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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22.01.03.)

뷰네이쳐 2022. 1. 12.

“2022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변경 알림

○ 관련 근거

관련 법령("국민연금법" ),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및 고시 등

○ 변경 내용

 

구 분 ’21년 적용 ’22년 적용 법령/고시 시행일
건강보험료 3.43 3.49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
2022. 1. 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1.52 12.2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
2022. 1. 1.

○ 적용 시기

- 2022. 1. 3.(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간접공사비(제비율관련 참고사항

○ 타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전기통신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는 없으며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를 준용하여 사용

 

조달청 계약공사의 간접공사비(제비율문의처

토목 : 070-4056-6285, 건축 : 070-4056-7363

전기기계 등 : 070-4056-7453, 7392

문화재수리 : 070-4056-7109

출처:조달청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제비율220103).xlsx
0.09MB
문화재수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20103).xlsx
0.08MB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제비율).xlsx
0.08MB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제비율220103)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제비율220103)

 

문화재수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20103)
문화재수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20103)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제비율)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제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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