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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2년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뷰네이쳐 2022. 3. 3.

서울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22년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  사업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또는 05년 이전 배출기준 제작 건설기계**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emissiongrade.mecar.or.kr), 콜센터(1833-7435)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사업예산 : 13,725백만원

 ○  사업규모 : 2,950대(차종연식에 따라 보조금 차등지급으로 지원대수 유동적)

 ○  접수기간 : 2022.3.3.(목) ~ 12.2(금)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 추이에 따라 예산 및 사업대수는 변동될 수 있으며그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①인터넷, ②등기우편(12.2.(금) 소인까지 인정), ③이메일

  ① 인 터 넷: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emissiongrade.mecar.or.kr)

  ② 등기우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③ 이메일: 1577-7121@aea.or.kr

 ○ 보조금 청구기간

  ①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②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차량구매) 보조금: 대상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 보조금 청구방법 : 등기우편으로만 청구서 제출

   - 등기우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2. 지원대상 : ①~ ⑥호 모두 충족시 신청가능

  ① (대상차량)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기준 제작 건설기계

  ② (등록기간) 신청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 6개월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 자동차등록령 제20조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③ (소유기간) 신청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④ (관능검사)「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신고된 매매용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⑤ (차량상태) 협회에서 지정한 전문폐차업체에 입고 후 협회 직원이 직접 정상가동 확인(정상가동 가능 판정 차량만 보조금 청구 가능)

  ⑥ (기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세부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 2022년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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