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 요약 11월 방역수칙 위드 코로나 결혼식 체육시설 등 요약

뷰네이쳐 2021. 10. 29.

보건복지부 단계적 일상회복 첨부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여기를 클릭

붙임 1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후 일상의 변화

 

구분   현재 (수도권 기준)   11월 위드코로나(1차 개편)
         
음식점 /
카페 이용
  22시까지만 매장이용,
이후는 포장배달만 가능
  ·시간제한 없이
온 종일 이용 가능

·사적모임 제한적용
         
독서실,
스터디카페
  24시까지 이용 가능   ·시간 제한 없이 이용 가능
         
영화관람   24시까지 관람
일행간 한칸 띄우기
팝콘 등 음식물 섭취 불가
  ·온 종일 이용가능
·(접종자만 이용시) 팝콘, 음료
등 허용, 좌석 띄우기 없음
         
학원 /
교습소
  22시까지 이용 가능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61명 가능
  ·시간 제한 없이 이용 가능(11.22~)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41명 가능
         
헬스장   22시까지 운동 가능,
샤워실 이용 불가
  (접종증명음성확인 도입)
24시간 이용, 음악속도 등 해제 및 샤워 가능
         
노래
연습장
  22시까지 이용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 도입)
24시간 이용 가능
         
야구장
경기 관람
  접종완료자만 30%
치킨 등 취식 금지
응원, 함성 금지
  접종 구분없이 50% 입장
(접종자 전용구역) 취식 허용
100% 좌석 입장 가능

응원, 함성 금지 유지
         
결혼식   250(49+접종완료자)   접종완료자 500명 미만 가능
접종 구분없이 100명미만 가능
250(49+접종완료자)
         
대형콘서트
팬 사인회
  야외, 임시공연장 등의
비정규 콘서트 불가
  접종완료자 등만 참여시 500
미만 가능, 그 이상 규모는
문체부 승인 하에 가능
         
기념식 등
각종 행사
및 집회
  개최 불가능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행사, 집회 가능

접종완료자 등만으로 구성 시
500 미만까지 가능
         
친구들 /
가족 모임
  8(4+4)까지만 가능   수도권 10, 비수도권 12, 식당카페 외 접종여부 구별 없음


붙임 2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시설별·단계별 적용례

 

구분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
개편핵심 ▪운영시간 제한 해제 ▪대규모 행사 개최 허용 ▪사적모임 제한 해제
사적모임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유흥시설 24시) ▪제한 없음 ▪제한 없음
행사·집회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 제한 없음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유흥시설(5종) ▴콜라텍‧무도장
▪(이용 가능자) 접종 완료자 ▪(이용 가능자) 접종 완료자 ▪(이용 가능자) 접종 완료자
▪(운영시간) 24시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인원) 제한 없음 ▪(인원) 제한 없음 ▪(인원) 제한 없음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경륜·경정‧경마장
▪(이용 가능자) 접종 완료자 등 ▪(이용 가능자) 접종 완료자 등 ▪(이용 가능자) 접종 완료자 등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인원) 제한 없음 ▪(인원) 제한 없음 ▪(인원) 제한 없음
▪(취식) 금지 ▪(취식) 가능 ▪(취식) 가능
▪(기타) 실내체육시설은 1차 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계도기간 2주(그 외 시설은 1주)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식당‧카페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인원) 테이블 간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인원) 테이블 간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인원) 제한 없음
▪(기타) 미접종자는 4명까지 가능 ▪(기타) 미접종자 제한 없음
▴영화관‧공연장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인원) 일행 간 한 칸 띄우기 ▪(인원) 일행 간 한 칸 띄우기 ▪(인원) 제한 없음
▪(취식) 금지 ▪(취식) 가능 ▪(취식) 가능
▪(기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 이 경우 영화관은 취식 가능
▴스포츠경기(관람)장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인원) 수용인원의 50% ▪(인원) 수용인원의 50% ▪(인원) 제한 없음
▪(취식) 금지 ▪(취식) 가능 ▪(취식) 가능
▪(기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 취식 가능
▴학원 등(좌석 없는 경우) ▴오락실‧멀티방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인원) 4㎡당 1명 ▪(인원) 4㎡당 1명 ▪(인원) 제한 없음
▪(취식) 금지 ▪(취식) 가능 ▪(취식) 가능
▪(기타) 학원은 11.1.∼11.21. 기간 22시 제한 유지, 11.22.부터 시간 제한 해제
▴학원 등(좌석 있는 경우)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인원) 좌석 한 칸 띄우기 ▪(인원) 좌석 한 칸 띄우기 ▪(인원) 제한 없음
▪(취식) 금지 ▪(취식) 가능 ▪(취식) 가능
▪(기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학원·독서실 제외)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 해제(학원 제외), PC방은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취식 가능
학원은 11.1.∼11.21. 기간 22시 제한 유지, 11.22.부터 시간 제한 해제
▴놀이공원‧워터파크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인원) 수용인원의 50% ▪(인원) 수용인원의 50% ▪(인원) 제한 없음
▪(취식) 금지 ▪(취식) 가능 ▪(취식) 가능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인원) 제한 없음 ▪(인원) 제한 없음 ▪(인원) 제한 없음
▪(취식) 금지 ▪(취식) 가능 ▪(취식) 가능
▴전시회‧박람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인원) 제한 없음 ▪(인원) 제한 없음 ▪(인원) 제한 없음
▪(취식) 금지 ▪(취식) 가능 ▪(취식) 가능
▪(규모)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규모)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
▪(기타) 1차 시 종전 수칙(6㎡당 1명 및 부스 내 상주 인력 PCR 음성)도 택일 가능(2∼3차 시에는 불가)
▴국제회의‧학술행사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인원) 좌석 한 칸 띄우기 ▪(인원) 좌석 한 칸 띄우기 ▪(인원) 제한 없음
▪(취식) 금지 ▪(취식) 가능 ▪(취식) 가능
▪(규모)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규모)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
▪(기타) 국제회의는 1차 시 종전 수칙(좌석 간 2칸 띄우기)도 택일 가능(2∼3차 시에는 불가)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인원) 4㎡당 1명, 테이블 간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인원) 4㎡당 1명, 테이블 간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인원) 제한 없음
▪(취식) 금지 ▪(취식) 가능 ▪(취식) 가능
▪(규모)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규모)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
▪(기타) 결혼식은 1차 시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택일 가능(2∼3차 시에는 불가)
▴종교시설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인원) 수용인원의 50% ▪(인원) 수용인원의 50% ▪(인원) 제한 없음
▪(취식) 금지 ▪(취식) 가능 ▪(취식) 가능
▪(통성기도 등) 금지 ▪(통성기도 등) 가능 ▪(통성기도 등) 가능
▪(기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없이 정규 종교활동(예배 등) 가능
정규 종교활동 외 수련회 등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가능

 

* 접종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 취식 불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시설 내 취식 가능한 별도 부대시설(식당·카페 입점 등)이 있는 경우 그 공간 내에서 취식 가능

붙임 3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공통 기본 방역수칙
·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실내 마스크 착용
· 일 1회 이상 소독

 

시설명 방역수칙
▴유흥시설(5종)
▴콜라텍‧무도장
· (운영시간) 24시까지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계도기간 2주(그 외 시설은 1주)
▴식당‧카페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영화관‧공연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일행 간 한 칸 띄우기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한 칸 띄우기 해제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영화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스포츠경기(관람)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학원 등(좌석 없는 경우)
▴오락실‧멀티방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학원) 11.1.∼11.21. 기간 22시 제한 유지, 11.22.부터 시간 제한 해제
·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학원 등(좌석 있는 경우)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학원) 11.1.∼11.21. 기간 22시 제한 유지, 11.22.부터 시간 제한 해제
·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해제)
※ (학원)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에도 좌석 한 칸 띄우기 유지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학원·독서실 제외)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PC방)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취식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놀이공원‧워터파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전시회‧박람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종전 수칙(6㎡당 1명 및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국제회의‧학술행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국제회의) 종전 수칙(좌석 간 2칸 띄우기)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결혼식)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종교시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가능

 

* 접종 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 취식 불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시설 내 취식 가능한 별도 부대시설(식당·카페 입점 등)이 있는 경우 그 공간 내에서 취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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