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및 정의
목적
○ 온천법령은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
○ 온천업무편람은 온천법령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업무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
온천의 정의
○ 지하로부터 솟아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기준에 적합한 것
○ 다음의 성분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사용되어도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
1. 질산성질소(NO3-N)는 10mg/L 이하일 것
2. 테트라클로로에틸렌(C2Cl4)은 0.01mg/L 이하일 것
3. 트리클로로에틸렌(C2HCl3)은 0.03mg/L 이하일 것
[온천의 음용·목욕용 수질기준] 온천의 음용 수질기준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별표1〕, 온천목욕장 수질기준은 온천법 시행규칙 제1조〔별표3〕을 따름
[판례] 「온천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온천요건으로서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라함은 양수기 등의 작동에 따른 인위적 발열요인을 뺀 용출 당시의 순수
온도가 섭씨 25도 이상인 경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수의 온도를 높이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가 아닌 이상 통상의 양수방법에 의하여 지상으로 양수
하였을 때의 온수의 실측온도가 섭씨 25도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192. 1. 24.
선고 92누305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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