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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2차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십(일경험 수련생)선발 공고문

뷰네이쳐 2021. 9. 1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1393호

「2021년도 2차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십(일경험 수련생) 」선발공고 

도시재생 분야의 젊은 인재 육성을 위한 『2021년도 2차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십(일경험 수련생)』선발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선발 일정·절차, 수련 기관, 수련 업무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이 담긴 선발 공고문은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누리집(www.cit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고문]_2021년도_2차_도시재생뉴딜_청년인턴십_선발공고.pdf
0.55MB
[별첨1]_2021년_2차_인턴십_모집권역별_수요기관_현황.pdf
0.30MB
[별첨2]_2021년_2차_도시재생뉴딜_청년인턴십_FAQ.pdf
0.15MB

(주최) 국토교통부, (주관)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시재생지원기구)

1 선발 개요

□ 공고명 :「2021년도 2차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십(일경험 수련생)」선발

□ 신청(접수)기간 : 2021. 9. 13.(월) 10:0 ~ 2021. 9. 24.(금) 17:0

□ 선발규모

* 확정 수련기간은 일경험 수련협약체결에 따르며 사업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가능

ㅇ ‘일경험 수련생’이란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

에서 일(업무)을 경험하는 자를 말하며 고용노동부 「일경험 수

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16. 2. 1.)」에

따라 인턴십 참여자는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가 아닌 ‘일경험

수련생’으로서의 지위를 가짐

모집분야 선발인원 수련기간(예정)

*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일경험 수련생) 130명 ’21. 10. 18. ~ ’2. 4. 15. (6개월)

 

ㅇ 인턴십 세부 수련조건 및 처우는 4자 협약체결(LH도시재생지원기구,

수련기관, 교육운영기관, 청년인턴) 내용에 따름

ㅇ 상기 선발인원은 전체 모집권역의 선발예정 인원이며, 최종 인원은 지원

현황 및 수련기관 운영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ㅇ 본 공고는 코로나19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정, 프로그램 등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재공고함

□ 수련기관 및 수련내용

* 모집권역별 수련기관의 소재지, 직무 등 세부사항은 [별첨1. 모집권역별 수련기관 현황] 자료 참고

□ 모집권역 및 선발예정인원

ㅇ 모집권역 1개 선택지원(중복지원 불가)

- 광역(특별시·광역시) 또는 기초지자체(시·군) 단위로 선발전형 진행

예시)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평택시, 경상남도 산청군

* 모집권역 내에 복수의 센터들이 있는 경우,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합격자의

희망수련기관(지자체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기구)을 조사할 예정이며,

수련기관 배정은 본인 희망 수련기관의 수요, 거주지, 유관 경력 또는 경험,

선발평가 점수, 수련기관의 요청직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ㅇ 지원자 수가 수요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

하지 않을 수 있음

※ 광역시도별 모집권역 및 선발예정인원 현황

수련기관 수련내용

전국 지자체 도시재생지원센터

/ 도시재생지원기구 기본역량교육, 현장 수련, 전문가양성교육

구 분

선발예정

인원 소계 모집권역 및 모집권역별 선발예정인원

서울특별시 16명 서울특별시(16명)

부산광역시 8명 부산광역시(8명)

대구광역시 9명 대구광역시(9명)

인천광역시 4명 인천광역시(4명)

광주광역시 2명 광주광역시(2명)

대전광역시 3명 대전광역시(3명)

세종특별자치시 3명 세종특별자치시(3명)

울산광역시 5명 울산광역시(5명)

경기도 21명

고양시(1명), 광명서(2명), 남양주시(2명), 성남시(1명),

수원시(3명), 안산시(1명), 안양시(1명), 양주시(1명),

의정부시(1명), 이천시(1명), 파주시(1명), 평택시(3명),

포천시(1명), 하남시(1명), 화성시(1명)

강원도 7명 강릉시(2명), 삼척시(1명), 원주시(2명), 태백시(1명), 홍천군(1명)

충청북도 5명 영동군(1명), 청주시(3명), 충주시(1명)

충청남도 5명 공주시(1명), 논산시(1명), 아산시(2명), 예산군(1명)

전라북도 12명

고창군(1명), 군산시(1명), 김제시(1명), 부안군(1명),

익산시(2명), 임실군(1명), 장수군(1명), 전주시(3명), 정읍시(1명)

전라남도 9명

강진군(1명), 고흥군(1명), 나주시(2명), 담양군(1명),

목포시(1명), 순천시(2명), 여수시(1명)

경상북도 7명

경산시(1명), 구미시(2명), 문경시(1명), 청도군(1명),

칠곡군(1명), 포항시(1명)

경상남도 9명

거제시(1명), 김해시(1명), 밀양시(1명), 산청군(1명),

양산시(1명), 창녕군(1명), 창원시(2명), 통영시(1명)

제주특별자치도 5명 서귀포시(2명), 제주시(3명)

합 계 130명 67개 권역

* 모집권역별 선발예정인원은 수련기관 수요, 지원현황 등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수련조건

ㅇ (지위) 일경험 수련생

ㅇ (지원사항) 교육 및 현장수련 지원

구 분 기 간 지원사항

기본역량교육 ‘21. 10. 18. ∼ 10. 29.

(2주) - 수련지원금 월 190만원(세전) 지급

* 기타소득세 공제 후 지급(본인부담)

* 기관별 수련 시간에 따라 변경 가능

- 교재를 포함한 무상교육 제공 현장수련 및

전문가양성교육

‘21. 1. 1. ∼ ’2. 4. 15.

(5개월 2주)

ㅇ (수련시간) 주 5일, 1일 8시간(9∼18시)

* 수련기관별 여건에 따라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 수련협약에 따름

ㅇ (휴가) 현장수련 기간 월 1일 유급휴가 부여, 총 5일

ㅇ (보험가입) 상해보험 가입 제공

ㅇ (우수자포상) 상장 및 상금 수여 등

2 지원 자격

□ (연령)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 출생일이 1986. 09. 14일부터 203. 09. 13일까지인 자

* 군필자의 경우 병역 의무복무 기간만큼 상한 연령 기준 연장

□ (학력·전공) 제한 없음

□ (기타) 기본역량교육 개시일 (2021. 10. 18. 예정)부터 수련이 가능한 자

ㅇ 수업 참석, 군복무, 입원 등으로 기본역량교육 개시일부터 정상적인

수련이 불가능한 것으로 사후 확인된 경우, 합격취소 및 협약해지

□ (선발대상 제외자)

ㅇ 공고일 현재 취업이 결정된 자

ㅇ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십 참여 경력이 있는 자*

* ‘20년도 인턴십 수련협약 체결한 자, ‘21년도 1차 청년인턴십 기본교육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자

ㅇ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등 준용

* 선발 이후라도 '선발대상 제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선발취소

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ㆍ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ㆍ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ㆍ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

서 3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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