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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2-30호, 2022.4.18)

뷰네이쳐 2022. 4. 20.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2-30호, 2022.4.18)입니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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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고시 2022-30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1장 총 칙

1(목적)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2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혁신제품이란 최근 5년 이내 행정안전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제품 중 각 중앙관서의 수요와 연계될 수 있고 공공성과 기술의 혁신성 등이 인정되어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2.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ㆍ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3. “ 공공성을 인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 재난안전 대응 역량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기여 효과가 큰 제품

. 다수의 국민에게 활용될 수 있는 제품으로서 국민의 생활안전 향상, 재난안전 서비스 개선 효과가 큰 제품

. 사회문제 해결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효과가 큰 제품

4. “조달의 적합성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제품을 말한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를 이행한 제품

. 그 밖에 조달청장이 원활한 조달계약 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충족한 기업 또는 제품

5.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2장 혁신제품 평가기관 및 위원회 구성

3(혁신제품 평가기관) 행정안전부장관은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평가기관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한다.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평가제도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 보고

2. 기술혁신성 평가위원회 및 추가등록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리

3. 신청서류의 접수 및 처리

4.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5. 심의 예정공고 등 관련 행정절차의 이행

6. 지정 인증서의 발급 및 재발급

7. 그 밖에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3항의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조직 및 인원에 관한 사항

2. 기술혁신성 평가위원회, 추가등록 평가위원회의 운영절차 및 관리방안

3. 그 밖에 혁신제품 지정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평가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평가기관의 장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검토ㆍ자문ㆍ평가ㆍ심사 업무를 수행한 관계 전문가, 공무원 또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4(기술혁신성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공공성 및 사회적가치, 시장성, 혁신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기술혁신성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간사는 평가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한다.

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평가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산업계: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5(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 이상 경력자, 또는 이사급 이상의 임원

2. 학계:고등교육법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자

3. 연구계: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5(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 이상 경력자

4. 공무원: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제품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

5. 그 밖에 평가기관의 장이 제1호에서 제4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9조에 따른 현장평가 및 서류평가

2. 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평가

3. 그 밖에 평가기관의 장이 평가위원회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추가등록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평가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혁신제품 추가등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추가등록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추가등록 신청 제품의 핵심성능 동질성 확인

2. 그 밖에 혁신제품 추가등록을 위해 평가기관의 장 또는 해당 추가등록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검토를 요청한 사항

추가등록 평가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위원(, 혁신제품 평가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1인 이상을 포함)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추가등록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2항에 따른 추가등록 평가위원회의 위원 위촉은 제4조제3항을 따른다.

6(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평가위원회 또는 추가등록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평가ㆍ심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이 증언, 진술 또는 감정(鑑定)을 하거나 대리인으로 관여한 사항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평가위원회 또는 추가등록 평가위원회가 평가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평가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평가를 회피할 수 있다.

7(비밀유지의 의무) 4조 및 제5조에 따른 위원은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발생하게 되는 문제의 책임은 본인이 진다.

위원은 제1항의 비밀유지와 평가ㆍ심사 참여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장 혁신제품 평가 및 지정 절차

8(신청) 중소기업으로서 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기술혁신성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혁신제품 지정 신청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신청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22조 및 제23조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신청과 관련된 세부품명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입찰참가자격 등록과 별개로 혁신제품 지정신청 전에 대상제품에 대하여 상품정보시스템에 목록화 요청을 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받아야 한다.

신청인은 평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혁신제품 설명서

2. 행정안전부 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확인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3. 제품 규격서

4.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이행 증빙자료

5. 그 밖에 기술의 혁신성 평가를 위한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

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인이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평가기관의 장은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않으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및 이 지침에서 정한 목적 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해당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9(평가 절차 및 방법) 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제품의 기술의 혁신성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라 서류평가, 현장평가 및 종합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서류평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실시하며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합격한 것으로 한다.

현장평가는 서류평가에 합격한 제품을 대상으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실시하며,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한 경우 합격한 것으로 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종합심사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종합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 혁신제품 심의대상이 된 것으로 본다.

평가기관의 장은 기술혁신성 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종합심사 결과서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를 활용하여 조달청장에게 조달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10(이의신청 절차 등) 신청인이 통보받은 평가 결과에 대해 평가 과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평가기관의 장에게 문서로써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1항에 따라 평가결과에 이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원안 확정 또는 재평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위원회에 재평가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재평가는 제4조제2항에 따라 5인 이내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한 경우 혁신제품 심의대상 제품으로 인정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내용 검토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재평가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심의예정 공고 등) 평가기관의 장은 제9조의 평가위원회 평가 또는 제10조에 따른 재평가 결과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혁신제품 심의 예정 공고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개되도록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항의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자료의 내용이 미흡하여 이의신청 사유의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제출된 이의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평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평가위원회에 재평가 안건을 상정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일부터 30(설명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설명자료 요청일부터 자료제출일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이의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 평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항에 따른 재평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이 이의신청을 수용한 경우 혁신제품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심의)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의 절차가 종료된 후 평가위원회에서 기술 혁신성 인정으로 판단된 대상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27조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33조제1항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여 혁신제품 지정 여부를 최종 의결한다.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3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되어 고시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대상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달정책심의위원회가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4장 사후관리

13(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 평가기관의 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27조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33조제1항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 결과 혁신제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신청기관 이외의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청기관 이외의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평가기관은 훼손이나 분실 및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이유로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 인증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거쳐 재발급한다.

1. 개인사업자에 대해 사망, 승계 또는 공동사업자의 변경 등으로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법인에 대해 합병 또는 분할 등으로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이거나 그 반대의 경우

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증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의로 발급한다.

14(등록)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청 제품이 혁신제품으로 확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정보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고, 조달청장은 이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제품명

2. 제품 규격서

3. 제품 등록업체 정보

4. 혁신제품 지정 정보 (지정 이유, 지정일, 유효기간, 지정기관 등)

5. 혁신제품의 성능, 품질 등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15(추가등록)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제9조제5항에 따라 작성된 종합평가서에 명시된 핵심성능은 유지되었으나, 제품의 외형 및 핵심성능이 아닌 제품 성능 등이 변경된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별지 제14호서식의 혁신제품 추가등록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 추가등록 요청을 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추가등록 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제5조에 따른 핵심성능 동질성 여부 등을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평가자료의 보완 및 추가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관의 장은 제9조제6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조달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평가는 현장평가를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서류평가를 할 수 있으며, 평가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추가등록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결과는 참석위원의 3분의 2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추가등록 평가표를 첨부하여 해당제품의 추가등록 평가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추가등록 평가 결과 추가등록이 가능한 제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안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등록으로 인해 발급되는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최초 혁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에 따른다.

3항에 따른 평가가 완료되어 추가등록이 거부된 경우, 동일한 내용의 재신청은 1회로 한한다.

16(지정취소) 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2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제9항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된 혁신제품이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조달 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항에 따른 지정취소 절차 등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33조제10항 및 제11항을 따른다.

17(혁신제품의 사후관리)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사후관리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혁신제품의 생산ㆍ판매 실적

2. 혁신제품에 대한 안전성ㆍ품질평가

3. 혁신제품의 후속연구개발 및 후속제품 현황

4. 혁신제품의 활용실적 등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기업에게 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자는 매년 1231일까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인증서의 사용내역 및 실적 등을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11조에 따라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혁신제품의 홍보 및 공공조달 연계를 위한 활동 지원

2. 그 밖에 혁신제품 구매 촉진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8(행정기관 간 협조) 행정안전부장관은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협조 내용은 기관간 협의 내용에 따른다.

 

5장 보칙

19(지침의 개정)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지침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고시한다.

20(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27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평가 기준

 

구분 심 사 기 준 비 고
현장평가 1. 제품의 확인
신청인이 신청 제품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2. 연구개발기술 적용
신청 제품에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한 기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핵심요소기술의 적용 여부
3. 사업화 기반 및 제품 생산
신청인이 제품 설명서에 기술한대로 사업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
4. 제품의 성능 확인
신청제품이 설명서에 기술된 내용과 같은 성능 및 기능을 할 수 있는지 확인
5. 기타 확인사항
신청제품 관련 증빙서류 보유현황 확인
별지 제3호 서식
서류평가 1.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40)
. 공공현안 및 사회적 가치 창출
공공의 현안 및 국민 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분야의 기술ㆍ 제품인지 여부
* 재난안전 대응역량 강화, 국민의 생명 및 안전 확보를 통한 사회적 가치 상승 등
. 공공구매 필요성
신청제품ㆍ서비스의 공공구매 필요성 정도
* 민간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사회적 문제인지 여부
* 민간에서 구매하기 힘든 신제품 또는 혁신 제품에 해당하여 공공에서 초기 구매가 필요한지 여부
. 현안의 시급성
공공부문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지 여부
*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국민적 수요, 공론화 정도
* 재난안전 대응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시급성 정도
.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신청제품ㆍ서비스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 국민의 생활안전, 사회안전 해결, 재난안전 대응역량 및 서비스 개선 기여도
* 사회적 리스크 감소와 경제적 효용 향상 기여도
* 재난안전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안전 확보 기여도
2. 시장성(20)
. 기대 시장규모
기존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를 통한 시장 창출 가능성 및 규모
기존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를 통한 혁신으로 기존시장에서 새롭게 차지할 시장점유율 및 규모
. 타 산업 파급성
공공구매 확장성
* 타 공공부문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국내/국외)
적용 기술의 유사산업 및 타 산업으로의 파급성발전 가능성
* 관련 산업 및 시장 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술인지
* 국내 민간 유사분야 또는 타 분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
 
3. 혁신성(40)
. 기술·제품의 신규성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인지,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인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인지
* 시장에 존재하는 경쟁기술 또는 유사한 관련 기술의 수
* 품질, 사용의 편의성, 가격프리미엄 등
. 기술·제품의 탁월성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기술이 적용되었는지
.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신청제품의 기술적 완성도
신청제품ㆍ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실현 가능성
별지 제4호 서식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1호서식]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80
 
신청인 기업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업무
담당자
소속 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휴대전화) 전자우편 주 생산품
 
혁신
제품
혁신제품 명칭 :

구분 모델명 물품분류번호 물품분류명 물품식별번호 식별명 제조여부
1            
2            
3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중심분야 관련분야1 관련분야2 관련분야3
                       
유형 [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ㆍ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주요 내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33조 및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8조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평가기관장 귀하
 
붙임 서류 1. 신청자격 증빙서류(사업완료(성공) 공문, 신기술인증서 등)
2. 제품규격서
3.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 이행 증빙자료
4. 기타 기술의 혁신성 평가를 위한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지정여부 결정

통보
 
  신청인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조달청·평가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2호서식]

 

혁신제품 설명서
(6쪽 중 제1)
1. 신청제품 개요
제품명
(영문명)
 
기업명  

 

 

. 제품 주요내용 및 특징
아래의 괄호 목차를 준수하여 작성(2~3페이지)
1) 모델 및 물품 내역

구분 모델명 물품분류번호 품명 물품식별번호 제조여부
1          
2          
3          

 
2) 용도
 
 
 
 
3) 주기능
 
전체적인 신청제품의 내용을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해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신청기술의 핵심적인 내용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서술
* 제품에 적용한 핵심적인 기술내용 위주로 서술
 
 
 
 
4) 제품 가격
 
신청제품의 단가, 원가산정 내역, 유지보수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6쪽 중 제2)
.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아래의 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기존 기술 대비 차별성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공인성능 비교시험, 가격 등)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기존제품의 문제점 및 기존제품과의 차별성을 포함하여 신청제품이 우수한 사유를 포함하여 서술
* 핵심요소 기술별 주요내용과 기존 기술과의 차이점 및 우수성에 대해 서술
 

구 분 기존 제품 기술 (추가 가능) 신청제품 기술
기능      
성능      
단가      
시장      

(추가 가능)
     
. 적용제품 성능 및 기능 향상 내용(모델이 여러 개일 경우 각각 제시 필요)
신청제품의 재난안전 분야 적용 가능 부분에 대해 해당제품의 적용 시 기대되는 성능 및 기능 향상 내용 서술
* 핵심요소의 재난안전 분야 및 제품 적용 시 기존 기술·제품보다 나은 기능 및 성능 향상 측면에서 서술
 
1) 성능 향상 내용

평가항목 평가방법 기존제품 신청 제품 비고
모델명
                 
                 
                 
                 
                 

 
2) 기능 향상 내용

기능항목 기능 설명 기존제품 신청 제품 비고
모델명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6쪽 중 제3)
. 신청제품의 생산설비 현황
아래의 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외주생산시 외주생산 의뢰한 업체의 설비현황을 기재할 것
등록상품
생산실태
직접생산 부분 :
외주가공 부분 : (외주 생산비율: %)
공장/생산
시설 현황
1) 생산설비 1
생산설비 도입연도, 단가, 보유규모, 연간생산규모, 설비 세부내용을 기술하고, 관련 사진을 4컷 이상 제시 필수
 
 
 
 
2) 생산설비 2
생산설비 도입연도, 단가, 보유규모, 연간생산규모, 설비 세부내용을 기술하고, 관련 사진을 4컷 이상 제시 필수
 
 
 
 
3) ...
생산시설 품질인증 여부 생산시설 품질인증 여부를 제시하고, 인증 받았을 경우 관련 증빙 사진 필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6쪽 중 제4)
2. 기술의 혁신성
.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1) 공공현안 및 사회적 가치 창출
공공의 현안 및 국민 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분야의 기술ㆍ제품인지 여부
* 재난안전 대응역량 및 서비스 강화, 국민의 생명과 확보를 통한 사회적 가치 상승 등
 
2) 공공구매 필요성
신기술 적용제품ㆍ서비스의 공공구매 필요성 정도
* 민간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사회적 문제인지 여부
* 민간에서 구매하기 힘든 신제품 또는 혁신제품에 해당하여 공공에서 초기 구매가 필요한지 여부
 
3) 현안의 시급성
공공부문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지 여부
*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국민적 수요, 공론화 정도
* 재난안전 대응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시급성 정도
 
4)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신기술 적용제품ㆍ서비스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 국민의 생활안전, 사회안전 해결, 재난안전 대응역량 및 서비스 개선 기여도
* 사회적 리스크 감소와 경제적 효용 향상 기여도
* 재난안전 사고로부터 국민 생명, 안전 확보 기여도

 

 

. 시장성
1) 시장규모
기존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를 통한 시장 창출 가능성 및 규모
기존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를 통한 혁신으로 기존시장에서 새롭게 차지할 시장점유율 및 규모

구 분 전년도 해당 연도 다음 연도(예상치)
신청기업 매출액(억원) 내수      
수출      
국내시장 규모(억원)      
세계시장 규모(백만$)      

 
2) 타 산업 파급성
공공구매 확장성
* 타 공공부문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국내/국외)
적용 기술의 유사산업 및 타 산업으로의 파급성발전 가능성
* 관련 산업 및 시장 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술인지
* 국내 민간 유사분야 또는 타 분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6쪽 중 제5)
. 혁신성
1) 기술·제품의 신규성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인지,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인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인지
* 시장에 존재하는 경쟁기술 또는 유사한 관련 기술의 수
* 품질, 사용의 편의성, 가격프리미엄 등
 
 
2) 기술·제품의 탁월성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기술이 적용되었는지
 
 
3)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기존 확보 보유기술의 완성도
신기술 적용제품ㆍ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실현 가능성
3. 신청제품 관련 정보
. 사업(과제) 기본 정보 (해당시 내용만 작성)
사업명  
과제명  
NTIS과제번호  
참여기관 * 주관/공동연구기관, 참여지자체 등 모두 기재
총 사업(연구)기간 20 . . . 20 . . .
사업(연구)내용 요약 * 3~4줄로 주요 연구내용 기술
. 개발 방법
사업(과제) 내용 중 신청제품과 관련 있는 내용만 발췌하여 작성하고, 관련 내용은 해당 과제(사업)의 최종보고서 내용 중 어느 부분인지 명시 필수(최종보고서 증빙 제출 필)
개발구분 [ ] 자체개발 [ ] 공동개발 [ ] 기술이전
개발기술이 신청기업 자체개발인지, 대학ㆍ연구소 등과 공동개발인지, 연구개발 이후 기술이전을 통해 확보한 것인지를 표기
* 자체개발 이외의 방법으로 개발된 경우 대상기관명과 기관별 소요비용을 서술
* 자체개발 이외의 경우 대상기관과 맺은 계약서나 협약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
* 특히 행정안전부의 국가사업과 신청기술·제품과의 관계 등을 기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6쪽 중 제6)
. 신청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및 인증실적 현황
1) 신청제품에 직접 해당되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현황
신청제품의 기술개발자(기술보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자료현황을 서술
* 신청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등의 핵심내용만을 서술
* 증빙서류는 반드시 별지로 첨부(예시: 특허의 경우 특허번호, 특허제목, 특허등록(출원)일 등 내용을 기재)

구 분 등록번호 등록일 지식재산권명 주요내용
특허        
       
실용신안        
       
프로그램
등록
       
       
2) 신청기술에 직접 해당되는 공인기관 시험실적·인증실적 현황
성능/품질 및 환경시험 관련 인증 현황

구분 인증명 인증(성적서)번호 인증유형 인증일자 발급처
1          
2          
3          

* 해당하는 모든 관계법령의무이행자료의 목록을 기재하고(증빙자료 별첨)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만료기간)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만료기간없음으로 기재 후 해당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법령 명시
* 증빙서류는 반드시 별지로 첨부
 
. 현재까지의 판매 실적
현재까지 판매실적이 있는 경우 작성(없는 경우는 삭제)

판매처 판매수량(모델명) 판매가격(단가) 납품일
      20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3호서식]

혁신제품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주관 부처  
신청 기업
(기관작성)
이름(회사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혁신제품
현황
(기관작성)
명 칭 제품명 :

구분 물품분류번호
(8자리)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10자리)
물품식별번호
(8자리)
모델명
1          
2          
3          
용 도
기 능
인 증 기술인증 : 특허, NEP
품질인증 : 환경표지인증, KS인증, K마크 등
법적의무인증 : 전기용품안전인증, 전파법, 수도법 등
 
검토의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4호서식]

 

혁신제품 기술혁신성 현장평가서
 
신청인 회사명
대표자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생산공장 소재지)
 
제품명칭  
 
평가 항목 평가 의견
1.제품의 확인
신청인이 신청 제품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가?
 
2.연구개발기술 적용여부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한 기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핵심요소기술이 적용되었는가?
 
3.사업화 기반 및 제품 생산
신청인이 제품 설명서에 기술한대로 사업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는가?
 
4.제품의 성능 확인
신청제품이 설명서에 기술된 내용과 같은 성능 및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5.기타 확인 사항
신청제품 관련 증빙서류 보유여부 등
 
제품 규격서, 지식재산권, 시험성적서 등
 
 
현장평가
종합의견
[ ] 통과 [ ] 탈락
 
 
평가위원 성명   서명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5호서식]

 

혁신제품 기술혁신성 서류평가서
(2쪽 중 제1)
신청인  
제품명칭  

 

1.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평가 (40)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점수
공공현안 및
사회적 가치창출 (10)
공공의 현안 해결 및 국민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직접 관련이 있음 7~10  
공공의 현안 해결 및 국민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음 3~6
공공의 현안 해결 및 국민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과 관련성이 낮음 0~2
공공구매
필요성
(10)
공공의 현안에 해당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현재 민간의 구매시장이 없으며, 민간 시장이 존재하더라도 구매하기 곤란한 초기 혁신제품에 해당 9~10  
민간의 구매시장은 있지만, 민간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기 곤란한 초기 혁신제품에 해당 7~8
초기 혁신제품은 아니지만, 현재 해당 분에에서 민간의 구매시장이 없는 경우 3~6
민간의 구매시장도 있으며, 혁신제품에 해당하지도 않아 공공부문에서 구매할 필요성이 낮음 0~2
현안의
시급성
(10)
국민적 수요가 높으며 해당 공공부문의 재난안전 등 문제 해결에도 시급히 필요한 부문이 경우 9~10  
국민적 수요가 높으나 해당 공공부문의 재난안전 등 문제 해결에는 시급성이 낮은 경우 7~8
국민적 수요는 높지 않으나 해당 공공부문 재난안전 등 문제 해결에 시급히 필요한 경우 3~6
국민적 수요도 높지 않고 해당 공공부문 재난안전 등 문제 해결에도 시급성이 낮은 경우 0~2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10)
해당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를 통해 산출되는 경제적 효익이 높으며,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명확히 산출된 경우
9~10  
해당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를 통해 산출되는 경제적 효익이 높으나,
효익 산출을 위한 객관적 데이터가 없어 그 근거가 명확치 않은 경우
7~8
해당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를 통해 산출되는 경제적 효익은 낮으나,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명확히 산출된 경우
3~6
해당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를 통해 산출되는 경제적 효익이 낮으며,
효익 산출을 위한 객관적 데이터가 없어 그 근거도 명확치 않은 경우
0~2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평가점수(40) 합계  

 

2. 시장성 평가 (20)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점수
기대
시장규모
(10)
해당 제품ㆍ서비스를 통해 예상되는 신규시장의 창출가능성
또는 기존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보 가능성이 매우 높음
9~10  
해당 제품ㆍ서비스를 통해 예상되는 신규시장의 창출가능성
또는 기존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보 가능성이 높음
7~8
해당 제품ㆍ서비스를 통해 예상되는 신규시장의 창출가능성
또는 기존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보 가능성이 보통임
4~6
해당 제품ㆍ서비스를 통해 예상되는 신규시장의 창출가능성
또는 기존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보 가능성이 다소 낮음
3~4
해당 제품ㆍ서비스를 통해 예상되는 신규시장의 창출가능성
또는 기존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보 가능성이 매우 낮음
0~2
타 산업
파급성
(10)
해당 제품·서비스가 다른 공공부문으로 확장되어 구매될 가능성이 높으며, 민간으로 파급되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거나 기존 시장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음 9~10  
해당 제품·서비스가 다른 공공부문으로 확장되어 구매될 가능성이 높지만, 해당 부분의 민간시장이 없거나 작아서 민간으로의 파급성은 낮음 7~8
해당 제품·서비스가 다른 공공부문으로 확장되어 구매될 가능성이 낮지만, 민간으로 파급되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거나 기존 시장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음 3~6
해당 제품·서비스가 다른 공공부문으로 확장되어 구매될 가능성이 낮으며, 해당 부분의 민간시장이 없거나 작아서 민간으로의 파급성도 낮음 0~2
시장성 평가점수(20) 합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쪽 중 제2)

3. 혁신성 평가 (40)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평가점수
제품의
신규성
(15)
해당 제품·서비스는 기존에 유사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제품·서비스임 13~15  
해당 제품ㆍ서비스는 기존 제품을 토대로 새로운 아이디어, 기술을 융합하여 만들어진 제품ㆍ서비스임 10~12
기존에 존재하던 제품ㆍ서비스로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의 반영이 일부 있음 7~9
기존에 존재하던 제품ㆍ서비스로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의 반영이 거의 없음 0~6
제품의
탁월성
(15)
해당 제품·서비스는 개발과정에 기 존재하는 기술에 비해 월등한 혁신기술이 적용됨 13~15  
해당 제품·서비스는 개발과정에 사용된 기술로 기 존재하는 기술을 사용했으나 핵심기술이 개량되어 차이를 보임 10~12
해당 제품·서비스는 개발과정에 사용된 기술로 기 존재하는 기술을 사용하거나 일부 개량하여 큰 차이가 없는 기술임 7~9
해당 제품·서비스는 개발과정에 사용된 기술로 기 존재하는 기술을 사용하거나 일부 개량하여 거의 차이가 없는 기술임 0~6
제품의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10)
현 보유기술과 최종 개발예정 기술의 차이가 크지 않아 기술의 완성가능성이 높으며, 사업화를 위한 외부 환경이 긍정적으로 사업화 가능성이 높음 9~10  
현 보유기술과 최종 개발예정 기술의 차이가 다소 있어 추가개발을 통한 완성이 필요하지만, 사업화를 위한 외부 환경이 긍정적으로 사업화 가능성이 높음 7~8
현 보유기술과 최종 개발예정 기술의 차이가 크지 않아 기술의 완성가능성이 높지만, 사업화를 위한 외부 환경이 다소 부정적으로 사업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 5~6
현 보유기술과 최종 개발예정 기술의 차이가 다소 있어 추가개발을 통한 완성이 필요하고, 사업화를 위한 외부 환경이 다소 부정적으로 사업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 0~2
혁신성 평가점수(40) 합계  

 

 

4. 종합의견

 

종합점수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40)
시장성
(20)
혁신성
(40)
종합점수합계
(100)
       
종합의견  
년 월 일
평가위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6호서식]

 

혁신제품 기술혁신성 종합 평가서
 
신청인  
제품명칭  

 

 

1. 평가 결과

 

평가항목(만점) 평가위원 평가 결과
평균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40)                      
시장성(20)                    
혁신성(40)                    
합계(100)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2. 평가 의견 종합

 

종합점수 / 100 평가결과 종합 [ ] 혁신제품 지정
[ ] 탈락
종합의견 구분 주요내용
재난안전 기술개발 내용  
제품구성 핵심성능  
 
년 월 일
평가위원장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7호서식]

 

혁신제품 기술혁신성 평가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이름(회사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전자우편
신청제품 명칭
 
이의신청
사유
이의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10조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평가기관장 귀하
 
붙임 서류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자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혁신제품 기술혁신성 평가 이의신청 평가서
 
신청인  
제품명칭  

 

 

1. 이의신청 심의

 

평가항목 주요 내용
이의신청 요건의 적합성 [ ] 이의신청 요건 해당 [ ] 해당없음
[검토 의견]
이의신청 수용의 필요성 [ ] 이의신청 수용 [ ] 이의신청 기각
[검토 의견]

 

 

2. 이의신청 심의 종합의견

 

이의신청 [ ] 수용 [ ] 기각
종합의견  
년 월 일
 
평가위원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9호서식]

 

혁신제품 기술혁신성 평가 이의신청 종합 평가서
 
신청인  
제품명칭  

 

 

1. 이의신청 심의 결과

 

항목 이의신청 심의 결과
합계
이의신청 수용                      
이의신청 기각                      
최종판정 [ ] 이의신청 수용 [ ] 이의신청 기각

 

 

2. 이의신청 심의 의견 종합

 

이의신청 [ ] 수용 [ ] 기각
종합의견  
년 월 일
 
평가위원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10호서식]

 

혁신제품 심의예정공고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이름(회사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전자우편
신청제품 명칭
 
이의신청
사유
이의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11조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평가기관장 귀하
 
붙임 서류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자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1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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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업자등록번호 - -
02 주 소  
03 혁신제품명  
04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제품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33조제1항제 호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10조제1항에 의거하여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었음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13호서식]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
 
신청인 기관(회사)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업무
담당자
소속 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휴대전화)
 
전자우편
 
혁신제품 제품 명칭
 
 
신청사유 [ ] 분실 [ ] 훼손 [ ] 기재사항 변경
(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13조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평가기관장 귀하
 
붙임 서류 1. 인증서 원본(훼손되었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제출)
2.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14호서식]

 

혁신제품 추가등록 신청서
신청인 기관(회사)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업무
담당자
소속 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휴대전화) 전자우편 주 생산품
 
혁신제품
추가등록
명칭

구분 모델명 물품분류번호 품명 물품식별번호 제조여부
1          
2          
3          
신청 구분 (해당번호에 기입)  
[ ] 인증범위 확대 [ ] 인증범위내 모델 및 물품 추가
[ ] 인증명칭 또는 범위 변경 [ ] 기타(사유: )
관계법령 의무이행 증빙목록

구분 종류 만료기간 관련법령
1      
2      
3      

해당하는 모든 관계법령의무이행자료의 목록을 기재하고(증빙자료 별첨)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만료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만료기간 없음으로 기재 후 해당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법령 명시
주요내용
제품구성 추가 변경사항 기재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15조에 따라 혁신제품 추가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평가기관장 귀하
 
붙임 서류 1.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2. 추가지정 신청제품 관련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
3. 제품 규격서
4.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
(인증·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이행 증빙자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15호서식]

혁신제품 추가등록 평가표

 

 
신청인 회사명
대표자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생산공장 소재지)
 
제품명칭  
 
평가 항목 평가 의견
1.제품의 확인
신청인이 신청 제품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가?
 
2.연구개발기술 적용여부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한 기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핵심요소기술이 적용되었는가?
 
3.사업화 기반 및 제품 생산
신청인이 제품 설명서에 기술한대로 사업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는가?
 
4.제품의 성능 확인
신청제품이 설명서에 기술된 내용과 같은 성능 및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5.추가등록 확인사항(해당 번호 기입)
인증범위 확대, 인증범위내 모델 및 물품 추가, 인증명칭 또는 범위 변경
 
 
현장평가
종합의견
1. 서류평가 필요 여부 (5번 항목 또는 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로 기입)
[ ] 필요 [ ] 불필요
2. 판정 근거  
핵심성능 유지되고 있는지(인증범위 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종합의견 작성
3. 현장평가 종합 판정
[ ] 통과 [ ] 보류 [ ] 탈락
 
년 월 일
 
평가위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16호서식]

혁신제품 인증 실적 보고서

 

 

기관현황 기관명   대표자  
업종   규모 [ ] 중소 [ ] 기타
매출액 억원 종업원수
작성자 소속: 성명/직위: 연락처: ( ) -
 
혁신제품 지정 인증 사용 및 제품판매 실적





국내/
판매
국 내 수 출
제품매출액 용역매출액 제품매출액 용역매출액 국가명
억원 억원 백만$ 백만$  
국내판매
금액 중
수의계약
매출금액
중앙정부 기관명 : 등 개 기관
금 액 : 억원, 계약건수 :
입찰·계약명
1. (성공[ ] 실패[ ])
2. (성공[ ] 실패[ ])
지방
자치단체
기관명 : 등 개 기관
금 액 : 억원, 계약건수 :
입찰·계약명
1. (성공[ ] 실패[ ])
2. (성공[ ] 실패[ ])
기타
공공기관
기관명 : 등 개 기관
금 액 : 억원, 계약건수 :
입찰·계약명
1. (성공[ ] 실패[ ])
2. (성공[ ] 실패[ ])
기타 기타판매실적  
기타 의견  
상세 내역은 별지 첨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혁신제품 사용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평가기관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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