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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방역수칙, 의료기관·노인여가복지시설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뷰네이쳐 2021. 11. 10.

의료기관·노인여가복지시설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 방역관리 강화, 의료기관 종사자 추가접종 조속 실시·독려 -

- 노인여가복지시설 접종완료자 중심 방역수칙 준수하에 정상운영 -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가동률 55% 감염병전담병원 가동률 59% -
- 주간(11.4∼11.10.) 일평균 2,148명 확진, 전주(10.28.∼11.3.)에 비해 118명(5.8%) 증가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의료기관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방역관리 강화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의료기관/노인여가복지시설 방역관리 강화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로부터 의료기관․노인여가복지시설 방역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 시행에 따라, (급성기)의료기관에 대한 방역수칙을 개편‧시행한다.

 ○ (급성기)의료기관은 7월부터 지금까지 의료기관 내 집단감염이 산발적‧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총 2,10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접종 완료자의 돌파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다.

 ○ 이에, 우선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해 ‘추가 접종’을 2차 접종 이후 5개월로 단축하여 조속히 실시*하기로 하였다.

    * 2차 접종 후 6개월(원칙) 기준으로 4주 이전부터 접종 가능

 ○ 또한, 의료기관의 미접종 종사자(간병인 포함)에 대하여 유전자 증폭(이하 PCR) 검사를 주 1회 실시하며,

   - 신규 환자와 신규 종사자는 PCR 검사를 거쳐 입원 또는 채용하도록 하고, 특히 종사자는 가급적 접종 완료자를 채용하도록 권고한다.

 ○ 면회의 경우,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현시점에 의료기관 내 면회는 가급적 실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주치의 판단하에 불가피한 경우로서 접종완료자에 한하여 면회를 시행한다.

   -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임종 시기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  KF94(N95) 마스크 등 보호용구 착용 하에 접촉면회가 가능하다.

   - 면회는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음식·음료 섭취는 금지되며, 입원환자·면회객 발열여부 확인, 면회객 명부관리 등의 면회수칙이 적용된다.

 ○ 유증상자 발견 시 조기검사, 실내 마스크 착용과 주기적 환기, 면회관리 등 방역수칙을 안내하는 한편, 의료기관 방역에 대한 자체점검을 11월 중에 일제히 시행할 예정이다.

 ○ ’20.12월부터 다빈도 발생지역 중심으로 실시해 온 병‧의원에 대한 중수본/지자체 합동 방역수칙 현장점검도 계속 실시하며,

   - 의료기관에 대한 방역인력 지원사업의 기간을 12월까지 연장하여 동절기 방역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의 방역수칙을 전파·안내하고 종사자 등 미접종자 접종 독려 및 추가접종을 신속히 시행하여, 의료기관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방역수칙도 개편‧시행한다.

 ○ 기본방향은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이용정원의 제한없이 방역수칙 준수하에 정상운영하며, 접종완료자는 제한없이 출입 가능하고 미접종자의 경우 PCR음성 확인자만 출입을 허용한다.

   - 다만 지자체별 상황 및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시설이용자, 자원봉사자, 외부강사 등 외부인의 출입 시 접종완료자는 제한없이 출입을 허용하나, 미접종자의 경우 PCR음성 확인 시 가능하며, 1회만 출입 시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예외적으로 출입을 허용한다.

 ○ 시설운영 프로그램은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운영하되, PCR 음성 확인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접종완료자와 동일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며, 비교적 비말 발생이 적은 프로그램 참여를 권장하도록 하였다.

 ○ 시설 내에서의 공동 식사는 위험도가 크므로 금지하나,

  - 예방접종 완료자만으로 구성된 인원에 식사를 허용한 경우 칸막이 또는 띄어앉기 환경이 갖추어진 시설에 한하여 식사허용을 유지할 수 있다.

 - 다만, 경로당의 경우, 그동안 이용 및 취식금지 등으로 인해 불용이 예상되는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떡, 도시락, 간식 등 가정에서 드실수 있는 식사 대용 품목으로 지원하는 것을 올해에 한하여 허용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침 개편사항을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에 전달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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