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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뷰네이쳐 2022. 1. 4.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2. 30.] [행정안전부예규 제195, 2021. 12. 30., 일부개정.]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195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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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신ㆍ출산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현금ㆍ현물ㆍ용역ㆍ이용권ㆍ정보와 요금 경감 등(이하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라 한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14조에 따라 통합하여 신청ㆍ처리하는 절차와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신서비스라 함은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중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임산부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출산서비스라 함은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중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출산자(산모) 또는 출생아 등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임신서비스 통합처리라 함은 임신서비스를 통합신청ㆍ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출산서비스 통합처리라 함은 출산서비스를 출생신고 시 통합신청ㆍ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5. “임신ㆍ출산서비스 사전안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에 관한 정보제공을 말한다.(이하 사전안내라 한다.)

3(적용 범위) 이 규정에서 통합하여 신청ㆍ처리하는 임신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2. 모자보건법에 따른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

3. 모자보건법에 따른 엽산제ㆍ철분제 지원

4. 모자보건법에 따른 모자보건수첩 발급

5.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및 부속약관에 따른 맘편한KTX 특실 할인

6. 의료급여법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7.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발급

8.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임신 관련 서비스

이 규정에서 통합하여 신청ㆍ처리하는 출산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첫만남이용권 지급

2. 아동수당법에 따른 영아수당 지원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양육수당 지원

4. 아동수당법에 따른 아동수당 지원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출산에 따른 해산급여에 한정하며,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7. 전기사업법에 따른 출산ㆍ다자녀 가구 전기료 경감

8.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다자녀 가구 도시가스료 경감

9.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다자녀 가구 지역난방비 경감

10.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11.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출산 관련 서비스

4(적용기관) 이 규정은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업무를 통합 처리하는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ㆍ동에 적용한다.

 

2장 통합처리 등 업무처리 절차

5(통합처리) 임신서비스 통합처리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와 해당 제출서류를 접수처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에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출산서비스 통합처리를 하는 때에는 출생신고서와는 별도로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와 해당 제출서류를 접수처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에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6(접수처 및 접수담당자) 임신서비스 통합처리의 접수처는 임산부 주민등록주소지의 시ㆍ군ㆍ구 보건소 및 읍ㆍ면ㆍ동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여건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접수담당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접수처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의 접수처는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주민등록예정주소지)의 읍ㆍ면ㆍ동이 된다.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접수담당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접수처의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여건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접수담당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7(통합처리 신청 접수) 임신ㆍ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접수담당자는 신청서 작성내용과 신청인 제출서류에 오류ㆍ누락이 없도록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접수한다.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접수담당자가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 또는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자 신분증

2. 임신사실확인서(요양기관에서 임신정보 제공동의 시 제출 생략)

3.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5. 차상위 계층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6.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7.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용 조회동의 시 제출 생략)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접수담당자가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 또는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자(대리 신청자)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 이후 별도 신청 시)

3.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5. 농업경영체증명서 등(해당자에 한정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6.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용 조회동의 시 제출 생략)

7.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용 조회동의 시 제출 생략)

8. 출생증명서(국외 출생자에 한정)

9. 차상위 계층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용 조회동의 시 제출 생략)

10. 한부모가족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용 조회동의 시 제출 생략)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접수는 출생신고와 함께 한다. 다만, 출생신고 완료 후 별도로 신청하는 때에는 제3항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에서 교부신청하게 할 수 있다.

8(신청정보 입력 및 처리) 접수담당자는 별지 제1, 2호 서식의 신청인 및 인적 정보, 통합처리 신청사항 등을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접수담당자는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한 제1항의 신청사항을 확인 후 처리부서(기관)로 하여금 처리하게 한다.

통합처리 신청 사항에 대한 심사ㆍ결정 및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제공은 관련 법령, 지침(사업안내서, 매뉴얼 등), 조례ㆍ규칙 또는 방침 등에 따른다. 다만, 임신ㆍ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인이 처리결과를 통합전자민원창구에서 확인하게 할 수 있다.

9(서비스 대상 및 통합처리 서식) 별지 제1호 서식의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는 임신서비스 대상은 별표1에 따르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시행하는 임신서비스 대상을 이에 포함시켜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는 출산서비스 대상은 별표2에 따르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시행하는 출산서비스 대상을 이에 포함시켜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서비스 대상 전체가 기재된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체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확정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서 정한 서비스 대상 전체가 기재된 별지 제2호 서식의 자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확정하여야 한다.

⑤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3,임신ㆍ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2,에너지법시행규칙 제3조의2,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5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제2조에 의한 임신ㆍ출산 진료비지원, 의료급여수급자 임신ㆍ출산 진료비지원, 에너지이용권,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의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사용할 수 있다.

⑥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2, 5조 및 제7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제2조에 의한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 전기료ㆍ도시가스료ㆍ지역난방비 경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해산급여 신청 등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사용할 수 있다.

10(사전안내) 사전안내 대상은 별표3와 별표4에 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시행하는 사전안내 대상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따로 정하며 별표3와 별표4에 각각 그 목록을 추가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전자정부법12조의3 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임신ㆍ출산 관련 공공서비스 사항을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3장 보 칙

11(개인정보의 보호)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및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및 사전안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52조에 따른다.

12(관리대장 기재 및 신청서 보관)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접수처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접수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이를(별지 제1호 및 별지 제3호 서식) 3년간 보관한다.

읍ㆍ면ㆍ동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접수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이를(별지 제2호 및 별지 제4호 서식) 3년간 보관한다.

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관리대장을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관리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의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원본은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접수처의 장이 지정하는 담당공무원이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원본은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이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여건을 고려하여 읍ㆍ면ㆍ동의 장이 담당공무원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3(수수료 등) 임신서비스 통합신청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신청인이 택배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는 때에는 택배 요금 및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출산서비스 통합신청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의 경우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전자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4(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7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목록(9조 관련)
 
대 상 서비스 명 소관기관 기재사항 등
일반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통 기재사항)
ㆍ 임산부의 인적정보 및 임신 정보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보건복지부 (공통 기재사항)
ㆍ 임산부의 인적정보 및 임신 정보
엽산제/철분제 지원
/모자보건수첩
보건복지부 (공통 기재사항)
ㆍ 임산부의 인적정보 및 임신 정보
ㆍ 수령 방법 선택 (택배 수령 시 주소 작성)
*택배 수령지가 주소지와 같을 시 입력 생략
맘편한 KTX 철도공사 ㆍ 고객명, 멤버십 번호
기준
중위
소득
의료급여수급자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보건복지부 (공통 기재사항)
ㆍ 임산부의 인적정보 및 임신 정보
에너지 이용권 한국에너지공단 (공통 기재사항)
ㆍ 임산부의 인적정보 및 임신 정보
ㆍ 가족사항 기재
*가구원 수 포함 대상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는 주민등록건강보험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미혼자녀는 주민등록건강보험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자녀가 본인명의의 별도 직장지역가입자인 경우는 제외)
ㆍ 이용권 지급방식으로 가상카드 선택 시
- 전기: 고객번호, 회사명, ·
- 도시가스: 납부자번호, 회사명, ·
- 지역난방: 사용자코드, 회사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ㆍ 가족사항 기재
*가구원 수 포함 대상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는 주민등록건강보험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미혼자녀는 주민등록건강보험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자녀가 본인명의의 별도 직장지역가입자인 경우는 제외)
ㆍ 지원 유형 선택
ㆍ 신청요건 선택
ㆍ 서비스제공 장소 선택
지방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자치단체별로 정함)
(예시) 부부 건강검진
(결혼 1년 이내의 신혼부부)
보건소  
   

 

 

[별표 2]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목록(9조 관련)
대 상 서비스명 소관기관 기재사항 등
20221월 이후 출생아 첫만남이용권(바우처) 보건
복지부
(공통 기재사항)
ㆍ 신청인과 출산자, 출생자의 인적정보 등
(추가 기재사항)
ㆍ 국민행복카드 정보
0-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
* 2022.1.1. 이후 출생아
영아수당(현금) 지원 보건
복지부
(공통 기재사항)
ㆍ 신청인과 출산자의 인적정보 등
수급통장 계좌번호(아동 또는 부·모 명의)
* 계좌주가 아동 또는 부모가 아닌 경우 아동의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에서 개별 신청 필요
취학 전 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
* 2021.12.31. 이전 출생아
양육수당 지원 보건
복지부
(공통 기재사항)
ㆍ 신청인과 출산자의 인적정보 등
수급통장 계좌번호(아동 또는 부ㆍ모 명의)
* 계좌주가 아동 또는 부모가 아닌 경우 아동의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에서 개별 신청 필요
96개월 미만
아동
아동수당 지원 보건
복지부
(공통 기재사항)
ㆍ 신청인과 출생아동의 인적정보 등
수급통장 계좌번호(아동 또는 부ㆍ모 명의)
* 계좌주가 아동 또는 부모가 아닌 경우 아동의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에서 별도 신청 필요
생후 3년 미만 영아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한국전력
공사
고객명, 고객번호
*다자녀 전기료 경감과 중복할인 안됨
다자녀
 
*주민등록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3자녀(또는 손) 이상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한국가스
공사
도시가스사업자명, 고객명, 고객번호
(다자녀) 전기료 경감 한국전력
공사
고객명, 고객번호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한국지역
난방공사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고객명, 고객번호
수급통장 계좌번호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해산급여 지급 보건
복지부
수급통장 계좌번호(수급자 가구원 명의)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보건
복지부
(공통 기재사항)
ㆍ 신청인과 지원대상자의 인적정보 등
장애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보건
복지부
수급통장계좌번호(출산자 명의)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출산자 명의 계좌가 없는 경우, 출산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명의의 통장사본
지방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자치단체별로 정함)
(예시) 출산양육지원금 ○○  
   
     
본 목록의 서비스명칭, 소득기준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ㆍ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별표 3]

 

대 상 서비스 명 소관기관 구비서류 신청방법 신청기관
일반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배부 보건복지부 임신확인서 방문 보건소
(의료기관)
산모건강관리
(엽산제/철분제 지원)
보건복지부 임신확인서 방문 보건소
(건보)임신출산진료비지원
(국민행복카드)
보건복지부 임신출산진료비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방문, 공단카드사 홈페이지 건강보험
단지사,
국민행복카드
발급사(BC,삼성,롯데, KB국민,신한) 및 회원사
(건보)임신출산진료비 잔액확인 보건복지부   인터넷
(www.nhis.or.kr)
건강보험
공단지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보건복지부 신분증(부부 모두 필요),
난임진단서
방문, 인터넷
(www.gov.kr)
보건소
한국마더세이프 전문상담
*약물, 알코올, 방사능 등 잘못된 정보로 인한 임신중절 예방
보건복지부   방문, 전화 한국마더
세이프전문상담센터
맘편한 KTX 철도공사   방문, 인터넷
(www.gov.kr)
철도공사
근로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고용노동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근무개시 및 종료 시각을 적은 문서, 의사 진단서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사업주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근로자는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임금 삭감 없이 16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 신청하여 사용, 사업주에게는 월 4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시간선택제 전환 관리규정 등 전환제도 도입 증빙서류, 지문인식기·카드리더기 등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기록 근로자 전환(근로시간 단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금 신청서 제출
방문, 우편, 인터넷 (www.work.go.kr)
*사업주가 신청
고용센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유산·사산)
고용노동부 신청서, 유산·사산확인(진단),
소득증빙 관련 서류*

*1인자영업자,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대상별 소득증빙 구비서류 상이
방문, 우편, 인터넷 (www.ei.go.kr) 고용센터
청소년 (청소년)임신출산진료비지원
(국민행복카드)
보건복지부 임신출산진료비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방문, 인터넷
(www.socialservice
.or.kr)
한국사회보장
정보원


의료
급여
수급자
임신출산진료비지원 보건복지부 임신출산진료비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방문 보건소
기준
중위
소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부모 신분증(부모 모두 필요),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방문, 인터넷
(www.bokjiro.go.kr)
보건소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사업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72% 이하)
보건복지부 부모 신분증(부모 모두 필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확진 검사비 지원 시, 청각선별검사 쿠폰[재검(REFER) 체크], 진단서 및 검사비 영수증 추가
방문 보건소
기초
생활
수급자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사업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의료급여수급증, 주민등록등본 방문 보건소
장애인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고충상담지원)
보건복지부   전화, 우편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다문화가정 소외계층의료서비스지원
(산전 진찰비)
보건복지부 근무사실확인서, 진단서, 입원사실확인서, 영수증 방문 사업수행 의료기관 
고위험
임산부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임신 중독증의 비급여 입원진료 비용
보건복지부 진단서, 입퇴원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신분증 방문 보건소
지방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
(예시) 부부 건강검진
(결혼 1년 이내의 신혼부부)
보건소 신분증,
혼인관계 증빙서류
방문 보건소
       
         

임신서비스 사전안내 목록(10조 관련)

 

 

[별표 4]

출산서비스 사전안내 목록(10조 관련)

 

대 상 서비스 명 소관기관 구비서류 신청방법 신청기관
일반 (건보)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지역가입자) 보건복지부 가족관계증명서 우편, 팩스, 인터넷
(www.nhis.or.kr)
건강보험공단 지사
의료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보건복지부 출산확인서 방문, 우편, 팩스 건강보험공단 지사
첫만남이용권 보건복지부 신청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방문, 온라인
(www.bokjiro.go.kr)
(www.gov.kr)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영아수당 지원 보건복지부 통장사본(아동 또는 부모명의),
가족관계증명서(부와 모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신분증
방문, 인터넷
(www.bokjiro.go.kr)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일부터 소급 지원

주민센터
양육수당 보건복지부 통장사본(아동 또는 부모명의),
가족관계증명서(부와 모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신분증
*장애아동 양육수당의 경우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농어촌양육수당 신청 시 농업경영체증명서 등 농어업인 확인서류
방문, 인터넷
(www.bokjiro.go.kr)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일부터 소급 지원

주민센터
영유아보육료 지원 보건복지부 종일형 사유 확인서(종일반 신청 시), 아이행복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동의서
*장애보육료 신청 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 5세이하 장애인복지카드 미소지자는 의사진단서
방문, 인터넷(www.bokjiro.go.kr)
*어린이집 등록 전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 필요

주민센터
아동수당 보건복지부 통장사본(아동 또는 부모 명의),
신청인의 신분증
방문, 인터넷(www.bokjiro.go.kr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일부터 소급지원

주민센터
아이돌봄 서비스 여성가족부 정부지원자격 증명서류
*정부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제출서류 없음
*생후 3개월 이후 아동 대상
방문, 인터넷
(www.bokjiro.go.kr),

주민센터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보건복지부 진단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방문 보건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보건복지부 진단서, 입퇴원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신분증 방문 보건소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37주미만 또는 2500g 이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보건복지부 신청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자격이 있는 경우 생략가능) 방문, 우편, 팩스
* 출생 후 3년까지 등록일로부터 경감 적용
건강보험
공단지사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보건복지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모자보건수첩 방문 보건소,
위탁의료기관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한국전력
공사
할인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방문, 우편
* 출생 후 3년까지 신청월분부터 경감 적용
주민센터,
한전
근로자 배우자 출산휴가 고용노동부 출생증명서 등 사업주 요청서류 출산일부터 90일 이내
*근로자가 신청
사업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신기간출산휴가육아휴직 실시 증명서류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 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
방문, 우편, 인터넷 (www.ei.go.kr)
*사업주가 신청
고용센터
출산전후 휴가급여 고용노동부 출산전후 휴가확인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방문, 우편, 인터넷 (www.ei.go.kr)
*근로자가 신청
고용센터
육아휴직급여 고용노동부 육아휴직확인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방문, 우편, 인터넷 (www.ei.go.kr)
*근로자가 신청
고용센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고용노동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방문, 우편, 인터넷
(www.ei.go.kr)
*근로자가 신청
고용센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고용노동부 신청서,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 관련 서류*
*1인자영업자,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대상별 소득증빙구비서류 상이
방문, 우편, 인터넷 (www.ei.go.kr)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고용센터
유산·사산휴가/급여 고용노동부 유산사산확인(진단),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방문, 인터넷 (www.ei.go.kr) 고용센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고용노동부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방문, 우편, 인터넷 (www.ei.go.kr)
*근로자가 신청
사업주
다자녀
(3자녀 이상)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사업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보건복지부 부모 신분증(부모 모두 필요),
주민등록등본

* 확진 검사비 지원 시, 청각선별검사 쿠폰[재검(REFER) 체크],
진단서 및 검사비 영수증 추가
방문 보건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진료비영수증, 통장사본, 출생증명서(출생보고서), 진단서(선천성이상아),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방문 구청, 보건소
(다자녀)주택특별공급 국토교통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최초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입증서류, 청약통장가입확인서, 무주택서약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분증 방문 LH공사
(다자녀)주택구입,
전세 자금대출
국토교통부 매매계약서 또는 전세계약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소득증빙서류 방문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
(다자녀)도시가스료 경감 한국가스
공사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방문, 팩스, 우편 관할
도시가스회사
(다자녀)전기료 경감 한국전력
공사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방문, 우편 한국전력공사 지사,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자녀)지역난방비 경감 한국지역
난방공사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방문, 팩스, 우편,
인터넷(www.kdhc.co.kr)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사
(다자녀)자동차취등록세감면 행정안전부 가족관계증명서 방문 구청
한부모
(미혼모/부자)
미혼모부자 초기지원 여성가족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혹은 혼인관계증명서
* 출산ㆍ양육 지원 및 친자검사 신청 시는 소득증빙 서류 또는 신청서 추가 제출
방문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여성가족부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자격증명서류(상담을 통해 결정)
방문, 인터넷
(www.bokjiro.go.kr)

주민센터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증빙자료(상담을 통해 결정) 방문, 전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구청
(차상위계층한부모)
도시가스요금경감
한국가스
공사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다자녀 요금감면 등과 중복 불가
방문, 팩스, 우편 관할 도시가스회사
(한부모)전기료 감액 한국전력 공사 한부모가족증명서 방문, 전화 한국전력공사 지사, 동 주민센터
(한부모)건강보험료 경감 보건복지부 자격증명서류(소득인정액, 재산소득환산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   건강보험공단 지사
(한부모)정부양곡할인 지원 보건복지부   방문
주민센터
이동전화서비스 요금감면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35%, 월 최대 10,000)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신분증 방문 통신사 대리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8만원이내) 문화체육
관광부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신청인의 수급증명서 사본 1, (대리인 신청 시)대리인 신분증명서 사본 1 방문, 인터넷
(www.svoucher.or.kr)
, 국민체육 진흥공단
경찰청소관 과태료 감면(50%이내) 경찰청 한부모가족증명서 방문 경찰서
자동차검사수수료 감면(수수료의 80%이내) 교통안전
공단
한부모가족증명서 방문 교통안전관리공단 및 산하 출장소
저소득 저소득층 아동통합서비스지원
(드림스타트)
보건복지부 *임산부, 12세 이하(초등학생)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을 통해 지원 여부 확인 전화, 방문 구 드림스타트
(긴급복지)해산비지원 보건복지부   긴급지원 주급여(생계, 의료, 주거, 시설이용)를 받는 가구에 한하여 지원,
구 사전확인 필요
구청
문화누리카드 지원
(6세 이상, 6만원)
문화체육
관광부
신분증 방문, 인터넷
(www.munhwanuricard.kr)
동 주민센터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해산급여 보건복지부 출생증명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필요 없음), 통장사본(필요시) 방문 동 주민센터
기초생활
수급자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사업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의료급여 수급증, 주민등록등본
방문 보건소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급여(요양비) : 의료기관 외 출산 후 요양 보건복지부 의사처방전, 세금계산서 등 의료 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방문 동 주민센터
기준
중위소득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부모 신분증(부모 모두 필요),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방문, 인터넷
(www.bokjiro.go.kr)
보건소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 분유 지원사업
(80% 이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조제분유 신청 시 의사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시설아동증빙서류 추가
방문, 인터넷
(www.bokjiro.go.kr)
보건소

주민센터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
(개안수술지원-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80% 미만 가구)
보건복지부 진료소견서 방문 한국실명 예방재단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180% 이하) 보건복지부 진료비영수증, 통장사본, 출생증명서(출생보고서), 진단서(선천성이상아),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방문 구청, 보건소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사업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72%이하)
보건복지부 부모 신분증(부모 모두 필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확진 검사비 지원 시, 청각선별검사 쿠폰[재검(REFER) 체크],
진단서 및 검사비 영수증 추가
방문 보건소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30% 중 영유아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자) 보건복지부 - 소득확인서류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대상자 : 서류 없음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대상자 :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및 건보료 납입증명서
- 검진결과 확인 서류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대상자 : 서류 없음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대상자 :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
방문 보건소
근로(자녀)장려금
(부부 합산 소득계산 기준)
국세청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자료와 다를 경우에만 소득, 재산 등 증거서류 제출 전화, 우편, 인터넷
(www.hometax.go.kr)
세무서, 홈택스
장애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6)
보건복지부 신분증,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본인명의 통장사본, (사산유산시)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출산자 명의 계좌가 없는 경우,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ㆍ자매 명의의 통장사본
방문 동 주민센터
지방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
(예시)
출산양육지원금 신청
신청일이 속한 월의 익월 15 1회 일시금 지급
-둘째 출생 : 20만원
-셋째 출생 : 35만원
-넷째 이상 : 50만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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