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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지원 사업

뷰네이쳐 2021. 7. 20.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물질 저감 사업의 일환인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및 저감 장치 부착 보조금 사업을 구리시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시행한다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보조금 지원을 받아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조기폐차 등 지원 사업에 대한 금액 및 접수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대상 조기폐차/저감장치 부착 시 보조금 지원

신청기간 : 2021. 2. 16 ~ 예산소진 시까지

대 상 : 사용본거지가 구리시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소유자

내 용 : 5등급에 해당하는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또는 저감장치 부착 시 보조금 지원

 

(저감 장치 부착 보조금과 중복 지원 불가)

 

신청대상

신청 대상 차량은 사용본거지가 구리시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통차와 '05. 12. 31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덤프트럭)'입니다.

지원 액수?

시는 조기 폐차 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에 폐차 대상 차종의 형식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 70%의 기본 보조금을, 신차 혹은 중고차(경유차 제외)를 구매할 경우 30%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총 중량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기본 70%(최대 210만원), 추가 30%(최대 9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3.5톤 이상 차량은 기본 100%, 신차구매 시 200%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배기량에 따라 한도액이 상이합니다.

 

추가로 올해부터는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미개발 또는 장착 불가 차량으로 확인받은 경우)이거나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가 소유한 차량은 보조금 상한액을 600만원까지(기본 최대 420만원, 추가지원 최대 180만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방법?

조기 폐차 접수 방법은 구리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신청서를 등기우편 또는 e-Mail로 전송하면 됩니다.

 

저감장치 부착의 경우 저감장치 금액의 약 90%와 클리닝 등 유지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접수방법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여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안내받으면 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 홈페이지(http://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안내 콜센터(☎1833-7435)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환경과 미세먼지대응팀(☏031-550-2329)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대상과 접수 방법 등은 위와 같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있는지라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종료되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선점하셔서 보조금 지원 받아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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