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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학사운영 조치

뷰네이쳐 2021. 7. 9.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학사운영 조치(7.9)

◈ 수도권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격상에 따른 전면 원격수업 전환
◈ 학사운영 조정 준비기간을 거쳐 7.14.(수)부터 본격 적용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른 학교밀집도 기준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인원 기준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
밀집도 기준 전면 등교 전면 등교 가능
·고 밀집도 2/3,
3~6학년은 3/4 이상
초등3~6 3/4 이내
중학 1/3 ~ 2/3
고교 2/3
원격수업 전환
기타
사항
돌봄, 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생, 중도입국 학생 등 소규모 지도는 밀집도 제외
특수학교() 학생은 4단계 시에도 1:1 또는 1:2 대면교육 가능

거리두기 4단계의 적용기간은 712()부터 725()까지 이나, 학교의 경우 학사운영 조정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714()부터 본격 적용한다.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712일부터 선제적 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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