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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테리어(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서식

뷰네이쳐 2021. 10. 8.

공정위 인테리어(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서식입니다. 표준약관 제10079(2018. 3. 21. 제정) 다운 받아 사용하세요

[공정위-표준약관] 실내건축 표준계약서 201803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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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표준약관 제10079

(2018. 3. 21. 제정)

 

1(목적)

이 계약서는 실내건축·창호 공사를 의뢰한 소비자와 시공업자와 사이에 체결된 공사 계약상의 권리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계약서 제공설명 의무)

시공업자는 계약체결 시 소비자에게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 포함)를 기재한 본 계약서, 공사면허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 시공장소 및 공사일정

2. 공사비(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지급방법

3. 공사의 범위 및 공사의 내역

4.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5. 계약보증 및 해제, 위약금

6. 공사의 변경, 양도양수, 하자보수

 

3(계약내용)

시공장소 :

 

공사일정 : 착공일 . . 부터 공사완료일 . . ( 일간)

, 아파트 입주예정일 지연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시공업자 합의하여 공사 완공일자를 조정 할 수 있다.

 

총 공사금액 :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계약금 중도금 잔 금
금 액            
지급일            

 

 

납부계좌번호 :

 

시공업자는 제3조제3항의 공사금액을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인상할 수 없다.

 

공사의 범위 및 공사의 내역 : 시공업자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공사의 범위와 물량, 시공자재의 제품, 규격 등을 기재한 별도의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창호 공사의 경우에는 시공자재의 제품명(제조사), 제품색상, 유리두께, 유리색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4(“시공업자의 의무)

시공업자는 제3조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시공업자는 공사완료 후 당초 설계서에 의한 공사내용이 계약내용과 이상이 없음을 소비자에게 확인시켜야 한다.

 

시공업자는 제10조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5(“소비자의 의무)

소비자는 제3조 제3항의 공사금액을 정해진 기일에 시공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소비자는 공사금액을 지급함에 있어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소비자는 하자의 보수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금액을 시공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청구한 경우 소비자시공업자가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금액을 지급 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공사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6(지연배상)

소비자가 공사금액의 지급을 지연한 경우 소비자는 연체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 )%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시공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연체이율은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의 연체이율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한다.

 

시공업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공사완료 일자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공업자소비자가 공사완료 이전까지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공사지연일로부터 최종 공사완공일까지 기간에 전항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7(계약해제 및 위약금)

소비자또는 시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시공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완료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2. “소비자또는 시공업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소비자시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지연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소비자또는 시공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소비자또는 시공업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위약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계약 또는 계약 후 실측만 한 경우 : 총 공사금액의 ( )%(단 총 공사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2. 제작 또는 공사에 착수한 경우 : 실 손해액 배상

 

8(공사변경)

시공업자는 공사의 설계 및 자재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한 제품의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변경 시공할 내역을 소비자에게 통보하고, “소비자와 협의한 후 동질동가의 제품으로 시공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제33항의 공사금액을 인상할 수 없다

 

소비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소비자시공업자는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공사내용의 변경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소비자가 지급한다.

 

9(양도양수)

소비자는 매매 등 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소비자의 건축물에 대한 매매 등 소유권 이전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시공업자는 본 계약이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에게 승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본 계약이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또는 시공업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소비자는 제7조 제2항에 따른 위약금을 시공업자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10(하자보수)

시공업자는 공사완료 후, 균열, 누수, 파손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무상 수리기간’)에는 무상 수리를 해주어야 한다. 다만 무상 수리기간 중 소비자의 사용상 부주의로 하자가 발생하여 소비자시공업자에게 수리를 청구한 경우, “시공업자는 수리에 응하되 그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한다.

 

1. 실내건축 공사 : 공사 종료 후 1년 이내

2. 창호 공사 : 공사 종료 후 2년 이내(유리는 1)

 

시공업자는 무상 수리기간이 지난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소비자가 수리를 요청하는 경우 소비자의 비용 부담으로 유상수리 할 수 있다.

 

시공업자가 공사에 사용한 제품이 계약서상의 규격에 미달할 경우 소비자시공업자에게 교체시공이나 공사금액 차액 환급 등의 손해배상을 시공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11(분쟁의 해결)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해석에 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12(관할법원)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소비자 유의사항>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자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에 등록한 업체인지 확인(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수첩)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소비자시공업자는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소비자

주 소 :

연락처 :

성 명 : ()

 

 

시공업자

상 호 :

주 소 :

연락처 :

대표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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