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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22.01.11.)

뷰네이쳐 2022. 1. 10.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시행 2022. 1. 11.] [행정안전부예규 제 198, 2022. 1. 7. 일부개정.]

 

 

주요 변경 사항

 

 

 

 

개 정 () 비고
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
3절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1. 공동수급체 평가
.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출과 평가방법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건설산업 기본법령 등을 적용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원 이상인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입찰금액(복합 업종은 평가대상 업종별로 입찰금액에 해당공사 추정가격 대비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평가액(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7조의2의 등록기준에 따라 (주력)업무분야로 발주한 전문공사 입찰에서 시공능력평가액을 별도 산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을 초과하는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하여 평가하고 잔여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입찰공고의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토목분야나 건축분야의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시공비율을 산정한다.
 
 
 
 
 
 
 
 
 
 
 
 
 
 
공동수급체 평가 중 전문공사 주력분야로 발주 시 시공능력평가액 적용 문구 명확화
 
<별표 3>
경영상태 평가방법
. 재무비율 평가방법
12. 2022.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주계약자 공동도급 포함)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평가 시 아래와 같이 선금의 부채산정에 제외한다.

선금대상 : 국가, 자치단체, 교육청 및 지방계약법 적용·준용하는 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선금
적용방법
-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신청주의)
- 선금 수령액 중 기성률에 따른 정산액, 준공 시 전액 제외
업체가 선금정산 증빙서류 발급요청 가능(예규) : 계약금액, 선금액, 정산액 등
- 입찰공고문에 선금은 부채에서 제외함을 명시
- 필요한 경우 선금지급, 정산 등 관련 서류의 진위 사실확인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선금 부채 제외 적용기간 연장
<별표 4>
추정가격이 50원 이상인 입찰공사의 신인도 평가기준

세부심사항목 배점한도 평 가 방 법
삭제 삭제 삭제
11. 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
+1
A : 최우수
B : 우수
12. 최근 1년간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고용탄력성 결과가 우수한 자 +1.0
+0.8
+0.6
+0.4
+0.2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3.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0.4
-0.8
-1.2
-1.6
-2.0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1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2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3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4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5회 이상 공개
14. 최근1년내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으로 인정한 자 +1.0
+0.5
+0.3
A. 1년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B. 6개월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C. 3개월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15.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고용위기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자 +0.5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16.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등급 +1.0
+0.5
A : 1등급
B : 2등급
17. 녹색건축 인증등급 +1.0
+0.5
A : 최우수
B : 우수
18.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1.0
+0.5
전입일로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1년 이상
전입일로부터 입찰공고 전일까지 6개월 이상 1년 미만

 
1) ~ 6) (현행과 같음)
7) 567·91012131415<삭제>의 세부 산정방법과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8) (현행과 같음)
9) (현행과 같음)
10) 현행과 같음
11) 11의 동반성장지수 평가는 추정가격이 3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인 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동반성장지수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12) 16 건축물 에너지 효율 및 17 녹색건축 인증등급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13) 18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의 해당지역 범위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을 말한다. 다만, 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전입일은 가장 최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
 
 
 
 
고용노동부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사업 폐지에 따른 삭제
 
 
 
 
 
 
 
 
 
 
 
 
 
 
 
 
 
 
 
 
 
 
 
 
 
 
 
 
 
 
 
 
 
 
 
 
 
 
 
 
 
 
 
 
 
 
 
 
 
 
<별표 4-2>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의 신인도 평가기준

세부심사항목 배점한도 평 가 방 법
삭제 삭제 삭제
6.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0.4
-0.8
-1.2
-1.6
-2.0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1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2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3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4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5회 이상 공개
7. 최근1년내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으로 인정한 자 +1.0
+0.5
+0.3
A. 1년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B. 6개월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C. 3개월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8.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고용위기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자 +0.5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9.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등급 +1.0
+0.5
A : 1등급
B : 2등급
10. 녹색건축 인증등급 +1.0
+0.5
A : 최우수
B : 우수
11.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1.0
+0.5
전입일로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1년 이상
전입일로부터 입찰공고 전일까지 6개월 이상 1년 미만

 
1) ~ 6) (현행과 같음)
7) 2·3·4·5·6·7·8<삭제>의 세부 산정방법과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8) (현행과 같음)
9) 9 건축물 에너지 효율 및 10 녹색건축 인증등급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10) 11 해당지역 영영활동기간의 해당지역 범위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을 말한다. 다만, 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전입일은 가장 최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
 
 
 
 
 
고용노동부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사업 폐지에 따른 삭제
 
 
 
 
 
 
 
 
 
 
 
 
 
 
 
 
 
 
 
 
 
 
 
 
 
 
 
 
 
 
 
 
 
 
 
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추정가격이 10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3. 신인도 (+2-2)

.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고도인증 신기술 인증 등 1.0 A. 신기술(NET·NEP·전력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GS(국산 우수 S/W) 마크
<삭 제>
1.0
 
<삭제>
2)녹색일반인증 환경 및 기타 인증 1.0 A.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B. KS·CE·UL·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C.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D. 특허
E. 디자인등록
F. 녹색기업
1.0
1.0
0.5
1.0
0.5
1.0
3)중소(제조)기업 중소(제조)
기업지원
2.0 A . 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혁신형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2.0
1.5
1.5
1.0
4)고용창출 고용창출 우수기업 등 1.0 A.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 4회 이상 선정
- 3회 선정
- 2회 선정
- 1회 선정
<삭제>
 
 
B. 신규채용 우수기업
- 대기업 6% 이상, 중기업 7%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10% 이상
- 대기업 5% 이상, 중기업 6%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8% 이상
- 대기업 4% 이상, 중기업 4%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4% 이상
 
0.5
0.4
0.3
0.2
<삭제>
0.5
 
0.3
 
0.1
 
5)기타 여성기업 1.0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0.5
0.5
C. 장애인 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0
1.0
E. 청년고용 우수기업
- 청년고용비율 4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4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3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3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2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2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1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1인 이상
1.0
 
0.8
 
0.6
 
0.4
F.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G.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0.5
0.3
 
0.5
0.3
H.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I.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0.5
0.5
J.최근1년내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으로 인정한 자
- 1년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 6개월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 3개월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1.0
0.5
0.3
K.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1년 이내에 선정발표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1.0
      L. 법무보호대상자 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자 1.0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삭제>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인증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의 인증이나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삭 제>

 
) 신규채용 우수기업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2)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에서 제외한다.
(3)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4)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적용례`142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2.8 ‘12.9 ‘12.10 ‘12.11 ‘12.12 ‘12.1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3.8 ‘13.9 ‘13.10 ‘13.11 ‘13.12 ‘14.1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100+100+100+102+101)/6 = 100.5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3.8333/100.5 = 1.0332 증가율 3.32%
 
       

(5)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고용인원(대표자 제외)6인 이상인 경우 0.5, 3~5인인 경우 0.3점으로 평가한다.
) "5)""A", "C"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의 평가는 주무부처(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위임받은 자 포함)의 장이 확인하는 서류,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어야 하며, 장애인고용공단에서 확인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및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 "5)""B", "D" : 여성·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서 여성·장애인 비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최근 3개월간 평균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여성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율이 5% 이상이고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장애인근무율이 1.5% 이상이고 최근 3개월간 평균 장애인근무자수가 3인 이상인 기업에 적용하되, 대표자가 여성장애인인 경우에 한해 근무자수에 포함한다.
)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고용율(%) = (월별 여성근무자수의 합 ÷ 월별 총근무자수의 합)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자수 = 월별 여성근무자수의 합 ÷ 3개월
중도 입퇴사자는 일할계산한다.
(: 311일 입사자의 경우 21÷31= 0.677419... = 0.6774)
 
) "5)""E" : 청년고용(34세 이하, 대표자 제외)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평가하되, 증가비율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년고용수, 대기업중기업은 청년고용비율으로만 평가하며, 세부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2) 청년고용비율은 해당 기업의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 평균 청년고용비율과 그 이전 3개월 평균 청년고용비율을 비교하여 평가하며, 각 비율 산정시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5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적용례`1810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월 6개월간 고용인원>

구분 ‘18.4 ‘18.5 ‘18.6 ‘18.7 ‘18.8 ‘18.9
청년고용 2 2 2 4 4 5

*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간 평균청년고용 = (4+4+5)/3) = 4.3333
** 그 이전 3개월 평균청년고용비율 = (2+2+2)/3 = 2
*** 청년고용 증가비율 {(4.3333/2)×100} - 100 = 116.67%
 
       

(3) 신규청년고용수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 입사한 자(입찰공고일 기준 중도퇴사자 제외)에 대하여 평가한다.
(4)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6개월 이내 창업기업은 신규 청년고용 수로만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전월 청년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5) 위 각호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전월 전체고용인원이 입찰공고일 기산 최근 6개월전 전체고용인원 보다 감소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 "5)""F", "G" : 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하는 소기업 증빙자료 제출), 중소기업창업지원법2조에 따른 창업기업(법인등기부 등본 등 사업개시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대기업·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거나 지역업체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평가한다.
) "5)""H"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증명서류에 한하여 평가한다.
) “5)”“L”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인증서를 발급받아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 (현행과 같음)
) “제조기업의 평가는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제조(공장등록증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명시)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공장등록증명원이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등 제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일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폐지(’17.1)에 따른 삭제
 
환경부 고시 개정(환경친화기업녹색기업)에 따른 조문 현행화
 
 
 
 
 
 
 
 
 
 
 
 
고용노동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폐지에 따른 삭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하여 가점신설
 
 
 
 
 
 
창업기업의 초기 성장 기반마련 및 공공계약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가점신설
 
 
 
 
남녀고용 불평등 개선을 위해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가점 신설
 
법무보호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정착 등을 위해 고용우수 인증기업 가점 신설
 
 
 
 
 
고용노동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 지원 사업 폐지에 따른 삭제
 
 
 
 
 
 
 
 
 
 
 
 
 
 
 
 
 
 
 
 
 
 
 
 
 
 
 
 
 
 
 
 
 
 
 
 
 
 
 
 
 
 
 
 
 
 
 
 
 
 
 
 
 
 
 
 
 
 
 
 
장애인표준사업장 가점제도 신설에 따른 확인 기준 명시
 
 
 
 
 
 
 
 
 
 
 
 
 
 
 
 
 
 
 
 
 
 
 
 
 
 
 
 
 
 
 
 
 
 
 
 
 
 
 
 
 
 
 
 
 
 
 
 
 
 
창업기업 공동수급체 가점신설에 따른 확인기준 규정
 
 
 
 
법무보호대상자 고용 우수기업 가점 신설에 따른 확인기준 규정
 
 
 
법 제명에 따른 조문정리
<별표 2>
추정가격이 10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3. 신인도 (+2-2)

.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고도인증 신기술 인증 등 1.0 A. 신기술(NET·NEP·전력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GS(국산 우수 S/W) 마크
<삭 제>
1.0
 
<삭제>
2)녹색일반인증 환경 및 기타 인증 1.0 A.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B. KS·CE·UL·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C.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D. 특허
E. 디자인등록
F. 녹색기업 지정
1.0
1.0
0.5
1.0
0.5
1.0
3)중소(제조)기업 중소(제조)
기업지원
2.0 A . 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혁신형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2.0
1.5
1.5
1.0
4)고용창출 고용창출 우수기업 등 1.0 <삭 제>
A. 신규채용 우수기업
- 대기업 6% 이상, 중기업 7%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10% 이상
- 대기업 5% 이상, 중기업 6%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8% 이상
- 대기업 4% 이상, 중기업 4%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4% 이상
<삭제>
 
0.5
 
0.3
 
0.1
 
5)기타 여성기업 1.0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1.0
0.5
C. 장애인 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0
 
1.0
E. 청년고용 우수기업
- 청년고용비율 4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4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3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3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2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2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1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1인 이상
1.0
 
0.8
 
0.6
 
0.4
F.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G.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0.5
0.3
 
0.5
0.3
H.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I.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0.5
0.5
J.최근1년내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으로 인정한 자
- 1년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 6개월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 3개월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1.0
0.5
0.3
K.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1년이내에 선정발표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1.0
L. 법무보호대상자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자 1.0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폐지(’17.1)에 따른 삭제
 
 
환경부 고시 개정(환경친화기업녹색기업)에 따른 조문 현행화
 
 
 
 
 
 
 
 
 
 
고용노동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폐지에 따른 삭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하여 가점신설
 
 
 
 
 
 
창업기업의 초기 성장 기반마련 및 공공계약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가점신설
 
 
 
 
남녀고용 불평등 개선을 위해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가점 신설
 
법무보호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정착 등을 위해 고용우수인증기업 가점 신설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3. 신인도 (+2-2)

.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고도인증 신기술 인증 등 1.0 A. 신기술(NET·NEP·전력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GS(국산 우수 S/W) 마크
<삭 제>
1.0
 
<삭제>
2)녹색일반인증 환경 및 기타 인증 1.0 A.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B. KS·CE·UL·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C.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D. 특허
E. 디자인등록
F. 녹색기업 지정
1.0
1.0
0.5
1.0
0.5
1.0
3)중소(제조)기업 중소
(제조)기업지원
2.0 A . 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혁신형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2.0
1.5
1.5
1.0
4)고용창출 고용창출 우수기업 등 1.0 <삭 제>
A. 신규채용 우수기업
- 대기업 6% 이상, 중기업 7%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10% 이상
- 대기업 5% 이상, 중기업 6%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8% 이상
- 대기업 4% 이상, 중기업 4%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4% 이상
<삭제>
 
0.5
 
0.3
 
0.1
 
5)기타 여성기업 1.0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1.0
0.5
C. 장애인 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0
 
1.0
E. 청년고용 우수기업
- 청년고용비율 4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4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3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3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2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2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1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1인 이상
1.0
 
0.8
 
0.6
 
0.4
F.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G.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0.5
0.3
 
0.5
0.3
H.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I.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0.5
0.5
J.최근1년내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으로 인정한 자
- 1년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 6개월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 3개월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1.0
0.5
0.3
      K.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1년이내에 선정발표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1.0
      L. 법무보호대상자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자 1.0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폐지(’17.1)에 따른 삭제
 
 
 
환경부 고시 개정(환경친화기업녹색기업)에 따른 조문 현행화
 
 
 
 
 
 
 
 
고용노동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폐지에 따른 삭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하여 가점신설
 
 
 
 
 
 
창업기업의 초기 성장 기반마련 및 공공계약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가점신설
 
 
 
남녀고용 불평등 개선을 위해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가점 신설
 
법무보호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정착 등을 위해 고용우수인증기업 가점 신설
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1절 통 칙
3. 용어의 정의
. ‘평가분야<별표1><별표2>, <별표 3>의 정량적 지표분야, 정성적 평가분야, 입찰가격 평가분야를 말한다.
2절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절차
1. 협상에 의한 계약의 신청
.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는 사업부서에서는 일상감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4>에 따라 계약부서를 경유하여 일상감사부서에 협상에 의한 계약의 타당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4. 제안서의 평가
. (현행과 같음)
. 계약담당자는 디자인사업설계, 행사기획운영 등 해당 사업의 특성상 기술능력을 위주로 심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2>를 적용할 수 있, 공공조형물에 관하여 심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을 적용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표 1><별표 2>, <별표 3>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공공조형물 평가기준 개정(’21.6.)에 따른 조문 현행화
 
 
공공조형물 평가기준 개정(’21.6.)에 따른 조문 현행화
 
 
 
 
 
 
공공조형물 평가기준 개정(’21.6.)에 따른 조문 현행화
 
 
 
공공조형물 평가기준 개정(’21.6.)에 따른 조문 현행화
10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2절 평가방법
1. 시공경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7조의2의 등록기준에 따라 (주력)업무분야로 발주한 경우라면 전문공사 입찰의 시공경험은 (주력)업무분야 실적으로 평가한다.
 
. 202111일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종합공사를 말한다.)에서 수행한 건설공사 실적으로 인정한다.
전문건설 대업종화 및 상호시장 진출할 경우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조문 정리
 
 
 
전문건설 대업종화 개편에 따라 주력분야로 발주한 경우 주력분야 실적 인정 명확화
 
국토부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 인정기준실적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및 명확화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211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체결분부터 적용한다.
 
3. 일괄입찰 등 시범사업 및 경과규정은 예규 제1662021.6.24. 종전부칙을 따른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내용)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wp
0.11MB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198호).hwp
0.7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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