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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서울시 청소년시설 예산편성기준

뷰네이쳐 2021.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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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시 청소년시설 예산편성 운영기준

 

 

서울시 청소년시설 2021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울시 2021 예산편성 운영기준범위에서 별도기준을 마련·시행

 

 

 

예산편성기준 개요

 

 

󰏅 추진근거

지방재정법 제34(예산총계주의의 원칙)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14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10

2021년 공립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임금 가이드라인(권고)

 

󰏅 예산편성 절차

편성체계

 

기준
시달
예산
요구
예산() 조정심사 2020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제출
예산안 및 사업계획 승인 예산확정
공포
운영단체 운영단체 , 운영단체

 

 

예산의 조정

- 예산요구서가 제출되면 서울시와 운영단체(시설)와 합동으로 세입(이용료수입 편성 등)의 편성누락, 적정여부와 세출항목별 적정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조정반영

 

< 예산 조정 방법 >

 

단계 예산 조정 요령 및 유의사항
1단계 예산요구서에 제시된 계수의 산출 근거가 정확한가?
- 프로그램별 이용료수입금 산정은 적정한가?
- 프로그램별 사업비산정은 적정한가?
불필요한 경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의무적 경비 등에서 누락된 것이 없는지?
법령 등에서 반하거나 해석상 오류는 없는지?
2단계 예산편성 관련규정에서 정한 경비는 준수되었는가?
사업비에서 기본운영계획 등의 사업이 반영되고 있으며,
그 실시 순위는 타당한가?
그 사업의 긴급성은 어느 정도인가?
고객의 요망사항은 어느 정도인가?
경제적 합리성은 어느 정도인가?
향후 수련시설에 어떠한 영향을 마칠 것인가?
3단계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예산 요구액을 조정

 

󰏅 예산편성 추진일정

 

2021년 시립청소년시설 예산편성기준 통보(시설) ‘20.12.22.
20211차 예산안 및 사업계획서 제출 ‘20.12.31.
2021년 시립청소년센터 위탁운영비 결정 ‘21. 1.15.
2021년 확정 예산() 확정 및 사업계획 제출
(시설, 법인이사회 회의록 등 )
‘21. 1.24.
2021년 시립청소년시설 예산 및 사업계획 확정 ‘21. 1.30.

 

 

 

예산편성 기본방향

 

 

2021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2021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서울특별시)을 준용함
* 다만 경비의 주체, 지급대상, 사용용도 등 성격상 준용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한정된 재원의선택과 집중을 통해 합리적인 재정운영 도모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세입감소 예상분을 미리 반영하여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익 년도 회계결산 시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모든 지출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하여 과감히 정리하는 등 재량지출 10% 이상 감액

 

- 사업효과가 떨어지거나, 지속 추진의 필요성이 없어진 사업, 유사·중복사업, 비효율적인 사업 축소폐지

 

 

󰏅 안전관련 예산 최우선 계상

시설노후화에 따른 보수보강, 안전교육 강화 등 안전관련 예산에 최우선 반영

코로나19 철저한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방역시스템 마련

- 특히 비교적 위험도가 큰 체육시설 등에 대한 개선된 방역관리 추진

󰏅 복적 이월불용 등 집행부진 사업은 실집행 가능액만 계상하여 기회비용 최소화

이월 및 불용된 예산은 다른 시급한 현안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예산운용의 경직성 초래

이월불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예산은 이월불용액 규모만큼 절감 편성

 

예산편성기준 주요 변경사항

 

 

 

󰏅 인건비 인상 및 재정여건 고려 탄력 적용

2020년 서울시 청소년시설 종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0.9% 인상

- 2021년 공립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임금가이드라인 권고안 일부반영

130호봉(기존 27호봉), 2331호봉(기존 228호봉, 330호봉) 신설

- 일부 최저임금(1,822,480) 저촉에 따른 조정구간 상향조정

청소년시설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 기준에 따라 편성 가능

- (상담·복지시설) 2021년 청소년사업안내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 가능

 

󰏅 총 세출예산 대비 사업비 30% 이상 수준 유지 원칙 한시적 예외 적용

코로나19 상황 및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서울시 협의를 거쳐 비율 조정 가능

 

󰏅 세입세출예산과목 사업폐지로 일부내용 삭제

기타 사업수입(임대아파트 관리사업 수입)

특별지원사업 보조금(공공청소년프로그램운영지원)

 

󰏅 물건비 중 운영수당(위원회 참석 수당) 기준액 변경

위원회 참석수당 기본료 100,000150,000

21년도청소년시설예산편성기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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