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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대상 모집 공고

뷰네이쳐 2022. 2. 14.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413

                                                                 ’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대상 모집 공고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2022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을 받을 대상자 모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1. 사 업 명 : ’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

2. 총사업비 : 3,189백만원(국비50%, 시비40%, 자부담10%)

3. 지원대상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저녹스 버너

○ (방지시설) 중·소기업, 악취개선 시범사업의 지역내 악취방지시설 등

※ 자동차도장시설의 경우 환경부 설계기준 완료까지 잠정 제외

○ (사물인터넷) 대기배출사업장 4~5종 중 사물인터넷 부착대상

○ (저녹스버너)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 등 ※ 1톤 미만의 케스케이드 방식 포함

  1. 지원제외 대상

○ (방지시설)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지원 불가)

○ (사물인터넷)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 시설

○ (저녹스버너)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 대기업·중견기업에 설치하는 저녹스버너는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원

5. 지원조건 방지시설 3년 이상 운영 및 사물인터넷(Iot) 부착 자료전송

○ 방지시설 설치 후 3년간 자가측정(측정대행 포함) 시행(반기1회 이상) 및 자료 제출

※ 저녹스버너는 사물인터넷 설치제외

6. 우선지원 대상

◆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
대상 방지시설 사물인터넷 저녹스버너
우선
지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먼지, 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주거지 인근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등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된 허가배출기준을 적용받아,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
 
?①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②신규 시설 중 4종, ③신규 시설 중 5종, ④기존 시설 순으로 지원
 
?제조업 사업장(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C해당 업종), 제조업이외의 사업장 순
?동일사업에서는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큰 사업장 우선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동일한 경우 ①연료전환(BC유→LNG)사업장 ②연료전환(경유→LNG)사업장 ③버너설치년수가 오래된 사업장 ④버너용량이 큰 사업장
※ 사업장당 3대까지 지원, 초과 지원 시 서울시 사전 협의

7. 지원내용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설치비용 중 90%지원

<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 >

구 분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공동방지시설
일 반 RTO, RCO 등
설치비 최대 3억원 최대 3억원 최대 5억원 최대 8억원
보조금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최대 4.5억원 최대 7.2억원

※ 방지시설 종류 시설·용량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 한도 이내로 지원(붙임1)

※ 공동방지시설 설치비는 최대 4억원(보조금 3.6억원)을 기준으로 하며, 필요시 4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 인정(보조금 최대 7.2억원)

8. 신청기간 : 2022. 2. 11.() ~ 사업비 소진시 까지

9. 신청방법 방문접수 (접수처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환경과)

10. 신청서 서류

○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총 2부(노란색 정부화일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PDF 파일 제출
○ 모든 서류 날인시, 인감 도장 사용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붙임3-1)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저녹스버너) 참여 신청서(붙임3-2)

○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붙임3-3)

※ 각 신청서별 구비서류 참조

11. 지원절차

< 방지시설 등 설치 및 보조금 지급 절차 >

공고 및 접수 현장조사 및 심사 사업승인 통보
배출업체 → 지자체 지자체 또는 녹색 환경센터 등 전문기관 지자체 → 배출업체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선금급 신청
(착공신고서 제출 후)
방지시설 및 IoT설치
배출업체 ↔ 환경전문공사업체
배출업체→지자체
환경전문공사업체 →지자체 환경전문공사업체
(IoT 설치업체)
           
보조금 신청 준공심사(현장확인) 보조금 지급
(준공심사 합격 후)
 
환경전문공사업체→지자체 지자체 또는 녹색 환경센터 등 전문기관 지자체→환경전문공사업체

※ 접수 전 사전 기술진단 신청(자치구, 녹색환경기술센터) 가능

○ 선정심사 평가 : 100점 만점 평가

- 평가항목 : 설계의 적정성(35점), 사업장 여건(30점), 기대효과 및 사후관리(15점), 지원시급성 및 제출서류 충실도(20점)

- 감점사항 : 실제현장과 상이한 설계 작성시(-10점), 자치구 등에서 보완요구시 요구일로부터 10일 이상 경과될 경우 (-10점) ※ 중복 감점 가능

- 평가결과 : 평가점수 50점 미만은 부적격 처리

 

12. 추진일정

○ 신청접수 : 2022. 2. 11.(목) ~ 사업비 소진시 까지

○ 심의선정 : 매월1회 이상 실시 예정

○ 설치계약 : 배출업체가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계약

○ 보조금 지급(자치구 → 한경전문공사업체) : 지급신청 후 1개월 이내

13. 보조금 환수

○ 지원 받은 방지시설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

구분 보조금 회수율
3개월 미만 80%
3개월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 방지시설의 양도·양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가 승계됨

14. 기타 세부사항은 환경부 ‘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참조하고자세한 사항은 자치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자치구 부서명 연락처
1 종로구 맑은환경과 2148-2464
2 중구 환경과 3396-5626
3 용산구 맑은환경과 2199-7674
4 성동구 맑은환경과 2286-5496
5 광진구 환경과 450-7809
6 동대문구 맑은환경과 2127-4637
7 중랑구 맑은환경과 2094-2446
8 성북구 환경과 2241-3043
9 강북구 환경과 901-6754
10 도봉구 환경정책과 2091-3244
11 노원구 녹색환경과 2116-3210
12 은평구 환경과 351-7637
13 서대문구 환경과 330-8796
14 마포구 환경과 3153-9262
15 양천구 녹색환경과 2620-4865
16 강서구 녹색환경과 2600-4016
17 구로구 환경과 860-2875
18 금천구 환경과 2627-1515
19 영등포구 환경과 2670-3470
20 동작구 맑은환경과 820-9859
21 관악구 녹색환경과 879-6265
22 서초구 푸른환경과 2155-6457
23 강남구 환경과 3423-6227
24 송파구 환경과 2147-3274
25 강동구 맑은환경과 3425-5935

 

붙임 1. 방지시설, 사물인터넷의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한도 1부.

  1. 사물인터넷 부착대상, 부착시기 및 장치사양 1부.

3-1.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1부.

3-2.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저녹스버너) 참여 신청서 1부.

3-3.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 부착지원 신청서 1부.

  1.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사전 기술진단 신청서 1부.

5-1.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착공신고서 1부.

5-2.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 착공신고서 1부.

6-1. 보조금 지급 신청서 1부.

6-2. 보조금 지급 신청서(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 1부.

  1.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완료 신고서 1부.
  2. 소규모배출시설관리시스템 전송 확인서 1부.

9-1. 위임장 1부.

9-2.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위임장 1부.

10-1. 보조금 반납 확약서 1부. 끝.

10-2. 보조금 반납 확약서(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 1부.

  1. 제비율 적용기준 1부(참고). 끝.

22년도 소규모사업장 지원사업 지침.hwp
9.69MB
공고문 붙임서류.hwp
0.8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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