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정보(공사, 노임, 계약, 지침 등)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뷰네이쳐 2021. 8. 17.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조달청 훈령 제5604(2021. 8. 2.)

210803_조달청_기술용역_계약업무_처리기준(전문).hwp
0.09MB

 

1(목적) 이 규정은 기술용역계약에 관한 업무 처리기준을 규정하여 기술용역 계약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 기술용역계약에 관한 업무처리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3(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2조제3호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2조제1호와 이에 준한 용역을 말한다.

2. “계약담당부서장이란 기술용역계약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용역과장, 각 지방청 과()장을 말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조에서 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4(표준행정소요일수 등) 기술용역계약 표준행정 소요일수는 수요기관으로부터 조달요청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날까지로 하되 계약방법별 표준행정소요일수는 <별표1>과 같다. 다만, 수요기관과 조달요청 서류 보완이나 계약방법 등에 대하여 문서로 협의한 기간과 도달한 날 또는 다음날이 휴무일인 경우, 도달한 날부터 휴무일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계약담당부서장은 제1항에서 정한 행정소요일수 이내에 계약 체결을 완료하지 못하는 등 수요기관에 대하여 불만족한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 조달수수료는 따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 조치한다.

 

5(·지방청별 사무분장) ·지방청별 계약사무에 대해 [별표 2]와 같이 분장한다.

 

6(계약요청서 접수) 계약담당부서장은 계약요청서를 접수하면 전자적으로 요청서를 등록한 후 다음에 열거한 첨부서류의 유무를 확인하여 누락 및 보완하여야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1. 용역개요1

2. 과업지시서1

3. 계약특수조건(필요시)1

4. 기타 참고사항(용역비 산출내역, 기술자 배치계획 등)1

지방청 계약담당부서장은 계약요청서를 접수하면 [별표2] 나목에 따른 본청 기술검토 대상에 대해서 계약방법 결정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건설용역과장에게 검토 의뢰하여야 한다.

7(조달요청서의 반송) 계약담당부서장은 제6조에 따른 검토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요청서를 수요기관으로 반려할 수 있.

1. 계약요청서 기재사항의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수요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수요기관과 과업내용, 배정예산액, 심사일정, 기타 계약조건 등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및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3.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

 

8(구매규격 사전공개) 계약담당부서장은 기술용역을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77조 또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1장 제19항에 따라 과업지시서 등 구매규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을 통해 사전에 공개하고 업계의 의견제시가 있는 경우 답변서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계약방법 결정 등을 위한 기술검토) 계약담당부서장은 구매규격 사전공개 완료 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기술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조사금액, 기술자 배치계획, 국제입찰 대상여부 등에 관한 기술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용역에 대한 조사금액 산정 시 법령에서 정하는 대가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하여야 한다. , 대가기준이 없는 기술용역은 견적가격 등을 활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건설용역과장은 제6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기술용역의 기술검토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해당 지방청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건설용역과장은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등 계약방법 결정을 위한 기준으로서 공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0(계약방법 결정 및 공고) 계약담당부서장은 조달요청서, 기술검토 결과 등을 검토한 후 입찰설명서를 작성한다. 다만, 수의계약 시에는 별도의 처리지침에 따른다.

입찰설명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입찰공고문

2. 입찰유의서

3. 계약조건

4. 과업지시서

5. 기타 입찰에 관한사항

계약담당부서장은 제2항의 입찰설명서 작성을 완료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33조 제1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33조 제1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1(사업수행능력평가) 계약담당부서장은 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용역에 참여하는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단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에 의한 예정 용역사업비가 5억원 미만인 건설기술용역(건설사업관리 용역은 제외)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계약담당부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고서에 명시한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입찰참가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단 입찰 후 낙찰 예정자가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로 입찰참가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계약담당부서장은 제9조 제4항에 따라 공개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이 없는 기술용역은 평가 세부기준을 공고서에 명시하여 발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를 입찰참가자격과 연계없이 적격심사에만 활용할 수 있다.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기술용역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을 평가하는 수행실적평가와 기술인 평가 또는 기술제안서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계약담당부서장은 낙찰예정자의 참여기술인이 계약체결 전에 사망, 질병, 퇴직하는 경우, 교체 후 재평가 등 사업수행능력평가 방법을 공고서에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계약담당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술용역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접수하면 전산시스템 또는 문서접수대장에 등록한 후 검토하여 입찰일로부터 5일전까지 입찰참가적격자 명단을 작성하고, 평가결과를 나라장터를 통하여 개별 통지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건설용역과장은 기술용역 업체의 기술인 경력 및 실적, 업체 실적 등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의 DB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12(설계공모) 계약담당부서장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21조 및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시행령17조에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등은 설계공모방식을 우선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계약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설계공모의 경우 공고서에 별도로 명시한 절차에 따라 참가등록을 한 자에게만 공모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공모안 심사를 위해 설계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계약담당부서장은 설계공모 당선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시 공모안 작성비용 등의 지급을 이유로 공고서에 명시한 설계비를 감액할 수 없다.

계약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설계공모방식으로 발주하였으나 단일 공모안 접수 등 경쟁이 불성립하는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입찰의 방법으로 발주할 수 있다.

 

13(수요기관 평가) 계약담당부서장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수요기관이 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평가 및 심사를 수요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11조 제4항 기술인 평가 및 기술제안서 평가,

2. 12조 설계 공모안 심사

 

14(기초금액 공개 및 복수예비가격 작성)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5일 전까지 제9조의 조사금액을 기준으로 (예비가격)기초금액을 작성하여 나라장터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찰시간 전까지 제1항에 따라 나라장터에 공개된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암호화하여 나라장터에 보관한다. 이 때 복수예비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2%(지방계약법 적용공사의 경우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직접입찰로 집행하는 경우 제3항에 따라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조서를 출력 봉인하여 입찰시간 개시 직전에 입찰집행관에게 교부한다.

계약담당부서장은 제3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교부받은 복수예비가격 조서를 개봉한 경우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이 유찰에 따라 재공고 입찰에 부친 경우 제2항에 따라 복수예비가격을 다시 작성한다.

 

15(입찰참가 신청) 입찰참가 희망업체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거나,국가계약법 시행규칙15조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갈음한다. 다만, 직접입찰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업체등록을 필한 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로 입찰참가 신청을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대상자의 경우에도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도급으로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사전심사대상용역의 경우 사전심사신청 마감일)까지 나라장터를 통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케 하여야 하며, 직접입찰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직접 제출토록 할 수 있다.

 

16(입찰집행) 입찰집행관은 입찰공고서상에 지정된 일시, 장소, 입찰방법(전자입찰, 직접입찰)에 따라 입찰을 집행한다.

입찰집행관은 입찰공고에 따라 우편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입찰서의 봉투 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당해 입찰을 개찰하기 전까지 우편입찰서에 기재된 입찰금액 등을 나라장터에 등록한 후 개찰하여야 한다.

입찰집행관은 직접입찰을 허용하는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과 입찰참가자의 신분증(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포함)을 대조하여 정당한 입찰참가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입찰집행관은 직접입찰 시 입찰참가자에게 당해 입찰서상의 유의사항을 주지시키고 입찰장 내의 입찰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입찰집행관은 입찰질서 유지가 어려워 공정한 입찰집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입찰을 연기 또는 유찰을 선언할 수 있다.

입찰집행관은 계약담당부서의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담당이 입찰집행 사무를 대리할 수 있다.

 

17(개찰) 입찰집행관은 전자입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11조에 따라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개찰한다. , 직접입찰의 경우에는 투찰이 끝나면 개찰을 선언하고 입찰서를 개봉하여 입찰서마다 날인한 후 개찰조서(별지 제5호 서식)에 기재하고 입찰공고조건 충족 여부 등 입찰참자작격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입찰집행관은 직접입찰의 경우 입찰자 입회하에 개찰한다. , 입찰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 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개찰에 입회하게 하여야 하며 개찰선언을 한 후에는 입찰서를 받지 아니한다.

입찰집행관은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12조에 따라 결정하며, 직접입찰 시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할 경우에는 입찰자(입찰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 4인을 임의로 선정하여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교부받은 복수예비가격 중 4(11개 추첨)를 추첨토록하고 그 평균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확정, 입찰을 집행한다.

입찰집행관은 직접입찰로 집행하는 경우 입찰현장에서 개찰이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표한다.

1. 우편입찰자수

2. 총 응찰자수

3. 입찰장에서 판명된 실격입찰자수

4. 입찰금액 및 투찰율, 적격심사 대상자 등

낙찰대상이 되는 적격입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18(개찰결과 보고 및 낙찰자예정자 선정) 입찰집행관은 개찰 완료 후 개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공고서에서 정한 낙찰자결정방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용역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심사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결과를 해당 입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9(계약체결) 계약담당부서장은 기술용역계약서(별지 제6호 서식), 자격증명서,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인감계, 청렴계약이행각서, 인지세법에 의한 수입인지(전자계약인 경우 제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52조에 따른 이행보증서 등을 수납 후 소정의 결재를 받아 계약체결하고 기술용역계약대장(별지 제7호 서식)은 전산 관리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를 정본 3(1통은 자체보관용), 부본 1통을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배포한다. 다만, 전자계약의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계약상대자가 송신한 계약내용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최종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에 송신하는 것으로 배부에 갈음한다.

 

배 부 처 정 본 부 본 비 고
계약상대자
수요기관
1
1
 
1
공동계약의 경우 구성원수 만큼 추가

 

20(착수통지) 계약담당부서장은 계약서에 정한 기한 내에 착수되지 아니한 내용을 수요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았을 때는 소정의 결재를 받아 착수 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1(계약 내용의 변경)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과업내용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나라장터를 통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나라장터를 통한 변경계약이 곤란한 경우에는 변경계약 체결 후, 나라장터를 통하여 변경계약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변경계약을 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출자비율 변경(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 포함)

2. 계약상대자 변경

 

22(계약의 해제 또는 보증이행) 계약담당부서장은 수요기관으로부터 계약의 해제(해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보증기관에 의한 당해 계약의 이행요청서를 접수하면 그 내용을 검토,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1. 용역계약 일반조건 2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계약이행을 촉구하고, 계약불이행시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 처분이 있음을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관련법규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보증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기술용역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보증이행 청구

.보증기관이 없거나 보증기관이 보증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해제 조치함과 동시 계약보증금 또는 기술용역이행보증서의 금액을 국고에 귀속 조치

2.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촉구기한 내에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기술용역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33조의 규정에 의거 보증기관에 보증이행을 청구하고, 계약상대자에게는 관련법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절차를 취한다.

3. 보증기관이 없거나 보증기관이 보증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호에 의한 계약의 해제 절차를 취함과 동시에 잔여 기술용역에 대한 새로운 계약을 추진하며, 계약보증금 또는 기술용역이행보증서 금액을 국고에 귀속 조치하여 해당기관에 반환하도록 조달회계팀장에게 통보한다.

②「용역계약 일반조건30조 제1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 계약보증금 또는 기술용역이행보증서를 반환조치하고 현금납부일 경우 이를 조달회계팀장에게 통보한다.

 

23(부정당업자 제재) 계약담당부서장은 2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부정당업자로 제재하겠음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일정기간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한 후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계약심사협의회에 부정당업자 제재()을 상정한다. 이때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자에 대하여 계약심사협의회 출석요청이 있을 경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뜻과 함께 동 협의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한다.

1항의 통지결과 제재 대상자가 계약심사협의회 개최일시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24(계약종결) 계약담당부서장은 수요기관으로부터 계약이행 완료통지서를 접수하면 전산입력하고 계약을 종결한다.

 

계약담당부서장은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으로 수납하였을 경우 이를 반환토록 조치한다.

 

25(기록유지 및 통계) 계약담당부서장은 계약업무에 필요한 통계를 전산처리,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26(계약실적보고) 계약담당부서장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78조에 따라 계약실적을 보고한다.

 

27(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계약절차, 사후관리 및 계약의 해제 또는 보증이행에 대하여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 8, 9조 및 시설공사계약업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28(존속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1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997. 2. 1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4. 2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1. 9>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1. >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8. 8

 

1(시행일) 이 규정은 20088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8. 24

 

1(시행일) 이 규정은 20098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8. 25.

 

1조 이 훈령은 2012825일부터 시행한다.

2조 이 훈령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기술용역계약업무 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제1467, 2010. 00. 00)은 폐지한다.

 

부 칙<2016. 11. 21>

 

이 기준은 20161122일 이후에 입찰공고하는 용역부터 적용한다.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제1569, 2012. 8. 23.)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2021일 이후에 입찰공고하는 용역부터 적용한다.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제1754, 2016. 11. 21.)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2181일 이후에 입찰공고하는 용역부터 적용한다.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제1907, 2020. 1. 20.)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21815일 이후에 입찰공고하는 기술용역부터 적용한다.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제1907, 2020. 1. 20.)은 폐지한다.

 

<별표1>

기술용역계약 표준행정 소요일수

 

 

계약방법 표준행정소요일수
(조달수수료
면제기준일수)
긴 급 행정소요일수 비 고
장기계속 8 5  
수의계약 23 15
경쟁입찰
(국내)
PQ이외 50 27
경쟁입찰
(국내국제)
PQ용역(온라인) 75 48
PQ용역(서면) 78 52
기술자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평가
92 63
종합심사낙찰제 92 73
설계공모 130 80

 

 

) 1. 수요기관과의 협의기간은 별도 가산한다.

2. 수요기관이 실적에 의한 제한경쟁입찰로 요청한 경우 실적제한 검토에 필요한 소요기간은 별도 가산한다.

3. 재공고입찰의 경우 제2항의 입찰공고의 공고기간은 별도 가산한다.

4. 적격심사서류 보완 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별도 가산한다.

5. 적격예상평점 미달업체의 이의제기 기간, 재심사기간은 별도 가산한다.

6. 규격공개에 따른 소요기간은 제외한다.

7. 설계공모, 종합심사낙찰제에서 심사(평가)위원회를 2회 이상 개최할 경우에 소요되는 기간은 별도 가산한다.

[별표 2]

 

·지방청별 사무분장(5조의2 관련)

 

. 기술용역계약 및 관리

 

 

본청 각 지방청
고시금액 이상인 기술용역
 
고시금액 미만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용역
 
- 건설기슬진흥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하는 경우
 
- 건축설계공모
본청에서 수행하지 않는 기술용역으로서, 수요기관 소재지(지역제한의 경우에는 해당 제한지역)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별표 1]에 따라 각 지방조달청 관할구역에 위치한 기술용역

 

) 고시금액은 추정가격이 국가계약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기재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 금액)을 말한다

 

. 계약방법 결정을 위한 기술검토

 

본청 각 지방청
건축설계공모
고시금액 미만 건축용역을 제외한 기술용역
고시금액 미만 건축용역(건축설계공모 제외)

 

) 건축용역은 공공발주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 (삭제)

 

. 고시금액 미만인 건축설계공모에 대하여 경쟁성 부족 등으로 계약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본청에서 기술검토, 용역계약 및 관리 수행

 

 

 

 

(별지 제1호 서식)

기 술 용 역 접 수 대 장

󰠚󰠚󰠚󰠚󰠚󰠚󰠚󰠚󰠚󰠚󰠚󰠚󰠚󰠚󰠚󰠚󰠚󰠚󰠚󰠚󰠚󰠚󰠚󰠚󰠚󰠚󰠚󰠚󰠚󰠚

 

접수
일자
관리
번호
용역명 용역금액
(예산액)
수요기관 공사
현장
담당자 비 고
               

 

 

 

 

(별지 제2호 서식)

건설공사 감리용역 입찰(설계공모)공고

󰠚󰠚󰠚󰠚󰠚󰠚󰠚󰠚󰠚󰠚󰠚󰠚󰠚󰠚󰠚󰠚󰠚󰠚󰠚󰠚󰠚󰠚󰠚󰠚󰠚󰠚󰠚󰠚󰠚󰠚󰠚󰠚󰠚󰠚󰠚󰠚󰠚󰠚󰠚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0 . . .

조 달 청 장

1. 용역개요

관리번호

용 역 명

용역현장

용역기간

추정가격

수요기관

2. 입찰방식

3. 평가서 작성 및 제출

제출자격

작성방법

작성지침 및 과업지시서 열람

제출마감

열람 및 평가서 제출장소

4. 입찰참가자 선정

5.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납부장소

6. 입찰

참가신청

입찰일시

입찰장소

7. 개찰 및 낙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낙찰자 결정방법

8. 입찰설명서

열람장소

구입방법

구입비용

9. 보충정보제공처

주 소

전 화

 

10. Summary

 

견본

 

Summary Notice

󰠏󰠏󰠏󰠏󰠏󰠏󰠏󰠏󰠏󰠏󰠏󰠏󰠏󰠏󰠏󰠏󰠏󰠏󰠏󰠏󰠏󰠏󰠏󰠏

 

1. Object of Contract

Tender Notice No.: 00000000000-00

Procurement Reference No.: 000000000

Project Name:

Project Description:

Bid Opening Date(Korean Standard Time): 0000/00/00 00:00

End-user:

 

2. Time Limitation for the Submission of Bidding Documents

 

Time Limitation for Bid Submission

 

Bids must be submitted to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PPS) either electronically through KONEPS system(www.g2b.go.kr), or by hard copy. Paper submissions must be delivered to PPS via post mail or in person.

 

In the case of a submission in person, bids must be submitted on the bid opening date in the set bidding room at the designated PPS office, and will be opened there in the presence of the bidders.

In the case of a submission by mail, bids must arrive at PPS no later than one (1) day prior to the bid opening date.

 

Time Limitation for the Submission of the Documentation for Pre-qualification : 0000/00/00 00:00

 

Time Limitation for the Submission of Application to Participate in Bidding

 

Application to participate in bidding must be submitted to PPS no later than one (1) day prior to the bid opening-date. However, in case where the deadline for the submission of application falls on a designated Korean holiday, the application must arrive at PPS no later than one (1) day prior to such holiday.

 

3. If further information is needed, please contact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at the following number or address:

 

Information Center

Telephone No: 000-000-0000, FAX: 000-000-0000

 

Contract Division

Telephone No: 000-000-0000, FAX: 000-000-0000

 

Public Procurement Service,

Government Complex-Daejeon

139 Seonsa-ro, Seo-Ku, Daejeon,

The Republic of Korea, 302-701

<지방청의 경우 해당 지방청 주소>

 

 

 

 

 

 

 

 

 

 

 

 

 

 

(별지 제3호 서식)

 

감리용역평가서(설계공모안) 접수증

󰠚󰠚󰠚󰠚󰠚󰠚󰠚󰠚󰠚󰠚󰠚󰠚󰠚󰠚󰠚󰠚󰠚󰠚󰠚󰠚󰠚󰠚󰠚󰠚󰠚󰠚󰠚󰠚󰠚󰠚󰠚󰠚󰠚󰠚

(용역명용역)

󰠚󰠚󰠚󰠚󰠚󰠚󰠚󰠚󰠚󰠚󰠚󰠚󰠚󰠚󰠚󰠚󰠚󰠚󰠚󰠚󰠚󰠚󰠚󰠚󰠚󰠚󰠚󰠚󰠚󰠚󰠚󰠚󰠚󰠚󰠚󰠚

접수번호

󰠚󰠚󰠚󰠚󰠚󰠚󰠚󰠚󰠚󰠚󰠚󰠚󰠚󰠚󰠚󰠚󰠚󰠚󰠚󰠚󰠚󰠚󰠚󰠚

제 출 자상 호

대표자성명

(☎: FAX )

접수일자

접수마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용역명용역

󰠚󰠚󰠚󰠚󰠚󰠚󰠚󰠚󰠚󰠚󰠚󰠚󰠚󰠚󰠚󰠚󰠚󰠚󰠚󰠚󰠚󰠚󰠚󰠚󰠚󰠚󰠚󰠚󰠚󰠚󰠚󰠚󰠚󰠚󰠚󰠚󰠚󰠚󰠚󰠚󰠚󰠚󰠚󰠚󰠚󰠚󰠚󰠚󰠚󰠚󰠚󰠚󰠚󰠚󰠚󰠚󰠚󰠚󰠚󰠚󰠚󰠚󰠚󰠚󰠚󰠚󰠚󰠚󰠚󰠚󰠚

접수번호

󰠚󰠚󰠚󰠚󰠚󰠚󰠚󰠚󰠚󰠚󰠚󰠚󰠚󰠚󰠚󰠚󰠚󰠚󰠚󰠚󰠚󰠚󰠚󰠚

( )용역 평가서(설계공모)를 접수하고 이 접수증을 교부함.

200 . .

조달청 ()

 

 

 

(별지 제4호 서식)

 

 

입찰(공고)참가신청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 호 또 는 법 인 명   법 인 등 록 번 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찰개요 관 리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용 역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보 증 액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생년월일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귀청 집행 감리(설계)용역 입찰(공모)에 참가하고자 귀청에서 정한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 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공모)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1. 입찰보증금지급 각서
2. 당해면허수첩(등록증) 사본(원본제시)
3. 인감증명서 1
4.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상호 또는 명칭
대 표 자 성 명 ()
 
조 달 청 장 귀하
󰠚󰠚󰠚󰠚󰠚󰠚󰠚󰠚󰠚󰠚󰠚󰠚󰠚󰠚󰠚󰠚󰠚󰠚󰠚󰠚󰠚󰠚󰠚󰠚󰠚󰠚󰠚󰠚

 

 

 

 

 

(별지 제4-1호 서식)

 

입찰(공모)참가신청서 접수증

󰠚󰠚󰠚󰠚󰠚󰠚󰠚󰠚󰠚󰠚󰠚󰠚󰠚󰠚󰠚󰠚󰠚󰠚󰠚󰠚󰠚󰠚󰠚󰠚󰠚󰠚󰠚󰠚󰠚󰠚

(용역명용역)

󰠚󰠚󰠚󰠚󰠚󰠚󰠚󰠚󰠚󰠚󰠚󰠚󰠚󰠚󰠚󰠚󰠚󰠚󰠚󰠚󰠚󰠚󰠚󰠚󰠚󰠚󰠚󰠚󰠚󰠚󰠚󰠚󰠚󰠚󰠚󰠚

접수번호

󰠚󰠚󰠚󰠚󰠚󰠚󰠚󰠚󰠚󰠚󰠚󰠚󰠚󰠚󰠚󰠚󰠚󰠚󰠚󰠚󰠚󰠚󰠚󰠚

제 출 자상 호

대표자성명(☎: FAX )

접수일자

접수마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용역명용역

󰠚󰠚󰠚󰠚󰠚󰠚󰠚󰠚󰠚󰠚󰠚󰠚󰠚󰠚󰠚󰠚󰠚󰠚󰠚󰠚󰠚󰠚󰠚󰠚󰠚󰠚󰠚󰠚󰠚󰠚󰠚󰠚󰠚󰠚󰠚󰠚󰠚󰠚󰠚󰠚󰠚󰠚󰠚󰠚󰠚󰠚󰠚󰠚󰠚󰠚󰠚󰠚󰠚󰠚󰠚󰠚󰠚󰠚󰠚󰠚󰠚󰠚󰠚󰠚󰠚󰠚󰠚󰠚󰠚󰠚󰠚

접수번호

󰠚󰠚󰠚󰠚󰠚󰠚󰠚󰠚󰠚󰠚󰠚󰠚󰠚󰠚󰠚󰠚󰠚󰠚󰠚󰠚󰠚󰠚󰠚󰠚

( )용역 입찰공모 참가신청서를 접수하고 이 접수증을 교부함.

200 . .

조달청 ()

 

 

 

 

 

 

 

 

 

 

 

 

 

 

 

 

 

 

 

 

 

 

 

[별지 제5호 서식]

 

개 찰 조 서
󰠚󰠚󰠚󰠚󰠚󰠚󰠚󰠚󰠚󰠚󰠚󰠚󰠚󰠚󰠚󰠚󰠚󰠚󰠚󰠚󰠚
     
  서기관 과 장 국 장
 
     
     
관리번호수요기관입찰일시200 . . 집행관직위 성명
용 역 명 입회관 직위 성명
번 호 상호 대표자 입찰보증금 입 찰 금 액 입 찰 참 가 자
1 2 3 성 명
                 
                 
                 
                 

 

 

(별지 제5-1호 서식)

 

입 찰 서
󰠚󰠚󰠚󰠚󰠚󰠚󰠚󰠚󰠚󰠚󰠚󰠚󰠚󰠚󰠚󰠚󰠚󰠚󰠚󰠚󰠚󰠚󰠚󰠚󰠚
관 리 번 호   수 요 기 관  
용 역 명      
입 찰 가 격 원정( )
용 역 수 행 기 간  
본인은 귀 기관의 입찰공고 및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입찰하여 만약 계약자로 선정된다면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기술(감리)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및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시 제출한 건설공사 감리용역업체현황평가서 내용에 따라 용역수행기간 내에 용역을 완수할 것을 확약하며 이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입 찰 일 시2000 . . .  
  상 호  
  대표자성 ()  
  주 소  
  전 화 번 호  
     
조 달 청 장 귀하 입찰집행관 확인  

 

 

입찰보증금지급각

󰠚󰠚󰠚󰠚󰠚󰠚󰠚󰠚󰠚󰠚󰠚󰠚󰠚󰠚󰠚󰠚󰠚󰠚󰠚󰠚󰠚󰠚󰠚󰠚

관 리 번 호

입 찰 일 시

수 요 기 관

입 찰 건 명

본인은 귀청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 바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으로( )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청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0 . . .

상호 또는 명칭()

조달청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조 달 청 장 귀하

(별지 제5-2호 서식)

예정가격추첨조

󰠚󰠚󰠚󰠚󰠚󰠚󰠚󰠚󰠚󰠚󰠚󰠚󰠚󰠚󰠚󰠚󰠚󰠚󰠚󰠚

 

관 리 번 호   용 역 명  
수 요 기 관   입 찰 일 시 199 . . 1100
예 정 가 격
추 첨 자
 
예 비 가 격 추 첨 결 과
1 예비가격 2 예비가격 3 예비가격
     
평균 가격(예정가격) 예정 가격의 90%  
     

 

입찰 집행관

 

 

 

 

 

 

 

 

 

 

 

 

 

 

(별지 제6호 서식)

 

기 술 (감 리) 용 역 계 약 서
󰠚󰠚󰠚󰠚󰠚󰠚󰠚󰠚󰠚󰠚󰠚󰠚󰠚󰠚󰠚󰠚󰠚󰠚󰠚󰠚󰠚󰠚󰠚󰠚󰠚󰠚󰠚󰠚󰠚󰠚󰠚󰠚󰠚󰠚
관 리 번 호   계 약 번 호  
용 역 명  
위 치  
계 약 금 액 일금 원정( )
총 용 역
부 기 금 액
일금 원정( )
계 약 보 증   이 행 보 증  
지 체 상 금   수 요 기 관  
착 수 년 월  
완 수 년 월 [용역수행기간()착수 후 ,()착수 후 ]
위 기술(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입찰시 공시한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 및 과업지시서와 붙임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기술(감리)용역계약특수조건, 공동수급협정서, 산출내역서 및 참여기술자배치현황이 이 계약의 일부가 됨을 확약하며 상호대등의 입장에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것을 확약하며, 계약의 증거로서 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200 년 월 일
계 약 자 주 소 (우편번호)
상 호   전 화 번 호  
대표자   법 인 등 록 번  
계 약 자 주 소 (우편번호)
상 호   전 화 번 호  
대표자   법 인 등 록 번  
계 약 자 주 소 (우편번호)
상 호   전 화 번 호  
대표자   법 인 등 록 번  
계 약 자 주 소 (우편번호)
상 호   전 화 번 호  
대표자   법 인 등 록 번  
조 달 청  

 

(별지 제7호 서식)

 

기술용역 관리대장

󰠚󰠚󰠚󰠚󰠚󰠚󰠚󰠚󰠚󰠚󰠚󰠚󰠚󰠚󰠚󰠚󰠚󰠚󰠚󰠚󰠚󰠚󰠚󰠚

 

계약
번호
관리번호
(접수일자)
수 요 기 관 공 종
(구분)
성 질
(신규
계속)
계약
일자
중앙기관
(코드번호)
보조기관
(코드번호)
방법 계약사유
                   

 

 

 

계 약
금 액
계 약
보증금
착수
일자
완수
기한
용역현장
(지역번호)
계 약 자 예산액 조사금액 예정가격
상호 및
대표자
주면허번호
주 소
(지역번호)
                   

 

 

 

낙찰금액 낙 찰 률
(낙찰/예가)
입 찰 일 자 입찰참가자
(적 격 자)
입 찰 회 수
         

 

 

 

 

 

 

 

 

 

 

 

 

 

 

 

 

(별지 제8호 서식)

 

개찰결과보고서

 

입찰공고번호  
공고명  
참조번호   입찰분류  
수요기관   발주(공고)기관  
계약방법   낙찰자 선정방법  
개찰일시   입찰집행관  

 

 

 

예비가격기초금액   예정가격  
투찰현황      
입찰업체 수      
적격업체 수      
실격업체 수      

 

 

 

개찰1순위업체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명   본사주소  
투찰금액   투찰률  

 

 

 

업체 이력 사항 조화

 

 

기본정보

 

속성 변경전내용 변경 후 내용 변경일자 구분
         

 

 

대표자정보

 

속성 변경전내용 변경 후 내용 변경일자 구분
         

 

(별지 제9호 서식)

 

낙찰예정자 등록자료

 

입찰공고번호  
공고명  
참조번호   입찰분류  
수요기관   발주(공고)기관  
계약방법   낙찰자 선정방법  
개찰일시   입찰집행관  
개찰1순위업체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대 표 자   대표자생년월일  
국적   개업연월일  
본사지역   우편번호  
본사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기업구분1   법인설립일  
기업구분2   자본금  
법인등록번호   종업원 수  
등록일자   갱신일자  
홈페이지   대표자메일  
업체상태
상태구분 게재일자 시작일자 종료일자
       

 

 

조달품목
물품목록번호 분류명 및 품명 최근 3년간 매출액
     

 

 

 

업종사항
업종코드 업종명 등록일자 시공능력평가액 평가액기준년도
         

 

(별지 제10호 서식)

협정서 접수현황

 

 

입찰공고번호  
공고명  
참조번호  
수요기관   공고기관  
계약방법   낙찰자 선정방법  
입찰집행관  

 

 

 

순번 대표업체코드 대표자명 상호명 구성업체
코드
대표자명 상호명 협정종류 출자비율
(분담비율)
분담업종
                   

 

 

 

 

(별지 제11호 서식)

등록업체별 예비가격추첨현황

 

입찰공고번호  
입찰분류   재입찰번호  
공고명  
참조번호  
수요기관   발주(공고)기관  
계약번호   낙찰자 선정방법  
최초개찰일시   입찰집행관  

 

 

예비가격 추첨횟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순번 상호명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추첨번호
         
         
         
         

댓글

많이 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