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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산재보험요율

뷰네이쳐 2021. 12. 28.

202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202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14조제3, 4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2022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대보험 요율표

 

.202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1.202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와 같다.

2.2022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1.0/1,000로 한다.

 

.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21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212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지]

1. 202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업   4. 건 설 업 36
석탄광업 및 채석업 185 5. 운수·창고·통신업  
석회석·금속·비금속ㆍ기타광업 57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 8
2. 제조업   육상 및 수상운수업 18
식료품 제조업 16 통신업 9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11 6. 임 업 58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 7. 어 업 28
출판ㆍ인쇄ㆍ제본업 10 8. 농 업 20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13 9. 기타의 사업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 7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3 기타의 각종사업 9
금속제련업 10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6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 6 도소매·음식·숙박업 8
선박건조 및 수리업 24 부동산 및 임대업 7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1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9
3. 전기ㆍ가스ㆍ증기ㆍ수도사업 8 0. 금융 및 보험업 6
    * 해외파견자: 14/1,000  

 

 

2. 2022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전 업종 1.0/1,000 동일

* 사업종류의 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가입·납부서비스-사업종류 검색-연도별 산재보험료율표에 게재

1. 202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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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산재보험율 고시문
2022년도 산재보험료율 사진

 

 

2023년 산재 보험 요율

202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업 4. 건 설 업 36 석탄광업 및 채석업 185 5. 운수·창고·통신업 석회석·금속·비금속ㆍ기타광업 57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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