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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2021.07.23.)

뷰네이쳐 2021. 8. 5.

 

 

행정안전부 예규 제172
(2021. 7. 23.)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2021.06.30.)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개정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9
. 근무일과 공휴일
2. 행정기관의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과 일반국민의 휴일>
󰋻우리나라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휴일(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법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일반국민의 휴일은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는 법령으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신설)
 
 
 
 
 
 
 
 
 
 
 
따라서, 민간기업은 취업규칙이나 노사협약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의 일부 또는 전부, 근로자의 날(5. 1), 당해 기업의 창립기념일 등을 휴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민간기업의 근로자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쉬는 것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취업규칙이나 노사협약에 따른 것임
 
민간기업은 자체 근무실정에 맞게 휴일을 독자적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정상 근무할 수도 있음
p.9
. 근무일과 공휴일
2. 행정기관의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과 일반국민의 휴일>
좌동
 

 
 
 
 
 
 
다만, 근로기준법55조 제2항 등에 따라 민간기업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공휴일(일요일 제외)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함
-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 가능
-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제외
근로기준법55조 제2항 등 :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이 단계적으로 민간의 유급휴일로 적용 (상시 300이상 근로자:’20.1.1~ / 30~299:’21.1.1~ / 5~29:’22.1.1~ )
 
따라서,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공서의 공휴일(일요일 제외), 근로자의 날(5. 1)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그 밖에 창립기념일 등을 휴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삭제)
 
 
 
 
(삭제)
p.92
.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3. 겸직허가
. 허가기준 : 겸직허가 대상인 업무가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
(1)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없는 경우, 직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허가
p.92
.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3. 겸직허가
. 허가기준
(1) 겸직허가 대상인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없는 경우,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없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허가
p.92
.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3. 겸직허가
. 절차
(2) 심사
- 복무담당 부서의 장은 겸직허가 신청기재된 업무성격, 보수, 담당직무와의 관련성 등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신설)
 
 
 
 
 
<신설>
p.92
.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3. 겸직허가
. 절차 및 방법
(2) 심사
겸직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업무성격, , 담당직무와의 관련성 등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붙임3서식의 겸직심사 주요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심사하여야 함
-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부동산 임대업, 과도한 겸직수익 발생,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이용한 겸직 활동 사항등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겸직사항에 대해서는 겸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여야 함

<겸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구성) 부서장급 이상의 내부위원 3인 이상(복무·감사
담당 부서장을 반드시 포함)으로 구성하되, 매 심사 시
마다 구성하거나 임기제로 운영 가능

- 위원회 위원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다른 위원회 위원과
동일하게 구성할 수 있으나,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심사대상) 다음 사항에 대해 겸직허가 대상여부, 허가
기준 부합여부 등 겸직허가 여부에 대한 제반 사항을 심사

1.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2. 부동산 임대업
3. 과도한 겸직수익 발생
4.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이용한 겸직 활동 사항
5. 그 밖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
(운영기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p.93
.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3. 겸직허가
. 절차
(3) 겸직허가 여부 결정
(신설)
p.93
.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3. 겸직허가
. 절차 및 방법
(3) 겸직허가 여부 결정
겸직을 허가하는 경우, 허가기간은 처분로부터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시간강사·자문위원 등과 같이 임명·위촉기간이 정해진 업무의 경우에는 그 기간의 종료일까지 허가할 수 있음
예규 개정사항 시행일 현재(2021.7.23.), 은 허가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에는 허가 기간은 그 기간까지로 하고,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은 2023.7.22.까지로 함
p.93
9장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3. 겸직허가
. 겸직허가 절차
(4) 결과통보
(신설)
 
p.93
9장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3. 겸직허가
. 겸직허가 절차 및 방법
(4) 결과통보
통보 시 허가여부, 허가기간 등 심사결과명확히 전달하고, 실태조사 실시 및 겸직 시 준수사항* 등을 사전 안내
* 겸직 허가 범위 내 활동, 인터넷 개인방송 시 금지 및 준수사항 등
p.93
.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3. 겸직허가
. 겸직현황 조사 실시 및 결과 통보
(1) 겸직실태 조사
- 각 기관의 장은 매년 연초(전년도 12월말 기준)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의 실제 겸직내용을 확인하여 허가내용과 동일한지, 영리업무 금지 규정 등의 위반사항이 없는지 등을 조사
 
<신설>
p.94
.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3. 겸직허가
. 겸직현황 조사 실시 및 결과 통보
(1) 겸직실태 조사
- 각 기관의 장은 매년 1(전년도 12월말 기), 7(당해연도 6월말 기준) 겸직허가를 받공무원의 실제 겸직내용을 확인하여 허가내용과 동일한지, 영리업무 금지 규정 등의 위반사항이 없는지 등을 조사
 
참고실태조사표(예시)

성명 직급 종래 겸직허가 내용 겸직실태 조사 내용 실태조사

조치내역
겸직기관 겸직기간 직위·직무 대가
수익
실제 겸직 수행여부 허가내용 일치여부 겸직요건 위반여부 기타 의무 위반여부
                     
                     

1월 조사는 전년도 말일(12.31.), 7월 조사는 전반기 말일(6.30.) 기준으로 겸직기간 내에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p.96
.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겸직허가 심사시 참고사례
(부동산 임대)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거나 건물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에 겸직허가 대상이 아님
다만, 주택상가 등을 다수 소유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수시로 매매임대하는 등 지속성이 있는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 가능
p.97
.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겸직허가 심사시 참고사례
(부동산 임대)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님
 
다만, 주택상가 등을 다수 소유하여 관리하거나 수시로 매매임대하는 등 지속성이 있는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 가능

 

 

개 정 안<신설>
p.108
.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붙임3공무원 겸직심사 주요 체크리스트

아래의 체크리스트는 겸직허가 심사 시(영리업무 여부 불문)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할 주요내용 입니다. 따라서 각 기관 업무담당자는 사안별로 체크리스트 외의 사항들도 반드시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1. 겸직허가 대상 여부 검토

겸직을 신청한 사항이 허가 대상*인지? * 공무가 아닌 계속성 있는 영리·비영리 업무
겸직허가를 신청한 업무가 해당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공무 범위 밖의 사항인지? 아니오
   
겸직허가를 신청한 업무가 계속성이 있는지? 아니오
   
단순 취미 활동, 학업 등 업무로 볼 수 없는 영역인지? 아니오
   

* 계속성 기준 :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2. 관련 법령 위반여부 검토

겸직신청 업무 관련 법령에서 공무원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는지?
겸직허가를 신청한 업무를 규율하는 다른 법령에서 공무원 겸직을 제한하고 있는지?
(예시) 변호사법38조에 따라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으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15조에 따라 공무원은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 불가
아니오
   

3. 겸직허가 요건 검토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근무시간과 겸직업무 종사시간을 합한 시간이 주 52시간, 112시간을 초과하는지? 아니오
   
자정 이후에도 근무하는 심야업종인지? 아니오
   
겸직수익이 높은 수준인지?
높은 겸직수익은 겸직업무에 대한 과도한 노력·시간 투입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기에, 직무 능률 저하의 소지가 없는 지 철저한 점검 필요
아니오
   
기타 직무능률 저하의 소지가 있는지? 아니오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지?
공무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겸직 업무에 종사하려고 하는지?
이해충돌 가능성 유무는 해당 공무원의 직무가 겸직 업무에 ·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보조금 등 재정보조 제공, ·허가 등에 관계, 법령에 근거한 지도·감독, 국토계획·주택정책 등의 수립에 관여 등)로 판단
아니오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지?
*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
아니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지?
겸직하고자 하는 업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의 이익에 반하거나 충돌될 우려가 있는지? 아니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지?
겸직하고자 하는 업무가 사회 통념상 바람직하지 못하여 정부의 명예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예시) 유흥·사행업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장애인·학생·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등 사회적 비난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아니오
   

 

 

 

개 정 안<신설>
p.108
. 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에 대한 표준 복무지침
< 별지 :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겸직심사 체크리스트>
1. 겸직허가 대상 여부 검토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겸직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개인방송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창출 요건이 있는 경우*)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지?
* 유튜브 : 구독자 1,000& 연간 누적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
아니오
   
(개인방송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창출 요건이 없는 경우*)
수익이 최초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지?
* 아프리카 TV 구독료 : 별도의 수익창출 요건 없이 바로 수익 발생
아니오
   

2.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에 대한 표준 복무지침의 준수사항 검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콘텐츠가 있는지?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지방공무원법 제52)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알게 비밀적인 업무 내용을 콘텐츠로 제작·공유하는 것은 금지됨
아니오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하는 내용의 콘텐츠가 있는지?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 해서는 아니 됨(지방공무원법 제55)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 비속어 사용, 허위사실 유포, 폭력·선정적 콘텐츠 제작·공유 등 품위유지 의무에 위반되는 활동은 금지됨
아니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에 위반되는 내용의 콘텐츠가 있는지?
정당가입, 선거운동 등 공무원의 정치 운동은 금지됨(지방공무원법 제57)
특정 정당 지지·반대,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 지지·반대 등 정치적 내용의 콘텐츠를 제작·공유하는 것은 금지됨
아니오
   

3. 겸직허가 요건 검토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 근무시간과 콘텐츠의 제작, 채널 운영·관리 등 개인방송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을 합한 시간이 주 52시간, 1 12시간을 초과하는지? 아니오
   
- 자정 이후에도 콘텐츠 제작 등 개인방송 활동을 하는지? 아니오
   
- 개인방송을 통해 얻는 수익 높은 수준인지?
* 높은 겸직수익은 겸직업무에 대한 과도한 노력·시간 투입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기에, 직무 능률 저하의 소지가 없는지 철저한 점검 필요
아니오
   
- 기타 직무능률 저하의 소지가 있는지? 아니오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지?
-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이 공무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오
   
-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지?
*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
아니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 있는지?
-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의 이익에 반하거나 충돌될 우려가 있는지? 아니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지?
- 개인방송 콘텐츠가 사회 통념상 바람직하지 못하여 정부의 명예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 가짜뉴스 생성·전파, 욕설 사용 등
아니오
   

1.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행정안전부 예규 제172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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