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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2021.09.30.)

뷰네이쳐 2021. 10. 7.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행정안전부 예규 제179
(2021. 09. 30.)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주요 개정내용

 

개정 이유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공직사회의 재택근무 생산성·효율성 제고 및 새로운 근무방식으로의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그 밖에 시간외근무, 휴가제도, 인터넷 개인방송 등 지방공무원 복무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개정 내용

 

 

구 분 개정 내용



근무방식
유연성 확대
󰋯재택근무일에 출근시간(8~10) 및 점심시간(11~14, 최대 2시간) 변경 가능
󰋯재택 외 다른 장소로 근무지 변경 가능
재택근무
생산성 제고
󰋯재택근무 적합성 판단 기준 및 업무성과 관리 방식 구체화
󰋯재택근무 시 정보보안 강화 및 복무관리 방안 보완

시간외근무 관련 내용 보완 󰋯교육파견 등 시간외근무 참고사례를 추가하고, 임신공무원에 대한 시간외근무 명령 금지 추가
권장연가일수 설정 기준 완화 󰋯기관별 권장연가일수를 전년도 연가사용 실적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을 권장수준으로 완화
병가와 질병휴직 관계 명확화 󰋯현장의 오해 불식을 위해 병가·연가 소진 여부와 상관없이 임용권자의 명령에 따라 질병휴직도 가능함을 명시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준수사항 보완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콘텐츠 제작·공유 금지 등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시 준수사항 보완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179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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