원자부터 적용됩니다.

 


< 해병대 동반입대병/직계가족복무부대병 모집제도 신설 >


추진배경 : 군 생활 조기적응 및 소속감·자긍심 고취
주요내용
ㅇ 동반입대병
- 친구, 동료, 친척 등 2인이 지원하여 전역 시까지 같은 부대에서 복무
- 지원계열/복무부대 : 일반(보병특기)/12사단, 6여단, 연평부대
ㅇ 직계가족복무부대병
- 직계존속, 형제자매 및 외조부가 군 복무를 마친 부대에서 복무
- 지원계열/복무부대 : 전 계열/전 부대(초임배치 부대 제외)


시행일 : 동반입대병(’218월 지원자), 직계가족복무부대병(’219월 지원자)
예술체육요원 특기활용 공익복무(봉사활동) 부실자 제재 강화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042-481-3005)

 

202110월부터 예술체육요원의무복무기간(34개월) 동안 기활용 공익복무 544시간을 마치지 못한 경우 모두 마칠 때까지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됩니다. 연장기간동안 국외여행허가가 제한되며 복무기간이 연장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공익복무를 마치지 못하면 편입이 취소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시간(24시간/분기)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경고처분(4회 이상 경고 시 고발)을 받고,

허위로 공익복무(봉사활동) 실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경고즉시 고발됩니다.(경고 처분 시 연장 복무)

 

예술체육요원의 엄격한 복무관리로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성실 복무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술체육요원 특기활용 공익복무(봉사활동) 부실자 제재 강화>


추진배경 : 예술체육요원제도에 대한 병역의 형평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편입 등 복무관리 강화 방안 마련
* ’19. 11. 21.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심의확정(국무총리 주재)
주요내용
의무복무기간 내 공익복무 544시간을 마치지 못해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된 경우 국외여행허가 제한 및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 미달성 시 편입취소
ㅇ 정당한 사유없이 분기별 공익복무기준(24시간/분기)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허위 공익복무 실적 제출시 경고처분하고, 미충족 및 허위 시간의 2배 연장
ㅇ 복무의무위반으로 경고 4회 및 허위실적 제출 등 공익복무 부실자에 대한 고발 및 편입취소, 편입취소자 재편입 제한


시 행 일 : 20211014
* 공익복무(봉사활동) 544시간 미충족 사유로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된 예술체육요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연장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모두 마치지 못한 경우 편입을 취소하는 규정은 ’21. 4. 13.부터 시행

 

 

 

산업기능요원 편입지연에 따른 인원배정제한 강화
병무청 산업지원과 (042-481-2773)

 

 

 

 

20217월부터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지연한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인원배정 제한이 강화됩니다.

 

현재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지연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경우 다음 해부터 1년간 인원배정을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연기간이 100일 초과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편입 지연에 따른 의무자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대합니다.

 

 

 

 

 


< 병역지정업체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지연기간 단축 강화 >


추진배경 : 예비 산업기능요원 편입지연에 따른 의무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병역지정업체의 평가기준을 강화
주요내용
산업기능요원 편입 지연기간 100일 초과 업체에 대하여 다음해 1년간 배정제한
* 기존 : 편입 지연기간 6개월 초과 업체, 다음해 1년간 배정제한
시행 : ’2171(’2171일 이후 최초 편입한 산업기능요원부터 적용)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대상 배우자까지 확대
병무청 병역공개과 (042-481-2776)

 

202110월부터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대상을 공직자 본인 및 18세 이상 직계비속에서 배우자까지 확대합니다.

 

ㅇ 다만, 정보공개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신고대상인 배우자의 범위는 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병역의무 등을 이행한 배우자로 한정하였습니다.

 

ㅇ 여성의 공직사회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대상 확대는 공직사회의 투명한 병역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대상 배우자까지 확대>


추진배경 : 공직사회의 투명한 병역문화 조성 기여
주요내용
병역공개법 일부개(’21. 4. 13.)
개정내용 : 법 제3(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사항)
ㅇ 현행 : 공직자 본인 및 본인의 18세 이상 직계비속
ㅇ 개정 : 현행 + 배우자(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 한함)
시 행 일 : 20211014(병역공개법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신고의무자가 된 사람에게도 적용)

 

양식 2
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병무청 입영판정
검사 제도 시행
입영(소집) 후 군부대 신체검사 실시 입영(소집)일 전 병무청에서 전문 의료인력 및 첨단장비 활용, 입영판정검사 실시
다만, 검사인원 및 예산, 인력 등 고려하여 연차별 확대실시 예정
병역법 제14조의3
(’21.8)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042)
481-2918
입영 전 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상시 상담서비스 확대 역진로설계 지원센터 운영
ㅇ 서울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확대 운영
ㅇ 서울 + 대구, 광주, 대전

제도개선
현역모집과
(042)
481-2719
보충역의 현역복무
선택권 부여
질병 치유 및 학력 변동자만 현역으로 역종 변경 가능 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가 현역복무를 원하는 경우에 현역복무 선택권 부여
-신체검사 없이 신청에 의해 병역처분 변경
병역법 제65
(’21.10)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042)
481-2918
병역판정검사 없이 서류심사 병역감면처분 대상 확대 악성 혈액질환 5 질병에 대하여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처분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처분 대상에
3개 질병 확대
* 3개 질병 추가 :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애디슨씨병, 랑게르한스 조직구증
병역법시행령 제134
(’21.10)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042)
481-2968
범죄행위로 수사 중인 사람에 대해 입영일 등 연기 (신설)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중인 사람에 대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이 입영일 등의 연기를 요청한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입영일자 연기 병역법 제61
(’21.7.14.)
병무청
현역입영과
(042)
481-2716
색약자육군 모집병 지원 가능 특기 확대 육군 9개 특기 색약자 지원 불가













육군 9개 특기 색약자 지원 가능
ㅇ 기술행정병 : 5개 특기
- 전문간호, 전문치과, 전문 임상병리, 전술C4I운용정비, 정보체계 운용정비
ㅇ 전문특기병 : 4개 특기
- 군사과학기술, SW개발, 화생방시험, 방사능 분석연구보조
제도개선
현역모집과
(042)
481-2719
현역 모집병 지원자 화상면접 확대 실시 모집병 지원자 화상면접 실시
ㅇ 육군, 공군
모집병 지원자 화상면접 실시
ㅇ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제도개선
현역모집과
(042)
481-2719
해병대 동반입대병/ 직계가족복무부대병 모집제도 신설 (신설) 해병대 동반입대병 / 직계가족복무부대병 지원 가능
ㅇ 동반입대병 : 일반 계열
직계가족복무부대병 : 전 계열
제도개선
현역모집과
(042)
481-2719
예술체육요원 특기활용 공익복무(봉사활동)
부실자 제재 강화


(신설)












(신설)

의무복무기간 특기활용 공익복무(봉사활동) 544시간을 마치지 못해 의무복무기간 연장 시 국외여행허가 제한되고,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마치지 못할 경우 편입취소


정당한 사유없이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시간(24시간) 미충족하거나 허위실적 제출자는 경고, 고발, 편입취소, 재편입 제한


분기별 공익복무기준(24시간) 미충족하거나 허위로 공익복무실적 제출 시 경고
* 위 경우 미충족허위 공익복무시간을 2배 연장


분기별 미충족자 4회 이상 경고시 고발, 허위 실적 제출자는 경고 처분 즉시 고발


ㅇ 형 선고 시 편입취소 및 재편입 제한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병역법(’21.4.13.개정)
병역법
(’21.10.14.)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042-481-
3005)
산업기능요원 편입지연에 따른 인원배정제한 강화

19(복무관리 부실업체 등에 대한 인원배정 제한 등)
산업기능요원 편입 지연기기간 6개월 초과하여 편입시킨 업체는
다음 해 1년간 배정제한


19(복무관리 부실업체 등에 대한 인원배정 제한 등)
산업기능요원 편입 지연기간 100일 초과하여 편입시킨 업체는 다음 해 1년간 배정제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21.7.1.이후 최초 편입한 산업기능요원부터 적용)
병무청
산업지원과
(042-481-
2773)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대상 배우자까지 확대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대상


ㅇ 공직자 본인


18세 이상 직계비속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대상


ㅇ 공직자 본인


ㅇ 배우자(혼인기간 중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 한함)


18세 이상 직계비속
병역공개법
(’21.10.14.)
병무청
병역공개과
(042-481-
2776)

2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병무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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