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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뷰네이쳐 2021.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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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2022년도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안)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174호, 2021.9.6.)

2022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

2022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1. 2022년도 지방재정운용 여건

 

2   세출여건
 

 

□ (지역경제)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 개선 필요


○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소기업, 농축수산 부문 등 지역 특화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및 ‘코로나19’ 영향 극복 지원
○ 도로․교량․하천 등 지역 SOC사업, 노후 SOC 지속 정비 및 생태하천 등 자연환경 조성, 상‧하수도 및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지역균형 뉴딜, 신산업 육성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투자 필요

□ (일자리․복지) 지역일자리 확대 지원,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 필요


○ 지역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지역일자리 창출, 고용안전망 확대 등에 따른 재정소요 증가 대응
○ 인구 감소,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위기가구 긴급복지 및 위기아동·청소년 지원 강화 등 복지안전망 구축

□ (혁신투자․안전) 혁신성장 투자 확대 및 주민 안심사회 구현


○ 지역 특성에 적합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전략산업 적극 육성
○ ‘코로나19’ 방역 강화 지속 및 백신 접종 적극 지원 등 대응 철저
○ 교통안전환경 개선 및 노후방재시설 투자 등 생활안전 적극 지원, 재난·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주민 안전 강화 필요

3   최근 경제상황(2021년도 상반기)
 

 

□ (세계경제) ’21년 세계 경제는 백신 접종 확대, 각 국가의 추가적 재정 부양책 등으로 주요국 중심의 성장세 확대 예상


○ 코로나19 확산과 봉쇄로 연초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나, 백신·치료 보급이 확대되며 2분기 이후 모멘텀 강화(IMF, ’21.1.)
* 주요국 1/4분기 GDP(전기비, %) : (미국)1.6 (유로존)△0.6 (일본)△1.3 (중국)0.6
○ 향후 세계경제는 백신보급 확대·확장적 거시정책 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강화될 전망이나,
- 정책여력·백신보급 속도 등에 따라 국가별 회복속도는 상이(OECD, ’21.5.)
※ 변종 발생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과 신흥·개도국의 높은 재정부담 등으로 인한 경제 하방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WB, ’21.6.)

□ (국내경제) ‘코로나19’에 위기 극복으로 경제 여건 개선 기대


○ (’20년) △1.0%에 이어 (’21년) 4.0%, (‘22년) 3.0% 성장 전망(전년비)
* 경제전망보고서(한국은행, ’21.5.)
※ ’21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 : (IMF) 3.6, (OECD) 3.8, (한은) 4.0, (KDI) 3.8
○ 국내경기는 상대적으로 적은 코로나 피해 및 빠른 회복세에 힘입어 경기 진폭 최소화하며, 금년 중 위기전 경제규모 회복(OECD, ’21.3.)
※ 향후 코로나19 전개양상 및 백신보급 상황 등에 따라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 고용상황은 대면서비스 수요부진이 점차 완화되고 제조업 업황이 개선되면서 완만한 취업자 수 증가세를 보일 전망
○ 금년중 국제유가 오름세 확대 등으로 공급측 요인의 영향이 커진 데다 경기회복세 강화로 수요측 물가압력 다소 확대

 

 

2   2022년도 지방재정 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
 

 

󰊱 (재정운용) 지방재정 운용의 선택과 집중

 

① 자치단체 확장적·전략적 재정운용


□ 적극적 본예산 편성
○ 연간 가용한 세입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 확장적 재정 운용
  - 자치단체별 예상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예산에 적극 편성, 연중 예산의 전략적 활용
○ 경기회복에 따른 국세 신장으로 지방교부세가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반영하여 편성
□ 재정분권 확충 재원의 적재적소 활용
○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확충된 지방소비세 재원이 지역의 고른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기 투입 되도록 적극 활용
○ 자체사업으로 전환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의 지속 편성․추진, 자치분권 실현 및 지방의 역할 확대
□ 신속한 재정집행 추진
○ 시설비 사업에 대해 연도 개시 전에 각종 영향평가 등 사전행정절차*를 완료하여 연초부터 신속한 집행관리
* 사전절차 이행 소요시간 단축, 사업자 선정, 신속한 계약 이행 등 신속집행 장애요인 해소 등
○ 토지 및 지장물 보상 관련 계획성 있는 예산 편성을 통해 집행률 제고
○ 국고보조사업 등에 대한 적기 집행을 위해 추경 전 “성립전 예산 사용” 제도 등 활용
□ 잉여금 발생 최소화
○ 정확한 세입추계를 바탕으로 본예산 적극 편성을 통해 연말 초과세수 발생 등 적극 관리
○ 불필요한 예비비 편성 최소화,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 예산 편성·집행을 통해 잉여금, 불용액 등 발생 최소화
○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예탁 등 적극 활용하여 재원의 효율적 활용 필요
○ 결산상잉여금 현황(규모, 이월액․초과세입․집행잔액 등 구성 현황)을 자치단체별로 공개

② 지출구조조정으로 가용재원 확보


□ 지출구조조정으로 연례적·반복적 예산편성 정비
○ 경상경비 절감, 선심성ㆍ전시성 사업 폐지, 과잉투자 개선 등
-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집행 부진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ㆍ폐지
- 신규 사업은 추가적 재정부담을 유발하지 않도록 필요시 구조조정을 병행하여 편성 추진, 경로 의존적 예산편성 탈피
○ 절감재원은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안전망 강화,
안전관리 강화 등 국가 및 지역의 주요 정책사업에 투자
□ 행사·축제 효율화 및 비효율적 예산편성 지양
○ 신규 행사축제는 민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심사 및 투자심사 실시로 낭비성 행사축제 예산편성 방지
- 모든 행사‧축제에 대해 매년 성과 평가, 그 결과를 익년도 예산 반영
○ 예산 편성 단계부터,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 없이 일괄적으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이 지연될 경우 다음연도로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비효율 방지
○ 도로, 방파제 건설 등은 가급적 노선별 완결 위주로 예산을 편성
※ 무분별하게 연도별․지역별로 분산 투자(사업 쪼개기)로 인한 비효율 방지
□ 지방보조금 예산낭비 및 부정수급 차단
○ 자치단체별 민간보조금의 총한도액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자율 편성‧운영하되, 불필요한 관행적 사업은 삭감 등 검토
○ 「지방보조금법」 시행으로 신설되는 보조금 관리규정 철저 준수
- 실적보고서 검증(사업당 3억이상), 회계감사(총액 10억 이상), 중요재산 부기등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등을 통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 부정수급 적발 강화 및 적발 시 엄격한 제재조치 부과·환수
※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수행배제, 제재부가금(최대 5배), 가산금 등
□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 의무사항 등 준수
○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 실시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법정 전출금 적기 전출
○ 자치단체와 교육청 간 사전협의 강화 등을 통해 중복투자 개선 노력
○ 「최저임금법」상 자치단체 근로자(공무직, 기간제 등)의 최저임금액 이상 예산편성 등
※ 청소 용역 등 사업규모를 줄일 수 없는 예산편성 시 그간의 인건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적정 금액 산정

③ 지방자치단체 세입 확충


□ 지방세 세수추계 정확성 제고
○ 세수추계 오차율 최소화를 위한 자구노력 추진 및 담당자 역량 강화
- 세수추계 오차원인 등을 매년 상반기 정기분석(익년도 세수추계 작업시 반영)
- 시도 주관 ‘시군구 지방세정 운영평가’에 세수오차 지표 반영 및 비중 확대, 기초단체 담당자 교육 강화
※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에 지방세 세수오차율이 평가지표로 반영 중(’20년∼)
□ 지방세 지출 재설계
○ ’21년 일몰도래 감면에 대한 합리적 재설계
- 기업 유치‧일자리 창출, 신기술 개발 등 지역경제 발전에 중점
- 감면평가 전문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 예타·심층평가 실시
※ 예비타당성조사: 100억원 이상 신설, 심층평가: 100억원 이상 일몰도래 감면
○ 지역별 경제상황을 고려한 지역 특화정책 지원과 지방세 감면의 유연한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감면 활용
※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운영기준」 제정‧운영(’20.4.1.)
○ 관련 법령*에 따른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 협조
*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자치단체 감면조례
- 전년도 비과세·감면 결산 실적, 당해년도 추정 감면액 작성
□ 지방세 체납징수 자구노력 강화
○ 자치단체별 고액체납자 관리를 위한 체납징수 전담팀 구성․운영, 민간 전문가 활용 등 자치단체 체납관리 역량 강화
○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 통합·상시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의 내실 있는 운영

④ 주민참여 및 공개를 통한 투명성 강화


□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통한 재정의 책임성․투명성 제고
○ 예산편성 방향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까지 주민 참여 확대
○ 예산편성 뿐만 아니라 집행․평가 등 모든 예산과정으로 참여 확대
○ 일반 주민의 실질적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 절차 정비
○ 예산안에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주민의견서 충실하게 작성
□ 자율과 책임을 담보한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
○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으로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
※ 각 자치단체의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준수
□ 지방재정 정보공개 확대 및 서비스 기능 강화
○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를 통해 지방재정 관련 정보(자치단체・지방공기업・교육기관)를 전면 공개하고, 기초자료 개방
※ 사업별 집행내역, 계약 전과정, 행사축제,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등
- 민간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도록 원천자료를 완전 개방하고, 지자체 세입ㆍ세출 현황을 주민에게 일일 공개
□ 주민과 연계한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 활성화
○ 예산 낭비, 비효율 방지 등을 위한 지역주민 협력 체계 구축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2제6항에 따른 주민감시기구 설치 등
○ 지자체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실적 점검 등 사후 모니터링 강화

⑤ 지방재정 투명성과 국민 편의를 위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전면 개편

 

< ‘22.8부터 예산편성 시범운영 후 ’23.1월부터 순차 오픈 >

□ 지방재정 업무 전과정 정보 연계로 종합적 재정관리체계 구현
○ (가칭)관리사업* 및 세부속성** 도입 등 사업별 관리체계 강화
* 세부사업과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단위와 상이한 경우 산출부기 수준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
** 생애주기, 일자리, 사회복지 등 사업특성 관리로 재정통계, 정책결정 지원
○ 통합지출관 확대* 운영으로 모든 자금을 통합계좌에서 관리․운용하는 자금 집행체계 마련 및 결산자료 작성시 수작업 개선
* (당초)일반회계 ⇢ (확대)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일상경비
○ 지역통합재정통계 등 통계에 대해 내․외부거래를 자동제거하여 통계산출 적시 및 정합성 강화  ※ 지방공공기관 등과의 연계 확대
○ 사용자 맞춤형 재정통계 산출·시각화(대시보드 등) 기능 및 빅데이터 기반 재정업무 의사결정 지원, 예측기능 제공
□ 주민 맞춤형 정보서비스 구현
○ 생활에 밀접한 지방보조금・재정사업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 정보, 분야별 사용자 맞춤형 정보 제공
※ 지방재정통계 및 결산정보 공개, 맞춤형 사업정보 제공, 지방재정365 확대
○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다수의 주민이 참여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으로 온라인 투표 플랫폼 구축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각종 대금청구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신청하고 진행상황 및 결과 조회
□ 최신기술 기반의 스마트시스템 구축과 클라우드 기반 통합관리로 효율성 및 보안성 확보
○ 블록체인, 챗봇(AI), 빅데이터, 스마트빅보드, 업무프로세스 자동화(RPA) 등 신기술 활용한 업무 처리 지원
○ 클라우드기반 중앙집중형 인프라 관리로 유연성․확장성 확보
※ 사용량 증가 등에 유연한 대응 및 자원 고가용성 확보

󰊲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

 

① 자생적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


□ 자영업자 육성 지원 등을 통한 ‘코로나19’ 피해 회복
○ 코로나19로 매출 등이 급감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 발굴·추진
○ 코로나19 영향 고려 지역 여건에 맞는 유망업종 창업자 정책자금 금리 우대 및 과밀업종 예비창업자 컨설팅 확대 등 지원 지속
○ 소상공인 교육, 스마트 상점, 온라인 판로 확보 등 자영업ㆍ
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혁신 지원
○ 경쟁력이 떨어진 소규모 골목상권을 지역의 다양한 경쟁력을 더하는 융·복합 상권으로 개발하여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
○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자금의 지역경제 유통 지원
○ 긴급 금융지원 등 서민 중심의 금융지원 실시
○ 착한가격업소 지원으로 착한가격업소 자생력 강화 추진
□ 고용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안정화 추진
○ 코로나19 여파 최소화를 위한 실직자 생활안정 및 고용유지 강화 지원
○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희망근로 사업 등을 통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

②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등 강화


□ 중소기업 육성‧역량 강화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스마트 공장 확산, 업종별 R&D 지원 강화 등 기술혁신 역량 강화 및 제조현장 스마트화 추진
○ 신시장 개척, 유망기업 지원 확대를 통한 수출 활성화에 중점
- 유망 소비재ㆍ서비스 등 수출 유망품목에 대한 지원 강화
○ 중소기업 기술 혁신‧해외시장 정보제공을 통한 경쟁력 강화
○ 특정기업에 대한 중복지원을 방지, 유사ㆍ중복지원 사업 통폐합
□ 지역 기반 창업 지원 확대
○ 창업 및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여 우수 창업자 발굴육성을 확대하고, 사업실패 시 재창업 자금 등 재정지원 확대
○ 특허권,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등 지자체 소유 지적 재산권 사용ㆍ수익 활성화 및 허가 확대
□ 혁신성장을 위한 현장밀착형․지역주도형 규제혁신 강화
○ 주민과 소상공인, 지역기업의 경영활동에 영향이 큰 규제를
중심으로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개선
○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통해 규제애로를 직접 발굴하고 신속한 해소 추진
○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자율진단지표에 따라 자치단체별 규제혁신 수준을 스스로 진단하고 문제점을 발굴․보완

③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 지방재정․예산 분야
○ 지방보조사업 선정 시 일자리 창출 사업 우선 배정 등 지방재정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 활용
○ 지방재정 투자심사 시 고용유발효과 고려 및 기금 여유재원을 지역 일자리 사업에 중점 활용
○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경제․사회 변화에 맞는 일자리 창출․지원 강화
□ 지방계약․회계 및 공유재산 분야
○ 수의계약 및 지역제한 금액 현실화, 사회적경제기업 제한입찰 도입, 각종 보증부담금 및 선금 지급조건 완화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디지털서비스 전문지방계약제도 도입 근거 마련 시 활용 촉진, 지정정보처리장치(5개 지정ㆍ고시) 운영 활성화로 디지털 혁신 추진
○ 유휴 공유재산의 사회적경제기업* 활용 우대
* 취약계층고용비율(30%) 충족하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 미취업청년·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수의계약 및 사용·대부료감경(조례로 50%)
□ 지방세제 분야
○ 지방세 특례 관련 사전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후 심층평가 시 고용창출효과 분석,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분석
○ 창업중소기업․벤처기업 특례 지원 등 지역경제 기반 강화

④ 혁신성장 동력 확보 및 한국판 뉴딜 추진


□ 지역 특화산업 집중 지원
○ 미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내 먹거리 산업 신규 발굴을 위한 투자 및 재정지원 확대
○ 장래 기술 변화에 대응하여 시장 수요가 큰 5대 유망 신산업* 육성 및 지원
* 클라우드, 블록체인, 지능형 로봇, 디지털 헬스케어, 메타버스 등
○ 조선업, 해운업 등 코로나 19로 침체된 산업 회복 지원 및 디지털화․친환경화 등 혁신 추진
□ 한국판 뉴딜 추진
○ 디지털, 그린, 고용안정 등 ‘한국판 뉴딜’ 정부정책을 고려 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정책 발굴·추진
※ (예시) 디지털뉴딜(비대면 산업 육성), 그린뉴딜(도시·공간·생활인프라 녹색 전환) 등
□ 스마트 농어업 확대 등을 통해 농림어업의 혁신성장 도모
○ 원예․축산․양식 등의 스마트 농어업 거점을 조성하고, 성공 모델 창출 및 지역 간 확산체계 마련
○ 청년농․농업법인 육성 지원을 통해 농어업 신성장 동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고수요·고가치 공공데이터 개방 및 데이터 생태계 지원
○ 신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데이터 제공기반 구축․운영 관련 예산편성 확대
※ 공공데이터 포털 구축, 운영 및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지원 등(공공데이터법 제24조 관련)
○ D.N.A(Data.Network.AI) 생태계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 환경 조성

󰊳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①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 저출산 ․ 고령화 관련 지원 확대
○ 신혼․출산가구 출산지원, 아동․양육수당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결혼․출산 지원을 위한 투자 강화
○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후소득지원, 노인일자리 확대․다양화,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 등 여유롭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확대
□ 지방재정 여건 개선 병행
○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의 성장잠재력 하락, 지방재정 수입 감소 등 지방재정 여건 악화 요인에 대한 사전대비

② 양극화 심화에 선제 대응


□ 양극화 해소 관련 사업 추진
○ 저소득층․취약계층 등 맞춤형 소득 지원 강화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청소년, 한부모가족, 학대피해아동 등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 긴급복지 등 취약계층 서비스 확대로 사회안전망 강화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강화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구현

③ 주민참여 및 사회적가치 활성화 지원


□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강화
○ 읍면동 주민 대표기구(주민자치회 등) 수립 계획(자치계획 등)에 기반한 주민자치 활동 지원 강화로 공공성 및 지속성 확보
○ 지자체 여건에 맞게 주민세 환원, 주민참여예산 확대 등 주민자치 사업을 위한 다양한 이행수단 발굴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구현을 위한 현장 보건복지인력 확충 추진
□ 지역 공동체 활성화
○ 자치분권․균형발전의 기반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 접점에서 활동하는 중간지원기관 설치 또는 위탁․운영
□ 사회적경제 등 사회적 가치 활성화 지원 강화
○ 자치단체의 사회적 가치 활성화 노력의 일환으로 예산 편성 시 사회적 가치 관련 영향 및 효과를 고려하고 투자 확대
○ 지역문제 솔루션(청년실업률 감소, 미세먼지 농도 저감 등)에 투자하고 수익을 얻는 사회성과연계채권(SIB) 등 지역투자모델 개발
○ 마을기업 등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및 육성 강화를 위한 예산 투자 확대
○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 사회적경제 기업이 자립할 수 있는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강화
○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판매, 온·오프라인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④ 첨단정보기술 활용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현안 해결


□ 사회문제를 적극 해결하는 지속가능한 미래형 공동체 지원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등 소외·낙후지역에 스마트서비스 도입으로 지역 간 격차 해소
○ 지역의 특성과 지역이 원하는 서비스 수요를 고려하여 지역현실에 맞는 정보기술 활용 사업 추진으로 지속가능성 담보
○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주도로 지역문제를 기획․집행하는 맞춤형 사업 추진
□ 첨단정보기술 서비스 도입 확산
○ 효과가 검증되고 자치단체의 반영의사가 높은 첨단정보기술 기반 서비스가 실정에 맞게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 다양한 첨단서비스 제공과 운영 효율화를 위해 기존 정보서비스와 연계 및 고도화

󰊴 살기좋은 안전환경 조성

 

① 감염병 및 미세먼지 대응 역량 강화


□ 지역 여건에 맞는 감염병 대응
○ 감염병ㆍ가축전염병 대응 및 보건 관련 사업 등 투자 확대
- 전주기적(예방-진단-치료) 방역시스템 고도화
□ 미세먼지 대응․저감 사업 발굴, 기후변화 대응 등 안전환경 조성
○ 미세먼지 저감 투자 확대, 등 생활속 안전 위해요소 제거 지원
-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친환경차 보급 확대, 숲 조성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재정투입 및 자체 노력 경주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대응 지방비 적극 편성 및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한 관리 강화
○ 홍수․가뭄 등 재난 예방 체계를 강화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생활폐기물의 처리 기반 확충 등 생활환경 개선

② 노후시설ㆍ생활SOC 등 투자 확대


□ 주민 안전 확보와 관련한 사업 우선 지원
○ 위험도에 따른 효율적 점검체계를 수립하고, 재해위험지구, 노후 저수지, SOC 등 시급한 보수·보강 필요한 곳에 우선 투자
- 시설물 내진성능 보강, 위험도로 개선, 철도 노후시설 및 안전취약시설 개량, 하천유지보수 등 시설물 안전 향상에 투자 강화
○ 소방 등 안전과 관련한 특정 목적 세수* 증가분은 노후된 소방장비 확충 등 그 목적사업에 우선 사용
* 지역자원시설세 등 목적세는 특별회계 설치
○ 노후 상수도망 개선사업 적극 편성, 신속집행으로 수질 관리 강화
□ 생활SOC 시설 투자
○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생활 밀착형 SOC 시설 투자 및 적극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살기 좋은 환경 조성

③ 예방중심 생활안전 강화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제고
○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 활성화
○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역할을 제고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치료 및 심리 지원 등 강화
○ 지역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운영, 안전문화 캠페인, 안전기준 준수를 위한 교육 활성화 등 안전의식 제고

 

주요 변경사항

 

1   기준경비 관련

 

󰊱 의회경비 총액한도 산정방법 등 개선

의회경비 총액한도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산정

예외사항(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에 의해 의회국외여비편성해야 할 경우 전년 본예산 편성액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 편성 가능하나, 차년도 총액한도 산정시 증액분제외

 

현 행 개 정
[별표1] 지방의회 관련 경비
1.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
(총액한도 산정방법)
-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1 + 0.297)) +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 1 + 0.176)) + (의원국외여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1 + 0.05)) +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1 + 0.297))}
* 공공기관 위탁교육비와 지방의회의원의 역량강화 자체교육을 위한 외래강사료는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 자체교육)
4년마다 물가상승률 등 감안 총액한도 조정(최초 2018~2021년 적용)
, 의원 정수의 증감이 있는 경우는 자체 조정 가능하며,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 평균으로 산정함이 곤란한 경우 등은 행정안전부(시군구는 시도)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별표1] 지방의회 관련 경비
1.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
(총액한도 산정방법)
- 전년도 총액한도 대비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통계청 발표) 범위 내에서 매년 한도 설정
, 한도 증가율은 각 자치단체 본예산 자체세입(지방세+세외수입) 증가율 및 행정운영경비 증가율을 초과할 수 없음
 
* 삭제
 
총액한도는 매년 본예산 편성 시 산정
 
, 당해연도에 전년 대비 의원 정수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정수 증감 비율을 고려하여 자체 조정 가능하며,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총액한도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도는 행정안전부(시군구는 시도)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3.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의회관련 경비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
- 예외 : 아래의 예외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의원국외여비 연간 편성한도액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추가 편성 가능
3.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의회관련 경비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
- 예외 : 아래의 예외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당해연도에 한하여 의원국외여비 전년도 본예산 편성액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일시 추가 편성 가능(다음연도 총액한도 산정 시에는 한도초과 증액분은 제외 후 산정)

 

󰊲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따른 예산편성 기준수립

·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예산편성을 함에 따라 지자체에서 시·도 경찰청()으로 예산재배정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현 행 개 정
[별표 13] 사업예산 운영기준
2. 예산배정
예산재배정
개념 : 각 과에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도 의회사무처, ··자치구, 1관서의 지출원으로 하여금 집행을 위임하는 것
[별표 13] 사업예산 운영기준
2. 예산배정
예산재배정
개념 : 각 과에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도의회사무처, ··자치구, ·()(자치경찰사무에 한함), 1관서의 지출원으로 하여금 집행을 위임하는 것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특정업무경비 신설

아동학대 조사에 특수성·전문성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활동비 지급근거 마련(기준액 5만원)

 

현 행 개 정
[별표2] 6. 특정업무경비
기준액
- 공통필수항목
· 대민활동비 : 50,000
중략
· (신설)
(생략)

 
2)특정업무경비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중복지급할 수 없음. 다만, 소방공무원에 대한 구조구급활동비와 방호활동비간,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한 치안활동비와 자치경찰특수활동경비 및 특사경수사활동는 각각 병급 가능
별표2. 6.특정업무경비
기준액
- 공통필수항목
· 대민활동비 : 50,000
중략
· 아동학대대응활동비 : 50,000
(생략)

2)특정업무경비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중복지급할 수 없음. 다만, 소방공무원에 대한 구조구급활동비와 방호활동비간,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한 치안활동비와 자치경찰특수활동경비 및 특사경수사활동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대한 대민활동비와 아동학대대응활동비는 각각 병급 가능

 

󰊴 맞춤형 복지비 기준액 상향

최근 3년간 평균치인 138만원 이내( 136만원)로 기준액 상향

 

현 행 개 정
[별표5]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기준액 : 2021 맞춤형 복지비 기준액은 최근 3년간 평균치인 136만원이내
(1인당 평균)로 설정

편성방법 : 해당 자치단체 ’20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기준액 이상인 자치단체는 ’20년과 동일하게 편성(인상불가) 또는 기준액 이내로 편성
[별표5]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기준액 : 2022 맞춤형 복지비 기준액은 최근 3년간 평균치인 138만원이내
(1인당 평균)로 설정

편성방법 : 해당 자치단체 ’21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기준액 이상인 자치단체는 ’21 동일하게 편성(인상불가) 또는 기준액 이내로 편성

 

 

 

2   세출 예산과목 [별표11]

 

󰊱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관련 인건비 편성목 개편

 

현 행 개 정

101
인건비
03.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예산편성
.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생략)
 
 
 
. 무기계약근로자의 국민연금(퇴직금) 및 부상치료비
. 현업부서 무기계약근로자의 피복비
. 무기계약근로자의 여비 및 급량(간식), 국민건강보험부담금, 고용보험료부담금, 산업재해보험료
 
201
일반운영비
01. 일반운영비
4. 피복비
< 신 설 >
5. 급량비
< 신 설 >
04.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1.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정무직, 포함)
202 여비
< 신 설 >
 
303 02. 성과상여금
< 신 설 >
304 01. 연금부담금
< 신 설 >
02. 국민건강보험금
< 신 설 >
04. < 신 설 >
< 신 설 >

101
인건비
03.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1.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예산편성
.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기본급, 수당(근로기준법상 각종 수당) 외 경비성 비용은 별도 편성목 등(201, 202, 203 ) 활용
.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기존항목은 304-01 이동
. 삭제 기존항목 201 이동
. 삭제 기존항목 중 여비는 202, 급량비는 201-01 이동
201
일반운영비
01. 일반운영비
4. 피복비
. 현업부서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의 피복비
5. 급량비
9)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의 급량비
04.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1.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정무직, 공무직(무기계약) 포함)
202 여비
*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의 여비도 공무원과 동일 통계목(202-0105)으로 편성
303 02. 성과상여금
2.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의 성과상여금(추가)
304 01. 연금부담금
2.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의 국민연금 기관 부담금(추가)
02. 국민건강보험금
*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포함
04.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고용보험료부담금 등
1.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고용보험부담금
2.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산업재해보험료 등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도 공무원과 동일한 편성목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 리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기준 개선

 

현 행 개 정

301
일반
보전금
02. 장학금 및 학자금
1. 법령또는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국고대여장학금은 제외)

- 리장 자녀, 새마을지도자 자녀 등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등에 대해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고시에 따른 기준 공납금 참고)

301
일반
보전금
02. 장학금 및 학자금
1. 법령또는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국고대여장학금은 제외)

- 리장 자녀, 새마을지도자 자녀 등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등에 대해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법령상 기준액이 없는 경우, 과거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의 고시에 따른 기준 공납금 수준을 참고하여 결정)

리장 및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기준금액 가이드라인 마련

 

󰊳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편성근거 마련

○ 「부패방지권익위법개정에 따라 위원회가 부패신고자에게 선지급한 보상금을 지자체가 위원회로 상환하기 위한 편성근거 마련

 

현 행 개 정

301
일반
보전금
12. 기타보상금
4.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 납부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301
일반
보전금
12. 기타보상금
4.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 납부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0조의2에 따른 보상금 상환액

 

 

󰊴 장기근속·퇴직(예정)자 포상금 관련 개선

단순 일률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포상금 편성불가함을 명시하고, 포상대상이 아닌 배우자에 대한 지원 문구 삭제

 

현 행 개 정

303
포상금
01. 포상금
1.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경비
. 배우자를 동반할 경우 배우자에 대한 산업시찰 경비
(중략)
5.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에 대한 원인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및 상여금
(, 정부업무평가기봅법 제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의한 경우 포함)

303
포상금
01. 포상금
1.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경비
. (삭제)
 
(중략)
5.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에 대한 원인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및 상여금
(, 정부업무평가기봅법 제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의한 경우 포함)
객관적 공적심의 절차 없이 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가족포함)에 대한 단순 일률적 지원 목적의 예산 편성 불가

 

 

󰊵 자치단체와 국가기관 간 계약비용 편성근거 마련

○「역사문화권정비법상 지자체의 문화재 발굴·정비사업을 국가기관(국립문화재연구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편성근거 마련

 

현 행 개 정

308
자치단체등 이전
11.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생략)
403
자치단체등 자본
이전
02.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생략)

308
자치단체등 이전
11.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생략)
(예시) 역사문화권정비법19조에 따른 국가기관에 위탁하는 업무의 제반경비
403
자치단체등 자본
이전
02.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생략)
(예시) 역사문화권정비법19조에 따른 국가기관에 위탁하는 업무의 경상적 경비 외의 제반경비

 

󰊶 세외수입 관련 세입편성 목 개선

’20년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230) 신설을 통해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리 강화하였으나, 기타 보완이 필요한 부분 개선

(기존) 경상적 세외수입(210), 임시적 세외수입(220) (개선) 임시적 세외수입(220) 관에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230) 관을 분리 신설

- 주차수입 근거를 주차장 법에서 주차장 법 등으로 변경

- 폐기물 수입 항목을 종량제, 음식물 외 기타 폐기물 항목 추가

- 위탁사업비 반환금 및 이자수입도 세입과목에 명기

-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잔액을 통계목 신설을 통해 미사용 잔액과 정산 후 반환금으로 분리

 

현 행 개 정

과목 구분 현행 과목구분 설정
세목
210 경상적 세외수입
  211 재산임대수입
(생략)
212 사용료수입
  01 도로
사용료
1. 도로점용료수입
2. 도로통행료수입
02 하천
사용료
1. 하천점용료수입
2. 하천수사용료수입
03 하수도
사용료
1. 하수도점용료수입
2. 하수도사용료수입
04 상수도
사용료
1. 상수도요금수입
05 공유수면사용료 1. 공유수면점용료
2. 공유수면사용료
06 시장
사용료
공설도매시장 및 가축시장 사용료수입
07 입장료
수입
입장료 및 관람료 수입
08 주차요금수입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요금수입
09 기타
사용료
1 타 과목에 속하지 않은 점용료 및 사용료 수입
213 수수료수입
  01 증지수입 1. 자치단체 수입증지 판매수입
02 생활
폐기물
처리
수수료
1. 폐기물 종량제봉투 및 납부(신고)필증 판매수입
2.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수수료 수입
03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1. 자치단체가 쓰레기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판매한 수입
04 보건의료 수수료 1. 보건소, 보건의료원 등의 진료·검사 수수료 수입
05 기타 수수료 1. 타 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수료 수입
214 사업수입
(생략)
215 징수교부금수입
(생략)
216 이자수입
  01 공공예금 이자수입 1. 공금예금이자수입
  02 융자금
회수이자 수입
1. 민간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2. 통화금융기관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3. 공사공단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4. 출자출연기관 융자금에 대한 이자 수입
5. ··구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03 기타이자수입 1.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
2. 지방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 수입
220 임시적세외수입
  221 재산매각수입
(생략)
222 자치단체간 부담금
(생략)
223 보조금반환수입
  01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도에서 전년도에 시··구에 보조한 ·도비보조금 중 시··구에서 사용하고 남은 ·도비보조금을 반환받은 금액
02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
1. ·,··구에서 전년도에 보조한 보조금의 집행잔액 중에서 반납하여야할 금액을 제외한 반환수입
224 기타수입
(생략)
225 지난연도수입
  01 지난연도수입 1. 출납이 완결된 년도에 속하는 사용료 등 세외수입
23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생략)
300 지방교부세 ~ 600 지방채 (생략)
710 보전수입 등
  711 잉여금
(생략)
712 전년도 이월금
  01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국고에 반납 예정인 금액
구에서 반납하는 금액은 시도에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처리
  02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 구에서 전년도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시도에 반납할 금액
  03 전년도 이월사업비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중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 이월금으로서 결산시 현액으로만 관리하는 금액 (예산편성시에는 불필요)
713 융자금 원금수입
(생략)
714 예치금 회수
(생략)
<신설>
720 내부거래
(생략)
 

과목 구분 개편 과목구분 설정
세목
210 경상적 세외수입
  211 재산임대수입
(생략)
212 사용료수입
  01 도로
사용료
현행과 동일
02 하천
사용료
현행과 동일
03 하수도
사용료
현행과 동일
04 상수도
사용료
현행과 동일
05 공유수면사용료 현행과 동일
06 시장
사용료
현행과 동일
07 입장료
수입
현행과 동일
08 주차요금수입 1. 주차장법 등에 의한 주차요금수입
09 기타
사용료
현행과 동일
213 수수료수입
  01 증지수입 현행과 동일
02 폐기물
처리
수수료
1. 폐기물 종량제봉투 및 납부(신고)필증 판매수입
2.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수수료 수입
3. 기타 폐기물 처리 수수료
03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현행과 동일
04 보건의료 수수료 현행과 동일
05 기타 수수료 현행과 동일
214 사업수입
현행과 동일
215 징수교부금수입
현행과 동일
216 이자수입
  01 공공예금 이자수입 현행과 동일
  02 융자금
회수이자 수입
현행과 동일
  03 기타이자수입 1.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
2. 지방보조금등(위탁비 포함)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 수입
위탁비는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상 307-05(민간위탁금), 308-11(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02-03(민간위탁사업비), 403-02(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따른 비용(이하 같음)
220 임시적세외수입
  221 재산매각수입
현행과 동일
222 자치단체간 부담금
현행과 동일
223 보조금반환수입
  01 시도비
보조금등
반환수입
·도에서 전년도에 시··구에 보조한 시·도비 보조금(위탁비 포함) 중 시··구에서 사용하고 남은 시·도비 보조금(위탁비 포함)을 반환받은 금액
02 자체
보조금등 반환수입
1. ·,··구에서 전년도에 보조한 보조금등(위탁비 포함)의 집행잔액 중에서 반납하여야할 금액을 제외한 반환수입
224 기타수입
현행과 동일
225 지난년도수입
  01 지난년도수입 현행과 동일
23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710 보전수입 등
  711 잉여금
현행과 동일
712 전년도 이월금
  01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1. 전년도 국고보조금을 미사용한 잔액으로 국고에 반납 예정인 금액
구에서 반납하는 금액은 시도에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처리
  02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 구에서 전년도 도비 보조금을 미사용한 잔액으로 도에 반납 예정인 금액
  03 전년도 이월사업비 현행과 동일
713 융자금 원금수입
현행과 동일
714 예치금 회수
현행과 동일
715 보조금등 반환금
  01 국고
보조금등 반환금
국고보조금등(위탁비 포함) 정산 후 반환받을 금액으로 국고로 반납할 금액
  02 ·도비 보조금등 반환금 ··구에서 시·도비 보조금등(위탁비 포함) 정산 후 반환받을 금액으로 ·도로 반납할 금액
720 내부거래
현행과 동일
 

 

 

 

 

3   기타 보완사항

 

󰊱 지방행정동우회 보조금 편성시 고려사항 반영

행정동우회 보조금 예산편성 시 지방행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주민을 위한 공익봉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만 편성 가능

 

현 행 개 정
[별표 13] 1. 예산편성
·현직 의원 단체인 의정회등에 대한 보조금 예산 편성 금지
(중략)
<신 설>
[별표 13] 1. 예산편성
·현직 의원 단체인 의정회등에 대한 보조금 예산 편성 금지
(중략)
지방행정동우회법14조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예산은 지방행정동우회법6 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편성 가능

 

󰊲 재난·재해 목적 예산의 재전용 허용

재난관리기본법3*에 따른 재난관련 예산인 경우 재전용 허용

* 법 제3(정의)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

.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등

.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ㆍ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등

 

현 행 개 정
[별표 13] 3. 예산의 변경
예산의 전용
전용제한 :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등
- 전용 후 재전용 또는 변경사용 할 수 없으며,(중략)
(신설)
[별표 13] 3. 예산의 변경
예산의 전용
전용제한 :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등
- 전용 후 재전용 또는 변경사용 할 수 없으며,(중략)
※ 「재난관리기본법3조에 따른 재난 관련 예산의 경우 이미 전용된 예산이라도 재난재해에 대한 긴급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재전용 가능

 

󰊳 지자체가 추진하는 국제개발협력(ODA)사업 추진 절차 반영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지자체가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 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절차(심의의원회 의결) 등을 반영

 

현 행 개 정
[별표 13] 1. 예산의 편성
<신 설>
[별표 13] 1. 예산의 편성
국제개발협력사업 관련 예산편성 사항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개발도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자간 개발협력을 말한다.
 
* 개도국 시설 및 인프라 구축, 기자재 지원, 수원국 국민 현지 초청연수, 개도국 기술전수, 개도국 유학생 장학지원, 봉사단 파견, 국제기구 기여금, 분담금 등
 
국제개발협력으로 분류된 사업계획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매년 초 행정안전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 기초 광역 행정안전부 외교부 국조실 순으로 제출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종합시행계획을 의결한 후 그 결과를 존중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4   기금분야

 

󰊱 재난대응관련 기금지출확대시 기금운용심위위원회생략가능

그간 정책사업 지출금액 범위 내 사업변경에 대해서만 기금운용심의위원회생략가능하였으나,

- 재난 적기 대응을 위해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확대(지출금액의 20% 범위) 한 경우에도 심의위원회 생략 조항 신설

 

 

현 행 개 정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해당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 다만, 아래의 경우 변경내용, 금액규모, 변경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단체장 결재로 변경할 지 여부를 자율판단
1. 재난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재해 발생 등 예측할 수 없거나 긴급한 소요가 발생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여유가 없는 경우(, 정책사업 지출금액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사항은 사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 재난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재해 발생 등 예측할 수 없거나 긴급한 소요가 발생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여유가 없는 경우(, 정책사업 지출금액 20%이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사항은 사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예시) A정책사업 10재난 발생에 따른 긴급 소요 발생으로 2억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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