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22년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 사업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기준 제작 건설기계**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emissiongrade.mecar.or.kr), 콜센터(1833-7435)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사업예산 : 13,725백만원
○ 사업규모 : 2,950대(차종, 연식에 따라 보조금 차등지급으로 지원대수 유동적)
○ 접수기간 : 2022.3.3.(목) ~ 12.2(금) (단,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 추이에 따라 예산 및 사업대수는 변동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①인터넷, ②등기우편(12.2.(금) 소인까지 인정), ③이메일
① 인 터 넷: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emissiongrade.mecar.or.kr)
② 등기우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③ 이메일: 1577-7121@aea.or.kr
○ 보조금 청구기간
①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②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차량구매) 보조금: 대상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 보조금 청구방법 : 등기우편으로만 청구서 제출
- 등기우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2. 지원대상 : ①~ ⑥호 모두 충족시 신청가능
① (대상차량)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기준 제작 건설기계
② (등록기간) 신청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 6개월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 자동차등록령 제20조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③ (소유기간) 신청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④ (관능검사)「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신고된 매매용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⑤ (차량상태) 협회에서 지정한 전문폐차업체에 입고 후 협회 직원이 직접 정상가동 확인(정상가동 가능 판정 차량만 보조금 청구 가능)
⑥ (기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세부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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