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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2022년 공립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임금 권고안

뷰네이쳐 2022. 1. 28.

여가부 2022년 공립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임금 권고안

 

 

 

2022년 공립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임금 권고안

 

 

󰊱 지급기준

동 지급기준은 권고사항으로 참고하되, 기본급 및 제 수당은 개별시설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사정 또는 근로계약 등에 따라 변동적용 가능

호봉획정, 승급, 승진, 제 수당은 시설 및 지자체의 인사위원회(유사기구 가능) 등을 통해 심의·결정

호봉 획정시 경력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여가부 고시 2021-30) [별표2]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범위와 내용 참고

배치지원 청소년지도사 및 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에 대해 임금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비지원액 외에 필요한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설에서 별도 예산으로 부담

본 지급기준은 개별 시설별 판단에 따라 청소년지도사외에 다른 직원에게도 적용가능

·야간근로, 휴일근무수당 및 퇴직금, 기타 4대 보험, 최저임금 등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6조 등) 등 관련법령 준수

 

󰊲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직급·직위

지자체 여건을 맞게 인사위원회 등의 심의를 통해 급수 및 호봉획정

 

공무원 비교직급 사회복지이용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직급직위 비고
(최저근무기간)
급수 수용정원 700명 이상 수용정원 699200 수용정원 200명 미만
3 관장 1 관장      
4 사무국장 2 () 관장, 원장   4
5 1 3 () () 관장, 원장 4
6 2 4 () () () 4
7 3 5 대리/주임 대리/주임 대리/주임 4
8 4 6 사원 사원 사원 2
9 5 7 사원 사원 사원 2

 

󰊳 기본급 권고안(전년 대비 약 1.4% 인상)

 

직급
호봉
1 2 3 4 5 6 7
1 2,730,900 2,485,100 2,324,100 2,023,700 1,915,500 1,852,200 1,829,300
2 2,832,100 2,586,700 2,418,100 2,117,800 1,998,900 1,887,100 1,848,400
3 2,936,000 2,689,800 2,515,400 2,215,200 2,091,400 1,937,700 1,878,000
4 3,040,900 2,795,300 2,616,800 2,314,400 2,188,400 1,995,200 1,926,400
5 3,147,500 2,902,300 2,720,800 2,416,500 2,288,700 2,056,300 1,982,200
6 3,254,900 3,010,300 2,827,000 2,521,500 2,391,600 2,151,300 2,035,200
7 3,363,700 3,119,300 2,934,600 2,626,800 2,495,500 2,246,600 2,096,600
8 3,472,800 3,229,000 3,043,700 2,732,400 2,599,600 2,338,000 2,163,700
9 3,583,000 3,338,800 3,153,000 2,838,600 2,698,700 2,425,400 2,226,200
10 3,692,900 3,448,500 3,263,400 2,937,900 2,793,600 2,507,900 2,285,600
11 3,803,000 3,559,300 3,366,200 3,032,200 2,882,800 2,587,900 2,345,100
12 3,917,300 3,663,400 3,465,500 3,124,900 2,970,400 2,666,100 2,412,500
13 4,023,300 3,761,000 3,559,700 3,212,400 3,053,800 2,741,200 2,482,100
14 4,121,800 3,852,000 3,647,800 3,294,800 3,133,500 2,812,800 2,549,700
15 4,212,500 3,937,600 3,730,700 3,374,100 3,209,400 2,881,700 2,614,200
16 4,297,200 4,018,400 3,808,900 3,448,200 3,281,600 2,948,300 2,676,800
17 4,375,900 4,093,400 3,882,400 3,519,200 3,350,600 3,010,400 2,737,800
18 4,448,900 4,163,500 3,951,800 3,586,100 3,416,700 3,070,700 2,794,700
19 4,516,600 4,229,000 4,017,100 3,649,700 3,478,700 3,128,600 2,850,600
20 4,579,900 4,290,000 4,078,300 3,709,400 3,538,000 3,183,800 2,903,900
21 4,638,600 4,347,200 4,135,900 3,767,000 3,594,500 3,236,500 2,954,200
22 4,692,900 4,401,000 4,190,100 3,821,100 3,648,000 3,287,100 3,002,500
23 4,743,000 4,451,400 4,241,300 3,872,000 3,699,500 3,335,100 3,048,400
24 4,789,700 4,498,700 4,288,900 3,920,300 3,748,700 3,381,500 3,092,600
25 4,828,300 4,542,100 4,334,100 3,966,400 3,795,000 3,425,600 3,134,900
26 4,865,000 4,578,800 4,376,600 4,009,700 3,839,400 3,468,400 3,172,800
27 4,899,000 4,612,700 4,411,900 4,050,900 3,877,100 3,504,000 3,205,600
28 4,930,800 4,645,100 4,445,900 4,085,600 3,912,100 3,538,400 3,237,300
29 4,952,300 4,686,200 4,477,000 4,118,000 3,946,100 3,570,800 3,267,600
30 4,963,700 4,707,900 4,507,100 4,150,100 3,978,400 3,602,300 3,297,300
31 - 4,735,700 4,535,100 4,179,700 4,008,800 3,632,900 3,326,400

 

2022년 최저임금 기준(1,914,440,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적용) 이하인 경우 매월 지급되는 제 수당을 산입하여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수당의 종류

 

 




수당 종류 지 급 기 준
기말수당(상여금) - 지급기준: 월봉급액(기본급)100%
- 지급시기 및 지급액: 50%씩 연 2회 지급(1, 7월 또는 6, 12)
가족수당 - 지급기준: 배우자를 포함하여 4명 이내(, 자녀의 경우 4명 초과 허용)
- 지급시기 및 지급액: 매월 배우자 월 4만원,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월 2만원, 첫째 자녀 월 2만원, 둘째 자녀 월 6만원, 셋째 자녀 이후부터 월 10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 * 삭제(’21년부터 전 학년 무상교육 시행)
육아휴직수당 * 삭제(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라 지역 고용센터에서 지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수당 - 지급기준: 청소년지도사 급수별 차등지급
- 지급액: 15만원, 24만원, 33만원
초과근무수당
- 지급기준: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 지급대상: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직원
- 초과근무 수당종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대상 수당종류 지급기준
5~7 시간외 근무수당 (초과근로시간)×(월통상임금/209*)×(1.5)
야근근무수당
(오후10~ 익일 오전6)
(야간근로시간)×(월통상임금/209)×(0.5)
휴일**
근무
수당
8시간이내 (휴일근로시간)×(월통상임금/209)×(1.5)
8시간초과 (휴일근로시간)×(월통상임금/209)×(2)

* 소정근로시간이 140시간인 경우
** 휴일은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상 휴일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 : 1~4급 직원
지급기준 : 월봉급액(기본급)9%
정액급식비 - 지급기준: 정액 월 13만원
명절휴가비 - 지급기준: 월 보수(기본급)120%
- 지급시기: 60%2회 지급(, 추석)
연가보상비 - 지급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 산출기준: 1일 통상임금{(월 통상임금÷209시간*×1일 소정근로시간잔여연가일수}
* 소정근로시간이 140시간인 경우
교통보조비 - 지급기준: 직급별 매월 12~15만원
지급액

직 급 1~2 3~4 5~6 7
지급액 150,000 140,000 130,000 120,000

 

2022년 청소년수련시설 임금권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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