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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뷰네이쳐 2022. 2. 14.

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입니다.

 

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대상 모집 공고

22년도 소규모사업장 지원사업 지침.hwp
9.69MB

출처:환경부

1장 개 요

 

. 목 적

 

대기환경보전법81조의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보조금의 효율적인 사용과 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

 

. 근 거

 

□「대기환경보전법81(재정·기술적 지원)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3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관리
2. 그 밖에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환경부훈령 제1524, 2021.12.20.)

(이하 보조금지급규정이라 한다)

 

. '22년 사업계획

 

사 업 비 : 225,200백만원

 

국비 112,600백만원, 지방비 90,080백만원, 자부담 22,520백만원

 

사업방식 : 자치단체 자본보조

 

예산부담 :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22년도 시도별 사업예산 >

(단위 : 백만원)

 

· 국 비 지방비 · 국 비 지방비
112,600 90,080 경기 34,200 27,360
서울 3,010 2,408 강원 3,110 2,488
부산 6,010 4,808 충북 5,500 4,400
대구 10,260 8,208 충남 2,590 2,072
인천 14,310 11,448 전북 2,070 1,656
광주 3,210 2,568 전남 3,630 2,904
대전 100 80 경북 10,370 8,296
울산 1,030 824 경남 12,540 10,032
세종 500 400 제주 160 128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 예산 40억 포함

·도별 사업 수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환경부장관은 집행률이 부진하거나 이월액이 과다한 지자체에 대하여 예산 감액 및 타 지자체로 재배정 가능)

 

2장 보조사업 추진

 

. 보조사업 수행기관

 

(환경부) 사업 추진방향 설정, 사업관리 및 예산편성 등

 

(유역·지방환경관서) 보조금 교부, 집행사항 관리 및 정산 등

 

(지자체) 수요조사, 예산 및 보조금 신청, 예산집행, 사업 추진사항 관리, 정산자료 제출 등

지자체장은 전문기관(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 등)에 협약/계약을 통한 업무대행 또는 기술자문 가능(업무대행의 경우 자체 예산으로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음)

 

. 지자체의 보조금 집행계획 수립 등

 

(집행계획 수립) 지자체장은 ‘22년도 보조사업 계획수립 시 지원대상 사업장 현황 및 사업물량 등을 충분히 파악한 후 집행계획 수립

 

(지방비 보조) 지자체장은 국고보조금 집행 시 지방비 보조금 비율(40%) 이상의 지방비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함

 

(집행 준수사항) 지자체장은 보조금 집행 시 대기환경보전법, 보조금법 및 동 지침, 보조금지급규정 등에서 정한 사업집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보조금 용도 및 관리

 

(보조금 용도) 보조금 집행은 ‘22년 보조금 지침 상 소규모 사업장 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포함)에 한함

 

(별도계정 관리) 지자체장은 교부받은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보조금 집행관리) 지자체장은 보조금 집행이 취소·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

 

대기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업체*의 방지시설 시공, 방지시설별 보조금 지원한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체

 

. 보조금 교부신청, 교부, 교부결정 취소 등

 

(교부신청 및 교부) 지자체장은 매월 시작 10일 전까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 1)를 관할 유역(지방)환경관서장(이하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

< 보조금 교부신청 기관 >

 

유역(지방) 지자체 유역(지방) 지자체
수도권청 서울, 인천, 경기 원주청 강원, 충북(충주,
제천, 괴산, 음성, 단양)
낙동강청 부산, 울산,
경남(하동, 남해 제외)
대구청 대구, 경북
금강청 대전, 세종, 충남, 충북(원주청 관할 제외) 전북청 전북
영산강청 광주, 전남, 제주 경남(하동, 남해)   여 백

 

 

 

지방환경관서장은 지자체장으로부터 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 집행 실적, 방비 확보 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매월 10일 이내 교부(서식 2)

 

- 지자체장이 사업물량 변경 등으로 국고보조금을 수시 신청하는 경우 적정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

 

지자체장과 지방환경관서장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21년 이월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22년 예산이 연내에 집행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환경관서장은 교부결정 이후 사정 변경으로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할 수 있음

 

지방환경관서장은 보조금 결정사항을 변경취소한 경우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지자체장은 해당하는 보조금(이자 포함)을 지방환경관서장에게 반납

 

다만,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중 1개월 이내에 집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반납대상에서 제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31)

 

(보조금 지급 제한 등) 지자체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자격기준 위조, 허위청구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 또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보조금 지급 제한 및 제재조치* 가능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36조의2 따른 명단공표, 40조 및 제41조에 따른 벌칙 등

 

3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한도 등

 

. 방지시설

 

시설별 설치비 및 보조금 한도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설치비 한도는 최대 3억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2.7억원

 

- RTO, RCO, SCR, 전기집진시설, 응축시설(수냉식) 설치비 한도 최대 6.2억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5.6억원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설치비 한도는 최대 4억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3.6억원

 

- 필요 시 설치비 4억원, 보조금 3.6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 인정

 

<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 >

 

구 분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일 반 RTO, RCO
설치비 최대 3억원 최대 3억원 최대 6.2억원 최대 8억원
보조금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최대 5.6억원 최대 7.2억원

 

 

(방지시설 보조금액) 보조금 지원한도* 내에서 방지시설 종류 및 시설용량별로 산정된 보조금을 지원

* 입자상 및 가스상물질 2.7억원, RTO 5.6억원, 공동방지시설 7.2억원

 

방지시설 종류·시설용량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

 

<2021년 이전 지원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장>

(단위: 만원)

 

구 분 시설용량 방지시설
설치비
보조금 지원액
국비 지방비
여과집진시설 100/ 3,307 2,977 1,654 1,323
200/ 4,791 4,312 2,396 1,916
300/ 6,028 5,425 3,014 2,411
400/ 7,593 6,834 3,797 3,037
500/ 8,690 7,821 4,345 3,476
원심력집진시설 100/ 1,300  1,170 650 520
200/ 2,400 2,160 1,200 960
300/ 2,800 2,520 1,400 1,120
400/ 3,900 3,510 1,950 1,560
500/ 4,700 4,230 2,350 1,880
흡수에의한 시설 먼지용 100/ 3,508 3,157 1,754 1,403
200/ 4,568 4,111 2,284 1,827
300/ 5,629 5,066 2,815 2,251
400/ 7,391 6,652 3,696 2,956
500/ 9,250 8,325 4,625 3,700
가스용 100/ 3,659 3,294 1,830 1,464
200/ 4,846 4,361 2,423 1,938
300/ 5,929 5,337 2,965 2,372
400/ 7,640 6,876 3,820 3,056
500/ 9,586 8,627 4,793 3,834
흡착에의한 시설 100/ 1,706 1,535 853 682
200/ 3,034 2,731 1,517 1,214
300/ 3,544 3,190 1,772 1,418
400/ 4,667 4,201 2,334 1,867
500/ 5,612 5,051 2,806 2,245
RTO 100/ 13,400 12,060 6,700 5,360
200/ 18,760 16,884 9,380 7,504
300/ 25,320 22,788 12,660 10,128
400/ 32,916 29,624 16,458 13,166
500/ 41,145 37,031 20,573 16,458
RCO 100/ 20,000 18,000 10,000 8,000
200/ 30,000 27,000 15,000 12,000
300/ 43,900 39,510 21,950 17,560
400/ 52,000 46,800 26,000 20,800
500/ 60,000 54,000 30,000 24,000
SCR 100/ 24,000 21,600 12,000 9,600
200/ 28,000 25,200 14,000 11,200
300/ 31,500 28,350 15,750 12,600
400/ 36,500 32,850 18,250 14,600
500/ 42,000 37,800 21,000 16,800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저녹스버너 등)
0.1톤이상 0.3톤미만 2,760천원 2,484천원 1,380천원 1,104천원
0.3톤이상 0.5톤미만 4,823천원 4,341천원 2,412천원 1,929천원
0.5톤이상 0.7톤미만 6,549천원 5,894천원 3,274천원 2,620천원
0.7톤이상 1톤미만 7,406천원 6,665천원 3,703천원 2,962천원
1톤이상 2톤미만 8,014천원 7,213천원 4,007천원 3,206천원
2톤이상 3톤미만 8,494천원 7,645천원 4,247천원 3,398천원
3톤이상 4톤미만 10,536천원 9,482천원 5,268천원 4,214천원
4톤이상 5톤미만 11,247천원 10,122천원 5,623천원 4,499천원
5톤이상 6톤미만 12,397천원 11,157천원 6,198천원 4,959천원
6톤이상 7톤미만 13,120천원 11,808천원 6,560천원 5,248천원
7톤이상 8톤미만 14,102천원 12,692천원 7,051천원 5,641천원
8톤이상 10톤미만 15,627천원 14,064천원 7,813천원 6,251천원
10톤이상 16,896천원 15,206천원 8,448천원 6,758천원
전기집진시설 100/ 20,000 18,000 10,000 8,000
200/ 30,000 27,000 15,000 12,000
300/ 43,900 39,510 21,950 17,560
400/ 52,000 46,800 26,000 20,800
500/ 60,000 54,000 30,000 24,000
기타시설 100/ 2,697 2,427 1,349 1,079
200/ 3,928 3,535 1,964 1,571
300/ 4,787 4,308 2,394 1,915
400/ 6,239 5,615 3,120 2,496
500/ 7,568 6,811 3,784 3,027

 

 

1) 보조금 지원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상기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2) 설치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설치비용 기준으로 지원하되, 설치비용의 일정 부분은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함

3) 보일러 용량 1톤은 619,000로 산정하고 냉온수기의 용량 1RT3,320, 1usRT3,024로 환산하여 상기 기준을 적용

4) 기타시설은 단가표에 제시된 방지시설 외 중력집진시설, 산화환원에 의한 시설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4에 규정된 시설임

5) 방지시설 단가는 단가표에 제시된 금액 이하로 하되, 미세먼지 저감(원인물질 포함) 신기술 적용, 시설 사양, 현장 여건 등으로 단가가 상승하는 경우,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3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6) RTO 등의 방지시설 전단에 설치하는 농축기는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방지시설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 방지시설에 포함하여 지원 가능

<2022년 지원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장>

(단위: 만원)

 

구 분 시설용량 방지시설
설치비
보조금 지원액
국비 지방비
여과집진시설 100/ 3,300 2,970 1,650 1,320
200/ 4,700 4,230 2,350 1,880
300/ 6,300 5,670 3,150 2,520
400/ 7,500 6,750 3,750 3,000
500/ 8,000 7,200 4,000 3,200
원심력집진시설 100/ 1,200 1,080 600 480
200/ 2,300 2,070 1,150 920
300/ 3,000 2,700 1,500 1,200
400/ 3,800 3,420 1,900 1,520
500/ 4,100 3,690 2,050 1,640
흡수에 의한 시설 먼지용 100/ 3,500 3,150 1,750 1,400
200/ 4,600 4,140 2,300 1,840
300/ 6,100 5,490 3,050 2,440
400/ 7,400 6,660 3,700 2,960
500/ 8,400 7,560 4,200 3,360
가스용 100/ 3,800 3,420 1,900 1,520
200/ 5,000 4,500 2,500 2,000
300/ 6,700 6,030 3,350 2,680
400/ 7,900 7,110 3,950 3,160
500/ 9,000 8,100 4,500 3,600
흡착에 의한 시설 100/ 1,600 1,440 800 640
200/ 2,900 2,610 1,450 1,160
300/ 3,500 3,150 1,750 1,400
400/ 4,400 3,960 2,200 1,760
500/ 5,000 4,500 2,500 2,000
RTO 100/ 14,500 13,050 7,250 5,800
200/ 20,200 18,180 10,100 8,080
300/ 31,600 28,440 15,800 12,640
400/ 35,700 32,130 17,850 14,280
500/ 38,300 34,470 19,150 15,320
RCO 100/ 21,600 19,440 10,800 8,640
200/ 31,700 28,530 15,850 12,680
300/ 48,000 43,200 24,000 19,200
400/ 55,200 49,680 27,600 22,080
500/ 61,800 55,620 30,900 24,720
SCR 100/ 24,300 21,870 12,150 9,720
200/ 28,600 25,740 14,300 11,440
300/ 33,200 29,880 16,600 13,280
400/ 37,200 33,480 18,600 14,880
500/ 40,700 36,630 20,350 16,280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저녹스버너 등)
0.1톤이상 0.3톤미만 2,760천원 2,484천원 1,380천원 1,104천원
0.3톤이상 0.5톤미만 4,823천원 4,341천원 2,412천원 1,929천원
0.5톤이상 0.7톤미만 6,549천원 5,894천원 3,274천원 2,620천원
0.7톤이상 1톤미만 7,406천원 6,665천원 3,703천원 2,962천원
1톤이상 2톤미만 8,014천원 7,213천원 4,007천원 3,206천원
2톤이상 3톤미만 8,494천원 7,645천원 4,247천원 3,398천원
3톤이상 4톤미만 10,536천원 9,482천원 5,268천원 4,214천원
4톤이상 5톤미만 11,247천원 10,122천원 5,623천원 4,499천원
5톤이상 6톤미만 12,397천원 11,157천원 6,198천원 4,959천원
6톤이상 7톤미만 13,120천원 11,808천원 6,560천원 5,248천원
7톤이상 8톤미만 14,102천원 12,692천원 7,051천원 5,641천원
8톤이상 10톤미만 15,627천원 14,064천원 7,813천원 6,251천원
10톤이상 16,896천원 15,206천원 8,448천원 6,758천원
전기집진시설 100/ 19,100 17,190 9,550 7,640
200/ 28,300 25,470 14,150 11,320
300/ 39,900 35,910 19,950 15,960
400/ 49,500 44,550 24,750 19,800
500/ 60,500 54,450 30,250 24,200
응축에 의한 시설
(수냉식)
100/ 6,000 5,400 3,000 2,400
200/ 8,900 8,010 4,450 3,560
300/ 11,500 10,350 5,750 4,600
400/ 14,100 12,690 7,050 5,640
500/ 15,900 14,310 7,950 6,360
기타시설 100/ 2,697 2,427 1,349 1,079
200/ 3,928 3,535 1,964 1,571
300/ 4,787 4,308 2,394 1,915
400/ 6,239 5,615 3,120 2,496
500/ 7,568 6,811 3,784 3,027

 

 

1) 보조금 지원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상기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2) 설치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설치비용 기준으로 지원하되, 설치비용의 일정 부분은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함

3) 보일러 용량 1톤은 619,000로 산정하고 냉온수기의 용량 1RT3,320, 1usRT3,024로 환산하여 상기 기준을 적용

4) 기타시설은 단가표에 제시된 방지시설 외 중력집진시설, 산화환원에 의한 시설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4에 규정된 시설임

5) 방지시설 단가는 단가표에 제시된 금액 이하로 하되, 미세먼지 저감(원인물질 포함) 신기술 적용, 시설 사양, 후드·덕트 교체, 현장 여건 등으로 단가가 상승하는 경우,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3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6) RTO 등의 방지시설 전단에 설치하는 농축기는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방지시설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 실비를 보조금 지원 한도 외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며, RTO 본체에 대한 지원 금액은 농축 후 용량 기준으로 산정

(보조금 산정) 방지시설 종류 및 시설용량별 방지시설 설치비, 보조금이 산정되지 않은 사항은 평균값 등을 사용하여 산정 및 보조금 지원

 

  < 산정 예시 >  
   
여과집진기 300/초과, 400/분 미만 방지시설 설치비는 300/(6,028만원)400/(7,593만원) 설치비를 이용하여 산정
- 시설용량 350/분 설치비* : 6,028만원 + 782.5만원 = 6,811만원
* 300/분 설치비 + 10/(7,593 - 6,028) /10) 당 설치비×5 = 782.5만원
- 시설용량 360/분 설치비* : 6,028만원 + 939만원 = 6,967만원
* 300/분 설치비 + 10/(7,593 - 6,028) /10) 당 설치비×6 = 939만원
여과집진기 500/분 초과 방지시설 설치비는 500/분 방지시설 설치비를 이용하여 산정
- 시설용량 600/분 설치비* : 8,690만원 + 1,738만원 = 10,428만원
* 시설용량 500/분의 설치비(8,690만원)에서 100/분 당 설치비 (8,690만원 × 100/500=1,738만원)를 산정하여 합산
- 시설용량 650/분 설치비* : 8,690만원 + 2,607만원 = 11,297만원
* 시설용량 500/분의 설치비(8,690만원)에서 150/분 당 설치비(8,690만원 × 150/500 = 2,607만원)를 산정하여 합산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 및 보조금 한도) 설치비 310410만원, 보조금 279369만원

 

전류계·압력계 등 기기별 부착비용은 30160만원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

(단위 : 만원)

 

구 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보조금 지원단가
(부가세 제외)
차압계
(압력계)
온도계 전류계* IoT
게이트웨이
VPN 국비 지방비
배출시설 방지시설
여과집진 350 40 50 30 30 160 40 315 175 140
흡착설비 350 40 50 30 30 160 40 315 175 140
원심력집진 310 - 50 30 30 160 40 279 155 124
흡수·세정 410 pH100 50 30 30 160 40 369 205 164
전기집진 340 전류계 30 50 30 30 160 40 306 170 136
RTO 310 - 50 30 30 160 40 279 155 124
RCO 310 - 50 30 30 160 40 279 155 124
SCR 310 - 50 30 30 160 40 279 155 124
기타시설 310 - 50 30 30 160 40 279 155 124

 

* ID(유인송풍기), FD(압입송풍기),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 부착 시 27만원(부착비용의 90%)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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