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

2021-10-15이후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발표자료

뷰네이쳐 2021. 10. 18.

향후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하고, 접종 완료자 제한 완화 -

- 급격한 방역긴장감 완화를 방지하고, 현장 의견을 고려한 조정 -
- 2주간 시행 후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
- 생업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완화 -
- 화이자 백신 10월 15일(금) 약 43.9만 회분 국내 도입 예정-

 

< 사적모임 적용 기준>

  

구분 현행 개선
4

적용
시설
식당·카페
(및 가정)
그 외 시설 제한 없음
인원수 18시 이전 : 4+2
18시 이후 : 2+4
18시 이전 : 4
18시 이후 : 2
시간 구분 없이
4+4(8)
3단계 미접종자 4,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미접종자 4,
접종 완료자 포함 10인까지 가능

□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소상공인 애로 해소를 위해 일부 생업시설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 또는 해제한다.

 ○ 3단계 지역 식당·카페는 현재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4시까지 완화한다.

 ○ 4단계 지역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역시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4시까지 완화한다.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의 경우 3~4단계에서 22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 현재 사실상 금지되어 있는 스포츠 경기 관람 및 스포츠 대회 개최를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허용한다.

 ○ 스포츠 경기 관람은 현재 4단계에서 무관중으로 경기를 운영해야 하나, 접종 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할 경우 실내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수용인원의 30%까지 3단계 수준으로 허용된다.

 ○ 대규모 스포츠 대회* 역시 4단계에서는 개최가 금지 되었으나,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 개최가 가능하다.

     * 모임·행사 제한 인원 초과 및 권역 간 이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체육행사 등(예시 : 봉황대기 전국 고교야구대회, 전국 장애인체전 등)

    ** 대회 참여연령 및 전체 규모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도 인정
□ 결혼식은 접종 완료율 증가 및 현장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 3~4단계에서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구분 현행 개선
결혼식 (3,4단계 동일)
 
사제공 결혼식 :
최대 99(49접종완료자 50)
 
식사없는 결혼식 :
최대 199(99접종완료자 100)
식사 제공 여부 관계 없이 최대 250
⇒ 49명 접종완료자 201
 식사 미제공시 총 199명 참석 예식도
가능 (99명 접종완료자 최대 100)
 

 

□ 종교시설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예배 인원을 확대하되,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은 유지된다.

 ○ 4단계 지역에서 최대 99명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가능했었으나, 앞으로는 99명 상한을 해제하여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 예시 : (기존) 전체 수용인원 5,000명 예배당 접종 여부 관계없이 최대 99명→ (변경)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최대 1,000명(20%), 미접종자 포함시 최대 500명(10%)

 ○ 3단계 지역은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하나, 앞으로는 전체 수용인원 20%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 그 밖에 장기간 생업을 중단하거나,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사유 등으로 인해 지자체 건의 및 현장 점검 시 애로가 많은 분야의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 그간 3~4단계 숙박시설에 적용되던 객실 운영제한(3단계 3/4, 4단계 2/3까지 운영)을 해제한다.

     *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상황에서 생업의 어려움, 여름휴가철․추석연휴 등이 끝나 당초 위험요인이 약화된 점 등을 고려하여 조정

 ○ 아울러 3단계 실내·외 체육시설에 적용되던 샤워실 운영제한도 해제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내용(10.18.∼10.31.) >

 

 

구분 기존 변경
사적모임 3단계 미접종자 4,
접종 완료자 포함 8까지
미접종자 4,
접종 완료자 포함 10까지 가능
4단계 (18시이전)미접종자 4,
(18시이후)미접종자 2,
식당·카페 및 가정만
접종 완료자 포함 6인까지
시간 구분 없이 미접종자 4,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접종 완료자 포함 8까지 가능
운영시간 3단계 식당·카페 22 운영 제한
  •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22 운영 제한
식당·카페 24 운영 제한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운영시간 제한 해제
4단계
  • 스터디카페공연장영화관 22 운영 제한
  •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22 운영 제한
  • 스터디카페공연장영화관 24 운영 제한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운영시간 제한 해제
스포츠
경기 관람
(4단계 지역)
무관중 경기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수용인원의 20%(실내), 30%(실외)까지 가능(3단계 수준)
 
야구축구배구농구 등 스포츠 관람 해당
스포츠
대 회
(4단계 지역)
대규모 스포츠 행사(체육대회금지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 참여하는 경우 개최 허용
 
참여 연령 및 전체 규모에 따라 PCR 음성 확인자(48시간 내)도 인정
결혼식 (3,4단계 동일)
 
사제공 결혼식 최대 99(49접종완료자 50)
 
식사없는 결혼식 최대 199(99접종완료자 100)
  • 제공 여부 관계 없이 최대 250
⇒ 49명 접종완료자 201
 식사 미제공시 총 199명 참석 예식도
가능 (99명 접종완료자 최대 100)
종 교 시 설 3단계 전체 수용인원의 20% 까지 전체 수용인원 20%까지 가능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2단계 수준) ※ 소모임·식사·숙박 금지는 유지
4단계 전체 수용인원의 10% 까지
(최대 99인까지 가능)
최대 99인 상한 해제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가능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3단계 수준※ 소모임·식사·숙박 금지는 유지
숙박시설 3단계 전 객실의 3/4까지 객실 운영 객실 운영 제한 해제
4단계 전 객실의 2/3까지 객실 운영
실내외 체육시설
(3단계 지역)
샤워실 운영 금지
  • 운영금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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