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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만드는 법 발급 개편 시행 내용 2022년 4월15일부터 변경!

뷰네이쳐 2022. 2. 9.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개정되어 공포되었고 2022년 4월15일 시행 예정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정리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원부 작성 개편 시행 주요 내용

현행 개편
농지원부 작성기준 : 농업인(세대)별, 농업법인 준농업법인별 작성 농지원부 작성기준 : 필지별(농지 지번별) 작성
농지원부 작성 대상 : 1천㎡ 이상의 농지 또는 330㎡ 이상의 농업용 시설(비닐하우스 등)이 설치된 농지 농지원부 작성 대상 : 면적 제한 폐지
농지원부 관리 주체 :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 농지원부 관리 주체 :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
농지원부 발급 : 농민 주소지 농지원부 발급 : 전국 어디서나

농지연금 가입 연령 완화(만 65세 → 만60세) 및 우대 상품 도입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강화 5월18일부터 농지 취득 때 ‘농업경영계획서’의 의무 기재사항이 늘어남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도입 만 51∼70세 여성농민을 대상으로 농작업 관련 질환을 검진해주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이 시행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율 산정단위 개선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율 산정단위가 시·군에서 읍·면으로 세분화된다. 올해는 사과와 배부터 시작


◆영농상속공제 한도 확대 영농상속인에 대한 지원 강화 차원에서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상향 조정

◆외국 국적 농민 건강보험료 지원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이 외국 국적 농민으로까지 확대

◆임업직불제 시행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낮은 임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공익의무를 준수하는 임업인에게 매년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임업직불제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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