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행정안전부 예규 제179호 |
(2021. 09. 30.) |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주요 개정내용 |
◇ 개정 이유
○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공직사회의 재택근무 생산성·효율성 제고 및 새로운 근무방식으로의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 그 밖에 시간외근무, 휴가제도, 인터넷 개인방송 등 지방공무원 복무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 개정 내용
구 분 | 개정 내용 | |
재 택 근 무 |
근무방식 유연성 확대 |
재택근무일에 출근시간(8시~10시) 및 점심시간(11시~14시, 최대 2시간) 변경 가능 재택 외 다른 장소로 근무지 변경 가능 |
재택근무 생산성 제고 |
재택근무 적합성 판단 기준 및 업무성과 관리 방식 구체화 재택근무 시 정보보안 강화 및 복무관리 방안 보완 |
|
기 타 |
시간외근무 관련 내용 보완 | 교육파견 등 시간외근무 참고사례를 추가하고, 임신공무원에 대한 시간외근무 명령 금지 추가 |
권장연가일수 설정 기준 완화 | 기관별 권장연가일수를 전년도 연가사용 실적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을 ‘권장’ 수준으로 완화 | |
병가와 질병휴직 관계 명확화 | 현장의 오해 불식을 위해 병가·연가 소진 여부와 상관없이 임용권자의 명령에 따라 질병휴직도 가능함을 명시 | |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준수사항 보완 |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콘텐츠 제작·공유 금지 등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시 준수사항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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