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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뷰네이쳐 2021. 12. 24.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출처: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202211일부터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1(시행일) 이 고시는 202211일부터 시행한다.

2(유효기간) 이 고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5조의2에 따라 설치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가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최종 의결하여 변경 고시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

2022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_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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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_왕복운임_14개_기점↔전체_읍면동(행정동,법정동)_간_구간거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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