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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2022.1.1.시행)

뷰네이쳐 2022. 1. 4.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 제219호  2022.1.1.시행)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주요 개정내용    
   
   
         

 

 

 

 

개정배경

 

 

자치경찰제도 시행 관련 예산집행 근거 마련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 예산으로 편성된 자치경찰 사업비의 시도경찰청() 집행(예산 재배정 등) 근거 규정 필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예산)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ㆍ도지사가 수립한다. 이 경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장기근속ㆍ퇴직(예정)공무원 지원 관련 투명성 강화

장기근속ㆍ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한 기념금품 제공 관행 존재

- 과도한 수준의 일률적 지원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어 보다 강화된 이행방안 마련 필요(국민권익위 제도 개선 요청)

 

장기근속ㆍ퇴직(예정)에 대한 일률적 지원 목적의 예산집행줄이기 위해 노력 및 집행 관리 철저히 하고, 관련된 예산집행 현황기관 홈페이지에 반기별 공개 추진

 

 

기타 운영상 미비점 개선

별표에 규정된 주요내용본문 조항으로 변경하여 규정

- 업무추진비 등 주요 집행내역 공개, 집행에 대한 일반기준 등

삭제되어 공란으로 있는 조항전면 개정으로 일괄 정비 등

 

개정사항

 

 

자치경찰제도 시행 관련 예산집행 근거 마련 (§2 개정, §9 개정)

(관서 지정) 지방회계법 제48조에 따라 국가공무원(경찰)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하면 소속기관 회계관서로 지정 근거 신설

 

지방회계법 제48(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그 소속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예산 재배정) 자치단체(시도경찰위원회) 자치경찰사무로 배정받은 예산을 시도경찰청()재배정 가능토록 근거 마련

(금고 지출) 자치경찰 사무 수행하기 위해 관서로 지정된 시도경찰청()금고 지출대행점 등을 통한 지출이 가능토록 규정 마련

 

장기근속ㆍ퇴직(예정)공무원 지원 투명성 강화 (§7 신설, §121 신설)

(집행원칙) 일률적 지원을 목적으로 예산 집행불가하며, 장기근속 퇴직자에 대한 예산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규정 신설

(집행공개) 장기근속ㆍ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 집행 항목, 지원대상 선발기준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 신설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지원근거, 인원(가족포함), 집행일시, 집행액, 집행내역(연수국가, 기념품 품목 등) 등을 반기별로 공개

 

기타사항 개정 (§121 신설, §167 개정 등)

강사료(강연료) 및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집행 일반기준(효율성, 투명성 등) 등을 별표 규정(현행 별표4)에서 본문으로 조문화

시행령규정일부 포괄적 내용 훈령으로 사유 구체화

세입세출외현금 보관ㆍ이자처리기준 별단예금으로 통합

삭제되어 공란으로 있는 조항에 대해 일괄 정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 제219호 2022.1.1.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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